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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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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9월 2일(화)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11.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이미재 의원 외 9명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대건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윤정회 의원 외 9명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11.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이미재 의원 외 9명 공동발의)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8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책의 제도적 추진 기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영양관리 지원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참여자 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생활습관의 변화 등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많은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특히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균형 잡힌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용산구민의 균형 잡힌 영양관리를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노정하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건강관리과장 노정하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보고서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영양관리에 대한 사업을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지금 현재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구민의 전 생애 관련해서 영유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요즘에 “얘들아 과일먹자”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당뇨 저감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자립을 위해서 최근에 교육을 했었는데요.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적도 있고 어르신 식생활 영양교육이라든지 염도계 대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 영양관리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아도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지금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매년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좀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요. 또 뒤에 인센티브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참여자 지원 분야가 있는데요, 우수 참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좀 더 조밀하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형원 위원  제8조 내용에 보시면 용품이나 물품, 쿠폰 등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여기 적시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이런 내용을 할 때 「공직선거법」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은 어떤 법망을 피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서 가능할까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우수한 참여자들한테 인센티브 제공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변 확대가 덜 됐었는데 이것을 제공함으로써 더 넓혀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염려하신 것은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런 것은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더 잘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원 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합리적인 그런 측면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보이지 않는 악용 소지가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영양관리 조례안인데요. 영양취약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의 조례라면 당연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게 제6조의 ‘영양관리사업’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다른 구의 조례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용들이 좀 달라요. 특히나 제6조제1호 같은 경우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 전 구민 대상이잖아요. 말을 그냥 구민 대상으로, 또는 타구에 보면 “구민 대상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사업” 이렇게 하면 그냥 문구가 잘 정리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민 대상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리고 다른 구나 서울시 조례들을 보면 영유아, 임산부, 아동 그리고 노숙인이 들어가 있어요.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제3항을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재 의원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도 부서랑 고민을 해서 많은 고민 끝에, 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마지막 최종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복지부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걸까요?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일단 지금 말씀하신 노숙인 부분은 노숙인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시립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뒤에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항을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구의 내용들을 보면 노숙인을 특정한 게 아니고 노숙인 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유아, 임산부, 아동, 장애인들도 그냥 일반적인 이런 분들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영양취약계층으로 이렇게 특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 버리면 “영유아, 임산부, 아동, 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 그러면 영유아, 임산부, 아동, 장애인 중에서 영양취약계층은 우리가 어떻게 선별을 해낼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지금 「국민영양관리법」에 열거된 것 중에서 노숙인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노숙인 부분도…….
이미재 의원  잠깐만요. 이것을 고민했던 부분이 나열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노숙인, 노인 이런 영양취약계층을, 여기에 더 삽입할 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등”으로 하고 복지부 지침에 영양취약계층을 어떻게 하라는 사항이 내려오니 이런 것을 굳이 여기에 다 나열할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폭넓게 이렇게 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구는 더 해 보자 해서 마지막에 “등”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등” 넣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영유아, 임산부, 아동, 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이라고 해 놓았으면 이분들 중에서 영양취약계층은 어떻게 선별해 낼 거예요?
이미재 의원  그게 위에서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는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위임사항이라,
백준석 위원  타구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분명해지잖아요.
이미재 의원  네.
백준석 위원  영유아, 임산부, 아동, 장애인들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라고 명기를 해 놓으면 명확해지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분류를 우리가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게 영양취약계층이란 것은 여기 열거된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거의 그렇게, 전 구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구민 전체 중에 영유아 전체, 임산부 전체, 아동 전체, 장애인 전체가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전체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등”으로 해 놓아서 노숙인분들을 할지 말지는 괄호로 들어가는 것이고?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백준석 위원  그래요? 그럼 사업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넓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도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다 참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변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만들고 했는데요. 일단 대상은 모든 구민이 다 대상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주민 전체가 기본적인 대상이고 나머지 1, 2, 3항에 포함시켜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구민 전체가 다 대상이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열심히 만들어주셨는데요. 이것을 제정하게 된 이유와 제정하면서 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거나 발굴의 여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고민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미재 의원  사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영양,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 이런 영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코로나19 시대 때 많이 접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도 제정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들었을 때 이것은 생애주기별 또 영양취약계층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를 시행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까지도 체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저염식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같이 했을 때 이것을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나 홍보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영양관리에 대해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이렇게 우리 구민들을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미재 의원님께서 늘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많은 이로운 제안들을 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백준석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제6조의 ‘영양관리사업’에서 문구의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를 보더라도, 지금 제11조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분산시켜서 약간 엮다 보니 내용들이 조금 섞여 있거나 분류가 잘 안 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조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영양관리사업을 여러 가지 국ㆍ시ㆍ구비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게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요. 그러면 이 자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모태는,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한 조례를 현재 만드는데 건강관리과에서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들을 느끼지 못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서 9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정호 위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미재 의원이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셨네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조례에 대해서 미리 접근을 먼저 했었으면 좋았다 싶고, 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이미재 의원님하고 같이 많이 해 주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제6조 ‘영양관리사업’은 생애주기별 특성하고 영양취약계층을 2개로 나눠서 1호하고 3호하고 이렇게 제6조 안에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중복된 이런 구분이 필요할까요? 제6조제1호하고 3호하고.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나 윤정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양관리사업의 1호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이렇게 쭉 나열해서 노인 등까지 하고 그다음에 3호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장애인 등 해 놓고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똑같은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구가 하나로 통합이 돼도 문제가 있나요? 통합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1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인 구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3호 같은 경우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따로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장정호 위원  생애주기별 특성과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이렇게 같이 문구를 묶어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지금 1호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백준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민 전체가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밑의 3호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취약계층, 
장정호 위원  구민들 중에서도 유아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또 구민 안에서도 세부적 분리가 다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6조 안에서 생애주기별 특성을 1호에 묶어 놓은 것이고 지금 영양취약계층으로 해서 3호에 묶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2개가 통합이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1호와 3호가 만약 합쳐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눠보고, 정회해서 그 내용을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6조제1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을 “구민의”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대건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대건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발달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8호에 발달장애인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교육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원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함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관련부서 과장님이신 안종연 사회복지과장님과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이미 지금 관련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보건의료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교육사업이 전체가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그것도 보건의료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전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2024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구강 예방사업과 교육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시범실시하고 2025년도에…….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금년도에는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시설 2개소에 대해서 같은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상황이 마련되겠네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은 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이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 일부 인원이 혼재되어 있는 시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현재 파악된 5개소 정도가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관련된 복지시설로 해서, 그 대상시설 기준으로 인력과 예산의 어떤 진행과정을 살펴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다양한 장애유형이 있을 텐데 구강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다른 장애유형이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일반적으로 구강예방사업은 청소년, 어린아이들 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교육부에서 그쪽 구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보통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청소년 대상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보면,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래서 특별히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의 이 조례는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함대건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나요? 
