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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검증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증거이다. 이 개념은 소송법상 법원의 판결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라는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다. 
증권거래법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관계를 규제하는 근본법규로서 투자자 보호정신에 입각하여 일반투자자가 거래대상인 유가증권의 실체, 즉 진실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증권의 거래방식을 정형화하고 거래당사자 및 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하여 거래질서를 세우는 제도적 장치라는 두 가지 큰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1962년에 제정된 후 1976년에 전면개정이 있었으며 이후 작년 1991년까지 3차의 개정을 보았다. 동법의 체계는 총칙,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증권법, 투자자문업, 한국증권거래소,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관계단체, 상장법인의 관리, 보칙, 벌칙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증권거래세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 12월에 폐지되기도 했으나 1978년 12월 세수(稅收)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법의 제정에 의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 때 주권(또는 지분)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하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 및 신주인수권도 주권으로 간주된다(증권거래세법§2).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 된다.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의 법정세율은 0.5%이나 경우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거나 0의 세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992년 3월 현재 0.2%로 되어 있다 
증권거래세법
주권이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증권거래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한 법률이다. 1978.12.5 법률 제3104호로 제정되어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1,000분의 5이며, 자본시장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증보개정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기존법령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기존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일부개정방식의 일종이다. 
증언
일반적으로 증언이란 증인의 진술을 말하며 제3자가 사실의 보고를 말한다. 따라서 제3자가 자기의 견문밖의 지각에 의하여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이라면, 그 자가 우연히 특별한 지식을 가졌거나 또 전문적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도 증언이 된다.  
증언석
감사, 조사(청문회)시 증인이 위치하여 증언하는 자리가 증언석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따로 마련된 증언석이나 증언대에서 증언·진술하는 것이 관례이다. 증언석의 위치는 회의장이나 감·조사장 시설에 따라 달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위원회 회의실이나 각 기관의 감사장에서는 위원장과 마주 보는 위치에 둔다. 
증언요구
감사·조사(청문회)시 의원이 증인에게 묻는 신문(訊問)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상속세법§29의3①). 
증인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로 증거를 제공해 주는 자를 뜻한다. 의회에서의 증인이라 함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로부터 그 의결에 의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인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받은 자를 말한다. 
증인신문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위원)이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증언을 끌어내기 위하여 행하는 질문을 뜻한다. 
증인의 출석요구
국정감사나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 
지가고시제
개발이익을 기대한 지가의 상승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가수요와 토지의 유휴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이 확정되는 시기에 그 대상지역 안의 지가를 평가·고시하여 이를 그 지역 안 토지의 매수대금 또는 수용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본법이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63,11.1 법률 제1427호로 제정된 후 14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총12장8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국가공무원법에 준하고 있으며,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적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그 중요 내용은 공무원의 구분, 인사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신분보장, 권익보장, 징계, 능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명경쟁계약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명경쟁계약은 경쟁대상의 범위를 지명된 자로 축소한다는 점에서는 일반경쟁과 다르나 경쟁의 방법, 낙찰자 결정 등 여타의 점에 있어서는 같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과 함께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예산회계법 §76, 지방재정법 §61). 지명경쟁계약의 단점인 절차의 번잡성을 피하고 건실한 업자를 골라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회균등의 문호를 축소하기 때문에 담합이 용이하다는 점에 단점이 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행정)사무
지방(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적 사항 또는 그러한 공공적 사항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말한다. 지방(행정)사무는 일반적으로「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되는데 지방(행정)사무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헌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라고 규정하여 지방(행정)사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명백히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지방(행정)사무를 57개 종목에 걸쳐 예 시하고 있다. 지방(행정)사무를 유형별로 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농업·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④지역개발 및 국민의 생활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이다.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37①, 지방공기업법 § 1). 법정사업은 수도사업(간이수도사업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 등 11개 사업이다(지방공기업법 § 12).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고 정하며(지방공기업법 §5), 사업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지방공기업법 § l3). 
지방공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접 전액 출자하거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자의 출자를 받아 설립하는 공법상의 법인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지방공기업법 §51, §53②).  
지방관청
관청은 모두 법률 또는 직제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적 관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적 관할이 전국토에 미치지 않고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관청을 말한다. 지방관청은 학문상의 용어이며 실정법상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지방관청에 해당한다 하겠다. 지방관청에는 보통지방관청과 특별지방관청의 구별이 있다. -1지방행정기관 
지방교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의 총칭이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지방재정법 §17),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지방교부세 :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 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금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며,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산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한다.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자치 단체의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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