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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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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7월 16일(수)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청소행정과)
  7.   6.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주택과)
  8.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청소행정과)
  7.   6.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주택과)

(10시 13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을 포함하여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송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원 복지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용산구 내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건전한 음주문화, 금주구역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시공원 등 음주폐해 예방이 필요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노력과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주류광고 및 청소년 대상 행사의 주류 후원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원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김송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송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노정하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건강관리과장 노정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애초에 대표발의를 하게 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의원  김송환 의원입니다.
  관련 조례안 ‘제1조(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산구 내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ㆍ정신적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 그 제정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세부내용을 보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면 금주구역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과태료는 단속원들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음주상황이라면 분명히 이런 충돌 같은 것도 발생할 우려들이 있는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 보통 공원에서 음주소란이라든지 이런 다툼, 그런 것들은 경찰이 주로 다루는 소관인데 과연 이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업무가 되느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이제 해야 되는 업무가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송환 의원  전문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용산구 공원녹지과의 공원 현황을 보면 49개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음주소란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원은 사실 이 중에서 몇 개가 되는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과태료 단속 인력이라든가 또 경찰의 과도한 업무가 이관될 것도 우려를 하고 이런 부분들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또 역으로 보면 사실 단속 건수가 없다고 그러는 것은 결국 실효성 문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음주구역 지정이 효과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공원이 여러 곳 있는데 사실 음주 금지구역이라고 표지가 붙고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서울시에서 6년간 0건이라는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상습 음주공원이라고 할게요. 그 공원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몇 군데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공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이렇게 금주구역이라는 표지도 붙이고 한다면 그게 일정 부분 효과를 볼 수도 있겠으나, 다만 지금도 만약 분쟁이 있으면 경찰이 출동해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형원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원이 과장님은 몇 개 정도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원 말씀이십니까? 
이미재 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이것은 특정 공원을 딱히 지정해서 효과를 본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관련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공원을 다 계도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태료를 매겨서 강제로 한다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계도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해서, 만약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찰이 출동해서 굉장히 소란이 벌어진다거나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우리 김송환 의원님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걱정되는 공원이 있었나요? 
김송환 의원  사실 사전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해당 지역구에서 새꿈어린이공원이라든가 또 서부역 뒤쪽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음주 상습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한 이틀에 걸쳐서 시간대를 달리해서 현장에 갔었는데 여전히 약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히 드시고 가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소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지나가는 구민들로부터 안 좋은 평을 듣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주구역 지정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제2조(정의)’ 부분에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 “금주”, 또 “금주구역” 이렇게 네 항을 했어요. 그런데 제2호하고 제3호의 이 부분은 굳이 ‘정의’ 부분에 용어의 뜻을 게재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봤는데, 제2호에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주관적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제2호하고 제3호는 용어 정의 자체에 이게 안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절주에 대한 “적정 주량”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송환 의원  ‘정의’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절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개인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지요. 약주 잘 드시는 분들은 소주 2병도 괜찮은 경우도 있고 또 못 드시는 분은 한 잔 드셔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주에 대한 정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주는 결국 음주하지 않는 게 금주인데,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조례 자체에서 그 부분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조례의 범위’를 “관련법규”라고 그러는 게 맞을까요, “관계법규”라고 그러는 게 맞을까요? 그 용어 자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적용의 범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김송환 의원  관련이냐, 관계냐? 
이미재 위원  네. 
김송환 의원  일반적으로 법률을 보면 “관계법규”라고는 안 하고 “관련법규”라고 명시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제10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사전간담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원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선 제4조를 보면 ‘금주구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보통 타구 같은 경우는 금주구역을 지정했을 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택법」 이렇게 해서 공원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 어린이놀이터들이 있는 곳들을 같이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공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넣어놓기는 했으나 두 가지, 교육환경과 「주택법」 관련된 내용을 넣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송환 의원  그것도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일부 나열이 된 사항이기는 한데요. 그것을 일일이 다 거론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나 유치원 근처, 또 아까 말씀하신 주택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아울러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결국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셔도 좋고 또 시민이나 누구나 음주행위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떤 장소라도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윤정회 위원  물론 포괄적인 내용을 마지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넣기는 하였지만 나머지 교육환경과 「주택법」 관련된 내용도 추가로 넣어두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을 들으면 어르신들, 성인들의 음주문화, 음주에 관련된 문제, 민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예방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김송환 의원  네. 물론 성인에 국한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음주로 인한 피해, 구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접근이었고 정서에 대한 접근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은 따로 정하지 않는 게 주민의 자율권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5조를 보면 ‘청소년 보호’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이것만 강조해 놓으셨는데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물론 제6조에 ‘위탁’으로 넣어놨지만 제5조와 제6조의 내용이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청소년 보호’에서 청소년만을 위한 교육을 이렇게 넣어두셨는데 당연히 성인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탁하는 데는, 어쨌든 성인들에게 홍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장소 마련이나 이런 방법 같은 것들을 찾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만 넣어놓으신 건지…….  