함대건 의원  네. 발달장애 유형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런 치과 진료가 굉장히 어렵고 최근 장애인 관련된 치과에서도 진료받을 때 간단한 처치도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별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우리 용산에는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함대건 의원  676명. 
장정호 위원  676명? 
함대건 의원  네, 지적 519, 자폐 157명. 
장정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이런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강 치료에 대해서 이전에도 혹시 부서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데 법적근거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저희는 장애인 복지의 문제인 거고, 예를 들면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도 관광체육과 소관이고 저희는 장애인 체육 그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료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복지 부분의 영역에서는 저희가 하는데 실제 치료 부분의 영역에서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기존의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에서, 
장정호 위원  행정의 사각지대라든지 행정의 맹점이 딱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수요를 파악했지만 보건의료과에서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함대건 의원님이 중간역할을 해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건의료과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지금 조례의 틀을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런데 행정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한다, 아니면 보건의료과에서 먼저 한다, 이런 업무적 협업은 사실 이뤄지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함대건 의원님이 수고하셨어요.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의료과에서는 이 업무적 협의를 잘하셔서 용산구에 있는 발달장애인들한테 이런 구강치료를 잘할 수 있게끔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의료과와 협의해서 발달장애인의 구강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의원  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형원  네. 
함대건 의원  특별히 발언권을 요청드린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행정의 중간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에 치과의사 선생님과 치위생사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구강 증진에 대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처음 이 조례를 발의할 때도, 저야 발달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사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전반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구민 전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강보건실의 업무 상황에서 이게 좀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노인과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 이미 굉장히 많은 계층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부서에서 좀 있는 것 같고, 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조례를 계기로 구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구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대해서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원  조례 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이 부연설명까지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대건 의원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윤정회 의원 외 9명 공동발의)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등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실태조사, 안 제8조와 제9조는 자원봉사자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1시 11분 영상시작)

    (영상 상영)

(11시 12분 영상종료)

  이처럼 저장강박은 단순히 개인의 습관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위생과 안전문제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장애이며, 이는 더 이상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취약계층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 중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나 최근에는 우울증을 겪는 영유아 보호자, 사회적 고립으로 힘들어 하는 1인 가구 청년 등 다양한 연령과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은 물론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 용산구의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지자체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김태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아까 모니터에서 잠깐 같이 봤는데, 저장강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저는 생소하게 들렸고 또 별로 우리 일반주민이나 구민들이 아마 많이 모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잖아요? 어떤 특별한 동기나 이런 게 있으신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윤정회 의원  ‘저장강박’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강박은 우선 저희 조례의 ‘정의’에 나와 있는 정의와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적치가구’ 역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정의와 같습니다. 
  적치가구나 저장강박 둘 다 우선 상위법에 정의된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저장강박은 의학적 그리고 학습적인 개념이고, 적치가구는 그저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생활용어일 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고민하게 된 이유는 우선 여름이다 보니, 우리 용산구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청년 1인 주택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 홀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저장강박 혹은 적치가구로 보이는 이 가구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악취나 이런 생활 관련된 안전의 우려가 조금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이게 단 한 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원 위원  사실 그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본인이 어떤, 아까도 정신적인 그런 상태에서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물건을 보관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물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적도 있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을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아까 계층별로? 
윤정회 의원  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일부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본인들의 의사가 동의가 되어야 되고 주변에 관련 보호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건지 그런 것까지도 논의를 해 보셨나요? 
윤정회 의원  네, 부서와 논의를 해 봤고요. 지금 통합사례관리자로 분류가 돼서 이 저장강박증, 그래서 의심가구입니다. 의심가구로 신고가 들어간 부분들을 관리한 건이 지금까지 한 4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관리를 받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들, 민원 들어오거나 그 주변 환경이 안 좋다고 하는 분들의 수 대비 지원을 받는 분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원치 않거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 역시 그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는데, 개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것을 지원할 수 없고요. 다만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거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권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까 첨부자료에 보니까 각 동별로 이 수치가 사실 사례관리 대상 수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몰라서 그렇지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정회 의원  사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총 10단계가 있는데, 7단계까지 그런 심의나 여러 단계가 필요하고 그것은 여러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심의 진행 후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합관리사례 대상자가 되더라도 뭔가를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지금까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원 위원  네. 어차피 법안 발의를 하셨고 또 우리 논의를 해서, 부서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지원내용’에 있어서 우리 혹시라도 지금까지 용산구 사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사례라는 것은 극소수로 적고요. 주로 청소, 물건 적치되어 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청소 다 해 드리고, 필요하면 도배나 장판은 자원봉사 같은 것 아니면 또 후원자를 저기해서, 찾동 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한 3~4건 정도 됩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혹시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보통 저장강박 가정을 보면 저희 공무원이 인지해서 하는 사례는 거의, 좀 희박하고요. 옆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통반장 그런 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런 경우에 동에서 사례관리사나 복지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고 그래서 발견한 사례가 많지요. 
