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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포함한 일단의 농업용지가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도 지정한 토지이다. 지정 목적은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비농업적 토지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전용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농지에 대해서만은 집단화하여 권역으로 보전, 항구적으로 농지를 보전·유지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농지세
농지세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과세객체로 하고, 농지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특별시·직할시 및 시·군에서 과세하는 소득세 성질의 지방세이다. 농지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나, 농지로부터 생긴 농민의 소득이라는 데 대한 정책적 배려로 다른 소득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대신 세율을 낮게 책정한 농지세를 과세하고 있다.  
농지의 소작제도금지
농지의 소유주 즉 지주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고 그에 따른 소작료를 지급받는 농업경영형태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다르지만 소작세가 행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의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의 소작제도가 금지되었지만 동법시행후에도 소작제도가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현행 제6공화국헌법에서는 농지의 소작제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인정하고 있다(헌법§121①②).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농지의 임대차란 임대료를 받고 농지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경영케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할 자에게 분배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소작을 근절시키고자 하였으나 동법시행후에도 소작제도가 계속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다, 산업구조의 변화·인구의 도시 집중등으로 인한 농업인구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제6공화국헌법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이용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헌법§121②). 이에 관해서는 1986.12.31 법률제3888호로 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있다.  
농촌경제
농촌경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부문 중에서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경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간상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농촌경제와 지역경제는 그것이 대상이 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중요한 개념상의 차가 존재한다. 지역경제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그 내부에 어느 정도 경제상의 기능적 통일을 요구한다. 즉 지역경제에서 말하는 지역은 지역학에서 말하는 결절지역(nodal region)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에서는 경제순환의 지역적 완결성을 강조한다. 완결성의 규모에 따라 지역경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차원의 완결성을 갖는 지역경제와 군과 같이 소규모의 완결성을 갖는 지역경제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는 새 품종, 새 기술개발 및 식량의 안정적 증산, 지역특화작목의 상품성 제고와 수출증대, 품목별 농업인 조직 및 전문인력 육성, 쾌적한 농촌환경개선과 생활과학·기술확산 등의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소속 하에 있다. 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내에 지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농촌진흥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지방농촌진흥기구)에 의하면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촌진흥원을 두고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장 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을 분장케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 수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농촌진흥원에는 총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도지사가 농촌진흥원의 하부조직이나 농촌지도소 및 그 하부조직을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국가공무원인 연구·지도직 공무원 정원의 증감이 수반되는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누진세율
비례세율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의 금액 또는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비례이상으로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오늘날 각국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이외에 수익세, 유통세, 소비세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개인소득세이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일정수준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여러가지 공제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세는 소득세와 같이 고도의 누진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상속은 우연 소득이며, 분배의 불평등을 조성하는 원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각국은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보다 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비세·유통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소비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과세물건에 대해 차별세율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는 누진주의를 반영시킬 수 있다.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 생활필수품에 대한 경과세 등은 그 예이다.  
누퇴세율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의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세율, 즉 누퇴세율은 소득에 대한 조세액의 비율이 소득증가에 따라 가증은 되지만, 그 변화율이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것이다. 현대 세제에서 누퇴율이 직접 적용되는 조세는 찾아볼 수 없으나, 누진세율에 있어서 일정점에서 누진세율의 적용이 정지되고 최고단계 이후의 고소득에 대하여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소득과 조세액간에는 누퇴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누퇴세율은 누진세율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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