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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및 행정조사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기관위임사무는 감사·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가져오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할 수 없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관련조항). 
지방재정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7장).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권력작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재정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지방재정의 운영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재정법§2). 
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행자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16①②).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전체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방법으로 추산하여 그 수지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기대하는 수준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방재정계획제도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지방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으로 각각 구성된다. 지방재정의 평균자립도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대체로 90%를 넘으나 농촌지역의 군은 30%선에 불과한 실정인 바 이와같이 부족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재정교부금과 보조금 그리고 자체의 차입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중앙정부는 내국세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며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더 많은 교부금이 교부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63.11.11 법률 제1443호로 제정 공포되었다가 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회계구분, 부담금과 교부금, 보조금, 사용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예산의 내용과 구분, 계속비·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전·이용, 이월,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 결산상잉여금처리, 수입·지출, 계약, 현금과 유가증권, 재산 등 12장 19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정부
지방자치정부를 말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개념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자치권 즉 지방주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 각종의 규칙 등을 제정하는 권한과, 나아가 주택·병원·학교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중앙정부의 허가없이도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며,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종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는 입법적통제·사법적통제·행정적통제가 있는 바, 행정통제의 강화는 지방정부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화하여 지방자치를 형식화하게 된다.  
지방행정기관
권한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행정기관에는 지방국가행정기 관과 지방자치행정기관의 구별이 있고, 또 지방국가행정기관은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구별된다. 보통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와 구청장이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원래 지방자치 행정기관이지만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지방자치법§93)하는 까닭에 그 한도 안에서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도 서게 되어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예로는 지방국세청, 세관, 지방병무청,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다(정부조직법 §3①). 지방행정기관은 국회의 국정감사대상기상이 되나 본회의의 승인을 요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7제4호). 
지방행정협의회
지방행정협의회란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하는 합의체를 말한다(지방자치법 §142①). 지방행정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고,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42②③).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지방자치법§143),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행자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조정한다(지방자치법 §146). 행정협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지방자치법 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지방자치법 §147①). 
지체상금
민법상 채무불이행, 즉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시기가 도래해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행지체 또는 채무자지체라고 한다. 지체상금이란 이와 같은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여 징수하게 한 제도이다. 
지출
지출이란 용어는 극히 다의적(多義的)이나. 최광의(最廣義)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의 현금지급을 의미한다.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 제5장이나 지방재정법 제6장에 규정된 「지출원인행위」, 「지출」, 「지급」의 3자를 포함하는 의미의 지출이 이에 해당된다. 협의로는 지출원인행위에 기인하여 부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관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출납공무원 또는 한국은행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의 광의의 지출 중 「지출」과 「지급」을 포함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최협의로는 위의 협의의 지출 중에서 출납공무원 또는 한국은행이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지출관이 수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법규상 지출이라 할 때에는 위와 최협의의 지출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지출은 명령계통에 속하는 사무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은 출납계통의 사무인 지급과 구분하여 분리하였다. 이와 같이 지출원인행위와 지출 및 지급을 구분하여 각각 개별의 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의 엄정을 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지출결의서
지출관이 지출의 의사를 결정한 문서. 지출결의서는 통상지출관의 보조자에 의하여 작성되어 지출관이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지출결의서는 최소한 지출원인행위 및 그 이행의 확정에 관한 년·월·일·지출금액, 수령인성명, 연도, 세출예산의 과목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또 청구서, 검수조서, 기성고조서, 정산서 및 기타 계약서 등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현행 지출결의서의 서식에는 지출결의서, 보수지출결의서, 여비지출결의서, 구입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전도자금청구와 교부결의서 등이 각각 그 용도별로 사용되고 있다. 
지출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경비를 지급하는 행정기관이 되거나, 국가에 있어서의 지출사무의 관리기관이 되지만 실제의 지출기관으로는 ①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아 지출을 명하는 지출명령관으로서의 지출관과 ②지출관의 지출명령에 따라 현금의 지급을 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과 전도자금출납기관이 있다(예산회계법§59,§61,§65,§70),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역시 지출사무의 관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만 실제의 지출기관으로는 명령기관으로서의 지출원,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출원, 집행기관으로서의 금고(도금고 또는 시금고 및 군금고)와 출납원이 있다(지방재정법§51,§52,§54,§57) 지출관과 출납기관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예산회계법§70, 지방재정법§57). 
지출액
지출액이란 광의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 또는 지출관의 수표발행액을 의미한다. 재정법규상 지출액이라 함은 협의의 지출액을 의미한다(예산회계법§43②제2호의 사, 지방재정법§41제2호의 사). 
지출원
경리관(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출납원)에 지출을 명하는 공무원. 국가의 회계직공무원인 지출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직공무원이다.(§51~§54).  
지출원인행위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예산회계법§58, 지방재정법§49).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의 지출원인행위의 범위는 예정가격의 조사 및 결정,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의 감독, 납품 및 준공검사 등이며 설계도나 시방서의 작성 등은 이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이나 예산에 의거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있어서는 그 경비지출의 결정행위가 곧 지출원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봉급이나 여비의 지출원인이 되는 공무원의 임명이나 출장명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도자금에 있어서는 그 자금 전도를 결정하는 행위가 곧 지출원인행위인 것이고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계약 기타의 지급원인행위는 현행법으로는 지출원인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수표발행)수단 이전에서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결정된 것이다.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예산회계법§58) 국가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단체의 장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해 관서소관의 모든 지출원인행위를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를 위임받는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예산회계법§58,§59, 지방재정법§49②,§51).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일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출의뢰서
지출의뢰서란 지출원인행위를 한 재무관이 지출관에게 지출을 집행하도록 의뢰한 서면을 말한다.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職列)의 군(群)을 뜻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직권면직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인 바, 징계면직과 협의의 직권면직이 있다.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수단으로서 파면과 해임이 있다(국가공무원법§79, 지방공무원법§80).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수단인 점에서는 같으나 해임의 경우는 연금(年金)을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협의의 직권면직은 공무원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다. 직권면직 사유는 국가공무원법(§70①) 및 지방공무원법(§62①)에 규정되어 있다. 
직급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보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직렬
직무의 종무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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