김송환 의원  사실은 우리가 일반음식점이든 주점이든 음주 제한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성인의 음주를 우리가 과도하게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금주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음주는 기본적으로 성인인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야 되고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청소년을 따로 분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제 생각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음주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음주방식으로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인들에게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송환 의원  하여튼 좋은 말씀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원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를 발의하고 준비한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처음에 발의되고 동의 사인을 하고 또 발의 내용을 보면서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라는 생각과 또 부서의 의견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의견 내용 자체에서 ‘아, 내가 좀 퀘스천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들이었구나.’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음주 청정지역이냐 금주지역이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자치단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용산구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례의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은 상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구민들한테 실행을 하고 그 실행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방 차원, 선언적 차원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재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라든지 윤정회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라든지 또 여기 이렇게 보면 제9조 같은 경우도 사실 조문으로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이런 부분은 아까 경찰서에서 중구가 현재 과태료를 5만 원으로 했다. 그러면 인접 구, 같은 경계에 있는 구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서로가 통일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이 더 높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을 “무조건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이것은 예방 차원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공포가 돼서 시행을 할 때 필요하느냐. 아주 작은 문구 하나에 나중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의논을 했던 게 구청은 지역 지정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구역 지정을 하고 경찰은 실질적으로 음주행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고라든지 아니면 그 행위가 일어난 이후의 단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송환 의원  아까 여러 말씀 주신 것 중에 사실 제9조도 마찬가지로 아까 윤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 과태료 10만 원에 대한 것은 중구와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수정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조정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경찰에서, 사실 우리가 음주행위에 대해서 그 자체를 단속할 수는 없고 음주로 인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 이 조례의 목적은 사건화되기 전 상태의 음주에 대한 단속이라고 그럴까요? 적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하여튼 조례를 보면서 ‘이 부분들이 왜 필요할까?’라는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금주구역의 지정’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서 도시공원을 지정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회의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보면 조그마한 쌈지공원, 자투리공원 이런 형식의 공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이 제출한 우리 공원 49개소 외에도 제가 보니까 쌈지공원까지 하면 거의 100개소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함께 적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범위도 넓어지고 단속하는 인원이라든지 이게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만간에 단속원들을 뽑아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김송환 의원  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소규모 자투리공원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쌈지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소규모로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막걸리 한 잔씩 하시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 그 장소들을 저도 많이 접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결국은 또 “음주 금지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푯말을 하나 세워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그분들이 거기에서……. 
장정호 위원  거기에다가 표지판을 세우는 자체부터 책임이 따른다는 거지요. 
김송환 의원  책임은 당연히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지요. 예방효과는 당연히 있지요. 
  앞서 얘기하신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조금 조정하고 일부 조문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송환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ㆍ타해 위기 상황이 반복되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기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개입하여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협의체의 설치 및 임기, 연임 제한 등에 관한 사항과 개최 및 의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응급입원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애숙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구는 현재 상황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질환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를 경찰서에서 나가서 입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응급입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현황에 있는 정신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병상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입원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공병상을 용산구가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응급입원 환자를 바로 거기에 입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좀 더 빨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검토된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지금 조례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게 되면, 공공병상이 김포다은이나 연세서울, 멘토스, 마인드웰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들을 방문하고 협약하면 저희가 공공병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백준석 위원  그 4군데 병원도 그닥 그렇게 접근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그렇지만 어찌 됐든 현재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공공병상이라도 확보를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에, 그런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백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7조에…….  
○위원장 김송환  윤정회 위원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 주세요. 
윤정회 위원  제7조제5항에 “매뉴얼을 작성하여 …… 배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매뉴얼을 작성하실 수 있을까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체가 심의를 거치면 위기상황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가,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공공병상 확보할 경우에 연계체계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신응급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경찰로 연계되고, 연계해서 현장 경찰이나 소방구급대원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윤정회 위원  정신건강 사례관리 시스템 매뉴얼 같은 건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협의체 회의를 반기별로 하게 되면 그런 사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배포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얘기드리는, 맞습니다. 
