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2026.04.08)
제306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6년 4월 8일(수)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4.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의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 4.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문언과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대한 특별공적 포상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제1호의 “납부 독려”를 상위법령의 문언에 맞게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5항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기존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7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의 포상금을 현행 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문언과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대한 특별공적 포상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제1호의 “납부 독려”를 상위법령의 문언에 맞게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5항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기존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7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의 포상금을 현행 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희정 세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희정 세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배희정 세무관리과장 배희정입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지금 과(팀)장하고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쭉 있는데, 2025년도에는 7급이 7명으로 지급이 됐어요?
과장님, 체납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지금 과(팀)장하고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쭉 있는데, 2025년도에는 7급이 7명으로 지급이 됐어요?
○세무관리과장 배희정 네.
○장정호 위원 2023년도나 2024년도에는 3명, 3명인데, 2025년도에는 7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배로 증원됐던 이유가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배희정 팀 구성원 자체가 7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팀 구성이, 물론 7급, 8급, 9급이 대부분 실무진들이니까 그 실무진들이 대부분 그것을 주도하실 건데, 2024년도나 2025년도에는 3명, 3명으로 하다가 2025년도에만 갑자기 7명으로 더 늘어나서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 어떤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이 듣고 싶어서 그래요.
○세무관리과장 배희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으로 팀 구성원이 7급이 좀 많았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그 부분은 아직 우리 과장님이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네요.
○세무관리과장 배희정 네.
○장정호 위원 나중에 파악하시고, 전체적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어떤 문제점보다는 운영상의, 7급들이 갑자기 다른 연도보다 많이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 잘 체크하셔서 직원들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배희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과 배희정 세무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과 배희정 세무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7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의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위원 수와 회의 횟수를 조정하고 타 위원회와의 중복기능을 정비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 시 기존의 “여성관련단체에” 한정되었던 협조대상을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제3항에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개인은”을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으로 변경하여 보다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과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7조 및 안 제21조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참여기능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기존 “5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연 4회”였던 정기회의 개최 수를 “연 2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8조에서는 별도의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었던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영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4조에서는 기금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26년 7월 7일”에 만료 예정이었던 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7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의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위원 수와 회의 횟수를 조정하고 타 위원회와의 중복기능을 정비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 시 기존의 “여성관련단체에” 한정되었던 협조대상을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제3항에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개인은”을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으로 변경하여 보다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과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7조 및 안 제21조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참여기능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기존 “5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연 4회”였던 정기회의 개최 수를 “연 2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8조에서는 별도의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었던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영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4조에서는 기금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26년 7월 7일”에 만료 예정이었던 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가족정책과장 김재동입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이미재 위원 인원수를 왜 이렇게 대폭 줄이려고 하는지?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인원수가 지금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50명을 채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해 보고 좀 알아보니까요, 예전에 양성평등 조례가 여성발전 우리 예전에 있었던 조례입니다. 그때 50분이 지금까지 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게, 운영에 맞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재 위원 지금 현 인원이 19명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지금 19명입니다.
○이미재 위원 몇 년도부터 그렇게 인원수가…….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계속 한 20명 안팎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회의 개최도 보니까 ’23년에도 2번, ’24년 3번, ’25년 3번, ’26년 먼젓번에 개최하는 것을 제가 좀 봤어요.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성과 관련된 게 아니라 양성평등이잖아요.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이미재 위원 양성평등이면 회원들도 성인지에 따라서 남성들을 더 영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체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양천구, 광명시, 마포구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용산구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도 들고요. 그래서 용산구에서 더 발굴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전문가들이 있어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체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양천구, 광명시, 마포구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용산구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도 들고요. 그래서 용산구에서 더 발굴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을 보면 용산경찰서 분도 있고, 주로 용산 분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다 보니까 우리 여기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위촉기간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4,10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올해 4,100만 원입니다.
