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2025.06.16)
제298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6월 16일(월)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 - 문화경제국, 도시관리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 제출)
- - 문화경제국, 도시관리국 소관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문화경제국 및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문화경제국 및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진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진흥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100만 원을 포함 총 48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91.18%인 44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쪽, 문화예술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23억 2,300만 원 중 문화원 육성 보조금 2억 3,900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 1억 500만 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 6억 1,9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5,400만 원 등 2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 집행잔액 1억 4,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집행잔액 4,400만 원입니다.
다음 263쪽, 전통문화 보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3,300만 원 중 문화재 관리 9,500만 원,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7,000만 원, 용산역사알리기 지원에 1억 2,5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억 1,600만 원 등 5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재 긴급보수 미발생 등에 따른 문화재 관리 3,900만 원입니다.
다음 266쪽, 역사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3억 4,600만 원 중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4억 8,000만 원, 유물수집 및 관리 1억 800만 원, 박물관 전시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3억 9,200만 원, 조사연구 및 보고서 발간 1억 6,500만 원 등 12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4,500만 원, 박물관 전시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3,500만 원입니다.
다음 26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1,600만 원 중 인력운영비 4억 8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6,300만 원 등 4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출장여비, 공공운영비 감소로 인한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1쪽, KBS 전국노래자랑 용산구편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진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진흥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100만 원을 포함 총 48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91.18%인 44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쪽, 문화예술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23억 2,300만 원 중 문화원 육성 보조금 2억 3,900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 1억 500만 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 6억 1,9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5,400만 원 등 2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 집행잔액 1억 4,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집행잔액 4,400만 원입니다.
다음 263쪽, 전통문화 보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3,300만 원 중 문화재 관리 9,500만 원,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7,000만 원, 용산역사알리기 지원에 1억 2,5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억 1,600만 원 등 5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재 긴급보수 미발생 등에 따른 문화재 관리 3,900만 원입니다.
다음 266쪽, 역사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3억 4,600만 원 중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4억 8,000만 원, 유물수집 및 관리 1억 800만 원, 박물관 전시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3억 9,200만 원, 조사연구 및 보고서 발간 1억 6,500만 원 등 12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4,500만 원, 박물관 전시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3,500만 원입니다.
다음 26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1,600만 원 중 인력운영비 4억 8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6,300만 원 등 4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출장여비, 공공운영비 감소로 인한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1쪽, KBS 전국노래자랑 용산구편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정회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 자료요구 먼저 할게요.
용산문화재단 설립 관련해 서울시에 출자ㆍ출연기관 심의받은 내역들, 제출한 자료와 그다음에 결과 받으신 것 있지요? 그것 좀 끝나기 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산문화재단 설립 관련해 서울시에 출자ㆍ출연기관 심의받은 내역들, 제출한 자료와 그다음에 결과 받으신 것 있지요? 그것 좀 끝나기 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이인호 위원 거기에서 예비비를 5,000만 원 사용했어요. 그것 왜 그렇게 하셨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KBS 전국노래자랑 용산구편이 녹화 결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전국노래자랑 용산구편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호 위원 노래자랑 계획이 안 세워 있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은 1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은 KBS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 결정이 통보가 왔을 때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이후라도 예비비를 통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5,000만 원 사용을 했는데 또 변경을 1,000만 원 했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인호 위원 별개예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1,000만 원 저희가 예산 변경한 것은 거리공연 예산이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작년에 용산 예술무대를 처음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좀 더 무대를 화려하게 꾸미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향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공모를 통해서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변경을 해서 좀 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이인호 위원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도 변경을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 원 했고, 공공운영비에서 또 500만 원을 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변경을 하고 저기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작년에 용산공예관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하다 보니 저희가 공간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껴 가지고 기존 공예관의 행사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로 예산 변경을 해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1,500만 원을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이인호 위원 처음부터 꼼꼼히 따졌으면 연구용역비부터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나중에 세운 것 아니야. 그렇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예산 변경을 통해서 공예관의 공간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황금선 위원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불용액에 대해서?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 공예관에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10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기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10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잦은 이직을 통해서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금액이 잦은 이직이라도 9,900만 원 정도 남아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당초에는 저희 11명 정도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 운영은 10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기 기간제근로자도 10명 해서 그래서 집행률이 80.7%입니다.
○황금선 위원 이것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중에 예비비 사용내역 5,000만 원, 그게 꼭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었나, 전국노래자랑. 그리고 KBS가 공영방송인데 계획 없이 갑자기 연락 주고 그렇게 하나요, 행사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중에 예비비 사용내역 5,000만 원, 그게 꼭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었나, 전국노래자랑. 그리고 KBS가 공영방송인데 계획 없이 갑자기 연락 주고 그렇게 하나요, 행사를?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렇지는 않고요. KBS 전국노래자랑을 하려고 하는 자치구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 전부터 신청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KBS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하는 게 구민한테도, 이번에 전국노래자랑이 12년 만에 저희 용산구에서 개최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지는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12년 만에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전국노래자랑 하면 KBS에서 거의 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구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에 조금 놀랐고요. 사실 그것 한 날이 굉장히 더웠어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황금선 위원 뙤약볕에 굳이 그렇게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크게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5,000만 원이라는 세부내역이 KBS에 전체를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무대 세팅하고 의자 빌리고 다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그리고 5,000만 원이라는 세부내역이 KBS에 전체를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무대 세팅하고 의자 빌리고 다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무대 세팅이라든지 출연자 이런 것은 다 KBS측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행사 용역을 통해서 의자 렌털이라든지 또 그날 햇볕이 뜨거웠기 때문에 모자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했던 거고요.
○황금선 위원 네, 됐고요.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 세부내역 있지요? 그것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이인호 위원 네,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4,100만 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이인호 위원 이유가 뭐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이것 동자아트홀 같은 경우에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업 포기했을 때 관리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 3개월 치 1,200만 원 정도를 미리 확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미집행이 된 것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인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 2023년 예산보다 3,7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4,100만 원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안 생길 것 아니야. 그렇지요? 작년 것보다 3,700만 원을 늘려서 다시 해 가지고 4,100만 원 불용액이 나왔어.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그것 세울 때 좀 섬세하게 꼼꼼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작년에 좀 더 올렸던 것은 공연장 안전관리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이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정회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와 261페이지에 걸쳐서인데요, 아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를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의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거리공연 1,000만 원을 변경하셨어요, ‘용산 예술무대 운영’으로. 이 부분은 ‘용산 예술무대 운영’ 4,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행사를 계획하고 운영하다가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추진을 해야지 부서 편의적으로 그렇게 거리공연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와 261페이지에 걸쳐서인데요, 아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를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의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거리공연 1,000만 원을 변경하셨어요, ‘용산 예술무대 운영’으로. 이 부분은 ‘용산 예술무대 운영’ 4,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행사를 계획하고 운영하다가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추진을 해야지 부서 편의적으로 그렇게 거리공연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 저희가 거리공연을 용역계약 했을 때 낙찰차액이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1,000만 원이 남았으면 불용처리를 해야지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위원들은 거리공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드린 거지 ‘용산 예술무대 운영’에 1,000만 원을 드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부서 편의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를 1,000만 원 추가하셨어요. 본래 예산이 3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부서에서 1,300만 원으로 바꿨어요, 이 예산을. 어떤 동의 과정이 있었지요, 이게?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용산 예술무대는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은 1회였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서울시향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유치하다 보니까 홍보물품이라든지 홍보 비용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변경을 통해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종문화회관이나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어요, 아예?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공모에 참여할 계획은 있었으나 저희가 선정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산편성 수립 이후에 됐기 때문에,
○백준석 위원 선정될 것을 그러면 가정도 안 하고 그냥 공모만 하는 건가요? 그것을 산정해 놓고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공모에 선정이 예산편성 이후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백준석 위원 이후에 되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모가 계획되어 있었다면서요, 과장님께서.