윤정회 위원  복지부에서 나온 매뉴얼 말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협의체에서 나오는 매뉴얼대로,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사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윤정회 위원  상위기관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도 포함해서 만드시나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저희 구만의 특성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요. 
윤정회 위원  우리 구만의 특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타구와는 다른?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일단 그런 내용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매뉴얼에 넣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 지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기금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공공청사 및 문화ㆍ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보상 취득에 있어서도 기금사용이 제한받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시설 확충의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토지보상법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광희  재무과장 김광희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된 지적을 많이 해 왔지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구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2025년 말 조성액이 약 1,660억 원 그 정도 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 기금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계속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아마도 이런 개정안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부서에서는 개정 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준비된 계획이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광희  현재 개정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그동안에 도시계획 지정과 관련해서 보상 수용에 따른 취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음에도 이런 제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 자체에서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전 부서하고, 특히 도시계획 부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재산이 지금보다는 좀 더 취득에 있어서 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어떤 특정지역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기타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이 일단 조례를 개정해 놓고 향후에 준비를 하겠다, 이거네요? 이것 관련해서? 
○재무과장 김광희  현재는 어떤 특정지역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개정한다기보다는 일단 법 자체에서 보면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목적이나 취지로 봤을 때는 기금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이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분명히 제한을 두었던 취지가 있었을 거예요.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제한들 때문에 기금이 쌓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 개정을 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분명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큰 예산 규모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개정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찾아요. 찾은 다음에 부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일반예산이 편성돼서 사업 진행되는 것과는 많이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런 우려가 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장 김광희  말씀하신 부분처럼 개정을 했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계획 자체가 매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변경과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처럼 그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은데 철저한 계획하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부지가 툭 튀어나왔다고 그것을 그냥 독자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기금으로 처리하고 이런 졸속행정이 없어야 된다, 특히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철저한 계획하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그 이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갑자기 어디 부지 나왔다고 “매입해야지.” 하고 우르르 달려들고 이런 행정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재무과장 김광희  그것은 당연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이라든지 계획 자체부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은 독자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이 됐을 때 본 위원이 개입이 됐고, 개입이 된 게 아니라 심의를 했었고 또 전국 최초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의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예산 자체의 무분별한 편성ㆍ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운용대상 및 방법을 만들어 놓고 제한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고. 이것이 만약에 이 조례대로 제한이 풀린다면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ㆍ하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설관리과, 도로과에서 보상을 해야 될,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을 해야 될 그런 보상 사업비들을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당겨서 쓰는 이런 문제점들이 혹시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예산의 쌈짓돈 형식으로 쓰는 그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리고 기금운용심의를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있다,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기금운용심의를 본인들이 다 하셔서 예산을 쓰겠다고, 의회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통보하지요. 그래서 그게 비근한 예로 서빙고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작년, 재작년에 예산 요구한 것 의회에서 부결됐지요. 그다음에 작년에 시니어클럽 하는 것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 줬고 기금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금의 주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여기 뒤에 명단이 다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부구청장님, 국ㆍ과장님들이 심의위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운용심의 자체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따라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에요.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산 자체가 비대해지고 경직성으로 기금이, 1,600억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정체됨으로써 예산의 흐름이 너무 한쪽으로 경직화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래서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게 할 때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가.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에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심의 기회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즉각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심의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현행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잖아요. 삭제를 했을 때 이런 보완이 좀 필요하다 싶어요. 
○재무과장 김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의결 요구했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2호를 저희가 삭제하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2호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매입에 의한 것은 가능하나 보상수용에 관한 것은 취득이 불가하다는 부분은 기금의 조성 목적이나 취지하고 또 관련 법률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이 그 업무를 파악하고 지금 답변하는 부분들보다 제가 이 기금 심의를 더 많이 했던 의원이고 과거에 다른 예산 같은 경우도 사전에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나와 있던 예산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서에서 장애인 커뮤니티센터가 예산을 받아오니까 그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그냥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했던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무과장님이 잘 알아보시고 앞으로 제도적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기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의회 내에서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연말에 내년 기금의 사용계획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 계획을 우리가 그대로 심의를 해 줬어요. 그러면 그대로만 집행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광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경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을 한다면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재무과장 김광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 시에도 저희가 의결을 받고 하기 때문에…….  
