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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함으로써 운영과 관리면에서 보다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입지전략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공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공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지방화시대에 대한 분위기가 성숙됨에 따라, 새로운 공업단지를 지역내에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주민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업유치지역
공업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의 적정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공업유치지역으로 지정한다. 공업유치지역의 목적은 대도시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낙후된 지역에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데 있다. 유치지역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직권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다. 유치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세제(稅制), 금융지원의 혜택을 해준다.  
공영개발
공공에 의한 토지개발 및 공급을 공영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접근법으로 그 개념정의가 다양하다. 첫째,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법인이 택지개발의 시행주제가 되는 경우에 이를 공영개발로 보는 입장이고, 둘째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방법에 의한 분류로서 공공개발 중에서도 당해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방식에 의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해 전면매수하여 개발 공급하는 방식을 공영개발로 볼 수 있고 셋째, 사업시행의 근거법에 의한 기준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만을 공영개발로 보는 견해가 있다. 공영개발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부동산 가격의 안정 및 원활한 택지 공급 등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하며,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과 같은 상위계획과 연계시킴으로써 무질서한 도시확산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종합적인 시가지의 조성이 가능해야 한다. 
공영개발사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자본형성인 공공투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사업이며, 도로, 공원, 항만, 교량, 철도, 학교, 병원, 주택, 상·하수도 등의 건설 및 보수가 이에 해당된다. 공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공익사업으로서의 공공사업이다. 아담 스미스(Smith, Adam)는 민간기업에서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사업 중에서 도로나 항만과 같이 직접적으로 공공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들을 들고 있다. 산업혁명 후에는 자원개발, 운수, 통신, 환경, 공원, 양로원 등에까지 확대되었다. 둘째, 실업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이다. 공공토목사업은 직접적으로 고용효과 및 소득재배분효과를 갖기 때문에 실업자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33∼36년에 걸친 미국의 뉴딜(New Deal)정책이 대표적이다. 셋째,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이다. 승수이론을 기초로 한 보완적 재정정책과 디플레이션 갭(deflation gap)을 메우기 위한 적자공채의 발행에 의한 공공투자정책이 대표적이다. 넷째, 개발투자로서의 공공사업이다.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선행투자로서의 개발투자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효과를 갖는다. 
공영기업
공영기업은 공공단체가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경영하는 사업인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영기업은 지방주민의 생활에 직결된 사업과 산업기반의 육성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영기업에 관한 우리 나라의 현행 기본법은 지방공기업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의 범위로는 ①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은 제외), ②공업용수도사업, ③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④자동차운송사업, ⑤가스사업, ⑥지방도로사업, ⑦하수도사업, ⑧청소·위생사업, ⑨주택사업, ⑩의료사업, ⑪이장 및 묘지 등 사업, ⑫주차장사업, ⑬토지개발사업, ⑭시장사업, ⑮관광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지방공기업법∮2). 공영기업은 기업성을 띠고 있지만 민간기업과는 상이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즉 ①기업경영의 목적에 있어서 민간기업은 이익추구를 그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대해 공영기업은 일반행정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복지증진이지 이익추구는 아니다. ②공공단체가 공고의 복지증진이란 목적을 가지고 경영하는 이상 지방공영기업의 사업범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③지방공영기업도 기업인 이상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경우의 독립채산의 의미는 민간기업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공영기업은 채산이 없는 사업에 있어서도 공공복지의 관점에서 경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④지방공영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임에 따른 지방제도(그 조직, 지방의회와의 관계, 예산과의 관계, 요금결정절차 등) 상의 계약이 있다. 
공영기업금융공고
공영기업금융공고는 공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안정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소화 32년에 일본에 설립된 정부 관련 금융기관이다. 공영기업금융공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①수도, 교통, 전기, 가스, 항만정비, 병원, 시장, 도축장, 관광시설 등의 사업을 공영기업금융공고의 대부 대상 사업으로 한다(동법∮1 제19항, 동령 ∮1). ②지방도로공사가 수행하는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간선도로 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대부(동법 ∮1 ②). ③토지개발공사가 수행하는 항만정비 사업 등의 공영사업에 필요한 자금대부(동법∮1③)등이다. 
공영방송
방송기관의 성격과 경영형태는 통상적으로 그 목적, 국가나 지방정부와의 관계, 재원 등에 의해 주로 국영방송, 공영방송, 상업방송으로 분류된다. 국가예산이나 국고교부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국가기관의 하나로 또는 국가의 강력한 괸리하에 방송사업을 운영하고 영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국영방송, 시청료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영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국가기관 으로부터 독립하여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공영방송, 그리고 광고방송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것을 상 업방송이라 한다. 공영방송의 이념적 근거는 방송의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전파를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대여·사용을 금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은 의무화되고 있다. 때문에 방송기업은 방송의 잠재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다 많은 개개인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중에게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다는 공적 개념을 편성지침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이 공영방송에 해당한다.  
공용물
공물을 목적에 의해 분류할 경우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로 나누어진다. 이중 공용물은 직접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에는 일반행정용의 공용물(관공서의 청사, 교도소, 등대 등), 공무원용의 공용물(관사 등) 및 군용의 공용물(병기, 연병장 등)등이 있다.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의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의 대부분은 공용물에 해당한다. 국유의 공용물을 공용재산이라 한다(국유재산법§4②). 