이미재 위원  네. 그 현장을 가봤는데 민원현장에서 보호자도 이것 동의를, 본인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저기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치워도 그다음에 한 1개월에서 2개월 있으면 다시 그 상태가 또 되고, 수차례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조례가 근거가 되면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까 윤정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강제성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나 이런 것을 해도 본인들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가구나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 관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현황만 파악, 심지어 사례 대상에 올리지도 못한 사례도 지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몇 가구 정도는 사례 자체를 올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인 지원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 통합사례를 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수년간 동 복지담당자가 현장을 찾아가서 부모나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제도권에 들어와서 같이 사례관리를 하는 사례가 그나마 몇 건 있는데요, 그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뭐든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게 주민들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냄새도 냄새지만 주거환경이 굉장히, 보여지는 것들이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거부하고……. 이런 통합사례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데, 이것을 우리 심리상담을 받거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의뢰를 해서 협력하는 이런 구축이 있잖아요,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그런 경우지요. 통합사례 동의를 해서 통합사례가 단계별로 거쳐서, 그분들이 동의하면 저희가 보건소의 정신건강센터 연계도 하고 아니면 사설 쪽으로 연계도 하고,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와야지만, 본인이 동의해야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연계할 수 있는데, 집수리든 정신건강센터 연계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고 거부하시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참 쉽지 않은 딜레마이기는 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이미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그러지만 많지 않은 한 사람이라도 이런 주위 환경이라든지 다르게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정회 의원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용산구의 많은 가구는 아니지만 환경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봤었지만 청년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선별이 될 때까지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취약청년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은 고용ㆍ교육ㆍ복지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기본법」에 고용ㆍ교육ㆍ복지에 취약한 계층, 그런데 그 범위가 조금 애매하고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청년 취약계층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안 제5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안 제5조에 보면 1항이나 2항, 3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다 법적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할 의무도 있고 법에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또 사회약자, 「장애인복지법」이나 「기초연금법」에 의한 어르신, 사회약자 배려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년기본법」에 의한 취약청년은 그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저희가 실태도 사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청년기본법」의 취약계층은 어차피 안 제5조제7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다 포괄적으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은 제6호의 「청년기본법」에 따른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다면 윤정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회 의원  우선 「지방자치법」 제13조를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수행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복리증진 책임을 명시한 내용이고요. 구청장의 새로운 의무나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이미 부여된 복리증진 책무를 저장강박이라는 영역에 구체화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우선 취약계층 청년이란 것이 법의 정의에 의하면 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청년 5대 과제를 보면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에 고립ㆍ은둔 청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가구들은 1인 가구, 고립ㆍ은둔 청년들입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고립ㆍ은둔 청년은 우리나라에 5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사회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적응에 실패한 후에 회복 탄력성을 일반 청년에 비해서 조금 잃은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조사를 해 보았을 때 이 청년들의 80% 이상이 회복하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립ㆍ은둔 청년들의 이런 쓰레기집 청소 의뢰가 월평균 100~15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80% 이상이 20~30대 청년 쓰레기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집은 보통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속에서 워낙 많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청년들은 물건을 버릴지 말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행위 노동으로 여기면서 본인들이 점점 번아웃이나 우울감 등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이런 저장강박 의심증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타구에서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등만 저장강박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우리 용산구는 지금 현시대에 맞춰서 꼭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는 상황에 발맞춰서 취약계층 청년을 넣어서 조금 더 폭넓게 청년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사회로의 생활 활동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럼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하고 팀하고는 많은 교류가 있었나요? 
윤정회 의원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당연히 행정적으로나 부서의 입장에서 고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한다면 용산구에서는 좀 더 다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잠깐이라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의원  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제 민원 사례가 있었고요. 그때 부서에서 강제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했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주거침입이 되니까요. 다행히도 주민들 간에 이렇게 조율이 돼서 처리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윤정회 의원님께서 이렇게 직접 조례를 발의하셔서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쟁점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원대상에 관련된 내용과 지원내용에 대한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은데, 일단 타구 사례랑 비교해 보면 타구는 전체적인 조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세부 호들도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은 대부분의 구, 전체 구이지요. 전체 구가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녹여낼 거냐에 대한 방법론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게,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호들에 대한 대상자들도 오히려 축소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아예 이렇게 정리를 하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6호의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을 어떻게 분류해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을 찾아낸다면 굳이 안 들어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7호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이것은 더 모호한 상황이고 이것은 또 강제규정도 아니에요. “지원을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분류 자체가 너무 모호하지만 않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상황들은 아니어서 굳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묶어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이것은 타구 사례처럼 그냥 풀어두고 6호를 어떻게, 분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워딩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내용은 타구 사례보다 굉장히 축소된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축소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좀 함축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6개 구가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년기본법」 몇 가지 안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타구는 계속 했지만 현재 저희 구는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타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금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타구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수정을 하는데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표발의 하신 윤정회 의원님의 1인 가구와 청년 관련된 문제의식을 녹여낼 고민은 별로 안 하시면서 지원내용은 오히려 타구보다 더 모호한 워딩을 써서, 일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축소됐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폐기물 수거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 개선, 환경 개선에 필요한 내용까지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복지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워딩을 넣어놨는데 우리 내용들을 보면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모호한 워딩으로, 굳이 쓸 이유도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은 타구에서 구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호하게 하면서 굳이 지원대상은 아까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타구 사례를 따라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지금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한 사항은 단순히 대상자들의 집 폐기물 처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이 대상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폐기물을 처리하더라도 한두 달 이내에 다시 쓰레기가 차고 그리고 처리하고 나서도 자원을 연계해서, 사례관리단이 회의를 통해서 이 대상자한테 정신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그다음에 이 집에 대해서는 영양적으로 연결해 줘야 되고 집수리해 줘야 되고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문제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대상자를 단순히 청소로만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저희 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로 통합사례관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로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대상자로 동의받으면 그리고, 취약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백준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부서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다.” 하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왜냐하면,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드릴 이유가 없네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그럼요. 저희가 더 잘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한 청년이라는 대상자별로 또 분류해서 넣기보다는 이 취약계층에 중심을 둬서 수급자, 차상위 안에 아동, 청소년 다 들어가 있는 함축적인 의미인데 청년만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서 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백준석 위원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윤정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정회 의원  지금 타구와는 다르게 저희 구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것이 항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보통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강박 의심증이라는 것은 꼭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이 들어가도 되고 심지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그런 지원대상도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야말로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넣어야 된다고 타구에서는 오히려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넣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은 빠졌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꼭 사회적 약자, 기초수급자나 이런 소외된 계층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타구에서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윤정회 의원님 말씀대로 청년들 가운데 꼭 수급자만 대상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거든요. 