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9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납부받은 설치납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오직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특별회계 설치 이유를, 안 제3조에는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 시설건립, 노후시설 보수 등 법령이 정한 목적에만 엄격히 사용하도록 못박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일반회계 규정을 따르도록 했으며, 특별회계 규정상 5년의 존속기한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김현장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장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있는데 1년에 어느 정도 특별회계가 유입이 될 걸로 생각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단기적으로는 국제업무지구가 저희가 알기로는 3월 말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택공급 수요 때문에 지금 지연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 예정대로 3월경이나 금년 내에 착공이 되면 저희가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비용을 산출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세입은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 다른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업무지구고 그다음 해에, 올 말 또는 내년도부터 한남재정비촉진지구가 저희가 법제처 질의 회신이나 이런 법률자문 받아본 판단에 의하면 거기도 부과 대상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쪽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정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설치비 이 조례에 의해서 한번 장기적 검토를 해 보시고, 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조례 건도 판단했고 타 시군구 것도 판단해서, 비율적으로는 특별회계가 좀 많긴 한데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된다는 측면이 있고, 다만 저희가 특별회계로 제정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비용 징수를 한 이후에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에 이런 소각시설이나 음식물류 폐기시설을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저희가 안건을 상정한 거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굳이 관내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광역시설 부분, 서울시가 주관하는 광역시설이라든지 그린벨트 같은 게 많은 타 자치구에서 그런 시설을 할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특별회계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장정호 위원 참, 이 조례를 보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걱정들을 우리 부서에서 하나하나 계획해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폐기물시설에 대한 일들이 계속 앞으로 닥쳐올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해 주시고, 특히나 설치 납부금액이 시설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 설치비라든지 이 금액을 산정해서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회계가 폐기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리 시설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그 부분들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우리 특별회계로 하면서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상위권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상위권이긴 하지만 무조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이런 시설을 기존 재정에서 활용한다든지 그러기는 어려운 실정 때문에 이런 법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징수 산정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그 세입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조례를 상정한 건이기 때문에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특별회계에서 적립된 기금으로 활용해서 건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이런 소각시설, 음식물 폐기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가 가능한 타 자치구와 공동으로, 저희가 이것을 일부 부담을 하고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관내에, 용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하시설이라도 설립할 수 있다면, 건립할 수 있다면 이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것을 제정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스마트 폐기물 관리 도입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 스마트 폐기물 관리…….
○이미재 위원 우리가 종량제 QR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량제 QR은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스마트 수거 시스템으로 데이터 기반 폐기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아……. 우리가 어쨌든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하고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하고, 이것밖에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제정을 하면서 특별회계로 설치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 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우리 용산구가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 종량제 봉투에서 나오는 재활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들이, 주민들이 한발 더 앞서서 분리대책,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갖춰야 된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미재 위원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보면서 분류해서 넣으면서 ‘이것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감량 부분은 감량대로, 재활용 부분은 재활용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장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4호 및 제27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21일에 위탁 종료를 앞둔 두 시설에 대해 현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청운보은동산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만료 전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복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01년 개관 이래 우리 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을 돕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342.77㎡ 공간에서 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종사자가 29명의 이용자에게 직업훈련과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6년 기준 3억 5,98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성과평가 결과, 2개 분야 8개 지표에서 ‘우수’로 평가되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도점검 시 일부 회계 및 물품관리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현재 모두 개선을 완료한 상태이며 행정적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004년 개관 이후 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하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시설입니다. 시설 규모는 156㎡로, 센터장과 사회재활교사 등 5명이 11명의 중증장애인을 세밀하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3억 239만 8,000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도감독 시 발생했던 경미한 미비점들 또한 용산구의 개선명령을 완벽히 이행하여 매우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4호, 제2785호, 2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마친 거지요, 2월 12일에?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여기 보호작업장이랑 주간보호센터랑 비슷한, 같은 층에 있고?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재활시설이고요. 주간보호센터는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주간에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 성격은 좀 다릅니다.
○이미재 위원 네.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작업장이라서 이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고…….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지금 거기 29명이 있고요.