아무튼 이 부분은 변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추경, 우리가 6월 이 추경과정이 있는데 추경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변경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추경과정에서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해야지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거리공연 없애버리고 이렇게 넘겨버리면 예산 심의과정은 그냥 부서 편의적으로 넘겨버리는 과정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변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추경, 우리가 6월 이 추경과정이 있는데 추경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변경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추경과정에서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해야지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거리공연 없애버리고 이렇게 넘겨버리면 예산 심의과정은 그냥 부서 편의적으로 넘겨버리는 과정인데.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리고 저희가,
○백준석 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똑같은 맥락인데 261페이지에 공예관의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그냥, 없던 연구용역을 그냥 발주를 시켜버렸어요. 이것은 어떤 동의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런 변경 과정들은.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예산 변경은 저희가 집행부 내부결재 해서,
○백준석 위원 정말 불가피할 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이런 공연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불가피한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 내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더 구민들한테 다양하고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싶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자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변경과정이, 공연의 행사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예산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불가피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일회성 공연인데.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더 공무원이 적극적인 일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질 높은 공연을 드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의회 심의과정 차원에서 보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지요. 부서에서 편의적으로 다 변경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산 변경은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설명드렸잖아요. 공연에 대한 변경이 그렇게까지 불가피하냐라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무게는 예산 심의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백준석 위원 불가피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정말 불가피하다 할 때 하는 게 변경인 거지, 그리고 추경이든 중간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놓쳐가면서 공연에 대한 일회성 공연을 이렇게 변경해 놓고 그냥 부서에서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그러면 의회에서는 “아, 불가피해서 됐구나.”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구민들한테 보다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대외기관의 우수한 공연을 저희가 공모해서 유치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공모 유치를 못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준석 위원 구민들한테 최대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게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게 의회의 기능이고요.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게 예산 심의과정이잖아요. 그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지역문화예술행사에 이렇게 거리공연으로 예산편성을 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용산 예술무대 운영’에 4,000만 원 신규사업을 동의해 드렸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거리공연 예산 1,000만 원을 임의로 삭감해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적극행정이니까 그냥 넘어가라, 그러면 넘어가 드리면 되는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 예산변경은 집행부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성을 따져 보자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불가피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데, 부서에서 그냥 “불가피하니까 너희는 그렇게 들으세요.”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렇지 않아요.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대외기관에 공모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1,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 공연을 유치를 못 한다는 것은 저희는 구민들을 위해서는,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그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예산 변경이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 공모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서요, 그전에. 그러면 그것까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놓쳤다고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계속 지금 그 예산을 그렇게 변경하시고 나서 그냥 “이 행사의 불가피성 때문에 너희는 이해해라.”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전혀…….
○백준석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공모를 계획하셨다면서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런데 그 공모를 계획했을 때 정확하게 소요예산 파악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집행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다른 공연을 더 유치해서 했다고,
○백준석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파악이 안 되면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놓고 대충 변경해서 쓰지,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백준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하게,
○백준석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4,000만 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위원님, 제가 알기로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아마 예산편성과 근접해서 한 거라서 미리 예산편성에 두고 같이 했었어야 했는데,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백준석 위원 아니, 절차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아니, 의도는…….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거리공연 예산이 1,000만 원이 남았으면 불용시키는 게 맞아요, 절차적으로. 맞잖아요, 제 말이?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그것보다도 저희들 쪽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또 문화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용산 예술무대 운영’ 4,000만 원 처음에 편성을 할 때 공모를 계획하셨다면서요. 이 부분을 놓쳤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즈음 돼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 행사운영비 3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변경된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좀 논의를 하시지요.
그리고 이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변경한 것 연구용역 이것 마무리가 됐나요?
그리고 이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변경한 것 연구용역 이것 마무리가 됐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마무리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언제 마무리됐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작년 11월에 마무리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향후에?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연구용역 토대로 저희가 용산공예관을 6월 30일까지 올해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복합,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이렇게 변경해서 하게 된 사유는 그러면 이 공예관을 6월에 마무리하기 위한 시급성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네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용산공예관 공간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백준석 위원 활성화가 아니라 6월에 문을 닫게 됐잖아요, 지금. 문을 닫기 위해서 그것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과정,
○백준석 위원 연구용역을 그러면 시작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돼요? 아니, 변경까지 해 가면서 시급성이 있어서 했다는데 그러면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과장님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공예관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활성화 계획에 따른 용역을 수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공예관에 대한 지속성보다는 전환점에 무게를 많이 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예관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활성화 계획에 따른 용역을 수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공예관에 대한 지속성보다는 전환점에 무게를 많이 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11월에 용역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부서에서 폐쇄 결정을 한 건가요? 6월에 문을 닫겠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용역 결과와 전문가 회의 그리고 당초에는 공예관을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차원의 연구용역이었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공간 활성화 차원의 연구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지금 공예관을 존치하는 것보다는 문화, 예술, 관광 이렇게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 조성이라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변경의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이에요. 얼마나 시급했고, 그 결과 어떤 맥락들이 있었는지를 좀…….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그러니까 ’23년도에 예산이라든지 그것 할 때 공예관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그것을 좀 더 공예관을 활성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 일례로 저희가 기존에 입주해 계셨던 분들, 3층의 그런 공방을 다 정비하면서 거기에 강사 풀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도 12월까지 정리를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공간 활성화라든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했지만 공예관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에 자문회의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 민간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예산 변경을 통해서라도,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예산 변경해서 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백준석 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시급성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과 부서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과 추경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마나 급했기에 예산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연구용역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이 구민의 날, 아니, 지역문화예술행사의 거리공연도 얼마나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변경은 부서에서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하고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문화진흥과와 추후에 다시 자료를 보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과 추경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마나 급했기에 예산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연구용역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이 구민의 날, 아니, 지역문화예술행사의 거리공연도 얼마나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변경은 부서에서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하고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문화진흥과와 추후에 다시 자료를 보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회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나 의회나 다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일 때. 만약에 부득이하게 구민을 위해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의회에도 이러한 설명들을 해 주셨으면 부서와 의회의 의견 차를 조금은 좁힐 수 있고 이해도는 조금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나 의회나 다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일 때. 만약에 부득이하게 구민을 위해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의회에도 이러한 설명들을 해 주셨으면 부서와 의회의 의견 차를 조금은 좁힐 수 있고 이해도는 조금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아까 지역문화예술행사 예비비요, 예산이 5,000만 원이었지요?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 예비비라는 게 사실 탄력성 면에서는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월 3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건 언제쯤 알았어요?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 예비비라는 게 사실 탄력성 면에서는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월 3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건 언제쯤 알았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KBS에서 연락이 온 것은 7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7월 초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권두성 위원 추경 막 끝나고 왔네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사용한 거고 다 지난 거지만 일단은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탄력성도 좋지만 의회의 승인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소통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건이 사실 흔치는 않은 건이지만 하여튼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걸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할게요.
○위원장 윤정회 네.
○권두성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6,100만 원 정도 이월된 게 있는데 이게 박물관 거였었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권두성 위원 269페이지 보면 이게 연구용역하고 사무관리비로 썼는데, 이 이월액이 어떻게 이월된 거였었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매년 박물관에서 조사용역을 하고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기간이 용역이 한 8개월 이상 되고,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행정절차상 한 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 발간이 계속 다음 해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저희가 보고서 발간 비용은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다음 해로 넘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아니면 용역을 좀 더 일찍 하면 안 돼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런데 그게 절차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 용역기간을 8개월 정도 두는 것은 충분한 조사기간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권두성 위원 용역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대략?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지금 ’23년도 박물관에 중장기 발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설전시가 있고 기획전시가 있습니다.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주제를 달리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획전시에 필요한 조사 연구용역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도기지 용산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한, 저희가 구술이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실측조사를 하다 보니까 8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서도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수도 다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거의 1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도에 보고서 발간은 미편성을 해서 조사 연구용역 기간을 충분하게 두고자 합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24년도 것하고 올해 하고 있는 용역하고 자료 좀 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 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믿고, 질의를 백준석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그것을 지켜봤는데, 여기에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토론하고 공방하러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결산 심의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을 지적하고 또 그게 앞으로 시정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 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믿고, 질의를 백준석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그것을 지켜봤는데, 여기에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토론하고 공방하러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결산 심의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을 지적하고 또 그게 앞으로 시정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
○김형원 위원 아니, 그런데 끝까지 답변하는 태도가…….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만 구민 편의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구민 편의를 위해서 다하려고 노력하고 집행부와 서로 협의하고, 용어 자체를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비비니 변경이니 이런 내용에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또 답변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음에 보완해서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했던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몇 번 얘기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게 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종일관 그 주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답변 태도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문화진흥과장님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을 듣고 계시면. 자기 주장이 좀, 어떻게 과장님 생각이 다 일방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다 맞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지요. 위원들이 앉아서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고 예산 쓰고 전용하고 예비비 쓰고 다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변경은 저희 집행부에서 공연 한 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3번 하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 결정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부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절차나 과정이 중요한 건데 그게 무조건 옳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김형원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그 말씀을 듣자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한말씀 하셨어요, “죄송하다”.
앞으로 좀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요, 과장님?
앞으로 좀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요, 과장님?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시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런 의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회 네, 김형원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 다 서로의 생각들을 잘 표현하고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 다 서로의 생각들을 잘 표현하고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정회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26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와 답변과 국장님 답변 또 위원장님의 중재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다시 또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 먼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향토문화행사 지원’ 내역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 밑의 ‘문화재 관리’에 1억 3,523만 원이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5,7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인데 또 불용액이 상당 금액이 있어요. 혹시 그 사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6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와 답변과 국장님 답변 또 위원장님의 중재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다시 또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 먼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향토문화행사 지원’ 내역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 밑의 ‘문화재 관리’에 1억 3,523만 원이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5,7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인데 또 불용액이 상당 금액이 있어요. 혹시 그 사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문화유산 긴급보수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았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정회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관광체육과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관광체육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73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81.9%인 60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5,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2억 2,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3,500만 원입니다.
