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2026.03.12)
제3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6년 3월 12일(목)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 5.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8.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부의된 안건
- O 사무국장 보고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5.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6.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7.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8.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O 5분 자유발언(이미재 의원)
(11시 05분 개의)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태현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을 원안가결 하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을 원안가결 하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8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8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3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납부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7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3월 2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두 동의안 모두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 2020년부터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7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788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취득 3건으로, 취득내용은 용산구 제2평생학습관, 사회복지 복합시설물, 도로안전센터 건립 추진사업이며, 이를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용산구 제2평생학습관 건립 추진사업은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9호,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영동 17-1번지 일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향후 관련부서와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되 공공기여시설이나 기부채납 등 우리 구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로 확충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90호,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에 대하여 2030년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높이 등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변경 결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제3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납부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7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3월 2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두 동의안 모두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 2020년부터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7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788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취득 3건으로, 취득내용은 용산구 제2평생학습관, 사회복지 복합시설물, 도로안전센터 건립 추진사업이며, 이를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용산구 제2평생학습관 건립 추진사업은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9호,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영동 17-1번지 일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향후 관련부서와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되 공공기여시설이나 기부채납 등 우리 구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로 확충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90호,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에 대하여 2030년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높이 등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변경 결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용산은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습니다. 용산정비창 부지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은 그 희망의 빛 뒤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용산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에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함께 합리적인 재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업무지구의 본연의 가치와 주거기능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합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공간을 넘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곳은 글로벌기업들이 모여들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역동적인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업무단지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업무기능의 비율을 보다 섬세하게 살피고 이곳에 담길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공감이 정책성공의 열쇠입니다.
도시의 주인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용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사전설명과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 발표에 당혹감과 허탈함,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책의 정당성은 절차적 투명성에서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구청, 구의회,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적인 소통창구를 열어주십시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예상치 못한 갈등을 낳고 사업의 속도를 늦추게 될 뿐입니다.
셋째,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촘촘한 기반시설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주택공급은 필연적으로 교통체증과 교육인프라의 부족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미 용산의 주요도로는 포화상태이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닐 학교와 공원, 문화시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 주십시오. 광역교통망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인프라 대책 없는 고밀도 개발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용산구민의 정당한 교통기본권과 교육권이 보장될 때 주택정책 또한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가들과 용산에 적합한 최적의 개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봅니다.
첫째, 주거와 업무가 상생할 수 있는 용산형 개발모델을 수립해 주십시오. 주거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지구의 정밀성을 살리면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참여형 용산미래 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주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가시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인프라 우선확충 원칙을 확립해 주십시오. 주택공급에 앞서 교육, 교통, 녹지 등 기초인프라가 먼저 완비되거나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강력히 협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용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는 곳입니다. 강요된 변화가 아닌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는 품격 있는 용산의 미래를 위해 본 의원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용산은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습니다. 용산정비창 부지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은 그 희망의 빛 뒤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용산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에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함께 합리적인 재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업무지구의 본연의 가치와 주거기능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합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공간을 넘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곳은 글로벌기업들이 모여들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역동적인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업무단지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업무기능의 비율을 보다 섬세하게 살피고 이곳에 담길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공감이 정책성공의 열쇠입니다.
도시의 주인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용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사전설명과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 발표에 당혹감과 허탈함,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책의 정당성은 절차적 투명성에서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구청, 구의회,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적인 소통창구를 열어주십시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예상치 못한 갈등을 낳고 사업의 속도를 늦추게 될 뿐입니다.
셋째,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촘촘한 기반시설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주택공급은 필연적으로 교통체증과 교육인프라의 부족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미 용산의 주요도로는 포화상태이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닐 학교와 공원, 문화시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 주십시오. 광역교통망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인프라 대책 없는 고밀도 개발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용산구민의 정당한 교통기본권과 교육권이 보장될 때 주택정책 또한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가들과 용산에 적합한 최적의 개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봅니다.
첫째, 주거와 업무가 상생할 수 있는 용산형 개발모델을 수립해 주십시오. 주거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지구의 정밀성을 살리면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참여형 용산미래 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주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가시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인프라 우선확충 원칙을 확립해 주십시오. 주택공급에 앞서 교육, 교통, 녹지 등 기초인프라가 먼저 완비되거나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강력히 협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용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는 곳입니다. 강요된 변화가 아닌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는 품격 있는 용산의 미래를 위해 본 의원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