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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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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제안설명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거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 의결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회부하여 심사케 한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의 제출자가 되어 제안취지설명을 하게 된다(국회법§9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위원회의 간사나 소속위원 중에서 대리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에서 의안의 심사결과 원안을 폐기하고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를 하지 않고 제안의 취지를 설명한다. 제안취지설명은 위원회에서의 제안경위, 제안이 유, 안건의 주요골자 등이 포함된다. 
위원장의 제의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자치단체장이 낼 때에는「제출」이라 한다,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원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관련이 있는「회의중지」「휴회결의」「위문금 각출의 건」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이나 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위원회 의결
위원회 의결은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행위 즉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이고, 의제를 의결하기 위하여는 정족수의 출석이 있어야 하고 의사결정의 방법은 다수결의원칙에 의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국회법 §54,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 의결의 유형으로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나눌 수 있다. 원안의결은 정부 또는 의원이 제출 또는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가결시키는 것을 말하며, 수정의결은 위원회 심의 중에 원래의 내용(원안)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원회에서의 수정은 위원의 수정동의를 의결하거나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심사보고)을 받아들여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부결은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원회에서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할 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회법 §87, 지방자치법 §6①). 
위원회간의 의견교환
다른 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를 열 수 있으며 의견교환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공무원
의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제고 등 운영의 필요에 의하여 본회의의 전심기구로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공무원이라 함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이다. 복무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는 소속위원장의 지휘·감독 을 받는다.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그 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전문위원과, 일반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다. 
위원회문서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을 말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하며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으며, 위원 아닌 의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위원회보고
위원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하여야 할 것이나 일상적인 것은 위원회의 공무원이 보고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위원장이 직접 보고하거나 위원회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한다. 보고사항 중 일상적인 것은 ①위원변동 등 위원 신상에 관한 것 ②의안·청원 등의 회부 ③기타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등이다. 보고는 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한 후 바로 행하는 것이지마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중에도 보고한다. 
위원회수정안
『수정』이라 함은 원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하든지 혹은 삭제하든지 또는 변경하는 등 원안을 손질하여 고치는 것이다. 수정은 원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의안의 내용이 의회의 의결로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안이라도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수정할 수 없다. 
위원회안
위원회안이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그 위원회의 안을 의미한다.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한 법률안 기타 의안은 물론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심사결과 위원회의 의사를 가한 수정안 또는 대안도 위원회안이다. 다만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온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경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까지 위원회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의 개회(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미리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한다. 
위원회의 심사보고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결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문서를 심사보고서라 한다. 
위원회의 심사절차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그 심사절차를 살펴보면(국회법§58).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토론 ⑤축조심사 ⑥표결순서를 밟게 된다.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만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로서 의사일정에는 한 회기 동안의 회의 예정상황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당일회의 예정상황을 기재한 의사일정이 있으며, 한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호기 전체를 작성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회기를 몇 번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회기전체의 의사일정은 위원회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활동기간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위원회의 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족수라 함은 회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를 말하며 위원회의 재적위원수를 그 기초로 삼고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의 성립요건이며 또한 존속요건이기도 하다. 
위원회의 폐기의안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 수정, 부결(폐기)의 형태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기간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폐기 결정이 의회의 최종적 의사로 확정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일지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61).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것은 전체의원에게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면 폐회 또는 휴회 직전에 폐기 보고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부의요구를 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회의
의회가 유효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회기중이므로 위원회 회의도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위원회회의록
위원회회의록은 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록으로서 위원회의 의사도 본회의의 경우와 같이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속기사가 없으면 위원회 회의를 열 수 없으며 비밀회의시 속기방법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출석한 공무원·참고인·진술인의 성명, 심사안건명, 의사, 표결수, 위원장의 보고,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록 되어 있다. 
위임
일정한 사무처리를 다른 데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위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공법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를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관청에서 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니라 직권의 위임이므로 위임받은 행정청은 그 사무를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며 이것을 권한위임이라 한다. 행정청이 그 부하직원에게 자기 직권의 일부를 집행케 하는 내부위임은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행위는 행정청의 명의로 시행되므로 책임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사무의 일부로서 권한의 전부나 조례·규칙의 공포권 등 특히 기관장의 고유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또 위임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 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위임명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법규 명령. 이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명령이라고도 한다. 상급명령에 의하여 하급명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도 있다. 
위임입법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상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회가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국회는 다만 법률로서 일반적, 추상적인 기준을 정함에 그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은 행정기관 등 타기관이 발하는 명령에 위임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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