○이미재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여기서 직업훈련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저희가 일단 최대한 사업 수익을 올려서 최대한 임금 보전이나 이런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요? 장애인이 일반 취업으로 연계해서 가려는 것들은 하나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최대한 취업 연계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재 위원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여기가 보호시설이 아니라 어쨌든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런 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들을 중점에 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최대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여기 감독상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성과평가결과서 이런 것들을 다 보기는 했지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보호작업장이 그래도 전문업체에서 잘했었나 봐요. 우리 29명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여기 작업장을 더 선호하고 또 여기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이 일자리들이 계속 창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와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지금 적격심사를 2월 12일에 개최를 했어요, 심사가 다 됐고.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장정호 위원 제가 과거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적격심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의회의 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적격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답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래서 이 사업 위탁이 적격한지는 사전에 의회에서 심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을 위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타당한가를 지금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기 의회…….
○장정호 위원 사업에 대한 것은 사전심사를 2월에 마쳤고,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그전에 이미 받았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위탁체가 적격하느냐, 그런 부분만 우리가 심사를 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번에 동의를 하는 그 부분이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받았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사실 사업과 위탁업체가 어떻게 보면 동일시되는, 이것을 심사하다 보면 동일시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심사를 해 주고 거기가 적격심사를 받는 게 맞는 건지, 그분들 적격심사를 했을 때 우리가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이 부분들이 또 무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늘 이렇게 상호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에 의원 두분이 들어오십니다. 이번에 오천진 의원님하고 김선영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저희가 시스템상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계약이나 신규 위탁인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에 대해서부터, 그다음에 민간위탁 수탁자 법인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두 번 동의를 받는데요. 재계약이 연장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저희가 성과평가 다 하고 나서 사후 동의를 받는 거라 해서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가 심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지적을 한다든지 그러면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 주간보호센터에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프로그램은, 그 11명이 전부 다 발달장애인이고요. 그래서 주간 9시부터 6시까지,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것 재활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거기는 재활이라는 측면보다는 체육교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요리교실, 원예활동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사회적응훈련, 문화여가활동 이런 것 정도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단순돌봄 중심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족돌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쪽도 추가를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분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주간보호를 이용하면서 가족이라는 것들, 앞으로는 가족의 중요성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가족돌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지금 저희가 1년에 1회 가족캠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더 지원을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주간보호센터이다 보면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어떤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토대가 돼서 우리 주간보호센터가 다른 곳보다도, 지금 3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더 잘 운영이 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용도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성과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 지도점검도 계속 실시해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현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신규 설치 1개소, 기존 시설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6개소의 재위탁 그리고 변경위탁 2개소 등 총 9개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은 단순한 돌봄의 영역을 넘어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우리 구는 보육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김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학부모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가칭)늘푸른어린이집을 포함한 총 9개소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적의 운영 주체를 선발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가족정책과장 김재동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9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 여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있고, 재위탁 2건에 나머지 6건이 재계약이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재위탁 하게 된 어린이집들은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재위탁……. 아, 변경위탁의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탁업체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5월 정도까지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샘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성심학원이라는 데가 수탁업체인데, 최초에 할 때는 지침상 정관에 어린이집 운영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 최근에 그게 변경이 돼서 정관에 있어야만이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반영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탁업체를 변경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거의 운영 주체는 동일하나,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지금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한 곳이네요, 변경위탁은?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것도 변경된 사유는 그쪽 수탁한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정확한 건 모르고 그쪽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정들이 있는 것을 파악해야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얼마나, 그러면 이 변경 수탁업체는 얼마나 운영을 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그게 벌써 3회, 작년까지 한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 자체는 되게 오래된 걸로, 제일 처음 생길 때부터 한 업체였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하다가 포기한 이유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뭐 최근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정확히 듣지를 못해서 지금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내용을 파악해서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이게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향후에라도 대책을 만들려면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확인해 보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 향후에는 반영해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늘푸른어린이집’은 얘기가 어떻게 진행됐지요,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마무리가 돼서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가칭으로 해서 3월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이야기는 어떻게 됐어요, 마무리는? 