○이미재 위원 매년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 적극적인, 우리 용산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올해는 공모 지원을 했을 때 꼭 필요한 용산구의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양성평등 정책들이 우리 용산구에서 으뜸으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수고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사업도 관련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런데 다음부터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청에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왜 그랬지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보통 저희가 2번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연초에 하는 것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거고 연말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그리고 가끔 중간에 우리가 양성평등 주간 행사 관련해서도 임시회 성격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보통 2번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되면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 규정에 4회로 되어 있는데 임의로 그렇게 부서가 조례를 안 지키면 어떡해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려고…….
○백준석 위원 아니,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면 부서 편의 때문에 지금 조례를 조정하는 게 되잖아요. 규정을 지키다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조례를 개정하겠다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부서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한다고 그러면 부서 편의적으로 조정하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요. 어떤 큰 저것, 자문이나 의견제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번 정도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것이 규정을 지키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백준석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 관련된 문제도 ‘기금은 그냥 공모사업’ 이렇게 고착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부서에서 올라온 전반적인 개정안들을 보면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면.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저희가 물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한 2번, 이 정도로 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 양성평등 관련된 기본 조례의 취지나 방향 그리고 업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부서에서 업무하기 편하게 하려고 개정하는 걸로 보여진다니까요, 이렇게 해 버리면.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저희가 정책심의회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연 2회 하는 게 맞고요. 그전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연 4회로 했던 것은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저희가 그 회의에 대해서 필요하면 수시로 임시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 회의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2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저희가 지금 총 19분이고요. 전문위원들하고 일반위원들 이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위원들은 거의 10명, 11명?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11명 정도 일반위원들이고, 전문위원은 나머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이 양성평등의 정책위원으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촉을 하게 된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일반위원들은 주로 동의 자치단체장님들이나 우리 동에, 지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지역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려고, 의견을 듣고 하려고 그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 성평등 조례에서 2016년도에 양성평등으로 바뀔 때 우리 용산구의 여성정책위원회에 한 50여 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활동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 때 50명이라고 인원을 대폭 확대해서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50명이 이 구청 안에 들어와서 정책적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 어렵다. 그래서 인원을 좀 더 제한을 하자. 더 줄이자. 30명, 20명으로 줄이자.”.
그런데 여성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 조직의 그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같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확대를 했어요. 그것 확대해 놓고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회의도 제대로, 50명을 모시고 1년에 4번씩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회의장소도 없는데. 그리고 또 그러한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이 국가나 시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용산의 독창적인 어떤 여성정책을, 또 양성평등 정책을 만들어 내고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원을 제한적으로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고요.
이제 10년 만에 다시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일반위원들이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과연 여성정책위원으로서 적합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11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이촌1동, 이촌2동, 서빙고동, 용산2가동, 원효1동, 용문동 여기에는 지금 아예 동에서 추천하는 일반위원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50명이 이 구청 안에 들어와서 정책적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 어렵다. 그래서 인원을 좀 더 제한을 하자. 더 줄이자. 30명, 20명으로 줄이자.”.
그런데 여성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 조직의 그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같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확대를 했어요. 그것 확대해 놓고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회의도 제대로, 50명을 모시고 1년에 4번씩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회의장소도 없는데. 그리고 또 그러한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이 국가나 시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용산의 독창적인 어떤 여성정책을, 또 양성평등 정책을 만들어 내고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원을 제한적으로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고요.
