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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록
국정조사의 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국정조사와 관련한 정식회의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69), 조사록의 경우도 명문규정은 없지만 현재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공개된 조사록은 국회법상 일반에 공표될 수 있으며(§118①), 당해 위원회가 관리·보존한다.  
국정조사의 대상
국정의 특정사안 즉 국정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이나 특별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①). 국정감사에 대하여는 그 대상기관을 법정화하고 있으나 국정조사의 경우 오늘날 국가작용의 광범위성, 국기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다양성과 상호 사회구조의 복잡다기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사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용이치 않을 것이나 그 대상이 지극히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특정화되어야 할 깃이다.  
국정조사의 방법
국정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조사방법은 법률상 국정감사방법과 동일하다(국정 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0) 조사방법은 본회의 승인을 얻는 조사계획서의 기재사항이다(동법§3④).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을 상대로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일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미리 요구하여 입수된 자료(서류)를 토대로 질의를 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증언청취나 검증등은 특히 필요한 겅우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국징조사의 경우는 서류제출요구는 감사의 경우처럼 보편화되어 있으나, 어떠한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이는 예보다는 주로 청문회 등을 열어 조사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이나 기관의 대표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를 상대로 직접 증언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검증(문서검증 이나 현장조사)을 실시하는 것이 13대 국회에서 구성퇸 5공특위나 광주특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조사의 요구
국정조사의 발의(發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①). 여기에서 3분의 1이상 요구는 조사절차 개시요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조사활동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의 개시는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을 때 가능하다(동법§3④⑤).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違署)한 서면 즉 조사요구서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진다(동법§3②).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윈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동법§3③). 국정감사는 별도의 요구절차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실시하는 법정감사이다(동법§2①).  
국제결제은행
1930년 발족한 주요국의 공동출자에 의한 국제은행으로 스위스의 바젤에 있음. 당초 1차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지금은 주로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간 거래의 煥業務를 담당함. 최근에는 멕시코, 브라질 등 채무누적국가의 금융위기에 국제적인 신용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BIS의 연차보고는 세계경제와 유러시장의 동향 파아게 좋은 자료임. 우리 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BIS의 자기자본비융 8%를 준수하라는 것은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개선과 은행간의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하려는 조치 중의 하나임.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위험자산×100)  
국제유동성
금 외환자산, IMF에 대한 채권 등 국제수지의 적자 결제에 이용될 수 있는 정부 중앙은행의 보유자산을 말함. 그러한 자산의 보유액이 지불 필요액에 비해 많으면 많을수록 국제유동성 증가.  
국제지방자치연맹
국제화의 물결에 따라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와 지방행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교류의 기회를 넒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 비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기구로서는 국제지방자치단체 연합(IULA), 동아시아지역 공공행정기구(EROPA), 아시아 태평양지역 시장회의(PACOM), 그리고 태평양지역 관광협회(PATA)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 나라는 서울특별시를 비롯 광역자치단체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외화기금을 만들어 각국이 이용토록 하여 외화자금 조달 원활화를 돕고 경제적 번영 도모를 목적으로 1947년 3월에 설립. 본부는 워싱턴에 있음. 가맹국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짐.  
국제팩토링
무신용장거래방식의 일종으로 팩토링회사가 수출업자의 수입업자 사이에서 수입업자의 무역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범위내 전도금융(前渡金融)을 제공하여 수출대금 회수를 확실하게 하고 자금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기법. 국제팩토링은 매매당사자간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으로 수출입하는 무역거래방식으로 담보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의해 활용도가 늘고 있음.  
국채
국가에서 세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국에서 발행하는 것을 외국채라고 하며,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을 내국채라고 한다. 용도에 따라서는 적자국채, 건설국채, 군사국채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국고의 자금융통을 일시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국채, 장기재원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장기국채로도 나누어질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는 건전재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산회계법§5). 국채를 모집하기 위하여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58).  
국체
국가를 분류함에 있어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한 헌법학상의 개념으로 정체(政體)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하고,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국가를 군주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주권의 소재가 아니고 주권행사의 형식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 정체(政體)인데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구별, 전제군주제·입헌군주제·의회제적군주제의 구별 등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이 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3.10.14. 법률 제1415호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제3장 국토계획의 작성, 제4장 국토계획의 실시, 제5장 국토조사에 대한 총2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공간계획에 대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하위공간에 대한 계획의 기준이 된다.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환경종합계획
전국토의 이용을 환경측면에서 진단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사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대기, 수질, 수자원, 폐기물 등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국헌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한다. 형법상 내란죄에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용어가 있는데, 형법은 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을 말한다.  
국회
국민에 의하여 공선(公選)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합의체로서, 입법을 비롯하여 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에 관한 권한을 가진 헌법상의 기관을 말한다.  
국회공무원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도록 입법부에 채용된 공무원의 통칭이다. 제5대국회까지는 직급, 직명, 보수등이 행정부공무원과는 상이하게 사실상의 별정직공무원에 준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1963.4.17 법률제1325호로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전공무원이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부와 동일한 직급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공무원은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공무원·의원보조직원·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으로 분류된다.  
국회기관
국회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국회법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이 있으며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의장의 감독을 받는 상호독립기관이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기록영화
국회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회의상황을 비롯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 청문회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상황과 국회의 주요 의전행사등을 촬영하여 국회도서관 헌정자료담당관실에서 대별(代別)로 국회 기록영화를 제작, 우리나라 의회정치와 관련한 역사적인 헌정자료로서 보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작된 국회기록영화는 제헌국회이후 제13대국회(전반기)까지의 각 대별(代別)기록영화, IPU·APPU 총회 등 중요 국회행사기록영화, 대한민국국회등 국회홍보영화로서 이 기록영화들은 국회를 방문하는 참관인에게도 방영하여 국회의 의정활동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사용되고 있다.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규칙으로 1973년 국회규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1.3.31 국회규칙으로 제정하였다. 전문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기의 규격·게양방법·관리와 의례, 국회배지의 종류·제식·교부·패용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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