그러면 그냥 온누리교회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 중 반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반은 영어도서관인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지금 그 논의과정 때문에 조금 지체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조금 지체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논의를, 못을 박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정리가 원만하게 돼서 다행이지,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앞으로 이렇게 일괄로 재계약을 올릴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그것도 지금 처음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례에 어떤 구체적인 저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침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한번 변경이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다시 논의하셔 가지고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닙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위탁체가 2010년도부터 위탁을 했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2010년도면 우리가 16년 동안 위탁을 해 왔었는데 어떠한 사유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우리가 이게 변경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위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책임 있는 위탁체를 우리가 앞으로 선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전에 3년간 위탁을 했다가 본 위원이 2010몇 년도에 민간위탁을 5년으로 이렇게 변경위탁을 했었는데, 5년으로 변경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횟수를 몇 년까지 제한을 하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횟수의 제한 없이 6회 차부터 시작을 해서, 4회, 5회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횟수를 제한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횟수 제한을 4회로 하더라도 20년이거든요. 그런 횟수 부분도 좀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장정호 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6개 어린이집은 그냥 재계약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했던 데에서 재계약을 하는 건데, 이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없으니까 재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6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누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전에 다 확인을 해 봤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확인하고 적정성 평가를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했습니다. 거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서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장정호 위원 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이 부분들이 의회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고, 생활지원국이나 가족정책과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갈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37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37개 어린이집을 5년이 도래가 돼서 그 도래돼 있는 어린이집마다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처럼 일괄로 올려 가지고 심사를 해 왔는데, 그렇게 또 심사를 하다 보면 핵심적으로 심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대안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37개 어린이집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책임 없는, 중간에 해지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
우리가 5년이라고 하는 장기 위탁기간을 줬던 것들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위탁체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지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과장이 되셔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37개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할 때 한 수탁체가 여러 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저희도 그래서 보육 조례를 저도 오자마자 한번 봤는데요, 보육 조례에 보면 조례에 민간위탁 횟수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개 업체를 수탁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제한한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 맞는 것들을 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다양한 수탁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그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동의안 하는 게 9개 어린이집 되잖아요. 우리 구 지원하는 금액이 대충 보니까 한 24% 선에서 하는데,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비율이 좀 많아요. 그것 어떤 차이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요, 거기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 지원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나머지 어린이집은 그러면 3분의 1은, 4분의 1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다, 나머지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형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7개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가 다 달라요. 개인이 하는 데도 많고 단체, 종교법인, 학교법인 이렇게 지금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니까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계속해서 운영 주체를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봤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김형원 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쭉 보니까 신규위탁을 한 데도 있지만 지금 많은 데는 9회까지도 있고, 8회ㆍ9회까지도 계속해서 기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횟수를 제한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그 기준이 운영 주체에 따라서 다 세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요, 아니, 조례에 보면 무상기여 같은 경우에 최초에는 우리가 공개모집이 아닌 비공개,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최초에 수탁할 때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밖에 계속 재위탁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규정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횟수나 그런 게 우리 조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김형원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구분해서 검토를 해서, 어차피 구에서 관리하고 동의안은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전부 하셔서,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 수탁자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변경되는 게 중간에 변경되면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보육의 핵심 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이미재 위원 그리고 보육의 서비스 질을 검증하는 단계라 생각을 해요. 5년 동안 하고 또 동의안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5년이라는 것을 하면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묶어서 해야 되는지, 진짜 개별로 해야 되는지, 날짜별로 또 다르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부모의 만족도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질 좋은 우리 용산의 보육시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우리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거기 원장님이 정년이 한 7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8월 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결정이 되면 최대한 어떤 인계인수나 이런 부분이 잘되도록 해서 보육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동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보고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아동이 경제적 부담이나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외부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청파동교회에 시설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청파동교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함으로써 시설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을 다년간 운영한 노하우를 담아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시설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 주체로서 운영 전반에 책임감이 높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용산을 구현하고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위원회에서 시행사무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운영능력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 공간 제공 주체인 청파동교회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의석에서