공용부담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법률에 기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으로서 일체의 인적·물적부담을 말한다. 행정주체가 경영하는 공익사업 자체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그 보조적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권력적작용이 필요하다. 공용부담은 특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공법상부담이라는 점에서 기타의 행정목적을 위한 공법상부담인 경찰부담 재정부담·군사부담 등과 구별되며, 국민에게 과하는 부담인 점에서 공공단체에 과하는 사업부담·경비부담 등과 구별된다. 공용부담은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공용부담은 특정인에게 작위·부작위·급부를 명하는 인적공용부담과, 특정의 재산권에 고착해서 이에 제한·변경을 가하는 물적공용부담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다시 부담금·부역·현품·노역·물품부담·시설부담·부작위부담 등으로 구분되고, 후자는 공용제한·공용수용·공용환지·공용환권 등으로 구분된다. 
공용사용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그 밖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권리를 공용사용권이라고 한다. 일시적 사용과 계속적 사용으로 나누어진다. 검사·측량·공사 등을 위하여 일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사용하거나 비상재해시 그 방어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전자에 속하고, 광업 및 그 밖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하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일시적 사용권은 보통 법률이 정하는 간이한 절차 또는 처분에 의하여 설정되는 데 대하여 계속적 사용권은 사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보통 토지수용과 대체로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설정된다. 토지수용법은 토지의 고용수용에 관한 일반법이기도 하다. 
공유재산
국유재산은 국가소유의 재산이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이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구분되다. 행정재산은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무 또는 사업용에 사용하는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기업에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보존하는 보존재산 그리고 그 밖의 잡종재산으로 분류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특히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대하여 대부·매각·교환·양여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지방재정법 ∮74, ∮82). 다만,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된다. 잡종재산이 되면 대부, 교환, 매각, 양여 등이 가능하게 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조례에 따른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採納)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이라 하며(지방재정법§71①),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있다. 공유재산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재정법§78).  
공익민영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공기업 또는 공영기업이라 한다. 따라서 사업의 경영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이들 주체의 직접경영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이나 위탁운영 또는 자본참가방식 등의 형태가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치단체가 경영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영기업의 목적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영기업의 성질은 민간기업과 같다. 즉 지역주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요금을 징수하여 그 요금수입을 주체로 하는 사업경영을 말한다. 물론 사업자체가 공공성을 결(缺)하는 수익사업을 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익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공영사업은 시장경쟁의 원리가 지배되는 경제구조의 사회에서는 성질상 민간기업에 맡기기 곤란한 사업으로 주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상수도사업, 교통사업, 관광시설사업, 병원사업, 전기가스사업 등과 같이 주민의 공공이익에 관한 사업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의 경쟁의 원리에 맡겨도 사회공익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업이라면 민간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함으로써 기업간의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쟁원리에 맡김으로써 공익상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면 공영기업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영사업을 과감히 민영화로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익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세출의 분류는 정부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기능별 분류, 품목별 분류 및 경제성질별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세출의 기능별 분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적의 사업을 위해 어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지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공익사업비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도로·교량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건설 및 지역의 문화 및 체육행사를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공익사업비의 규모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 및 자동차 보유대수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2년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모두 6개의 장으로 나뉘어지며 이 가운데 1개 장이 공익사업비로서 전체 예산 가운데 공익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공적 부조
공적 부조란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의 생활을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때까지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보호해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이다. 그런데 공적 부조에 대한 또 다른 개념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되었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비(公費)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의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 부조는 빈자의 생활보호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 이를 국가최저 또는 사회최저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공정력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행정행위에 비록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해 일응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으로서 절차적 효력이다. 예선적 효력(豫先的 效力)이라고도 한다. 이는 실체법상 효력인 구속력과는 구별되는데 ①구속력과는 달리 공정력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통용력이란 점과 ②구속력이 당사자간에만 발생하는데 비해 공정력은 당사자는 물론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행위의 효력은 이 외에도 확정력(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강제력(집행력)이 있다. 
공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주체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각종의 등기·등록·영수증 교부·증명서발급·여귄발급·검인압날(徐印押捺) 등이 그 예이다.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인식의 표시이다. 공증의 법률적 효과는 구체적인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만, 그 공통적 반증에 의하지 않는 한 전복되지 아니하는 공적 증거력을 발생하는 점에 있다. 
공지지구
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 산업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공지지구의 입지요건은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지로서 개발중에 있는 지역이나, 미건축지로서 장래 주택지로 예정된 지역, 기성주택지로서 공지유지(空地維持)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 우리 나라는 1991년 12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도시계회법 제18조 제8항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 시행해 왔으나, 동법이 개정되면서 공지지구의 규정이 삭제되어 버렸다. 따라서 도시계획상의 법적 용어로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공직선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말하다(정치자금에관한법률§6의4②, §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지금까지 별개의 선거법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한 일명 통합선거법으로, 1994년 3월 16일에 법률 제4793호로 공포·시행된 것이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무원과 기업 등에 의한 탈법선거운동 차단, 선거체제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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