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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적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에는 ①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구역에 한정시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②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행정이 많아 그 구역을 엄격하게 분리할 때에는 행정능률을 저해하거나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사무, ③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있다. 광역적 사무는 위에서 언급한 사무들을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초월하여 통일적·종합적인 차원에서 처리되는 행정업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원활하게 추진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제도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반하여, 오늘날 행정수요는 산업·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보다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 행정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광역적 사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광역적 사무가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긴밀한 기능적 업무분담과 원활한 상호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광역행정
광역행정은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이다.  
광역행정기능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내지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이러한 광역행정의 방식은 (1) 처리주체에 따라 ①하급자치단체상호간의 광역적 처리, ②상급자치단체상호간의 광역적 처리, ③국가의 지방일선기관에 의한 광역적 처리로 나눌 수 있으며, (2)처리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a)공동처리방식: 이것은 다시 자치단체조합 중 ①일부사무조합과, ②협의회, ③기관의 공동설치로 나눌 수 있다. b)연합의 방식: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자치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역에 걸친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창설하여 전체에 공통되는 광역적 사무를 처리케 하는 방식이다. c)특별구설치의 방식: 특수한 광역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행정 구역 또는 자치구역과는 별도로 구역을 정하는 방식이다. d)그 외의 방식: 합병방식은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폐합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식이고, 그 외에 구역변경의 방법이 있다.  
광역행정체제
지방행정의 민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는 넓은 지역에 걸쳐서 교통·쓰레기처리·공해방지 등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처리방법을 광역행정이라고 하며, 광역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광역행정체라고 한다.  
교부공채
정부가 지급해야 할 현금 대신으로 교부하는 공채증권을 말한다. 공채를 크게 모집공채와 교부공채로 나눌 때, 모집공채는 이의 발행을 통해 자금수입을 얻어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는 것임에 반하여 교부공채는 이의 발행으로 자금수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불해야 할 경비에 대해 대신 교부공채를 발행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출부담을 그만큼 줄이는 것이다. 교부공채는 현재의 시점에서 자금확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필요한 경비에 자금이 지출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 역시 채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모집공채와 같다. 교부공채는 현실적인 자금차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의 배분이나 조정에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지방채계획이나 재정투융자금계획에 계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주의를 전제로 하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는 계상되지 않는다. 교부공채는 다른 지방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허가제도를 택하고 있다. 교부공채는 보통 매수금, 구휼금, 보상금, 퇴직금, 은사금 등의 지출시에 발행하게 된다.  
교부금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여야 할 사무를 하위공공단체 또는 민간부문에 위임하여 처리케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임한 기관에서 위임처리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이다. 교부금은 원래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이라는 점에서 보조금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으니, 하나는 징수교부금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금으로서의 교부금이다. 징수교부금은 예산에서 세외수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자주재원으로 취급되고, 보조금적 교부금은 특정재원이나 의존재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징수교부금은 시·군이 국세·도세·하천사용료·도로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하는 것이며 이 외에 예산과목상 교부금의 명칭을 띠고 있는 것으로는 민방위교부금과 병사비교부금 등이 있다. 한편 보조금으로서의 교부금은 국가가 스스로 수행해야 할 사무를 경비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케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는 원칙상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교부해야 한다.  
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와 같이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며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경비에 충당될 것이 요구되는 재원은 아니나, 특별교부세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이 붙거나 용도가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부세는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제외)총액의 13.27%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지방교부세법§4).  
교부송달
송달영수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함으로서 하는 송달이며 이는 송달의 통상적인 방법이다. 국회의 경우 증인등 출석요구·보고·서류제출요구를 하는 때의 요구서송달에도 교부송달의 원칙이 적용된다(민사소송법§16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④).  
교육감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5∼§39)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교육위윈회의 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한다. 교육감은 임기4년으로 덕망이 높고 정당원이 아니며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무기명투표로써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학예사무의 관리 집행권, 소속직원의 지휘감독권, 인사권, 교육규칙제정권, 예산의 편성·운영권, 의안제출권, 재의요구 및 제소권(再議要求 및 提訴權), 선결처분권(先決處分權) 등이 있다.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국가는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교육의 국가적 통합성등의 요청과 국가위임사무의 처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 대해 지도 또는 권고를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행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집행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49, §50).  
교육감의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국가행정 사무중 위임받은 사무를 관장한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27조에서 ①조례안의 작성, ②예산안의 편성, ③결산서의 작성, ④교육규칙제정등 16가지 사항과 기타 당해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6).  
교육감의 사임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만료전에 본인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0). 다만, 폐회중일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교육감의 선결처분권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등으로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사항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이 선결처분권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9). 교육감이 선결처분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중단된 후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9).  
교육감의 자격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2).  
교육감의 재의요구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①법령에 위반되거나, ②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③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의무경비 및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비가 삭감된 경우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교육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8, §52). 교육위원회에 재의요구된 안건은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육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교육감의 제소권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된 때에는 그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8).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교육부장 관하에 설치된 일종의 자문위원회이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장관은 ①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③기타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규칙
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 이를 교육규칙이라 한다. 교육규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되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교육감이 교육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공포예정 15일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5).  
교육기관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산하에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등 교육기관을 둘 수 있는데, 소속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훈련기관, 도서관, 학생복지후생기간 등을 말하며, 하급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시·군·자치구의 교육청을 말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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