이제 10년 만에 다시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일반위원들이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과연 여성정책위원으로서 적합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11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이촌1동, 이촌2동, 서빙고동, 용산2가동, 원효1동, 용문동 여기에는 지금 아예 동에서 추천하는 일반위원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16개 동을 양성평등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6개 동이 이렇게 빠져서, 또 그 동에 대한 어떤 정책의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동의 일반위원들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또 다 하면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의 어떤, 전문위원들을 좀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외부 위원들은 6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빼고 나면 지역에서는 11명, 그러니까 동은 후암동으로 2분 이게 중복이 돼서. 그래서 앞으로 8월에 대부분 다 임기 만료가 되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장정호 위원 그래서 8월에 임기 만료로 할 때는 각 동에서 전문적인 위원들을 조금 더 추천을 받고, 여성이나 양성평등에 적합한 그런 인물들을 추천받았으면 좋겠고, 동도 각 동마다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들을 회의할 수 있는 다양한 동도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장정호 위원 16개 동하고 전문가들, 또 20명이라 하더라도 그 두 분이 다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 안에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당연시해야 되는 직이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일반위원들은 16명, 외부 위원들은 4명 정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개정은 하지만 임기 만료일이 다 도래가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다양하게 확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재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고려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동별 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7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보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원효어린이집을 포함한 총 3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육 운영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대상시설 3개소 모두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그간의 운영실적과 전문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7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보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원효어린이집을 포함한 총 3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육 운영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대상시설 3개소 모두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그간의 운영실적과 전문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가족정책과장 김재동입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쭉 검토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3개 재계약하게 된 업체가 횟수를 보면 8회, 9회, 4회 이렇게…….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이지요?
전문위원님께서 쭉 검토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3개 재계약하게 된 업체가 횟수를 보면 8회, 9회, 4회 이렇게…….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이지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5년입니다.
○김형원 위원 5년?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 봐도 40년 이상 이렇게 계속 해 오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지금까지……. 횟수 제한 부분은 예전에 민간위탁 조례가 생기면서 횟수 제한이 있었고요,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속성이나 보육의 연속성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걸로 보여집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70점 이상 점수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운영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구의 부서에서 관리감독은 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금까지 크게 문제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지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이번에 들어온 3곳도 위원들의 어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형원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인원이 제가 그때 사전설명 왔을 때 들으니까 우리 정원이 89명, 86명, 79명 이렇게, 원래 이게 숫자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원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아 수라고 해야 되나요? 15명밖에 안 된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해방어린이집, 백송, 여기도 다 비슷한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대체로 인원이 원효어린이집이 적고요, 그다음에 해방어린이집도 현원이 한 59명 정도 되고 백송이 한 5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해방하고 백송은 그러면 꽤 많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원효어린이집은 인근에 어린이집이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재개발 그런 것 때문에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수용은 89명이나 할 수 있는데 15명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 운영하는 것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인근이 대체로 어린이집은 많은데 현원이 좀 적은 편이라서, 우리가 어린이집끼리 통합하거나 아니면 이전하거나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김형원 위원 네. 20명이든 50명이든 어차피 운영하는 데 관리 인원이라든가 보육선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숫자에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일단 정원이 많으면 숫자를 저기……. 건물이나 이런 것은 많은데 보육교사나 이런 부분은 현원에 따라서 좀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무튼 그런 게 운영이 효율적으로, 어떤 비용대비 효율적인 부분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유아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김형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인근하고 합병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정원이 15명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89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정원은 89명이고 현원이 15명입니다.
○장정호 위원 현원이지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현원이 15명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해방어린이집은 현원이 몇 명이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86명에 59명입니다.
○장정호 위원 59명이고, 그다음에 백송은?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백송은 79명에 51명입니다.
○장정호 위원 51명. 그러면 정원대비 현원을 항상 이렇게 같이 기재를 해 줘야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8회, 9회까지 동일 법인체가 연속적으로 위탁을 맺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육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또 위탁체에 대한 정성ㆍ정량평가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용산의 어떤 보육에 관련돼 있는 법인체들은 이렇게 고착화가 되어 있다 보면 새로 유입하는 법인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육에 대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고착화되면서, 고립이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횟수 제한이라든지 연수 제한을 한다든지, 물론 옛날 과거에 3년이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횟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 시점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육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또 위탁체에 대한 정성ㆍ정량평가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용산의 어떤 보육에 관련돼 있는 법인체들은 이렇게 고착화가 되어 있다 보면 새로 유입하는 법인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육에 대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고착화되면서, 고립이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횟수 제한이라든지 연수 제한을 한다든지, 물론 옛날 과거에 3년이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횟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 시점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들, 지금 어린이집 위탁체나 이런 부분들의 의견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희가 부서에서 고민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생활지원국의 가족정책과에서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또 어떤 운영의 세칙이라든지 운영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민해 보고 검토해서 의회하고도 함께 의논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시점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또 계속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정책과에서는 심각하게 금년도에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타 자치구도 보면 한 20개 구는 횟수 제한이 있고요. 없는 데가 한 5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다른 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20개 구가 왜 횟수 제한을 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출생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용산구가 26개에다가 직장어린이집까지 하면 27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이 조례 개정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심각하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육정책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지금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 구도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우리 아동 안전사고 여부도 좀 더 챙겨봐서, 이제 3월 신학기가 됐고 4월이면 적응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신경을 써서 전달을 해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고요.
