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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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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2026.04.08)

제306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6년 4월 8일(수)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보고안 2건,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인력으로 반영된 통합돌봄지원사업 등 국가정책에 대한 수요와 지역의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 및 안 제4조, 정원의 총수를 1,373명에서 1,395명으로 총 22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341명에서 1,36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정원을 1,365명에서 1,387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증원내역은 통합돌봄지원사업 20명, 자살예방사업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명, 총 22명을 증원하였으며 이는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경선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2026년 3월 27일 제출하여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7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행정지원과장 한기수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자살예방 인원 1명 충원되는 분이요.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 1명,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은 어디로 가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이분도 보건소에 근무하는데요. 그쪽이 지금 하도……. 정책사업인데 현장대응체제 강화, 고위험군 발굴하고 다양한 위기요인에 선제대응 하라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산입하게 됐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면 근무지가 어디로?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근무는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요. 
권두성 위원  이분도 보건소에 배치돼서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보건소 근무입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면 이분도 마음건강정책과 그쪽으로, 거기가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1명 더 이쪽에다 충원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현재 그렇습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명 통합돌봄, 동별로 16명 배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돌봄매니저, 복지플래너 이분들하고 같이 기존에 하던 것 해서 지원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동에서 신청 접수받는 직원들이 다 교육받고 하고 있는데요. 더 보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권두성 위원  1명 전담으로?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전담으로. 
권두성 위원  그 창구를 개설한다는 게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그쪽 동에서 접수 신청도 받아야 되고 현장조사도 나가야 되고 또 현장발굴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있는 직원하고 이분 전담하고 해서 1명씩 더 추가되는 겁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이 전담 창구를 하시는 게 아니겠구나,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 시간선택제가 몇 명이나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임기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호 위원  기간제는 몇 명이고 시간선택제는 몇 명이나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그 인원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한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기간제는 한 500명 정도? 많지요. 
이인호 위원  500명이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각 부서별로, 복지관이라든지 일자리가 다 있으니까. 
이인호 위원  시간선택제나 기간제가 다른 구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준인건비가 모자라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22명이 늘어나는데.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작년에는 결과가 안 나왔고 그전에 우리가 1,440억 원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96~97%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오버는 안 됩니다. 
이인호 위원  여유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지금 오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22명이 증원되는데 이것은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직위?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통합돌봄은 사회직이 19명이고요. 
이인호 위원  사회직이?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19명, 간호직 1명, 그래서 20명이고요. 
이인호 위원  2명은?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2명은 자살예방 1명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적직 1명, 그래서 22명을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이인호 위원  22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과장님, 우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이 언제부터 배치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일단 사회직하고 지적직, 간호직은 서울시……. 일단 19명 중에 동 16명은 신규로 11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 인사이기 때문에 서울시 인사발령, 보통 같으면 7월 정도인데 올해는 조금 늦을 수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올해 선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그럴 수도 있고 보통은 7월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될 수 있나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그렇지요, 그것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1명씩 추가되는 거고 지적직 1명 있고 보건소도 있고 지금 TF……. 
황금선 위원  그러면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동사무소 빼고 3명 더 되는 건데 지금 복지정책과의 TF팀으로 만들어서 3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황금선 위원  네. 통합돌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분들이 와서 정말 용산구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발령이 되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 주시고요. 또 근무환경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11월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현재 11월, 신규 동사무소 16명만, 서울시 신규 발령 날 때 그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래요? 더 서두를 수는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그게 서울시에서 발령을 그때 내주니까, 서울시 발령이다 보니까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함대건  네.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인원을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 시험부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 과정이 11월에 우리한테 배치가 될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과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저희들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위원장 함대건  그렇지요. 이게 3월 27일에 아마 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민센터나 이런 곳들에 이것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게 “사업시행 초기라고는 하나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의사소통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점들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인력 확충이 조금 시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쩔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서두를 수 있는 부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또 아시다시피, 행정지원과에서 잘 챙기시겠지만 워낙 우리 구청 내의 업무공간이 좀 타이트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뭘 더 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가능한 지점들이 있으면 최대한 환경개선에도 계속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영어 독서지도와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7월 1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본 안건 보고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 독서 환경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인건비가 거의 주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 위원  직원 4명하고 무료로 해 주는 프로그램 정도, 거기서 해 주는 거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유료는 거기서 사실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 회사에서 하겠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운영비로. 