관광체육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관광정책 육성 사업은 관광특구 확대ㆍ조정ㆍ추가 지정 연구용역 등으로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녹사평 광장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사고이월액 7,100만 원을 제외한 총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에는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태원 놀이터 행사 개최 등에 총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관광ㆍ문화 산업 관리에 다중이용업소 야간지도점검 및 교육 등으로 총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 안전보강공사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총 36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7쪽, 체육시설 안전 및 긴급보수 사업에 한강로피트니스센터, 문화체육센터 시설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총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구ㆍ동 생활체육교실 및 여성축구교실 등으로 총 2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9쪽,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생활체육대회 육성지원으로 총 1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관내 취약계층과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에 총 2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산구체육회 운영에 국고보조금 포함하여 총 6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사업 등에 명시이월액 7,900만 원을 제외한 총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82쪽,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육아체육 프로그램인 핫둘핫둘유아스포츠단 운영에 총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관광체육과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관광체육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73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81.9%인 60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5,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2억 2,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3,500만 원입니다.
관광체육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관광정책 육성 사업은 관광특구 확대ㆍ조정ㆍ추가 지정 연구용역 등으로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녹사평 광장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사고이월액 7,100만 원을 제외한 총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에는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태원 놀이터 행사 개최 등에 총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관광ㆍ문화 산업 관리에 다중이용업소 야간지도점검 및 교육 등으로 총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 안전보강공사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총 36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7쪽, 체육시설 안전 및 긴급보수 사업에 한강로피트니스센터, 문화체육센터 시설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총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구ㆍ동 생활체육교실 및 여성축구교실 등으로 총 2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9쪽,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생활체육대회 육성지원으로 총 1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관내 취약계층과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에 총 2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산구체육회 운영에 국고보조금 포함하여 총 6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사업 등에 명시이월액 7,900만 원을 제외한 총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82쪽,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육아체육 프로그램인 핫둘핫둘유아스포츠단 운영에 총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이태원지구촌축제 그게 취소되면서 ‘관광사업 활성화’에 변경으로 이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권두성 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개략적으로라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일단 작년에 이태원지구촌축제 보조사업으로 행사운영비 5,000만 원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3억 5,000만 원, 총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주관기관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포기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사실 주관기관이 취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행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녹사평광장에서 ‘이태원 놀이터’라는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것은 결산하고 잠깐 벗어난 얘기인데, 올해도 지금 쉽지는 않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맞습니다. 제가 어쨌든 위원님들 다 시간 되실 때 가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올해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태원지구촌축제를 하려고 자체 설문조사도 하고 또 특구연합회와 3회 이상 걸쳐서 계속 임원진들하고 회의도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나 주민이나 상인들이 원하시는 것과 또 특구연합회에서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말 정도에 그쪽에서 이번 행사도 본인들은 포기하겠다는 공문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권두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이고 상인분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취소된 행사를 변경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도 주최 측의, 주관하는 곳에서, 특구에서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방법은 없는 거고, 저는 사실 변경이라는 게 이럴 때는 사용해야 된다고 봐요. 올해도 예산을 5,000만 원이 아니고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만약에 못 하게 되면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더 설득시키고 하셔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주최 측의, 주관하는 곳에서, 특구에서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방법은 없는 거고, 저는 사실 변경이라는 게 이럴 때는 사용해야 된다고 봐요. 올해도 예산을 5,000만 원이 아니고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만약에 못 하게 되면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더 설득시키고 하셔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정회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와 280페이지 되겠고요.
변경내용인데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을 감했는데, 이게 대회 미개최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남아서 이런 사항인가요?
예산서 279페이지와 280페이지 되겠고요.
변경내용인데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을 감했는데, 이게 대회 미개최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남아서 이런 사항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일단 저희가 풋살대회를 구체육대회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청소년 풋살대회가 일단 연맹이 저희가 부재되어 있고 이것 대회를 하겠다는 인원이 솔직히 부족해서 불용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회의 운영비 보조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 거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운영비 보조는 아니고요.
○백준석 위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한 거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체육회장님이 자진 사임함에 따라서 저희가,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 선관위에 선거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법정운영비는 없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회장님을 선출하는 데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백준석 위원 작년에 체육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어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실제로는 2023년도에 됐던 상황이고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24년도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데,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엊그제 또 언론에 이런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어떤 말씀을…….
○백준석 위원 “보조금 유용 사실이 드러났는데 솜방망이 징계했고 실무진들은 면죄부를 줬다.” 이런 기사들이 6월 7일 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실무진들은 작년에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징계를 받은 게 있고요. 그 관리자에 대해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백준석 위원 ’24년도 동안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나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저희가…….
○백준석 위원 그냥 지켜보고 있었나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그것은 아니고요.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현장 나가서 관리 감독, 보조금 집행여부도 확인을 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에서도 특별히 직접 나가서 감사를 시행했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부서에서는 그냥 보조금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들여다봤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세부적인 것은…….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 자체적으로 보조금이나 기타 운영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한 번 나갔었던 적이 있고요. 2023년도 하반기에도 그렇게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하반기쯤에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집중적으로 봤었던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보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체육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지도 감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심도 있게 지도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연 1회 이상은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체육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지도 감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심도 있게 지도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연 1회 이상은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작년 8월 회장 선거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지요? 회장님이 바뀌었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니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 있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네,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지도 감독하는 방법이 가장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76쪽입니다.
우선 주말에 체육대회 및 여러 가지 행사로 고생 많이 하시는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류 먼저 제출 하나 요구할게요.
핫둘핫둘 하는 ’24년 것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책자 276쪽입니다.
우선 주말에 체육대회 및 여러 가지 행사로 고생 많이 하시는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류 먼저 제출 하나 요구할게요.
핫둘핫둘 하는 ’24년 것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황금선 위원 그다음에 276쪽에 보면 ‘한강로소규모체육센터 운영’ 있어요. 여기 지금 운영에 인건비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 지금 불용액이 좀 있어요, 400만 원 정도. 찾으셨나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봤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교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소규모체육센터는 서울시 건물이고요. 저희가 위임 관리를 해서 지금 공단에 위탁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에서 일부 약간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 하지만 약간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교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소규모체육센터는 서울시 건물이고요. 저희가 위임 관리를 해서 지금 공단에 위탁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에서 일부 약간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 하지만 약간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 공백이라 함은 한강로소규모체육센터가 문을 안 여는 것은 아니잖아요. 12개월 다 여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열기는 여는데요, 저희가…….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277쪽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체육시설 안전 및 긴급보수’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황금선 위원 이것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에 이렇게 예산을 해서 주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저희가 포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7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보일러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 갑자기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지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걸로 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전체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리스트 중에서 내구연한이라든가 또 점검 나갔을 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24년에 하신 곳 리스트?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일단은 ’24년도에 했던 것은 저희가,
○황금선 위원 아니, 다른 위원 질의하시게 그냥 리스트로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예산 잡으실 때 다른 부서도 보면 답습적으로 전년도 것을 보고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책자도 옆에 내용을, 예를 들면 “정수기 등”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정수기”, “에어컨” 아니면 “공기청정기”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써 주시면 예산 심사하고 이럴 때, 결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자도 옆에 내용을, 예를 들면 “정수기 등”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정수기”, “에어컨” 아니면 “공기청정기”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써 주시면 예산 심사하고 이럴 때, 결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이인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사업을 하려면 미리 세워놓지 왜 변경을 하셨어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인호 위원 글쎄, 이 사업을 할 거면 애초부터 계획을 세웠어야지.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이태원 놀이터’ 행사를 했을 때 구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이인호 위원 글쎄, 올해는 올해고 처음부터 애초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이렇게 전용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을 것 아니야. 그렇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이인호 위원 그리고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자꾸, 지금 안 하잖아요. 왜 자꾸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는지 구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이게 참 큰 행사이고 우리가 이태원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행사인데 자꾸 이렇게 딜레이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유가 뭐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1월부터 계속 하려고 추진했었고요. 실제로 주관기관이 이태원관광,
○이인호 위원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했었어야지. 그렇잖아요? 아예 계획을 안 세웠으면 안 해도 되지만 작년에 이태원축제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웠잖아. 그러면 했었어야지요, 이걸.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하려면 그냥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275쪽에 민간행사보조 있지요?