우리가 부모 만족도 이런 것도 좀 챙겨서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이 만족하는 용산구의 보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지금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 구도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우리 아동 안전사고 여부도 좀 더 챙겨봐서, 이제 3월 신학기가 됐고 4월이면 적응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신경을 써서 전달을 해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고요.
우리가 부모 만족도 이런 것도 좀 챙겨서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이 만족하는 용산구의 보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이나 조례 개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저희가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어서, 출산율은 그래도 저조하더라도 그에 맞게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출산율을 좀 높여서 많은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출생률이 반등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쁜 소식은 접했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도 현 수준에서 약간 반등은 한 건데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그렇게 많은 변화는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과 김재동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과 김재동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96호,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용산구 이촌동 193-3번지 일대의 노후 공동주택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사전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 2026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며, 3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 완료하여 주민 공람 및 의회의 의견청취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용적률 396.95%, 최고 높이 121m, 39층 이하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며, 임대주택 24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총 세대수는 209세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96호,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용산구 이촌동 193-3번지 일대의 노후 공동주택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사전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 2026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며, 3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 완료하여 주민 공람 및 의회의 의견청취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용적률 396.95%, 최고 높이 121m, 39층 이하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며, 임대주택 24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총 세대수는 209세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6호,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6호,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심사와 관련해 담당 용역사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용역사에 질의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정회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심사와 관련해 담당 용역사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용역사에 질의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정회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정미 주택과장 한정미입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정미 지난 3월 25일에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거기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이미재 위원 그 의견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나요?
○주택과장 한정미 사실 강변ㆍ강서아파트가 평수도 작고 그다음에 구역도 좁고 굉장히 사업성이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분담금이 적었으면, 그다음에 평수가 넓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는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면적을 더 이상 늘리면 분양 자체가 별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2개 동인데 층수가 왜 다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기획 자문을 할 때부터 “일조권에 대한 반영을 하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9층하고 24층으로 2개가 나눠지는 부분이 채광에 관련된 가이드라인하고 그다음에 일조권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층수를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2개 동인데 층수가 왜 다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기획 자문을 할 때부터 “일조권에 대한 반영을 하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9층하고 24층으로 2개가 나눠지는 부분이 채광에 관련된 가이드라인하고 그다음에 일조권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층수를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딜 가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기가 43년 정도 됐다고 하니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견들이 더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게 참 걱정이긴 해요. 일반분양분이 7세대밖에 안 돼서 이것 분담금 문제가 굉장히 걱정되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면적이 워낙 좁다 보니까 참 걱정이네요, 진짜.
그러면 지금 주민 간의 갈등 요소들은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됐나요? 지금 현황이 어때요?
이게 참 걱정이긴 해요. 일반분양분이 7세대밖에 안 돼서 이것 분담금 문제가 굉장히 걱정되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면적이 워낙 좁다 보니까 참 걱정이네요, 진짜.
그러면 지금 주민 간의 갈등 요소들은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됐나요? 지금 현황이 어때요?
○주택과장 한정미 제가 보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참……. 아무튼 지금 주민분들께서, 그렇게 보고받으신 내용도 없고 제가 파악하기로도 예전의 그런 갈등들은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된 것으로, 이게 워낙 오랜 기간 지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주민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과장 한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과 한정미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과 한정미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