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8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2023.03.15)

제28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3월 15일(수)  11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5.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6. 인구밀집 시 용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청원

  1. 부의된 안건
  2.   O 사무국장보고
  3.   1. 제28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미재의원외4명발의)
  6.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8.   6. 인구밀집 시 용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청원(위원장제의)

(11시 05분 개의)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미재 의원, 부위원장에 함대건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2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3일, 황금선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3년 3월 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9일 이미재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4차 및 제5차에 걸쳐 62억 3,132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제4차~제5차)

(부록에 실음)


  1. 제28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7분)

○의장 오천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금선 의원님, 김송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미재의원외4명발의) 

(11시 09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백준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송환 의원님, 임광준 세무사님, 이재욱 세무사님, 유일한 세무사님, 이상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송환 의원님, 임광준 세무사님, 이재욱 세무사님, 유일한 세무사님, 이상 네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6. 인구밀집 시 용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청원(위원장제의) 

(11시 12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인구밀집 시 용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송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 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과 인구밀집 시 용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2년 10월 29일 10시 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축제 현장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 이에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사고의 원인을 조사,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2022년 12월 16일 제279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12명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특위 기간 동안 집행부 17개 대상 부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핵심부서 질의·응답, 스마트관제센터 및 참사현장 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 요청,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증 및 질의·응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과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하는 등 용산구 안전대책 및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원번호 2022-1, 인구밀집 시 용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대학생들이 용산구의 재난안전관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논의하고, 그 중 김○○ 학생이 청원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수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인구밀집 시 용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구밀집 시 용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건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용산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