만약에 수급자가 아닌 청년이 저장강박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로 하는 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일단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정은 국민기초수급자 등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어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청년인 경우에는 아까 방송 모니터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있으면 가족들을 통해서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 그런 청년들은 취약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범위에 청년이라는 단어만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 상기 호와 같이 대상자들이, 이 안에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다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청년만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백준석 위원  일단 아까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저장강박이 있는 수급자가 아닌 청년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청년이든 일반가구든 통합사례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통합사례를 해서 이분에게 어떤 지원을 해 드리느냐, 그것을 통합사례라고 하는 건데 꼭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만 통합사례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위에서 신고가,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백준석 위원  어찌 됐든 부서의 판단이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통합사례 대상은 전 가구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지원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백준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발의자의 취지가 뭔지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 최근에 우리 구의 실정상 1인 가구도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청년계층, 그리고 은둔형 문제들에 대한 인식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 같은 내용이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서에서도 계속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공감이 돼요, 일정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제가 일단 발언 마치고 논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쪽에서 통합사례는 사실 모든 구민이 대상자일 수 있어서, 취약계층 청년은 「청년기본법」이라든가 복지부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도 사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라고 해서 적용하는 것도 결국은 그분들이 통합사례관리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저는 지원대상의 각 호들이 전체 다, 한부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여러 모든 항들이 통합사례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그 한 줄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어서 굳이 각 호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해서 나눌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조정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회 의원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재단 설립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재단이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재단은 구 문화시설 운영ㆍ관리, 문화예술 연구 및 지원, 국내외 교류 그리고 각종 축제 등 총 8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용산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임원의 구성과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사업계획서와 예ㆍ결산서 제출 그리고 회계감사 규정을 명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재단이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와 제18조를 통해 구청장의 보고요구 및 감사권 그리고 필요시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지도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형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문화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서 지금 조례 제정이,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김형원 위원  원래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되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립 허가도 관련부서에서 받고요. 그다음에 설립등기까지, 지정고시까지 해야지 재단을 출범합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9대 의회 들어와서 문화재단 설립을 원래 계획했던 거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그동안 3년이 지나는 동안 진행이 안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전협의 전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야지만 서울시 사전협의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저희가 그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많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용산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보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 사전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김형원 위원  그런데 거기 타당성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했을 때 어떠한 결론을 내린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은 전문기관인 서울연구원에서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결과, 8명 전원이 타당하다고 해서 점수가 0.71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을 때 되게 높은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단 설립에 타당성이 있다고 전문기관에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좀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꼭 이 시점에 재단 설립의 진행을 해야 될 건가, 그것은 좀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재단 설립은 저희가 2022년 11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단계까지, 지금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례 제정이.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도 9개월 정도, 예비검토 통해서 본 검토까지 해서 한 9개월 정도가 소요됐고, 그다음에 서울시 설립 협의결과에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그다음 절차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재단 설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당연히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9대 의회도 그렇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그리고 아까 전반적인 전체 점수가 8점 얼마 나왔다, 그 부분만 지금 강조를 하시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1년에 한 30억 이상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5년 동안 약 150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적은 돈은 아니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 3곳이 문화재단 설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2곳이 문화재단 설립이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했으며, 또 용산구를 비롯한 서대문구, 은평구인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강서구입니다. 
김형원 위원  강서구! 이렇게 문화재단을 설립 안 한 특별한 이유라든가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서 지금 당장 이것을 금년에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게 있을까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22년 11월부터 기본계획 방침을 받으면부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개 자치구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가 늦었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저희 구만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구도 당연히 전문인력을 통해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원 위원  물론 지금 설명하신 부분 십분 이해는 되고요. 재단 설립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해 본 결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조직문제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또 모든 여러 가지 것을 이론적으로 쉽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타구의 잘된 점도 있지만 또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산에 있는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존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 지금 많은 시간 동안 저희가 그런 것을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설립 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김형원 위원  물론 처음 9대 들어왔을 때부터 시도를 했는데 진전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지금 시점에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지연이 됐던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지금 통과가 안 돼서, 편성이 안 돼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타구의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조직이라든지 구성을 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게 자료로, 혹시 문서화된 자료 같은 것은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립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요약본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당초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검토된 것을 다 저희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자료는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얘기들이 계속 사전간담회와 또 용역보고 때 나온 얘기들은 다시 중복돼서 질의가 되면 오래 걸리니까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이 2022년 10월인가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한 거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22년 11월에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받았고요, ’23년도 초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수립을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가 올해 6월에 이렇게 다 나왔고?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타당성 검토용역은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9개월 이상 해서 올해 5월 말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연구용역 주고 또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가 이미 5월에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절차는 어느 정도 지금 다 이행을 했고, 그리고 다음 단계에 가기 전에 조례라고 하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설립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처음에는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운영을 하고 3개 구가 운영이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이게 설립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설립을 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연구도 해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위임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재단에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4조 같은 경우 ‘사업’이 있는데, 타당성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하고 이 조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에 보면 ‘박물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봉창 역사울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역사ㆍ문화적인 부분까지도 이 조례안에 다 담아서 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구 문화시설 운영ㆍ관리”에서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범위를 문화시설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현재 용산아트홀하고요, 그다음에 동자아트홀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박물관이라든지 역사울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문화재단은 문화 관련된 사업이 고유목적 사업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현재 조례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것은 향후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필수, 이관업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설립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가 돼서 그 결과가 함께 나왔다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가 역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당초에 문화재단 유산에 대해서,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걸 다 담을 큰 그릇이라고 보는 견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문화재단 설립 사업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아까 말한 동자아트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단 말이에요. 관리해 왔고, 행정에서 관리하던 것을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에 운영 관리를 맡길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도 여기에서 운영할 거고, 있으면 이쪽에서 운영할 거고. 그래서 업무적 이관들이, ‘문화재단을 이렇게 만들 때에는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떤 것까지 위임업무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명시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설립하는 과정에서 또 설립하는 목표나 이런 시간들은 이미 행정에서는 명시한 부분의 시간 안에 맞춰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확장된 콘텐츠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내가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임원 등’에서 우리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이미재 위원  이렇게 10명 이내로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관련 기준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인원수가 하더라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 재단 자체가 조직이 기존에 오랫동안 했던 다른 재단하고는 다르게 저희 재단 초기단계는 아주 슬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을 11명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미재 위원  하고 차후에 또 필요한 인원이,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타구처럼, 지금 타구는 평균 인원이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년 차에 23명이기 때문에 임원의 숫자도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맞춰서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추후에 필요한 저기가 되면 더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트홀이 지금 우리가 몇 개나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용산아트홀은 대극장하고 소극장이고요, 그다음에 동자아트홀이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여기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출연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이미재 위원  출연도 하고 잘해야 되고 그런데, ‘정관’에 봤을 때 3호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출연금ㆍ자본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한 후에 정관 제정은 차후에, 이 조례의 근거에 맞춰서 정관 제정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 그것은 더 후에?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항목을 많이 했어요. 제11호까지 있는데, 4호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2개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한쪽으로 호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분리를 이렇게 해야지 되나요? 
  제7조하고 제8조하고를 이렇게 분리를 했어야 됐나요? 제9조?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제7조는 ‘임원 등’ 관련해서 구성이라든지 선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제8조는 ‘임원의 직무’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제9조로 넣어서…….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이렇게 했어요. 무상으로 사용할 곳이 많이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현재는 용산아트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동자아트홀. 
이미재 위원  더 확대가 되겠지요, 이렇게 하면?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것은 문화시설이 확충되거나 또는 위탁사무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더 확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여태까지 거쳐왔던 것들도 있지만 향후에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된 이후에 다음 또 이행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행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묘안도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가 잘……. 