장정호 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더 깊은 얘기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 1,600억이라고 하는 그 예산 자체가 너무 경직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예산의 회전을 위해서, 선순환을 위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 제도적 장치를, 과거에 만들어놨던 부분들의 틀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고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재무과장 김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때 의회 내에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의원들이 두 분이 들어가서 심의를 다 했어요. 심의를 해서 다 통과했던 것들이 의회에서 다시 부결됐어요. 이런 나쁜 선례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들을 과장님, 또 국장님이 잘 고민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정말 정확하게,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내년에 우리가 뭔가를 사용해야 할 때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그렇게 기금계획을 제대로 잘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변경들은 당분간 가급적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무슨 뜻으로 이렇게 고민 속에서 얘기해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식품 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규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사업자의 책무 및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의 위탁, 보조금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해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항을, 안 제11조는 지도ㆍ감독, 안 제12조는 교육ㆍ홍보, 안 제13조는 표창 수여를 규정하여 선한 기부자의 예우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면 그동안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 왔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동안은 저희가 상위법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하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법의 조항에 의해서 그동안 추진했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렇게 추진하다가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일단 서울시는 2013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연차적으로 제정해서 지금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한 16개 자치구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13년 이후로 자치구가 일시에 한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저희 구도 2002년에 푸드뱅크마켓이 최초에 시작되고 해서 그동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규모도 많이 커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좀 더 내실 있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위탁 관련된 내용도 변경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작년에 위탁했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위탁 전에 이것을 미리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2020년이나 2021년에, 지금보다 더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좀 더 안정화되고 좋았을 텐데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사업규모도 커지고 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푸드뱅크를 연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복지재단에서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저희 구청에 문의가 오면,
백준석 위원  구청으로 문의가 오면 주로 푸드뱅크로 연결하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푸드뱅크로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예도 있고요. 대부분은 푸드에서 사업체나 기업체 활동하면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부를 활동하면서 푸드뱅크센터장이,
백준석 위원  부서와 소통을 하면 주로 푸드뱅크로 연계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그렇지요. 독지가들이 잘 모르고 구청에 문의를 하면 저희가 푸드에 연계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익명의 기부자들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위원장 김송환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예우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푸드에서 따로 관리는 하고 있고 저희가 연말이나, 그분들은 내세우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창이나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원래 싫어하시니까. 그런데 연말에 서한문도 보내고요, 감사 서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사실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기부자도 있지만 익명의 기부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부서에서 좀 챙기셔서, 사실 드러내기는 싫지만 뭔가 보상이 따르면 그분들이 기부한다는 자부심 같은 것도 가질 수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더 챙겨서 그분들에게 더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기부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더 활성화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규모도 최근 3년간 16억에서 18억, 현재는 작년 기준으로 21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이것 배분하는 게 또 문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배분은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 배분을,
이미재 위원  하는데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때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우리가 어쨌든 제공자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드리고 싶은 이 마음에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빨리 배분이 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해 주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또 이용자들이 골고루 잘 이용해서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우리 용산구에 이 문화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더 꼼꼼히 살펴서 저소득이나 그런 분들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5.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청소행정과)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용산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사소송(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4804) 사건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판결금 및 법정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에서 1건, 6억 8,837만 4,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로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해 판결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늘어나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줄이고자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소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장 청소행정과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현장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현장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6.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주택과)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삼각맨션 A동 3층 세대에서 천장 슬래브 콘크리트 일부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전문가 동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여 박락현상 및 기타 잠재적 위험 요소를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정미  주택과장 한정미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삼각맨션 관련해서 안전진단 결과와 향후 대응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한정미  저희가 일단 용역을 시행했었고요, 용역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 내역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요. 현재는 전용부분, 그러니까 개인 주거부분하고 공용부분에 대해서 보수ㆍ보강하라는 시정명령이 나간 상황입니다. 
백준석 위원  이후에는 그러면……? 
○주택과장 한정미  저희가 일단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기간을 드렸고요. 
  원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실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따라서 저희가 긴급으로 안전진단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입주민들한테 알려드린 거지요. 보수ㆍ보강하는 방법이라든가 공동주택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수ㆍ보강의 책임은 사실 관리주체에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시정명령 기간을 일단 두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때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국장님하고도 소통하고 했는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주민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위험시설물들에 대해서 스스로 보강할 수 있게 안내도 해 드리고, 찾아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제가 발령이 나서 삼각맨션을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저희도 현황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더니, 사실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장기적으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대응을 잘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정미  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계속속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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