그리고 275쪽에 민간행사보조 있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이태원지구촌축제(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호 위원 ‘이태원지구촌축제(보조)’에 1억.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이인호 위원 이것은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없던 사업이거든요. 이것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이태원지구촌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금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도 포함이 되지만 시비도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해서 시비를 확보한 게 1억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태원지구촌축제가 무산이 되다 보니 저희가 시비 보조금을 반납한 내역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중간에 ‘관광ㆍ문화 산업 관리’에서 또 변경을 했어요, 160만 원. 이렇게는 자꾸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변경하고 이러면, 처음부터 애초부터 잘하셨으면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변경이 안 생길 것 아니야. 그렇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 부득이하게 저희가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관광ㆍ문화 산업 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태원지구촌축제 관련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원래 예산이 성립된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 내지는 지금처럼 추경이 있는 시기에는 감추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딱 이것 아니면 안 돼, 이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성립됐던 취지가 있고 그 사업의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에,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다 뒤흔들면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주관단체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체육회 쪽에서도 그렇고 좀 있는데, 그런 상황들인 경우에 징벌적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예산이 미집행 된 걸 1년을 참고 설왕설래를 버텨가며 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똑같은 이유로 또 미집행이 된 걸 또 똑같이 넘어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하고 추경 과정에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잘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광특구 확대 연구용역 진행했지요?
이태원지구촌축제 관련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원래 예산이 성립된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 내지는 지금처럼 추경이 있는 시기에는 감추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딱 이것 아니면 안 돼, 이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성립됐던 취지가 있고 그 사업의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에,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다 뒤흔들면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주관단체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체육회 쪽에서도 그렇고 좀 있는데, 그런 상황들인 경우에 징벌적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예산이 미집행 된 걸 1년을 참고 설왕설래를 버텨가며 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똑같은 이유로 또 미집행이 된 걸 또 똑같이 넘어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하고 추경 과정에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잘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광특구 확대 연구용역 진행했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함대건 위원 의회법제팀에 전달해서 작년 그리고 올해 우리 구에서 예산이 투입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들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 예산 수립할 때만 와서 설명하시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예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부서들도 이게…….
국장님,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온 것을 의원님들한테 다 다니면서 설명하기는 어렵더라도 결과물이라도 의회에 공유가 되도록 시스템을 부서장 회의에서도 해 주십시오.
연구용역 예산 수립할 때만 와서 설명하시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예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부서들도 이게…….
국장님,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온 것을 의원님들한테 다 다니면서 설명하기는 어렵더라도 결과물이라도 의회에 공유가 되도록 시스템을 부서장 회의에서도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 문화재단 연구결과 보고,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과물하고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김송환 위원 전체적인 불용의 한 900만 원 정도가 보니까 인건비가 그런데, 이게 혹시 스쿨매니저 지원 이런 내용들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28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송환 위원 2쪽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건인데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스쿨매니저 사업이 기간이 사실 저희가 단축이 됐고요.
○김송환 위원 단축?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기간이 단축된 이유는 구하고 교육청이라든가 학교하고 또 구 간의 MOU 같은 게 사전 추진절차 과정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7월부터 하려고 했던 사항을 9월부터 해서 4개월을 하게 된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인건비를 잡을 때 이게 용산구 생활임금을 잡았어야 했는데 주말 기본급 휴일근무 임금으로 과다하게 착오로 잘못 잡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시간도 사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총 월 8일에 14시간인데 처음에 9일에 14시간을 잡아서 그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불용이 많이 된 사항이고요. 그것 감안해서 올해는 제대로 편성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인건비를 잡을 때 이게 용산구 생활임금을 잡았어야 했는데 주말 기본급 휴일근무 임금으로 과다하게 착오로 잘못 잡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시간도 사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총 월 8일에 14시간인데 처음에 9일에 14시간을 잡아서 그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불용이 많이 된 사항이고요. 그것 감안해서 올해는 제대로 편성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원래는 한 20명 이상, 구민이 60% 이상 되고, 구ㆍ동 생활체육교실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에 한 번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체육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행사보조 1,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구 생활체육교실이나 동 생활체육교실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그 동호회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동호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발굴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혹시 지원현황이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회 김송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저도 궁금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서울시 스쿨매니저 사업이지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서울시 스쿨매니저 사업이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위원장 윤정회 그러면 이 사업은 주중에는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주말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안전이나 관리를 위해서 스쿨매니저가 지금 3개 학교에 실제로 운영하고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윤정회 이게 추경으로 지난번에 잡혔더라고요. 추경으로 잡히다 보니 준비나 사전적인 조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일까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건비 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월 횟수 그런 게 조금 과다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회 네. 이게 보면 책정한 게 휴일근로로 해서 1.5배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위원장 윤정회 이것 자체가 법적 지식을 잘 습득하지 않으시고 진행되었던 것 같고,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때 부서 내부에서 단계적으로 다 검토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셨다는 게 많이 아쉽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 의회 내에서 추경 심사할 때 그 부분까지 터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부서에서 이 부분은 많은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 잡으셨을 때는 정확하게 잡으셨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제대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정회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이인호 위원 변경이 됐는데, 이게 변경이 돼서 왔는데 또 2,500만 원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것 금액을 너무 많이 변경한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1,618만 원,
○이인호 위원 민간단체운영비보조에 1,600만 원이 변경해서 왔는데 또 불용액이 2,500만 원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이인호 위원 이럴 때는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팀장님이나 주임이나 결재 올라올 때 꼼꼼히 따져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왔다갔다 하면서 또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꼼꼼히 챙겨주시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정회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우리 관광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회 그것 보증금이 현재 얼마예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지금 2,000만 원입니다.
○오천진 위원 2,000만 원이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오천진 위원 그런데 그게 기타자본 이런 항목으로 보증금이 지출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기타비유동자산 항목에 보증금이 누락되었나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저희가 채권으로 e-호조 시스템에 분개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오천진 위원 e-호조 시스템에는 등록을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잔금일이 올해 1월 4일이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렇지.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1월 4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출납폐쇄하는 기간이 1월 20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작성자와 혼선이 좀 있다 보니까 한 거고요. 지금은 다 처리가 돼서…….
○오천진 위원 다 처리됐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결산이니까 이것 좀,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은 2023년 다 마무리했잖아요. 그렇지요? 마무리했는데 먼젓번에 갑자기 비가 와서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했더니, 6시에 거기 직접 왔다가셨다고 그러네. 거기 용문시장 물 새는 것.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용문시장?
○오천진 위원 아, 오케이!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11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용산구 체육회는 다들 구민들의 얘기가 대체로 의원들 다수가 비리, 냄새나는 동호회, 그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24년도에 이것 하면서 제가 보기로, 아마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자료 요청해서 그것을 다 봤어요. 봤는데 가관이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공무원들 바로 징계에다가 난리 났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벌금 3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의원들은 100만 원 나오면 의원직 상실이에요.
300만 원 벌금이 얼마나 큰돈인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런데 회장이 또 상고를 했어. 50만 원 깎였어. 250만 원 나왔어. 250만 원 돈 누가 어떻게 낸 건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11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용산구 체육회는 다들 구민들의 얘기가 대체로 의원들 다수가 비리, 냄새나는 동호회, 그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24년도에 이것 하면서 제가 보기로, 아마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자료 요청해서 그것을 다 봤어요. 봤는데 가관이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공무원들 바로 징계에다가 난리 났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벌금 3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의원들은 100만 원 나오면 의원직 상실이에요.
300만 원 벌금이 얼마나 큰돈인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런데 회장이 또 상고를 했어. 50만 원 깎였어. 250만 원 나왔어. 250만 원 돈 누가 어떻게 낸 건지 알고 계시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오천진 위원 그것은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 징계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당사자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몇 명이 수사 싹 해서 말이야, 끼리끼리 해서 말이야, 징계 안 주고. 이런 감독을 우리 관광체육회에서 전혀 감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랬으면 난리가 나. 이것은 관광체육회에서 정말 감시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250만 원 벌금 나온 그 부서를 갖다가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그대로 일하게 두고, 회장이 바뀌었어도 바뀌지 않고, 이런 체육회가 어딨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기 징계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당사자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몇 명이 수사 싹 해서 말이야, 끼리끼리 해서 말이야, 징계 안 주고. 이런 감독을 우리 관광체육회에서 전혀 감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랬으면 난리가 나. 이것은 관광체육회에서 정말 감시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250만 원 벌금 나온 그 부서를 갖다가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그대로 일하게 두고, 회장이 바뀌었어도 바뀌지 않고, 이런 체육회가 어딨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보조금 관리 감독에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게 보조금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꼼꼼히 챙긴다, 맞아요. “꼼꼼히 챙겨보겠다.”