  우리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어렵게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25개 중에 우리가 23번째로 이렇게 설립을 하는 건데 어렵게 한 만큼 또 운영도 잘하고, 조례의 근거가 마련이 되면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를 갖춰나가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이 설립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사실 설립이 진행되겠지요. 진행이 될 거고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이미 조례가 통과된 상황이라면 거기에서 조금의 조정 정도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조례안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5년 동안 약 15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다시 제2의 공예관을 만들 수는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도요.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 결과며, 요약본을 주셨기에 “전문을 좀 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전문을 전부 다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살펴볼 수 없었고, 월요일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검토에도 좀 제약이 있더라고요. 일단 너무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어요, 본 위원한테도. 
  그 내용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설문조사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타당성조사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90% 정도의 주민들이 ‘모른다.’예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90%인데, 그러면 90%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이런 현재 상황에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부서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재단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2022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진행을 해 왔지만 저희가 따로 홍보에 대해서는 할 수 없었던 것 중의 하나는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재단 설립이 확정돼야지만 저희도 구민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준석 위원  아무튼 올 초에,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질의를 할게요. 올 초에 타당성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가 90%이고 보통 의견까지 찬성으로 묶었던데, 유보적인 발언도 응답한 분들이 36%이고 반대가 28%, 찬성이 34%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찬성으로 묶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찬성을 72%로 표현을 해 놓았던데 그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설립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예산 부담 증가예요, 53%가. 그러니까 예산 부담 증가는 주민들께서도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다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90%는 잘 몰라.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정이 전혀 되어 있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설득과정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토론회도 더 할 수 있고 공청회도 하면서 차분히 더 많은 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설립해도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이것 설립하는 것은 행안부 출연기관 설립 기준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안에 공청회가 있거나 그랬으면 저희가 당연히 했을 것이고요. 그 안에 설립 협의결과라든지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결과 용역 나왔을 때 주민의견 수렴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다 했고요. 
백준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다 했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절차대로 해야 되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분들을 설득하고 그런 노력들은 부서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르지 않고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정해진 규정만 따라야 된다, 이것은 아닌 거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트홀 공연을 하거나 이랬을 때 관람객분들이 오시면 꼭 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구는 문화재단이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백준석 위원  그것은 당연히 고관여층이니까 그 공연을 보러 오셨겠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만큼 문화에 관심이,
백준석 위원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대로라면 90%가 왜 인지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타당성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본 위원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예산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서 지적했던 문화원과의 업무 조율 이런 것도 추후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을 뿐 반영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성격 차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은 문화, 예술적 사업 성격이 강하고요, 문화원은 고유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 구가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정립이 돼서 저희가 서울시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유사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계 체계방안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른 자치구도 지금 문화원이 25개 자치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문화재단이 있고요. 역할 정립을 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구상했고요. 문화재단은 향후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새로운 콘텐츠라든지 생활문화 쪽으로 치중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냥 “잘하겠습니다.”예요. 아직 교통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렇고 아까 김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타구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은 자료에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타구 사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의 적자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구들도, 잘되는 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자료들이나 부서의 설명들보다 우려가 더 큰 상황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일단 설립에 대한,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는 우려가 지워지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검토를 해도.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한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전문기관에서 지자체의 예산 낭비라든지 그다음에 무분별한 기관 설립을 막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제도를 통해서 9개월간에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데 아까 그런저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하필이면 공예관을 없애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공예관에 대해서도 2018년인가부터 불과 한 6~7여 년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을 없애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있었지요? 전반적인 총평도 없어요, 설립부터 마무리까지. 설립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는지 전체적인 내용 정리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이 덜컥 거기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해소가 안 돼요. 뭔가 눈에 보이는 사업적인 부분들도 확 와닿지도 않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동의가 어렵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중에 죄송하긴 한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7조제2항 중 “임명하며, 구청장이 겸임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삭제하고, 안 제7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방향성 설정을 잘해 주셔서 문화재단 설립이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27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확대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치금에서 10억 원을 융자금으로 추가 지출하여 하반기 총 30억 원의 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 원, 금융기관에서 19억 원을 매칭 출연 예정이며 출연금의 12.5배 규모인 262억 5,000만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체의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각각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8호와 제2719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기존의 융자 지원 관련해서는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상반기에 20억 융자해서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제 하반기 20억 플러스, 
백준석 위원  10억?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10억 증액해서 30억 규모로 융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30억으로 증액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신청 조건에 대한 변경은 없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백준석 위원  지금 워낙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 10억 증액은 그렇고 두 번째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관련된 출연 역시도 신청 조건은 변화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고, 원래 7월에 우리은행에서 10억을 출연해서 125억 원 규모로 지금 특별보증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백준석 위원  남아 있는 잔액들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7월에 했는데 지금 벌써 한 51억이 소진됐고요. 현재로서는 한 49억 정도 남았는데 9월에 다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의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이렇게 출연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어차피 지금 보증한도가 전부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소진될 거라 생각은 하지만 회수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이것은 회수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보증한도가 12.5배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과 또 신한은행도 출연을 했었고요. 그동안 이게 회수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담보력이 부족한 어떤 창업기업이나 저신용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출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재 위원  출연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변경안을 내는 것은,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잖아.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이미재 위원  융자를 못 갚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원래 융자를 할 때는, 은행 쪽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
이미재 위원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부동산 담보도 가고요. 부동산 담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우리 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재 위원  문제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이미재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7.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7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사유는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존 조례 ‘제9조(재정지원)’에 명시된 환경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을 일부 개정하고, 제2항에 구청장의 환경교육 시책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이미재 위원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교육’하고 ‘환경 관련 교육’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특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2024년에는 기후 위기, 요즘에는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미재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2024년에는 기후위기와 재활용, 그리고 올해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쪽, 내년에는 기후위기와 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려고 그리고 구민대상으로 열심히 해 보려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재 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내 일상처럼 교육을 해서 체험을 하는 이런 습관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의미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했고, 또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 어린 세대들, 미래 우리 성인들이 다 같이 모두 함께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실천을 해야지만이 얻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의 저것 개정을 해서 더 좋은 체험들을 우리 많은 세대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내년에도 좀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개정이 되면 내년에도 준비한 콘텐츠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게 개정안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고요. 간단하게, 제1항에 원래 현행의 “환경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바꾸는 걸까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또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를 보면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이 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건들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또 미묘한 시기가 겹쳐지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로 개정안을 집어넣은 겁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딱 못을 박고자 함이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나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여기에서 교육 관련해서 홍보물이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한 게 있었나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작년에는, 2023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2024년 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홍보 부스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 칫솔이라든가 또 주민들 에코마일리지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외부에 부스 만들어서 직원들이 나갔을 때 작은 소정의, 등록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렇게 지급을 하다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그런 홍보물품이라든지 홍보물을 제공했을 때는 조례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담을 던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따로 무슨 예산의 추가 배정이나 이런 것은 필요치 않고?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현행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내년에 선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그래서 빨리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취지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장정호 위원  어차피 우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나 또 구청 행정에서 주민들을 교육하면서 주는 이 부분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예산 자체가 지금 국ㆍ시비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학교는 우리가 구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비하고 국ㆍ시비의 기준이 갈라져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저도 환경과의 예산을 보면 국가장려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약간 말씀을 드리면 전기 LED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시에서 보조사업이 내려오고, 그런 큰 사업들은 거의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내려주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은 조금, 저희 자체 금액으로는 큰 사업들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어차피, 
장정호 위원  국ㆍ시비의 사업대상을 일반구민으로 하고 우리 구비의 예산 비율은 학생들이나 아이들 이런 부분이, 물론 교육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딱 보니까 국ㆍ시비는 구분을 하고 또 구비는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걸 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환경교육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왜 맑은환경과에서 따로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그 건은 저희가 지금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6월 30일 자로 환경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게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지는 조금 의문시되거든요. 