  그런데 이 말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외 프로그램 수익금 자체충당”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세 번째 페이지의 ‘바.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에 보면 비고란에 “운영인력 인건비”하고 그 밑의 “그 외 프로그램 수익금 자체충당”이라는 게 유료 프로그램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들을…….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저희 예산으로 보조금 내려가는 것은 주로 인건비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유료로 진행되는 수익금에 대한 것은……. 
권두성 위원  자체적인 수입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이지요, 여기 적시해 주신 게?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지금 이용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이용인원이 2024년부터 했을 때 한 7,000명에서 8,000명 사이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게 1명이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게 다 누적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1명이 만약에 백 번 갔다 그러면 100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그렇게 운영하기는 또, 그렇게도 생각이 가능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사실 여기가 그렇게 접근성이 좋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것 접근성을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지도 없는 거지요, 사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부지도 어렵고요. 
  그런데 거기가 접근성이 어렵고 주차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주택가다 보니까 나름 그 주변에서 이용하시는 학부모가 있고 어린이들도 있어서 운영은 기본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금선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면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거기가 사실 차 1대 딱 지나가기 좋은 곳이잖아요. 겹쳐서도 못 가잖아요. 쌍방으로도 못 가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새로운 부지나 이런 것 좀 모색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정확하게 회원으로 가입돼서, 한 사람 누적 말고 진짜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위치, 입지나 이런 지점들이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당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밖에 없잖아요. 뻔하지만 홍보에, 간헐적으로라도 그 인근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현수막이라도 한 번씩 거시고요.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사실 소홀해지기도 해요. 동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구에 위탁된 관내 시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중간중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할 때 홍보자료에 나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좋은 공간을 소수만 쓰면 아깝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5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2026년 5월 30일부터 2029년 5월 29일까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안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적격성,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평가 등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용산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은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자인 ‘㈜한성디자인기획’ 및 ‘㈜태광싸인아트’와 재계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이게 광고주가 납부한 비용으로 관리ㆍ운영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얼마나 돼요, 광고주가 납부하는 비용이?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저희 도로점용료가 2만 5,200원, 2만 1,000원씩 이렇게 건당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수수료는 1만 원씩 해서, 광고대행료는 10만 원 정도랑 8만 2,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700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한 2,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었고 신고 수수료는 86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었고 아마……. 
권두성 위원  신고 수수료?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허가 수수료 1만 원 받는 그런 수수료, 저희 구 수입이 되고요. 업체에 들어가는 광고 대행료는 건마다 다릅니다. 상업용, 공공용마다 다른데 보통 한 10만 원 잡았을 때 1건에 약 10만 원 조금 못 되는데요, 아까 거기 수입이 되는데요. 한 1,700건 정도 되니까 1,70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입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1,700만 원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그 정도, 1건에 1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1,700만 원 정도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작부터 설치까지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대행 수수료가 10만 원도 있고 9만 9,000원도 있고 7만 9,000원 정도 있습니다. 그게 반자동형하고 플렉스형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것에 따라서 대강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전체 들어오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그것 들어오는 예산은 작년에 3,3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구 수입으로는. 
권두성 위원  그런데 이게 19개소인데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 따지고 그랬을 때, 그리고 이게 대로변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는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였다가 3년 전에 변경이 된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맞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지금 게시대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때 한번 관리한 적이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리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그것 훼손된 부분은 수시로 보수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리폼은 아직 안 했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렇지요. 예전에, 3년 전에도 한 번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됐나 한번 여쭤본 건데 만약에 예산에 상관없이, 예산은 제가 그냥 참고사항으로 물어본 거고 예산 상관없이 이게 대로변에 있고 또 우리 용산구 로고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눈에 띄는 광고를 하는 데라 더 눈에 띄게 좋은 데에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것을 갖다가 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리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비예산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과평가 점수가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안전 예방 및 불법사항 정비” 이게 점수가 좀 낮아요. 이것에 대해서 업체 측에 적정평가는 했겠지만 보완이나 이런 지점들 대책을 요구받으신 게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저희가 안전점검 같은 경우 업체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풍수해라든가 해빙기 때, 특별한 경우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잘하는 거면 점수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지점이 있었으니까 이 점수가 나온 것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추가로도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어서……. 
○위원장 함대건  네. 결국 이게 민원 대응에 대한 지점들과 안전에 대한 지점들이니까, 꽤 주민들한테 필요한 지점들이니까요. 그 세부지표가 어떻게 됐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런데 안전에 대한 민원이나 시급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위원장 함대건  부족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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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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