자, 사람이 사고를 치기 전에 꼼꼼히 해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사고가 나고 나서 그것을 징계 주면 그것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거든. 자, 사고가 났어. 그 사고 처리를 잘하셔야 될 것 아니야. 아니, 용산구민들이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대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니야. 당사자들끼리 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말이야, 5분 만에 통과시키고, 징계 안 주고. 그 명단 보니까 가관이 아니야, 거기 들어간 사람들. 거기에 당사자도 들어가 있어. 그런 징계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당사자가 들어가서 징계위원회를 여는데 그런 썩어 빠진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새로운 민선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깨끗이 청소해 주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니야. 아직까지도 2년이, 3년째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법적으로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이런 데서 법적 소송 가면 “아, 이것은 법원에 계류 중이고 조사 중이니까 우리 의원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래서 안 건드렸어.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300만 원 벌금 나왔잖아. 이것 왜 처리는 안 해? 조사가 다 끝났는데, 벌금까지 물었는데, 왜 처리를 안 합니까? 그렇게 관대하게 관광체육과에서 체육회 관리 이렇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자, 사람이 사고를 치기 전에 꼼꼼히 해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사고가 나고 나서 그것을 징계 주면 그것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거든. 자, 사고가 났어. 그 사고 처리를 잘하셔야 될 것 아니야. 아니, 용산구민들이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대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니야. 당사자들끼리 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말이야, 5분 만에 통과시키고, 징계 안 주고. 그 명단 보니까 가관이 아니야, 거기 들어간 사람들. 거기에 당사자도 들어가 있어. 그런 징계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당사자가 들어가서 징계위원회를 여는데 그런 썩어 빠진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새로운 민선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깨끗이 청소해 주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니야. 아직까지도 2년이, 3년째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법적으로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이런 데서 법적 소송 가면 “아, 이것은 법원에 계류 중이고 조사 중이니까 우리 의원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래서 안 건드렸어.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300만 원 벌금 나왔잖아. 이것 왜 처리는 안 해? 조사가 다 끝났는데, 벌금까지 물었는데, 왜 처리를 안 합니까? 그렇게 관대하게 관광체육과에서 체육회 관리 이렇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네.
○오천진 위원 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 그것 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네, 내용 많은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300만 원 벌금 받고 250만 원으로 낮춰지고 그런 책임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 자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그 이후에 사실 같은 죄목이나 비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또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분들 자체에서 해결해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다, 자체 회의자료를 보니까 가관이 아니라니까. 나는 거기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 그렇게 썩어빠진 조직을 갖다가 가만히 보고 있어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우리는 거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이 닿지 않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또 허용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하여튼 결산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결산으로 보고 내가 하는 건데, 이번 11월 감사 때 또 내가 이것 자료 다 갖고 얘기할 테니까 그때까지 하세요. 그냥 덮어놓고 가지 마세요. 이런 게 계속 누적되면 용산은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물은 고이면 썩게 돼 있고 암도 작을 때 도려내는 게 사람이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회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의 의견에 매우 공감하고요. 국장님께서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게 현재로서는 접근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구 내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저희 모두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천진 위원님의 의견에 매우 공감하고요. 국장님께서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게 현재로서는 접근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구 내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저희 모두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특별히 우리 관광체육과 사업 중에 불용액 나온 부분을 쭉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20% 이상 불용된 사업이 주로 보조사업들이고 국고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 풋살교실’이라든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어린이 축구교실’ 또 ‘장애인체육회 운영’,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 사유를 제가 쭉 읽어봤어요. 나름 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불용이 된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라든가 이럴 때 좀 더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같이 곁들여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이태원지구촌축제가 100% 다 불용이 됐거든요.
다른 것은 아니고 특별히 우리 관광체육과 사업 중에 불용액 나온 부분을 쭉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20% 이상 불용된 사업이 주로 보조사업들이고 국고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 풋살교실’이라든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어린이 축구교실’ 또 ‘장애인체육회 운영’,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 사유를 제가 쭉 읽어봤어요. 나름 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불용이 된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라든가 이럴 때 좀 더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같이 곁들여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이태원지구촌축제가 100% 다 불용이 됐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김형원 위원 그래서 사유라고 할까요? 그 얘기는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도 하시고, 이제 문제는 지난해에 100% 다 불용을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행사운영비만 변경해서 했고요.
○김형원 위원 네, 보조금은 반납을 했을 것이고.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100% 불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추경 때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년도 이태원축제 행사 계획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나요? 지금 취소가 됐다는 그런…….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저희가 다 공문으로 일단은 문서화,
○김형원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금년도 취소가 됐으면 3년째 행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3년, ’24년, ’25년. 그렇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김형원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이 5억 6,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올해 예산이,
○김형원 위원 네, 올해 예산.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올해 예산이 구비가 5억이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작년에 심의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그것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해서 다 요구한 대로 거의 반영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 불용처리 할 거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일단 먼저 다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작년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주신 사항이라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 나오고 했는데, 전용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래 취지대로 100% 시비 반납하시고 불용처리 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일단, 과장님 생각을 여기에서 말씀 다 못 하시겠지만.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이태원 자체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르게 추경을 하든 어떻게 해서 하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다음에, 금년도 또 이태원축제 예산을 산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선례도 있고 진행이 계속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전출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들은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고 어떤 부분들은 0.5%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이런 예산의 집행, 결산이 나와 있는데, 관광체육과에서 전출금에 대해서도 한번,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전출을 줄 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분명히 증액된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데, 종합행정타운 구민 이용 체육단련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결산이 됐어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장정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강로 같은 경우는 6억짜리인데도 예산 자체가, 집행잔액이 거의 99% 다 맞춰져 있는데 왜 이런 결산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강로 같은 경우는 6억짜리인데도 예산 자체가, 집행잔액이 거의 99% 다 맞춰져 있는데 왜 이런 결산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종합행정타운 같은 경우에 작년 3월에 남자샤워실 방수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불용이 발생한 게 있고요. 한강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최근에, 한강로 피트니스센터가 가장 최근에 운영을 한 곳입니다, 2021년부터.
○장정호 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의,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저희가 잘…….
○장정호 위원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의 집행잔액이, 우리가 착한 결산이 있고 나쁜 결산이 있어요. 착한 집행잔액이 있고 나쁜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찾으셔서 내년도 예산 전출금을 줄 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을 전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깊이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2024년도의 결산을 보시고 내년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용산 이태원지구촌축제의 여러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올해까지 이런 지구촌축제를 안 한다면 아마 용산에서는 지구촌축제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을 요구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촌축제연합회하고 또 서울시의 보조금도 있지만, 보조금은 어차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구비로 5억을 편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구촌축제하고 연계해서 어떤 축제로 이것을 좀 더 내용을 바꾸고,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공동체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촌축제연합회하고 또 서울시의 보조금도 있지만, 보조금은 어차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구비로 5억을 편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구촌축제하고 연계해서 어떤 축제로 이것을 좀 더 내용을 바꾸고,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공동체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본 위원은 아주 오래 전부터, 처음부터 지구촌축제를 해 왔고 지금까지 어떤 사유로 못 했던 것까지 다 목격한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년도에 4억의 예산을 가지고, 또 금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못 하는 이런 안타까운 것을 목도하면서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해요. 그리고 지구촌축제 자체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국장님이나 고민해서 결정을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회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총 90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69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77.2%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8억 4,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억 2,000만 원을 제외한 7억 8,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서 4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3,700만 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3,000만 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5억 8,600만 원 등 총 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289쪽, 대규모점포 및 시장활성화 사업에서 7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전통시장 시설개선 1,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9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71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자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 212억 6,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 융자지원에 60억 원, 연도 말 152억 6,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총 90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69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77.2%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8억 4,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억 2,000만 원을 제외한 7억 8,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서 4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3,700만 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3,000만 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5억 8,600만 원 등 총 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289쪽, 대규모점포 및 시장활성화 사업에서 7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전통시장 시설개선 1,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9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71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자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 212억 6,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 융자지원에 60억 원, 연도 말 152억 6,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88페이지고요, 용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집행잔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게 용산사랑상품권이 됐는데, 아무래도 공공배달앱 상품권과 비교했을 때 할인율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예산서 288페이지고요, 용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집행잔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게 용산사랑상품권이 됐는데, 아무래도 공공배달앱 상품권과 비교했을 때 할인율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일정 부분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올해도 추경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백준석 위원 그래서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라도 상품권이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랄까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모든 25개 자치구에서 일률적으로 일단 형평성 문제로 5%는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보통 탄력적으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것처럼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페이백을 5% 정도 저희도 올해 적용을 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백준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상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올해 추경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페이백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년에는 집행잔액 없이 잘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이것은 봉제 업체들이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준석 위원 제조업 분야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봉제 업체에 한해서입니다.
○백준석 위원 관내 업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봉제 업체.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작년에는 500만 원 안에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작년에 6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다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작년에는 500만 원 안에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작년에 6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다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예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관내 제조업과 이런 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별도로 취합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봉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네? 어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봉제 업체요?
