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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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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의회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 방청인, 기타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실력으로써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건물밖에서 경호한다(회의규칙§80). 
경호권
경호권이란 의회의 자율권의 하나로서 의회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 방청인, 기타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령하고 이를 실력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장은 회기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회의규칙§80). 
계량경제모형
지역개발계획에서 이용되는 계량경제모형은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 모형은 전반적으로 미래의 경제활동수준을 예측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거시경제모형(예를 들면 워튼(Wharton)모형 등)을 국가하위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계량경제모형은 지역경제를 한정된 수의 블록(소비, 투자, 생산, 고용, 가격 등)과 다수의 방정식(예를 들면 필라델피아(Philadelphia) IV모형은 211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클라인(Klein, L.R.)이 분명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계량경제모형의 원래 아이디어는 국가모형의 주요예측결과를 외생변수로 이용함으로써 국가 모형과 연결될 수 있는 일련의 지역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역모형은 국민총생산(GNP), 중앙정부의 지출, 물가수준 및 이자율 등과 같은 변수들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을 것이다. 
계선
선박이 검사나 수리할 때 또는 해운계의 불황 때문에 선박 가동을 줄이기 위해 일시운항을 정지시켜 항구에 계류하는 것.  
계선조직
계선(line)이란 계층체의 구조를 가진 조직의 집행·운용·활동·권한의 면을 말하며, 참모(staff)와 대비되는 말이다. 계선조직이란 이러한 계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행정학·경영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이래 하나의 조직을 기능에 따라 횡적으로 계선조직과 참모조직(특히 공공적 조직에서는 조직을 기관으로 호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잇다. 이 중 전자는 상하명령복종관계를 가진 수직적·계층적 구조의 계열을 형성하는 조직(또는 기관)으로서 조직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왔다. 이와 같이 하나의 조직을 기능에 따라 나누게 된 것은 명령의 통일 및 통솔의 범위 등의 분업체제편성의 제원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계선과 참모 관계에 있어서 우선 계선만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참모(또는 막료)는 언제나 직접 명령을 못하고 계선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는 규범적인 제의가 이와 관련해서 있으나, 현실적으로 철저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행정조직에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하여 국무총리, 각 부처의 장관, 차관, 국장, 과장, 계장 등에 걸친 계층구조를 중심으로 계선조직이 이루어진다. 행정조직에서 계선조직은 법령을 집행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국민에게 직접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각 행정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계속비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와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22①, 지방재정법§33, 지방자치법§119).  
계속사업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지방의회가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 시행하는 사업의 성질상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만약 중도에 지방의회가 지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면 그간의 지출은 모두 의미가 없게 되므로 집행부로서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장기적인 지출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 계속사업비이며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서의 규정을 보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비용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비로 계상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도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가 끝날 때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국가정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간의 합의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의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라 함은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의(決議)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말한다. 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대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준하여 운영되나 비공개이다. 소위원회의 구성시기는 대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 또는 부별심사(部別審査)가 종결되는 날이며,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장 또는 그 대리자(代理者)가 심사보고한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한다. 
계약
계약은 우선 근거법률 및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상의 계약은 다시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의 계약이란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협의의 계약이란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즉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공법상의 계약은 공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본래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이므로 행정주체가 법률에 의거하여 그 의사로써 국민과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과 같은 대등관계와 행정주체와 국민간과 같이 불대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공법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그 합의가 공법적 성질을 가진 것일 경우 이를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계약은 정부계약(또는 관청계약)이라고도 하며, 이때의 계약은 국가기관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의 도급,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과 달리 그 공공성과 공익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약담당 공무원 개인이 자기의 이익 또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하게 되는바, 이때 계약담당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여 회계질서를 유지하고 아울러 경제성 확보를 기하고자 일정한 제한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보증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는 보증금을 말한다(예산회계법§79).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시행령§77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예산회계법§79③). 
계약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 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합치된 의사표시를 성문화한 문서를 말하다(예산회계법§78①). 계약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서의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라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바를 기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항은 필히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의 감독
공사 또는 제조등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정 또는 제조과정을 감시하고 계약서·설계서 또는 시방서(示方書)에 어긋남이 없는가를 확인·조정함으로써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독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감독관 또는 현장감독관이라고 하며 그는 재무관의 보조자로서 상대방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게 된다. 이 때에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한다(예산회계법§80③). 감독의 목적은 검사제도와 같으나, 검사는 계약이행 종료후에 제공된 급부에 대한 확인이고, 감독은 계약이행 이전의 확인·조정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행하여지는 시점이 각각 다르다. 