장정호 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 국ㆍ시비가 성인대상 또 구민대상이고 구비는 어린 학생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게 의문점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종합계획이라든지 종합대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함께 녹아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그리고 또 수동적인, 아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적극행정이 아닌 수동적인 행정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내년 계획 중에, 다른 지자체는 요즘 ESG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맑은환경과 차원에서 ESG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ESG 쪽에는 저희가 과연,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게 기업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이 필요하다,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 있는 환경과 차원에서 ESG 경영하고 과연 이게 관계가 있는지는 한번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범위가 작은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 차원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맑은환경과 차원에서 ESG 경영의 어떤 역할을, 조례상으로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ESG 경영이 환경문제라든가 사회적인 역할이라든가 투명한 경영환경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중에 저희가 환경문제를 거기에 하나를 접목시켜서 기업의 조례상으로 어떤 제안을 하거나, 그런데 기업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환경과가 이런 구 자체에서 어떤 역할이 될지, 그것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일단은 기업 관련된 것 또 거버넌스 관련된 것들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그래서 우리가 환경 쪽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관련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과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위원장 김송환  그런데 지금 일단은 맑은환경과에서 환경문제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ESG 관련된 것은 사실은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작년 2023년도 것 추진실적을 보니까 청파동이라든가 이태원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 관련된 생활실천 이해, 1회” 했고 “EM 활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넘어서서 좀 더 폭넓은 그런 상태의, 시대의 흐름을 발맞춰 갈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위원장 김송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복지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일자리 수요 증가 및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로 조성하는 용산시니어클럽에 대해 노인일자리 분야의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장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등 개별사업 및 인력을 관리하는 전문시설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용산시니어클럽은 지난 8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및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내년 3월에는 시니어클럽 준공과 함께 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용산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상당하며, 위탁을 통해 수탁기관의 자원을 활용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질 높은 노인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숙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설명 왔을 때 지적했던 약간 그런 내용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대로 담겨 있네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시니어클럽이 어르신 일자리의 전담기관으로 우리가 설립을 하게 되니 전담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나눴던 건 뭐냐 하면 노인회에는 900명?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대략 지금 1,000여 명 하고 계십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설립단계에서 약 150명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협의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기에 시작단계에서 그 정도밖에 조율이 안 된 걸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일단은 이 말씀 먼저 드리면 지금 서울시 노인 일자리 전체의 한 30%를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생긴다고 해서 기존 수행기관인 노인회나 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 하던 사업을 모두 시니어클럽으로 이전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저희 수행기관에서 조금 기피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으로 일단은 이전하고 점진적으로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저희가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본 위원도 전부 시니어클럽에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백준석 위원  다만 기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아무튼 이 시니어클럽이 우리 구에 설립됨과 동시에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노인회에 900명의 일자리가 남아 있고 시니어클럽에는 150명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가겠지만. 
  그런데 시작단계에서부터 너무나 조율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밖에 이관이 안 되는 걸까요? 이것 150명도 노인회에서 다 받아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일단은 저희가, 
백준석 위원  잠깐, 잠깐만요!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는 몇 명 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시립노인복지관은 지금 440명 하고 있고요. 
백준석 위원  440명. 그러면 효창복지관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효창복지관은 현재 150분 하고 계십니다. 
백준석 위원  150분? 갈월복지관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갈월은 120분. 
백준석 위원  청파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청파는 135분 계십니다. 
백준석 위원  노인회만 유독 굉장히 많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기존에 노인회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 수행하던 업무가 노인회 본연의 역할이 있단 말이지요.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이라는 기관이 생기면 본연의 역할이 생길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립단계부터 더 많이 조율이 될 것 같은데요, 조율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일단은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총 10개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노인회 어르신분들이 조금 모집이 안 된다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아까 2개 사업, 174명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이전시키고 점진적으로 노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시니어클럽으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점진적, 그러면 이게 시니어클럽이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부터……. 
  공사는 언제 끝나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공사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내년 3월이요? 그러면 3월에 바로 직원들은 업무를 시작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되고 10월에 위탁체를 공개모집하고 11월에 위탁체를 선정해서 12월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일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직원들을 뽑아서 한 3개월간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모두 구상을 하고 일자리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3월부터 준공이 되는 동시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본 위원 생각은 시작단계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조율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인력 구성도 여덟 분인가 채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시작 단계에서 본연의 업무를 딱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론 새로운 일자리 개발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일단 기존 업무가 세팅된 상태로 가는 게 맞지, 중간에 다시 조율해서 들어온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양쪽 기관 다 난색을 표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부서에서 좀 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 2개소 해서 174명 정도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일자리 전담,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수행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 위원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들이, 몇 명 정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시니어클럽은 내년 3월, 
이미재 위원  3월에 시작을 하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준공하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하는 것 빼고 2개소에서 그 정도를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일단 현재는 저희가 6개 수행기관에서 지금 1,985명이 일하고 계시고요. 내년에 시니어클럽이 운영되면 기존에 수행기관에서 하던 일부 사업들을 가져오고 추가로 개발해서, 기존 사업이 지금 31개 사업인데 내년에 한 34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여기가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훈련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사후 관리 같은 것들도 다 하실 것 아니야.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시니어클럽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수립을 잘해서 앞으로 우리 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일자리를 가장 선호하고 일자리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금방 그만두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별 무리 없이 시설 공사를 잘하고 있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지금 시니어클럽 공사는 공정률 한 25% 되고요. 기존의 흙막이 공사, 그리고 차수 공사 다 마치고 지금부터 터파기 들어갔습니다. 
