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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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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
Ⅰ . 사법상으로는 그것이 성취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키는 조건이다(민법§ 147①), 해제조건에 대응하는 말이다. 예컨대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고 하는 계약의 「합격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조건인데 장래의 발생할는지도 모르는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걸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147③). Ⅱ .공법상으로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여부에 매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재해시설의 완비를 조건으로 한 농로사용 허가와 같은 것이다. 
정책감사
정책감사란 행정 각 부처의 정책수립과정, 정책의 타당성, 정책의 결과에 대한 분석, 계속적인 정 책의 집행여부, 법의 집행상황, 법 집행의 성과, 법의 현실과의 부합여부, 예산집행상황과 타당성 등 주요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체
통치권의 행사방법을 표준으로 한 국가형태의 분류이다. 주권(통치권)의 소재를 표준으로 하는 국체(國體)에 대응한 말이다. 정체는 여러 가지 표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서는 군주제와 공화제, 대표민주제(간접민주정)와 직접민주제, 단일제와 연방제, 입헌제와 비입헌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민주제, 간접제, 입헌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회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사항으로는 회의 진행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국회법 §73③, 지방자치법 §55②)"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국회법 §145③, 지방자치법 §74③)"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휴식·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중시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회의의 중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회동의
동의라 함은 의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회동의란 회의진행 중 회의진행을 일시 중시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의미한다. 정회동의는 우선동의의 일종이므로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을 이를 즉시 처리해야만 그 다음의 의사진행이 가능하다. 
정회의 선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의 진행중에 회의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 회의의 종료를 알리는 산회의 선포와 구별된다. 정회선포의 사유로는 회의장의 질서유지(국회법§145③, 지방자치법 §74③), 의사정족수의 미달(국회법 §73③, 지방자치법 §55②), 답변 준비, 식사시간, 휴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위원)의 동의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 선포한다. 
제명
의원 징계의 한 종류(국회법§163①, 지방자치법§80①)로서 의원의 의사여부에 불구하고 의결로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 제명은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기 때문에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64③④, 지방자치법§80②).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국회법§164). 
제세공과금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법령에 의하여 지불하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제세금,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부담금,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 공탁금 및 소송비용, 임차보증금, 전세금, 보관료, 보험료를 총칭하는 말이다. 
제안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구별하여 사용함이 통례이다. 의원이 의안을 낼 때를 발의라 하고,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를 제출이라고 히며, 위원회가 의안을 성안하여 낼 때를 제안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의와 제출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장이 낼 때는 제의라고 한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 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설명이라도 한다.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각종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는데 「제안공문」,「제안서식」,「제안본문」,「찬성자서명명부 및 기타참고자료」로 크게 4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제안서식(서문)에는「안(業)제목」,「제출(발의)연월일, 제출자」,「제안이유」,「주요골자」를 기재하게 된다. 제안이유에는 의안의 중심이 되는 내용과 제안배경, 이유, 목적을 간략히 기재한다. 
제안자
조례안 기타 의안의 발의자 또는 제출자를 통칭하여 제안자라 한다. 지방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 할 수 있다.  
제안제도
제안제도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로서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53, 지방공무원법 §78). 
제의
의장이 안(案)을 낼 때를 제의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수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의 특위회부」,「휴회결의」,「위문금 각출의 건」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 후 최초 집회에서 「회의록서명의원선임」,「회기결정의 건」도 의장 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 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없이 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도 한다. 
제정
제도나 법규 등을 만들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헌법이나 법률·시행령·규칙·규정·조례와 같은 성문법규를 처음으로 입안·채택하는 것을 제정이라 하고, 그 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개정·아주 없애는 것을 폐지라 한다. 
제정법
공적입법기관(公的立法機關)에 의해 일정한 목적하에, 의식적으로 행하여진 법정립행위(法定立行爲)를 거쳐 만들어진 법을 말한다. 성문법이라고도 불리운다. 제정법이 입법작용에 의해 정립된 것인데 대하여 관습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관습법,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성립하는 판례법 등이 존재한다. 
제정법률(안)
기존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입법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법률안으로 성안·발의한 것을 말한다. 기존의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개정법률안 또는 폐지법률안이라 한다. 
제지
말려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을 이를 제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4①). 
제척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행정사무감·조사에 있어서는 국회의 국정감·조사의 경우와 같으나(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반안건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지방자치법 §62). 
제출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제출할 때는 제출이라 한다. 또한 위원회가 안(案)을 만들이 낼 때에는 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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