○장정호 위원 – 사전에 얘기가 다 됐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과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6.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87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788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등 총 3건의 취득 건과 이에 대한 해당 건립 사업들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투입하고자 부동산 매입비 등을 포함한 지출금액 총 562억 3,3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취득 건은 평생학습의 일상화 가치를 확산하고 권역별 불균형 해소로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며 차별 없는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용산구 원효로3가 99번지 토지 552.1㎡와 기존 건물 연면적 519.63㎡를 매입한 뒤,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1,969.11㎡의 용산구 제2평생학습관 건물을 신축하는 건으로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05억 1,331만 3,000원이며, ’26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182억 7,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취득 건은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전 및 분산된 지역자활센터의 통합적인 관리로 사회복지 시설 사업의 확장 및 증대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용산구 청파동2가 98-1번지 등 토지 2필지 558㎡와 기존 건물 연면적 732.57㎡를 매입한 뒤,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2,193㎡의 사회복지 복합시설물을 신축하는 건으로,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03억 5,596만 원이며, 2026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168억 5,843만 9,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취득 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계획에 의한 도로안전시설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 마련 및 도로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용산구 신계동 24-21번지 등 토지 17필지 894.2㎡를 매입한 뒤, 지상2층 연면적 940㎡의 도로안전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건으로,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279억 원이며, 2026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211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7호, 제2788호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안건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한혜란 재무과장님, 이승희 교육지원과장님, 시문영 복지정책과장님, 김수진 복지조사과장님, 정창수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혜란 재무과장 한혜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시문영 복지정책과장 시문영입니다.
○복지조사과장 김수진 복지조사과장 김수진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 볼게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3건이 올라왔는데 부지 선정부터 해서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재무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한혜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사업부서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 방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산후조리원은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있었지요?
○재무과장 한혜란 산후조리원은 아마 마음건강정책과에서 해당 용역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고 방침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방침은 어디서 내리지요?
○재무과장 한혜란 소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 부지는 그러면 어디서 찾아오지요? 소관부서에서 찾아오나요?
○재무과장 한혜란 소관부서에서 직접 찾는 경우도 있고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 부지도 조금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조금 물색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한혜란 미래전략에서 시설 관련해서 총괄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것을 총괄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 배석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이것 공유재산관리기금 심의할 때 배석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거기다 물어봐야지, 부지를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리고 어떻게 찾았기 때문에 어떻게 부서와 소통이 됐고, 이런 과정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부지 찾는 총괄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 맞아요?
○재무과장 한혜란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기부채납이나 이런 시설관리 쪽을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번에도…….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이유를 대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왜 질의를 드리는지는.
최근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 원효로 부지도 공공산후조리원 하겠다고 작년 말엔가 가져왔다가 그것 의회에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갑자기 도로안전센터로 올라온 이 부지에다가 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올초에 올라왔지요, 그것도?
그리고 갑자기 또 이번에 3월에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서 오니,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의사결정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기금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지요? 완전히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면.
○재무과장 한혜란 조금 공교롭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나서 나중에 그 해당 물건을 알게 되고 검토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차례…….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계속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계획이 수립된 대로 따라갔으면 되는데 계획 없이 툭툭 던지니까 계속 문제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시니어클럽 공사비로 빼 쓰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이상한 논리 가져와서 그걸로 의회에서 안 되니 갑자기 원효로에 산후조리원 짓겠다고 그것도 갑자기 가져와서, 어떤 검토계획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물어보려면 앞으로 배석을 시켜야 되겠는데, 미래전략담당관을.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그 공유재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서 1후보지, 2후보지 이런 식으로 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원효로3가 99번지, 그다음에 2후보지 신계동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요.
○백준석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원효로는 부지가 작다는 이유, 그런 기타 등등 지적으로 의회에서 보류 판정을, 보류로 심의를 내렸고 그 이후에 보면 지금 도로안전센터 이 자리에다가 한다고, 그것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일단 신계동도 용역 결과상에는 후보지 중의 하나였어서, 그런데 소유주들이 그것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의사표현이, 사유지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후보지 중의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했었는데…….
