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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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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면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 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헌법§48, 지방자치법§42),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의사정리권·사무감독권 등을 갖고 있다(국회법§10, 지방자치법 §43). 
의장·부의장의 불신임결의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에 관하여는 국회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결의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 불신임안은 재직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수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고 가결되면 의장·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되며 (지방자치법 §49), 이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동법§47①). 불신임결의를 할 때의 회의의 주재는 의장의 경우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의 경우에는 의장이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의장·부의장 모두의 불신임 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그 임시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의원징계의 경우에 준하여 불신임결의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여야 하고 불신임의 대상인 의장·부의장은 그 회의에 출석할 수는 없겠지만 회의주재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의장단회의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기초의회(시·군·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며(지방자치법 §42①), 부의장은 국회에 있어서와 같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직무대리권을 가진다(동법§45). 
의장석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회의주재자(사회자)로서 갖는 좌석과 의원으로서의 의석을 가진다. 보통 전자를 의장석이라고 한다. 의장이 사회자로서 회의를 주재할 경우는 보통 사회석에 앉지만,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는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으므로 이 때에는 본인의 의석에서 의원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한다. 
의장선거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은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결과가 같으면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국회의장 선거의 경우와는 달리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의장선거를 먼저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지방자치법§47) 
의장의 권한
의장은 의회의 대표자의 지위와 회의의 주재자의 지위에서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을 갖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543)고 규정하고 있다. 
의장의 법률공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받은 때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재의요구 된 조례안이 부회의에서 확정되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공포한다(지방자치법§19⑥).  
의장의 사무감독(권)
의회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즉 의장은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을 지휘 감독하여 의회사무를 통할 처리할 권한이 있다(지방자치법 §43, §84①) 
의장의 사임
의장의 사임은 의장의 지위를 사퇴하는 것으로서 그 사임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임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의장 본인이 사임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서 사의가 표시되면 족하다. 사의의 표시 방법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를 것이나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직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사임의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사정도 있겠고 혹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는 소위 일신상의 사정 등 여러가지 경우가 예상된다. 
의장의 임기
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원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지방자치법 §42②,47②). 
의장의 재정권
의회규칙이나 그 밖의 선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의장이 이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의장직권의 한 내용이다. 이것은 판례법을 법원(法源)으로 인정하는 영·미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와 같이 그 규범적 구속력을 가진다. 영국의회의 관행은 의장에게 일임되고 의장의 해석권이 결정적인데 반하여 미국의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원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우리국회나 지방의회에서도 의장에게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국회법 §10, 지방자치법 §43) 이에 따르는 각종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최종적인 해석과 결정은 결국 의장의 재정에 의한 직권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의장의 제의
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을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다 같은 의미이지만 특히 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하여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장제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에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의장이 제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국회법§112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밖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휴회, 의사일정변경, 회의의 비공개 등과 같이 회의진행과 관련된 안건은 의장이 제의하는 경우가 많다.  
의장의 제척
국회법에는 의장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62), 이 원칙은 의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그 안건의 내용이 의장이나 의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하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에 인정된 원칙이다. 
의장의 지휘권
의장이 가지는 경호권,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권한이라 할 수 있으며 경위장이나 경위에 대한 지휘, 회의진행보좌직원에 대한 지휘 등이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우리국회나 지방의회에서도 경위 또는 파견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국회법 §144,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의 직무
의장이 그의 지위로부터 갖는 직무를 말하며,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집행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장은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사무감독권 등을 가지는 동시에 이러한 권한을 성 실히 집행할 책임을 가진다.
의장의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의장 부재시에 의장의 직무대리권을 부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법 §45). 부의장이 직무를 행 할 때에는 부의장의 이름으로 하고, 부의장이 2인인 시·도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의 직무대행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는 두 가지 경우, 즉 임시의장 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에 의한 경우만 규정하고있다(지방자치법 §46, §48).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출석의원 중 연장자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의장·부의장을 선거할 때, 의장과 두의 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또는 의장·부의장이 귈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등의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의 표결권
지방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지방자치법 §56②), 의장의 표결권은 인정하되 결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장의 허가
의장은 국회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을 갖고 있다. 즉,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국회법 §99①),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동법 §116),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본회의에서 발언(동법 §120①), 7일 이내의 의원청가(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3), 폐회중 의원의 사직(국회법§ 135①, 폐회중 위원장의 사임(동법 §41④, 47③) 등에 있어서 이를 허가한다.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사항으로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의원의 발언허가,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발언허가, 5일 이내의 의원청가허가, 폐회중 의원의 사직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정보고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원내활동 기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쇄물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국회의원선거법 §3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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