○백준석 위원 봉제 말고 제조업.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순수한 제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네.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특정해서 제조업에 대한 시설 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봉제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제조업에 대한 관내 제조업의 현황 같은 것을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일단 봉제 업체 같은 경우에 봉제협회가 용산구에 있어요. 거기에 가입하신 업체도 있고 미가입하신 업체도 있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봉제 업체는 파악이 됩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전체 제조업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공장 등록도 저희 과에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등록업체 현황은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현황은 다 가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백준석 위원 전에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답변인데, 아무튼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자료제출 요구를 하든지 과장님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93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보통 이게 저리 대출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 잠깐만요. 맞지요?
끝으로 693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보통 이게 저리 대출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 잠깐만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 대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1.5%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해마다 거의 정해져 있는 거지요? 수준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백준석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조성액이 82억이고 사용액이 6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역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을 하거나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사실은 저희가 2022년도에 통합안정화기금 200억을 예수해서 좀 활용을 했는데 이게 2027년에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시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굉장히 많이 대출을 해 드렸어요. 지금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이제 상환이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쪽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민간사업보조에서 3,500만 원이 계획변경됐지요? 계획변경 집행사유미발생 3,500만 원이 발생했어요.
287쪽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민간사업보조에서 3,500만 원이 계획변경됐지요? 계획변경 집행사유미발생 3,5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이인호 위원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이것은 저희가 골목상권 공동체가 있는데 4개 공동체를 지원하려고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3개 정도 공동체에서 공모가 들어와서 1,500만 원이 아마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 우리 의류협회 협업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통 서울시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공모를 미실시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개인 업체가 공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용산구의 한국패션 봉제 업체에서 공모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신, 예산 2,000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이인호 위원 3,5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1억 500만 원 중에서 “상공인 경영능력향상교육 지원” 이것은 다 됐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로컬브랜드 거기에서 3,000만 원 그것도 계획변경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로컬브랜드 거기에서 3,000만 원 그것도 계획변경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호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이것은 어떤 거냐면 공공기관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는데, 시하고 관하고 합동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이인호 위원 시하고 관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그게 공기관 시구 공동협력사업이라고 소상공인 액션러닝이나 프로모션 같은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 금액을 서울시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직접 교부한 사항이에요.
○이인호 위원 3,000만 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그게 3,0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오천진 위원 지금 30억 예상하는데 이게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1차 연도가 2024년에 끝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23년도?
○오천진 위원 몇 월 달이지? ’23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2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오천진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이르는데, 지금 사업 주관이 신용보증재단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오천진 위원 저도 이것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용문시장은 정말 시끄럽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네인데, 그나마도 거기는 그래도 활성화되고 시끌벅적하면서 일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로컬브랜드는 새색시가 시집와서 조용히 있는 동네 같아. 너무너무 조용해. 이 정도면 1년이 좀 지나서 서서히 예산을 투입해서, 보통 10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20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이것 제가 보니까 전문기관이 아닌 신용보증재단이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아니요. 지금 가시화된 것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으셔서 그렇지만 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아니,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소위 말해서 돈 갖고 비즈니스하는 보증재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로컬브랜드 이런 저기는 전문가가 아니다 이거지. 전문가가 아닌 곳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자란 게 있는 것 같아.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사실 상권 관련돼서는 서울시하고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재단하고도 많은 부분을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많은 노하우도 있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보면 다양하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하드웨어는 웬만한 건 이것저것 다 해 놨더라고요. 간판도, 하드웨어는 됐어. 제가 보기에 신용보증재단은 소프트웨어는 돌릴 수가 없어. 미약한 회사야.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올해든지 내년부터 해서 이쪽의 전문가 회사에 위탁을 줘서 주관으로 해서 한번 불을 붙여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것 검토를 해 봐요, 서울시하고.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일단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오천진 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올해 이제 마지막 해인데요.
○오천진 위원 앞으로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가 일정 부분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한번 서울시하고 더 시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전달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마무리했습니다.
○오천진 위원 용문시장, 작년에 다 끝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오천진 위원 지금 거기가 하자보수 나머지 돈은 다 지불했나? 하자보수는 몇 % 현재 지불 안 하고 있나? 다 줬어요, 돈?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어느 하자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천진 위원 거기 공사대금, 용문시장 38억.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용문시장에 38억이요?
○오천진 위원 그 공사비가 38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아케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 위원 네,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아케이드는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오천진 위원 지불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오천진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보통 2년이야, 3년이야?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하자보수는 ’25년…….
○오천진 위원 ’25년, 올 말까지야?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올해까지입니다. ’25년 12월까지.
○오천진 위원 올해까지야?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오천진 위원 아까 내가 그것 좀 실수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 용문시장 그것 갖다가.
먼젓번에 비가 그때 많이 와서 내가 갑자기 과장님한테 전화했더니 과장님이 17시 45분, 거의 퇴근시간에 왔다갔다고. 내가 19시에 갔더니 왔다가셨다고 하더라고.
먼젓번에 비가 그때 많이 와서 내가 갑자기 과장님한테 전화했더니 과장님이 17시 45분, 거의 퇴근시간에 왔다갔다고. 내가 19시에 갔더니 왔다가셨다고 하더라고.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오천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전화를 하면 물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대. 그런데 과장님이 갔더니 “의원님, 물 조금 새고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난리 안 났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말을 듣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빨리 나가보라고 해서 갔다왔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저희는 원래 나가려고는 하고 있었어요.
○오천진 위원 그래서 그게 올해 마지막 끝나니까 그것 좀 해서 물 새는 것도 각별히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와서 정비했습니다. 그다음,
○오천진 위원 그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왔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런데 비만 오면 샌다고 또 민원이 들어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그런데 아케이드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비가 안 새는 아케이드는 조금 없어요.
○오천진 위원 그다음에 용문시장이 우리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시장사람들끼리 비대위가 생겨서 서로 민원 넣고 그래요. 민원 넣은 사람을 벌금 때리고 하는데,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게 자기네끼리 싸워 가지고 자기네끼리 민원 넣고 자기네끼리 발목을 잡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 서서히 침몰하는 거야, 이것 시장은.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민원 넣은 사람만 벌금을 때리고 있는데 거기 용문시장에 도로점용 안 하는 가게가 어디 있고, 위생법 위반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고, 불법건축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그나마도 재래시장이니까 본 위원이 끌어왔는데 자기네끼리 서로 민원 넣고 난리를 피우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도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 넣은 사람만 벌금을 때리고 있는데 거기 용문시장에 도로점용 안 하는 가게가 어디 있고, 위생법 위반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고, 불법건축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그나마도 재래시장이니까 본 위원이 끌어왔는데 자기네끼리 서로 민원 넣고 난리를 피우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도 결정을 못 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위원님도 결정 못 하시는 사항을, 저도 참 어렵습니다.
○오천진 위원 저는 하도 안 좋은 말도 많이 듣고 정치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일 없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무마하면 돼요. 그런데 기분 나쁠 때가 있어. 그래서 이것 참 이렇게 열심히 일해 놓고 말이야, 엉뚱한 욕이나 얻어먹고.
그래서 나는 ‘야, 역시 잘해 줘 봤자 소용없다.’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어. 결국은 자기네들이 처리하다가 자기네들이 화합을 해서 “아, 정말…….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몰라도 지금처럼 극과 극일 때는 그냥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야, 역시 잘해 줘 봤자 소용없다.’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어. 결국은 자기네들이 처리하다가 자기네들이 화합을 해서 “아, 정말…….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몰라도 지금처럼 극과 극일 때는 그냥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어.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상생하시는 방향으로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오천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위생과장, 주택과장, 도로과장 네 분이 합의를 하셔서,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 우리 공권력으로 해서 “너희들 이렇게 잘해 줬는데.” 공권력으로 해서 자기네끼리, 이분들은 고마움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 주는 줄 알고 주면 그냥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있어. 고마움도 몰라,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것도. 그런 사람한테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하고 다음에 자기네들이 화합을 해서, ‘아, 이것 난리 났네.’ 그래서 화합해서 오면 그때 별도로 검토하더라도 저는 지금부터라도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하고 다음에 자기네들이 화합을 해서, ‘아, 이것 난리 났네.’ 그래서 화합해서 오면 그때 별도로 검토하더라도 저는 지금부터라도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사항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는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오천진 위원 그래도 메인이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해야지. 왜냐하면 도로과나 주택과 그분들은, 그래도 리드를 하셔야지. 지역경제과장님이 그것을 하셔야 돼. 그것까지는 해 줘야지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2억 들었습니다.
○오천진 위원 2억 들었지요? 전액 서울시 예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시비 예산입니다.
○오천진 위원 네, 시비 예산이지요? 올해 할 예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아니요. 일단 이건 공모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정사업으로 아예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던 시비 사업이었고, 이번에도 용문시장은 사실 용금맥 축제로 공모에 참여하셨었어요. 하셨는데 공모가 사실 미선정됐습니다.