이미재 위원  안전하게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준공된다고 그랬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내년 3월입니다. 
장정호 위원  우리 시니어클럽이 처음에 계획해서 지금 공사 진행하는 과정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예산도 교부금, 용도변경 교부금, 특교세, 구비, 본예산, 추경, 또 본예산, 이렇게 자꾸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니어클럽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자리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에서부터 과정, 진행하는 이 부분들에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우리가 예측을 못 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내년 3월 준공 때까지 정말 철저하게 현장 관리, 그다음에 공사 관리 잘하셔서 준공 처리가 참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지금 말한 대로 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해 주게 되면 계획수립을 또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장정호 위원  그 계획수립이, 왜 아까 전자에 제가 리모델링 교부금부터 시작해서 용도변경 교부금 이런 얘기를 쭉 했느냐 하면 그만큼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그런 계획을 하지 마시고 내년 4월 준공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잘 살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클럽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당부 고민하셔서, 지금 공사 진척률이 25%라고 하셨고 앞으로 3월 준공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공사가 더 지연되거나 이러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7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운영을 새로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2026년부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ㆍ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급식관리지원 업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인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위생ㆍ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2020년 9월 개소한 이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센터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1개와 회의실 1개가 있으며 운영 인력은 총 9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2025년 사업예산은 4억 2,896만 원입니다.
  현재 108개의 어린이 급식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센터에서는 현장 순회 방문지도,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별 식단 및 표준 조리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과장님이신 배희정 보건위생과장님과 정경숙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보건위생과장 배희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우리 예산에 보조금 비율 배정이 좀 달라졌나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어떻게 변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금년도에는 국비ㆍ시비ㆍ구비가 30ㆍ35ㆍ35%였는데 내년에는 국비 조정이 있어서 국비가 20%이고 시비 보조금 지분율은 아직 안 나와서, 그래도 작년에 비추어 봤을 때 20ㆍ40ㆍ40%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지금 맡아서 하는 곳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예정이고,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 성과평가가 나온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보면 평가결과는 92점으로 양호하게는 나왔는데 여기 공통부분에서 보면 재정운영 효율성 이래서 비용절감 효과, 배점이 4점인데 점수는 1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재정운영 실적도 배점은 6인데 3점 나오고. 여기에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6월 26일에 성과평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재정운영 효율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평가가 잘 나왔는데 이 두 부분이 조금 낮아요. 만족도조사도 이 정도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성과평가를 한 것도 점수는 괜찮아서 적정이다, 이렇게 나오기는 한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그런데 재정운영 효율성 관련해서는 지금 센터에서 자부담이 없어서 그 배점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자부담을 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미재 위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원래 없는 것이고요? 여기 평가방법에 보면 “서류점검 및 운영실태, 사업성과 등 평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이나 이렇게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부터 우리가 재위탁 동의안을 해 주면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공개모집 예정…….  
이미재 위원  공개모집으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그런데 이게 연속성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그것은 좀 감안하겠지만 일단 공개모집이 우선 원칙이라서.
이미재 위원  그러면 100인 미만인 곳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없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여기 같이 포함해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적정한 영양분석이라든지 영양식단 이런 것들을 다 내려주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식단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순회 방문해서 위생 및 안전관리 지도도 하고 또 학부모나 원장선생님, 교사,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식중독 예방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하고 영양식단이나 아니면 표준 레시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식중독.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영양사가 없으면,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게 재위탁인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아까 공개모집 그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재위탁이라도 임기 연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탁업체에 재위탁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맞지요?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다시 재위탁하는 상황이 아닌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공개모집,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냥 재위탁을 한다는 거지요?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공개모집을 해서 산학협력단, 
백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서 다시 또 수탁할 수도 있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일단 그러니까 재위탁에 대한 동의 여부만 지금 확인하는 상황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명칭도 변경하고 업무도 바뀌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현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만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업무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통합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시설도 하고는 있지만 경로당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백준석 위원  그러면 경로당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럼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업체로 조달해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수요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명칭 자체가 이렇게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면 이 명칭만 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급식지원센터로 인식되기 쉽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 여가시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백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재위탁인데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추가로 등록되는 지원업체에 급식소가 있으면 업무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애초에 어린이였잖아요, 대상이?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100여 개가 있고 거기에다가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되면 업무가 많이 늘어나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도 저희가 구립 경로당이나 그것을 우선적으로 업체에서 시작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아직 안 됐네요. 일단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런,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저희가 지금 예산이 4억 원대로 4구간인데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소 수가 100개에서 139개 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40개가 넘어가게 되면 직원 인원수도 더 추가로 해야 되지만 저희가 예산규모 안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예산규모 안에서 아직 정확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리스트는 아직 안 나왔네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백준석 위원  의무규정 여부를 떠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재위탁 동의안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부서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시설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경로당을 넣을지 말지도 확정은 아니네요. 그냥 검토만 하고 있다, 이 정도인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아니, 경로당은 저희가 운영,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동의해 드리면 되는 걸까요? 뭔 내용을 알아야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 아니에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어요.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요?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셔서 마이크 켜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지원  괜찮으시면 배경 설명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보건소장 이지원  일단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식약처에서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따라서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2026년부터는 이것을 전 지자체로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던 점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자체도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실은 그 관련 예산이 내려오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전국 구로 확대되려고 준비를 했다가 국비 예산 매칭을 받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이 사업 취지와 또 사회복지급식소 관리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 점이 있었고 또한 타 자치구에서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60%에서 사실은 이렇게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용산구에서도 통합 운영은 하되 일단 지금 국비 매칭이 못 내려오는 상태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업무를 처음부터 부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합 운영 체계는 갖추되 일단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므로 들어올 수 있는 데들을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급식소의 의지에 따라서 일단 소규모로 리크루트를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좀 더 고도화해 보면서 국비 매칭이 내려오는 대로 확장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렇게 통합 운영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4억여 원 편성된 예산 내에서 어린이는 일단 들어가 있었고 사회복지시설들, 소장님 말씀하신 급식소들과 또 가능하다면 경로당까지 이렇게인가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지원  네, 우선은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상시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 중에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ㆍ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 우선 등록을 장려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중앙과 발맞춰서 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비 매칭이 못 내려왔지만 차후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대비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백준석 위원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수탁업체 선정절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지원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럼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급식소들 그리고 경로당 등 관련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된 상태로 수탁업체 선정을 하겠지요?