계약의 검사
계약당사자가 제공한 급부가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계약서·설계서 기타 계약관계서류를 기초로 검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분급(部分給)의 특약에 따라 부분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성부분 및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예산회계법§81).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계약, 예산회계법 
계층구조
계층구조란 동일한 지리적 공간에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몇 계층으로 설치하여 역할을 수행케 할 것인가를 말한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과 주민을 그 구성요소로 하며, 그 목적이나 사무처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 단체임을 그 특질로 하는 까닭에 이론상 그것은 일정한 구역에 1개만 설치되어 있으면 된다. 이를 단층제(single-tier system)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적 목적을 가진 보통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다른 보통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지치단체가 중첩되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다층제(multi-tier system)라고 한다. 다층제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가장 소구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 또는 제1차적 자치단체라고 하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넓은 구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간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제2차적 지방자치단체, 보완적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다층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는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란 그 나라의 면적, 자연적 조건, 정치적 이데올로기, 인구, 교통·통신의 발달과정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각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2층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가장 많으며 3층제 이상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계 지방자치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비하여 유럽대륙계의 영향을 받은 국가가 계층이 많은 편이다. 우리 나라의 계층구조는 그간 변화가 있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를 2층제로 유지해 오고 있다. 정부 수립 이루 1949년 7월에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단층제로, 기타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의 2층제로, 농촌지역에서는 도-읍·면의 2층제로 하였다. 그러나 5·16 이후 군사혁명정부는「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읍·면을 군의 하부행정조직으로 하는 대신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창설함으로써 계층구조는 도-시·군의 2층제가 되었다. 한편 1998년 4월에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함으로써 지방자치계층구조는 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특별시·광역시·도와 자치구·시·군의 2층제로 되었다. 그러나 읍·면·동은 시·군·자치구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계속 존치되고 있으므로, 읍·면의 법인격이 상실되고 그 대신 군에 법인격이 부여되었을 따름이지 중앙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행정계층구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계획기간
계획은 현재상황의 파악과 조사에 근거하여 미래의 환경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결정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허버트 사이몬(Herbert Simon)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 사이의 관념적 연쇄과정(means and chain)을 계획의 중요한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획형성의 단계는 일정기간내의 목표설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수단을 연결시키는 모형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계획을 논의할 때,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이 계획과정을 통하여 미래의 사실을 예견·인식하고 환경변화에 대처하려는 행위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계획기간이란 이러한 계획과정을 통해 수립된 계획안(plan)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이 집행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계획의집행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제시된 목표달성시기까지를 말한다. 예컨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국토계획의 경우 장기계획으로서 제도적으로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의 경우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각 분야의 많은 계획들도 사업이 시작되어 완료시기까지 계획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단계의 계획기간으로 이어지거나 수정·보완계획이 일정기간 설정되어 추진하게 된다. 
계획도산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① 多額의 상품을 사들인 후 되팔아 대금을 갚지 않는 사기, ②회사임원이 회사의 돈이나 사내예금을 횡령, 도산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함. 이밖에 회사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주가 조작, 회사에서 배당할 이익도 없는데 회사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분식결산을 하는 수법도 있음.
고금리정책
중앙은행이 공정할인율을 인상하거나 대출방침을 엄격히 해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정책. 경기과열로 금융긴축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될 때 국제수지가 갑자기 악화되어 단기외자 등의 유입을 촉진해야 할 때 고금리정책을 취함. 
고도지구
일정지구에 있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고도지구라고 한다.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불규칙적인 도시의 건축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건축군(建築群) 상호간의 환경조화를 이룩하고, 나아가서 건축물간의 일정간격을 유지하여 충분한 공기소통, 채광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고도지구 지정은 대지면적(垈地面積)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空地)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조례나 각종 법규를 통해 규제한다. 
고령화사회
고령화사회란 전체 인구에 대비한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 또는 고연령화가 진행중에 있는 사회를 뜻한다. 이것은 고령인구가 일정비율로 증가하여 일정한 단계에 와 그 비율이 거의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는 사회를 가리키는 고령사회(高齡社會, aged society)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데 비하여 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5% 내외의 사회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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