○오천진 위원 미선정됐어요? 원인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미선정된 사유는 서울시에서도 아마 용문시장에 지금 첨예해진 민원들이 많은 걸 알고 있고, 또 서울시에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점이 되어서 일단 미선정된 사유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상인들이 민원 넣은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서로 민원을 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천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저희는,
○오천진 위원 우리가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통보하시고 안 하는 걸로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용금맥 축제가 서울시의 1호 사업이었고 정말 대단했고 정말 괜찮았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자기네가 싸우고 서로 민원 넣고 하는데 당연히 민원 넣으면 안 해 주지요. 서울시에서 해 주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오천진 위원 그러면 용금맥 축제 안 하는 걸로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된 게 없어요.
○오천진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안 주니까. 우리 예산은? 매칭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매칭사업 아닙니다.
○오천진 위원 서울시에서 안 주니까 못 한다고 해서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오천진 위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추경도 예산 못 잡았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다음에 본인들이 화합해서 “아, 이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고, 민원 넣으면 당연히 그것 안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자기네들이 발목 잡는 걸 우리가 왜 도와줘, 그것을.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오천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정회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 위원 어쨌든 용금맥 축제 참 좋은 축제인데, 그런데 용문시장 상인들의 요구들은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진행 여부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안 292쪽이고요. 중간에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53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결산안 292쪽이고요. 중간에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53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직거래장터요?
○김송환 위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김송환 위원 거기에 아마 530만 원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450만 원 이게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은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저희가 설하고 추석 명절 때 택배판매를 하거든요. 그때 판매되는 거나 이러면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고요, 그 홍보물입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혹시 직거래 장터가 우리 용산구 홈페이지 같은 곳에 한 번이라도 게재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장터가. 저희 홈페이지상에 ‘용산소개’ 들어가시면 자매 시군구가 있어요.
○김송환 위원 지금 우리가 온라인상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2개 자매도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현황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이게 자매…….
○김송환 위원 어쨌든 최근 한 3년간 자매도시가 좀 늘어난 게 있나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지금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지정 연도는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아마 시군마다 연도가 다를 거예요.
○김송환 위원 혹시 직거래 장터 활성화 계획 같은 게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사실 저희가 이것은 지금 추경에 올려놔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실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소상공인 ‘행복나눔 플리마켓’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우리 자매 시군구 콘텍트를 좀 해서 거기 직거래 장터도 한 코너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보면 소규모 장터 또 다른 어떤 행사에 같이 끼워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 직거래 장터가 가장 활성화된 자치단체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양천구가 가장 특별하기도 하고 아마 그 직거래 장터처럼 하면 구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추석 명절, 김장철 이럴 때 한 40여 개 지자체의 70여 개 업체들이 참석해서 여러 형태의 어떤, 주차를 무료로 한다든가 관내 무료배달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직거래 장터다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53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예산도 좀 다르게 편성을 해서 정말 구민을 위한 직거래 장터다운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직거래 장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보여주기식 형태의 소규모, 하루 일회성, 몇 시간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직거래를 열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직거래 장터 하면 사실은 이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힘든 일이고 누군가가 열정을 갖지 않으면 이것 절대 못 해요. 현지 방문도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계약관계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뭔가 열의만 있다면 용산구도 용산역을 활용한다든가 어떤 일정 장소를 활용해서 하면 아마 용산구가 변화되고 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어떤 모습들이 비춰질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직거래 장터 하면 사실은 이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힘든 일이고 누군가가 열정을 갖지 않으면 이것 절대 못 해요. 현지 방문도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계약관계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뭔가 열의만 있다면 용산구도 용산역을 활용한다든가 어떤 일정 장소를 활용해서 하면 아마 용산구가 변화되고 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어떤 모습들이 비춰질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지역경제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에 더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직거래 장터 하는 데 사실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물건이나 지자체에서 직거래 장터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넓게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넓은 장소에서 보다 풍성하게 그렇게 하려고 기획 중입니다. 장터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축제의 장도 한번 만들어볼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버스킹이라든지, 문화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거래 장터에서 보통 보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협조를 해서, 일례를 들면 신안군하고 연계가 돼서 김장철에 소금 같은 것은 구민 누구나 가정마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로, 판이 커지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그냥 보여주기식이 되니까 제대로 계획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게 그냥 시간 낭비가 돼 버리니까 하여튼 큰 틀에서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판을 키우는 그런 직거래 장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회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위원장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정하 재무과장 노정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297쪽,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6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90.3%인 6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억 2,000만 원,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3억 3,600만 원, 계약관리시스템 및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300만 원,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1,200만 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1,6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500만 원으로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3,5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4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297쪽,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6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90.3%인 6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억 2,000만 원,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3억 3,600만 원, 계약관리시스템 및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300만 원,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1,200만 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1,6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500만 원으로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3,5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4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재무과장 노정하 네.
○황금선 위원 중간에 보면 포상금 있어요, 300만 원 잡아놓으신 것.
○재무과장 노정하 네.
○황금선 위원 거기에 120만 원 정도가 불용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노정하 이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이 체납금 징수 또는 숨은재산 발굴을 해서 징수한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요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쓰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재무과장 노정하 그런데 이게 저희 포상 조례에서 규정이 있는데 건당 제한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게.
○황금선 위원 아, 건당 제한이요?
○재무과장 노정하 네. 그래서 전체 산출된 내역은 사실은 이 금액이 다 소요가 되는데요, 건당 금액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98페이지예요. 행정운영경비 밑의 기본경비, 한 1,400만 원 정도가 불용됐거든요. 한 27% 돼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다음 298페이지예요. 행정운영경비 밑의 기본경비, 한 1,400만 원 정도가 불용됐거든요. 한 27% 돼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노정하 이것은 대부분 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여비가 출장 4시간에 2만 원이고 2시간이면 1만 원이지요?
○재무과장 노정하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행정 차량을 가지고 가면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노정하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행정 차량을 안 가지고 가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노정하 네,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금년도는 좀 줄여서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직원들이 차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남2구역 출장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 갔다 오면 시간이 좀, 근거리이기 때문에 짧게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급을 안 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른 부서에서도 설명을 해서 듣긴 들었는데요, 우리 결산 끝나고 휴가들 끝나시고 나면 8월 말부터 또 예산 준비하시잖아요.
○재무과장 노정하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전 부서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 잡으실 때 조금 디테일하게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예산을 딱 보면 답습적으로 정해 놓은 예산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잦은 부서 이동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결산할 때 이런 부분 조금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노정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국유지 현황인데요, 행정재산은 빼고 일반재산에 대한 현황 좀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결산서 책자 이것을 분리해서 제작할 수 있나요?
일단 자료 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국유지 현황인데요, 행정재산은 빼고 일반재산에 대한 현황 좀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결산서 책자 이것을 분리해서 제작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노정하 어떤 식으로?
○김송환 위원 국별로 분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노정하 책자를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본 위원 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두꺼워서 접어버리니까 분리가 돼서 다 떨어지거든요.
○재무과장 노정하 네.
○김송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차관리과에 관한 건데, 주차장특별회계다 보니까 옆에 날개라고 하나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데, 그것 하나 정도는 붙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붙여서 찾기 쉽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노정하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노정하 의견서 말씀이십니까?
○함대건 위원 네. 보셨어요?
○재무과장 노정하 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여기 20페이지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관리 개선’ 하면서 내에 있는 내용들 보셨나요?
○재무과장 노정하 네, 보기는 봤습니다만 이게 저희 부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부서로 봐야 되나요?
○재무과장 노정하 이것은 부서별로 저희가 통보해서 답변을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함대건 위원 지자체 우리 보조,
○재무과장 노정하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재단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겠지만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재무과 담당 아니에요?
○재무과장 노정하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함대건 위원 예산 집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 받는 것 재무과 업무 아닌가요, 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노정하 이것은 저희 부서로 업무 담당이 안 돼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693페이지, 기금인데요, ‘공유재산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금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하면서 그때 시니어클럽 공사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24년도에도 173억의 기금이 추가로 조성되면서 1,00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결산서 693페이지, 기금인데요, ‘공유재산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금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하면서 그때 시니어클럽 공사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24년도에도 173억의 기금이 추가로 조성되면서 1,00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재무과장 노정하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용산구 관내 특성상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기금이 계속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어떤 고민이나 검토가 있었을까요?
○재무과장 노정하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제한된 규정이 있어서 그것도 개정을 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폭넓게 활용을 하겠다, 이것도 일차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일반재산 등에 대한 매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재무과장 노정하 네.
○백준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정리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5년이면 5년 단위든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쌓일 여지가 커서, 이게.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매입을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노정하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정하 공공운영비요?
○이인호 위원 네, 3,5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됐지요?
