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2026.03.09)
제3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6년 3월 9일(월) 11시 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qnfhr)
- 1. 제3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O 사무국장 보고
- 1. 제3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이미재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 O 5분 자유발언(황금선 의원)
-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이인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6년 2월 27일, 이미재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6년 3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차부터 제5차까지 69억 9,422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이인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6년 2월 27일, 이미재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6년 3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차부터 제5차까지 69억 9,422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공지된 사항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공지된 사항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정회 의원님, 황금선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정회 의원님, 황금선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미재ㆍ이인호ㆍ황금선 의원님, 정선화 회계사님, 임광준ㆍ이재욱ㆍ유일한ㆍ홍대성 세무사님, 최혁균 전(前) 행정지원국장님, 이상 9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재ㆍ이인호ㆍ황금선 의원님, 정선화 회계사님, 임광준ㆍ이재욱ㆍ유일한ㆍ홍대성 세무사님, 최혁균 전(前) 행정지원국장님, 이상 9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미재ㆍ이인호ㆍ황금선 의원님, 정선화 회계사님, 임광준ㆍ이재욱ㆍ유일한ㆍ홍대성 세무사님, 최혁균 전(前) 행정지원국장님, 이상 9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재ㆍ이인호ㆍ황금선 의원님, 정선화 회계사님, 임광준ㆍ이재욱ㆍ유일한ㆍ홍대성 세무사님, 최혁균 전(前) 행정지원국장님, 이상 9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분당선 서울 구간 연장 사업은 우리 용산구를 강남권과 직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이자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교통 복지증진을 위한 중대한 국가적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역 배치만으로는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용산구의회는 보광동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후 한남뉴타운 완공에 따른 폭발적인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산구의회는 소외된 지역의 교통권을 회복하고 용산의 미래 지도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과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의 보광역(가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신분당선 용산 연장 사업 추진 시 보광역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대규모 주거ㆍ업무 유발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노선ㆍ역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하나, 용산구는 조합ㆍ주민ㆍ전문가ㆍ관계기관 간 소통 구조를 정례화하여 타당성 용역결과와 주요 전제, 비용ㆍ편익 분석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협의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역 신설과 관련된 비용 분담, 도시계획 연계, 공사기간 중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와의 협의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남뉴타운 조합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약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용산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신속히 수립ㆍ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불안과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분당선 서울 구간 연장 사업은 우리 용산구를 강남권과 직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이자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교통 복지증진을 위한 중대한 국가적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역 배치만으로는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용산구의회는 보광동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후 한남뉴타운 완공에 따른 폭발적인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산구의회는 소외된 지역의 교통권을 회복하고 용산의 미래 지도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과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의 보광역(가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신분당선 용산 연장 사업 추진 시 보광역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대규모 주거ㆍ업무 유발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노선ㆍ역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하나, 용산구는 조합ㆍ주민ㆍ전문가ㆍ관계기관 간 소통 구조를 정례화하여 타당성 용역결과와 주요 전제, 비용ㆍ편익 분석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협의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역 신설과 관련된 비용 분담, 도시계획 연계, 공사기간 중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와의 협의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남뉴타운 조합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약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용산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신속히 수립ㆍ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불안과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황금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산구의회 회기 일정이 의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기관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05회 용산구의회 회기 일정과 구정질문 일정 변경은 사전간담회 직전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의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의 회기 일정은 의원 간 협의와 합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와 의장단ㆍ상임위원회 간 충분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구정질문의 일방적 변경은 구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의원은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한 회기 일정 변경은 의회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이 훼손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협의 없는 일방적 회기 일정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의회 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회 운영을 파행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협의와 절차조차 무시된 상황에서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입니다.
의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협의 없는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닌 독단적 운영에 불과합니다. 다수당이 의회의 운영 원칙을 무시한 채 숫자의 힘으로 의사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협의 과정 없이 다수의 힘으로 일정 변경을 강행 처리한 일부 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산구의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의 의회가 아니라 용산구민 모두의 의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용산구의회의 자율성과 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용산구의회 회기 일정이 의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기관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05회 용산구의회 회기 일정과 구정질문 일정 변경은 사전간담회 직전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의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의 회기 일정은 의원 간 협의와 합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와 의장단ㆍ상임위원회 간 충분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구정질문의 일방적 변경은 구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의원은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한 회기 일정 변경은 의회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이 훼손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협의 없는 일방적 회기 일정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의회 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회 운영을 파행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협의와 절차조차 무시된 상황에서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입니다.
의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협의 없는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닌 독단적 운영에 불과합니다. 다수당이 의회의 운영 원칙을 무시한 채 숫자의 힘으로 의사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협의 과정 없이 다수의 힘으로 일정 변경을 강행 처리한 일부 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산구의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의 의회가 아니라 용산구민 모두의 의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용산구의회의 자율성과 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