○보건소장 이지원  네.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백준석 위원  하여튼 논의는 하겠지만 좀 아쉽네요. 그것을 미리 정리를 한 상태에서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순서상으로 맞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지원  네, 실은 그 점이 있는데 사실 국비 매칭 방향이 저희 또한 갑작스럽게 전달받은 점이 있음에 대해서 해량하여 주십사 합니다. 
백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이 명칭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나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공식 명칭은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경로당을 추가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위원장 김송환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아마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니까 혼돈이 오는 거지요. 이게 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시설’을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저희가……. 
○위원장 김송환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 용어 자체가.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런데……. 
○위원장 김송환  이게 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생뚱맞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어려울 텐데.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위원장님, 그것은 식약처에서 그렇게 명칭이 통합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명명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송환  그러면 어린이 기존의 급식관리지원센터에다가 결국은 식약처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것을 넣으라고 하니까 지금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했다, 이 얘기인데,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송환  아무래도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시설’을 넣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법령에 나와 있어요.)
  봤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생활권 근거리에서 아동 누구나 경제적 부담이나 환경적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은 2020년 11월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개소된 후 2023년 11월에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실내 아동 놀이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 재계약에 대한 ‘적정’으로 평가되었고, 해당 업무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추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 아울러 지난 5년간 안정적으로 시설을 잘 운영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YES21 청소년재단’에 20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여 연속성 있는 시설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과장님이신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정이 된 상태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지금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한 건에 대해 ‘적정하다’고 심의가 나온 상태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심의가 그렇게 나왔으면 동의를 받으면 거기하고 위탁을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 위원  원래 5년간 운영을, 이 키즈카페 이름이 ‘도담도담’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예전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시작했을 때 ‘도담도담 실내놀이터’입니다. 
김형원 위원  처음에 선정될 때도 업체가 한 군데였나요, 아니면 몇 군데 경쟁업체가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2020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형원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잠시만요. 그때 공개모집으로 처음에 했는데요, 지금 1개 업체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단독 입찰은 아니었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이 업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 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제가 사전설명을 듣기로는 한 번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 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현재 업체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공개모집으로 모집을 하고 그때는 다시, 
김형원 위원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다시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다시 또 같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 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관리하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부서에서. 
  평가는 어떻게? 아까 80점인가 그렇게 나온 것 같던데.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 성과평가에서 80점이 넘게 나왔고요. 저희가 하는, 잠시만요. 
  성과평가를 할 때 사업운영 비전이라든가 재정운영 효율성, 사업 성과, 그다음에 개선 노력 같은 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형원 위원  평가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학부모들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지금 만족도 조사는 저희 수탁기관에서 이용자 대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요. 만족도는 좋게 나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 위원  아무튼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겠지만 5년 동안 잘 운영해 오셨다고 하니까 재위탁되면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성과평가 보면 ‘재정운영 효율성’은 낙제점을 받았어요. 3.5점, 10점 만점에.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재정운영? 잠시만요. 
  저희가 ‘재정운영 효율성’이 10점 만점인데요, 재정 자립도라든가 자부담 비율은 서울시 시구 지원금으로 100% 사용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이 3점은 제외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3점을 제외하고도 3.5점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법인 전입금이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게 점수가, 
백준석 위원  이게 그러면 정량평가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것은 지금 공통분야에 대한 정량평가입니다. 
백준석 위원  위의 평가들이 정량……. 
  이것 ‘47점 만점’ 오타인 거지요? 50점 만점인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제외되는 평가항목은 제외를 하고,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 3점을 제외했기 때문에 47점 만점이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백준석 위원  그렇게 해서 윗단은 다 정량평가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 재정운영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저희 시구 지원금으로 다 집행하는 거라서.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매번 이렇게 점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전체 점수는 80점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개별분야’에 50점 만점인데 ‘개선노력’에 10점 만점에 7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미재 위원  지도점검 개선사항,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개선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잠시만요. 
  저희가 개선해 달라고 하던 사항들은 모두 적극 반영해서 지금은 개선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 게 어떤 것을 개선하라 그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개선한 목록이요? 잠시만요. 
  그 사항은 그러면 끝나고, 잠시만요. 
  아, 지도점검 주요 지적사항이 저희가 2024년에는 저희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원 변경이 누락됐다든지 아니면 비품관리대장의 관리가 조금 미흡했다든지 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다 개선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때 ’23년도 보면 종사자 관리나 회계관리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우리 구에서 점검 같은 것들은 안 되나요? 이렇게 지적사항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이미재 위원  개선한 사항인데 이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먼저 알아볼 수는 없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미리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지도지침이라든가 키즈카페 매뉴얼 같은 것을 보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은 매년 1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재 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미리미리? 
이미재 위원  네. 우리가 키즈카페가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몇 개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현재 2개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2개 있으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고 하니 미리미리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게 5년이라는 장기간이잖아요, 사실은.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미재 위원  3년이 좀 짧으니까 이렇게 많이 5년 위주로 해서 오랜 위탁업체가 계속 꾸준히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예전에 많이 얘기들을 해서, 이게 법적으로 5년이라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것 사회복지시설이라 5년입니다.  
이미재 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많이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장기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은 지도감독이나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분들이 이런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미리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 이용인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데요, 2024년에 이용 아동 수가 1만 5,274명 정도 됐고요. 지금 2025년도 7월까지 9,213명이 이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 공간에 비해서 아동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위원장 김송환  공간이 좀 협소해서 키즈카페 이용하는 아동들이 불편하지는 않냐, 이 말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불편함이 없도록 그쪽 시설 쪽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 89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넓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혹시 프로그램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 프로그램요? 여기가 AIㆍ로봇 융합놀이를 하고 있고요. 오감창의아트,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춤추는 난타 그리고 창의 전래놀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키즈카페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린이들이 뭔가 좀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시설에 대한 홍보를 해서 운영하는 데 제대로 운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구청장 제출) 

(17시 58분)

 
○위원장 김송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019년 3월 4일에 가입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친화 우수사례 공유와 아동권리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한 행정협의회로 현재 10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8월 5일부터 13일까지 서면심의로 개최된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규약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가결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규약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협의회의 정체성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협의회 명칭에서 ‘추진’을 제외하여 규약 명칭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으로 변경하였고, 제4조제2항에서 임원 직책의 표기순서를 ‘사무총장, 감사’로 조정하였으며, 임원 중 고문의 인원 축소를 위해 기존에 전임 회장과 광역단체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문에 대한 조항을 직전 회장과 광역지방정부의 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에서는 사무총장과 감사의 임기도 1년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궐위 시 임원의 임기종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6조와 제17조에서 협의회 또는 아동친화도시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협의회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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