○백준석 위원 아니, 후보지 중의 하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는 식으로 일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보면 거기서부터 다 틀어지니까 공유재산관리기금 올라오는 것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져요.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백준석 위원 이것 도로안전센터 건립한다는 부지는 도로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던 부지네요, 보니까. 거기서 제설장비며 이것저것 다 하다가 지금 국제업무지구 도로계획에 따라서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여기다 산후조리원 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위원장 김송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효과적인 지적들, 또 충분히 타당성 있는 지적들이 있어서,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부지를 이렇게 물색해 온다고 하니 앞으로는 좀 제대로 된 계획하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왜 우리 임기 말에 이렇게 다 몰려오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게 행정의 관심 밖에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여튼 그런 것은 차치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생긴 푸드뱅크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지를 정리하려면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이것 정리가 가능한가요, 과장님? 검토가 됐나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현재 나진건설하고도, 사유지하고는 협의가 거의 된 상황입니다.
○백준석 위원 이 2건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임기 말이어도 우리가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평생학습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후조리원보다는 훨씬 더 이 부지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는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사실 그동안 계속 논의돼 왔던 사항들이고 부서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더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나요?
(의석에서
○장정호 위원 –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나눠서 하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의견을 나눴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청파동2가 98-1번지 일대 사회복지 복합시설물 건립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거기 2필지만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뒤쪽이랑 해서 더 매입할 수 있으면 추가 매입해서 제대로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시문영 방정환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방정환재단도 그렇고 그 옆의 필지라든지, 기왕 할 거면, 가능하다면 더 추가로 검토를 하셔서 더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제대로 된 복합시설로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도로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갖춰져 있는 시설 이외에도 교각이라든지…….
○도로과장 정창수 네,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전체적으로 더 추가로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면 더 추가로 넣고 다른,
○도로과장 정창수 네, 주변 필지도 전체적으로 더 재조사해서 가능한 필지가 있으면 그것도 편입시키려고…….
○백준석 위원 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런 고가 하부라든지 교각 하부에 더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재무과장님, 앞서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너무 중장기에 대한, 단기에 대한 계획까지도 전혀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작년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계획안이, 변경안이 자꾸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지만 장기적인, 중기적인 그런 계획을 전혀 지금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계획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부지를 발굴하고 또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 취합해서 미래전략관에서 어느 정도 계획안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지를 다 매입할 거고. 그런데 그런 부지들을 중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꾸 이 사업들이 단기적으로 갑자기 올라왔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들, 그리고 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안들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최소한 1~2년 정도는 검토해서 “이 사업이 여기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은 다 가지고 사업안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혜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원안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수정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우리 국장님 이하 평생학습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승희 과장님, 어쨌든 좀 더 검토를 하는 부분 말씀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 중 용산구 제2평생학습관 건립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용산구 제2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182억 7,500만 원을 지출액에서 삭감하고 예치금에 산입하여 총 예치금은 1,512억 1,5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8.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89호,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영동 17-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7,680.0㎡ 부지에 업무시설,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가능 구역으로 설정되어 2024년 8월 26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2026년 1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공기여는 도로, 공공지원시설,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 총 190세대로, 이 중 4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의견청취(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9호,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심사와 관련하여 담당용역사가 밖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정회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전체 토지주 중 소유자 30명 중 20명의 동의로 입안이 됐는데,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반대라기보다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걸로.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모든 재개발사업이 전체가 다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동의하지는 않은데 이게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세대수가 워낙 적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 토지 및 건축 소유자 같은 경우에 60% 동의면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이제 구역지정이 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단계를 추진하려면 다른,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대의사를 강하게 피력한다기보다는 동의를 하지 않는 정도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지금 사유지 같은 경우에도동의를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현황이 어떻게 돼요, 이 지역은?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재개발에 조금 미온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에 영업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잘 설득을 하고 참여를 시키느냐가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4-1, 4-2를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주민제안 사업입니다. 주민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예를 들어서 4구역 하나로 당초에는 했다 하더라도 서로 동의를 해서 우리는 4-1과 4-2로 나눠서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민제안이라는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주민제안이어도 우리가 조정의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물론 조정의 여지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4-2는 먼저 출발을 해 버리고,
○백준석 위원 그게 시기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그렇습니다. 동의율이 높은 지역은 우리는 급하니까 빨리 가버리고 나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기부채납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까 4-2도 마찬가지로 200세대 미만의,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4세대를 기부채납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에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부분이 좀……. 항상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모든 인센티브를 다 가져가고 지자체에는 어떤 혜택을 주지 않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거지?’ 이런 피해의식 같은 게 분명히 생기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지금 기본적으로 공공기여시설은 우리 구에서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이게 결정이 시장 결정사항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금 방침이 광역시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4-1이나 4-2, 그다음에 남영 2구역처럼 큰 규모의 시설은 광역시설 쪽으로 본인들 시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4-1도 보건지소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했었는데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게 사실인데, 저희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에다가 요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냥 자치구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에서 이렇게 계속 시의 일방적인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저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그게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계속돼서 이런 문제들로 정말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광역시에서 몰아간다면 결국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아서 결국은 누군가가 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용산구도 마찬가지로 용산구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 지금 여러 개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된다면 참 불만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4-2구역과 4-1구역 앞에 인접해 있는 도로가 지금 7m 도로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그 사이에 있는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지금 그것을 8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여기에는 7m로 현재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숙대입구에서 교육청 방면으로 길이 20m 도로에서 30m 도로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두텁바위로가.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주출입구의 지하주차장은 거기를 지나서 미군부대 담장 쪽으로, 다시 2구역 쪽으로 가는 길에서 다 들어가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출입구를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그 후면으로 들어갑니다. 한강로에서,
○장정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좌회전해서 나와서 두텁바위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4-2구역 쪽으로 해서 진출입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그것은 장기안하고 지금 단기안이 있는데, 미대사관 부지하고 사업지 사이 도로가 장기적으로는 미대사관 건축을 하면서 확폭이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그 장기계획이 있고, 단기안으로도 거기에서 4-2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두텁바위로 쪽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장정호 위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현재 교육청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지금 신호등이 3군데가 생겼어요. 기존에 있는 갈월복지관 앞쪽은 계속 20m 도로이고, 이쪽에 내려와서 일심외과 앞에서부터가 이제 30m 도로가 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장정호 위원 그리고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미대사관 부지가 나오면서 16m 도로가 예를 들어서 30m 도로로 확장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숙대입구 앞에 너무 많은 차량들이, 특히나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혼잡할 수 있는 그런 교통영향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면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진출입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래서 4-2구역과 그 앞의 도로하고 7m 도로, 8m 도로까지 지금 계획한다고 하시는데 그 이상으로 도로를 좀 확장을…….
4-2구역과 4-1구역에 서로 협의해서 양쪽에 1m씩을 더 넣어서 10m로 하든, 그래서 거기에서 4차선 도로를 만들어줘야 나름대로 4-2구역과 4-1구역 그 사이에서, 또 4-1구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4-2구역도 이 자체가 진출입이 될 수 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숙대입구 앞에서 교육청 방향에다가 너무 포화적인 교통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추후에라도 계속 논의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실 때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의견 채택에 좀, 청취안에 내용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 채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4분 59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되 공공기여시설이나 기부채납 등이 우리 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과 원활한 교통 흐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로의 확충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9.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90호, 남영동 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변경)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갈월동 92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1만 7,658.8㎡ 부지에 업무시설,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남영동 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5년 9월 11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2026년 2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게정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준높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상 높이계획을 120m에서 150m로 상향하는 사항과 주거비율을 57.5%에서 69.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 총 676세대로 111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임대주택은 105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남영동 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의견청취(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0호,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영역 앞에 가도교 있잖아요. 가도교를 현재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이 신축이 되면 거기 도로가 몇 m 뒤로 후퇴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도로가 후퇴된다라는…….
○장정호 위원 지금 한강대로77길, 기존의 남영역 앞에 있는 도로가, 그러니까 남영동 삼거리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우리가 우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예요, 기존 도로에서?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거기는 지금 구역계획, 그러니까 정비계획구역에 떨어져 있는, 접하고는 있는데 구역에 포함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도로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장정호 위원 지금 특별계획구역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아니, 가도교가 현재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도로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협의해서 잘하라고 지금 하려고 했던 내용들인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과 김태용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