○재무과장 노정하 이것은 보시면 저희 영조물 보험이라고 해서 일반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시거나 할 때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한테 “매년 얼마 정도를 잡아라.” 이렇게 요청이 오는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10%, 15%까지 좀 더 잡아줘라.”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그것을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았는데요.
○이인호 위원 2023년도 예산보다 2,2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24년도 예산에. 그런데 이것을 좀 꼼꼼히 따져서 보시지 증액을 안 시켰어도 이렇게 남는데.
○재무과장 노정하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증액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제회비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요청이 옵니다. “내년도는 요율이 이 정도 올라간다. 예산을 이 정도 편성해 줘라.”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하는데, 추가로 10%를 더 편성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잡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5%를 줄여서 그렇게 또 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2,200만 원을 플러스했는데 거기에서 3,500만 원을 또 불용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액을 안 시켰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재무과장 노정하 네, 올해는 하여튼 좀 더…….
○이인호 위원 네, 섬세하게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노정하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 우리 재무과가 ’24년도 부가 징수가 한 8억 정도가 징수가 안 됐는데 이게 어떤 게 대체로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노정하 기금 징수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 위원 우리 세외수입.
○재무과장 노정하 네.
○오천진 위원 한 7억 9,000만 원이 아직 미수 같은데, 징수율이 92%인데.
○재무과장 노정하 그게 뭐냐 하면 한남2구역 매각대금입니다. 매각대금인데 부과는 작년에 했는데 납기는 금년도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들어올 겁니다.
○오천진 위원 우리 재무과는 세외수입이 사유재산 대부료하고 사유재산 매각귀속수익금 그것 2개밖에 없는 거지요?
○재무과장 노정하 변상금하고 그 정도.
○오천진 위원 특별하게 돈이 안 들어오고 그런 건 없겠네?
○재무과장 노정하 그렇습니다.
○함대건 위원 지방보조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된 총괄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노정하 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재무과의 역할은 따로 없나요?
○재무과장 노정하 저희 재무과는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경리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경리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재산 관련은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도 결국 예산이잖아요, 재산?
○재무과장 노정하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라든지 실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지출을 할 경우에 저희가 재무회계 기준에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주는 이런 역할이지 저희가 그 대상을 선별하고 사업을 입안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회계감사 관리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주무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의 관리나 이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무 부서로서 본인들의 사업 보조금을 어쨌든 지급하게 된 신청서라든지 그 과정상에서 사업의 목표나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관리하고 감독하겠지만,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업부서들에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런 것은 재무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노정하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능은 회계감사라고, 회계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 그냥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저도 다른 부서에 있어 봤지만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들이 탄탄하게 다 돼 있기 때문에,
○함대건 위원 그러면 이런 개선 권고사항은 왜 나온 거예요?
○재무과장 노정하 이것은 사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본인 부서 아니어서 답하기 어려운 거지요?
○재무과장 노정하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저는 이것 재무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 안 나오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한번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한번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재무과장 노정하 그것은 나중에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마 사업부서들은 이런 것 하기 힘들 거예요. 감사담당관도 이 역할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회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위원장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합동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관리과를 겸임하고 있는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별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합동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관리과를 겸임하고 있는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별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ㆍ세무1과장 염기홍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염기홍입니다. 세무관리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입니다.
2024년도 세무관리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4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4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체납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1억 1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300만 원, 체납고지서 제작 등 5,100만 원, 번호판 영치 업무 관련 재비용 3,000만 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4,9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분야는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5,100만 원,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포상금 4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4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전자고지 및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늘리면서 우편요금 및 체납고지서 발송 비용 등이 감소되었고 기존 관외 지역까지 포함된 번호판 영치 업무 범위가 서울시 지침에 의거 관내 지역으로 국한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감소된 사유입니다. 또한 체납징수 활동을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여비 지급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률은 42%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입니다.
2024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현액은 5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산세 부과징수 및 법인세무조사 업무추진에 2억 6,3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에 1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전자고지 확대 시행으로 인한 고지서 발송 비용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2,500만 원, 비대면조사 확대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2,500만 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수수료 면제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무관리과, 세무1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입니다.
2024년도 세무관리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4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4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체납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1억 1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300만 원, 체납고지서 제작 등 5,100만 원, 번호판 영치 업무 관련 재비용 3,000만 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4,9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분야는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5,100만 원,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포상금 4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4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전자고지 및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늘리면서 우편요금 및 체납고지서 발송 비용 등이 감소되었고 기존 관외 지역까지 포함된 번호판 영치 업무 범위가 서울시 지침에 의거 관내 지역으로 국한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감소된 사유입니다. 또한 체납징수 활동을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여비 지급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률은 42%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입니다.
2024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현액은 5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산세 부과징수 및 법인세무조사 업무추진에 2억 6,3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에 1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전자고지 확대 시행으로 인한 고지서 발송 비용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2,500만 원, 비대면조사 확대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2,500만 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수수료 면제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무관리과, 세무1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ㆍ세무2과장 노정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노정하입니다. 재무과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세무2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15쪽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3억 600만 원으로, 이 중 87.9%인 2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우편요금 지급 등 1억 3,3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 1,600만 원, 지방세 납부 관련 홍보 비용 2,00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6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요금 집행잔액 1,500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세무2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15쪽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3억 600만 원으로, 이 중 87.9%인 2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우편요금 지급 등 1억 3,3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 1,600만 원, 지방세 납부 관련 홍보 비용 2,00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6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요금 집행잔액 1,500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과장님들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 위원 세무관리과장님, 303쪽에 일반운영비, ‘세입총괄’에서 공공운영비 있지요?
○세무관리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이인호 위원 거기에서 5,100만 원이 불용됐어요, 공공운영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불용이 됐습니까? 이게 우편요금, 등기우편료 이런 건데 거의 보편적으로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지요?
○세무관리ㆍ세무1과장 염기홍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기존에는 우편발송, 등기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SNS라든가 전자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우편요금이 지금 절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감편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네. 그러니까 2023년도보다 4,100만 원을 줄여서 예산액을 세웠는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 것은 잘 편성해 주세요, 감안해서.
○세무관리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충분히 감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세요.
○세무관리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회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을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을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위원장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9쪽에서 423쪽까지 일반회계, 638쪽 정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주택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10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73%인 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5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지원에 3억 5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일반안전점검에 2,000만 원,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에 1억 3,5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정밀 안전점검에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집행잔액으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3,4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1,200만 원이며, 정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관리 8,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용역금액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정비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한 예산 미집행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9쪽에서 423쪽까지 일반회계, 638쪽 정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주택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10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73%인 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5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지원에 3억 5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일반안전점검에 2,000만 원,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에 1억 3,5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정밀 안전점검에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집행잔액으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3,4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1,200만 원이며, 정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관리 8,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용역금액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정비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한 예산 미집행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래서 보면 안전등급 D등급 받은 데인가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4개 단지 9개 동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한 내용입니다.
○백준석 위원 네, 이게 그러면 ’24년도에 4개 단지에 대한 안전정밀진단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잔액은 이 낙찰차액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한기수 제가 알기로는 현재 4개, 중산시범아파트 6개 동하고 뉴후암아파트, 제일아파트, 삼각맨션 1개 동 나왔고요. 뉴후암아파트는 작년에 원래 D등급이었는데 더스트 슈트라고 쓰레기 버리는 데 그것 철거해서 C등급으로 하나 등급 상향된 것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D등급으로 계속 순찰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D등급 받은 단지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주택과장 한기수 1년에 3번씩 일반정기점검하고요,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 그리고 우리도 순찰 돌고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안전진단 D등급 관련해서, 특히나 삼각맨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천장 무너짐 사고도 있었고 해서 부서에서 보다 면밀한 점검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택과장 한기수 네, 하여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정회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 위원 과장님, 결산서 세외수입, 10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한기수 결산서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오천진 위원 그래서 101쪽을 내가 봤더니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세외수입이 유일하게 하는 게 보니까 이행강제금이야. 그렇지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오천진 위원 주택과, 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과, 건축과가 유일하게 이행강제금 그게 있는데, 이게 얼마야? 5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서 중에서 징수율이 제일 낮은 것이 59.2%인데 그게 주택과야. 한 5억 1,000이 어디에서 이게…….
○주택과장 한기수 그게 2024년도에 총 부과된 게 총 1,870건이거든요. 1,870건이 한 10억 7,000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율이 5억 2,000인데 그게 건수로는 73%, 1,379건이고요. 이게 정기분을 11월 달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과율이 낮았고요. 그래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올해는 9월 정도로 좀 당겨서 3분기부터 부과해서 독촉하려고 그럴 예정입니다.
○오천진 위원 그것 독촉을 좀 더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작년에는 부과가 11월에 너무 늦게 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천진 위원 2024년 12월 31일 현재가 59.2%인데,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갔겠네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지금 5월 10일 자 그때 징수율은 한 88%인데 금액은 큰 금액은 많이 냈는데 적은 금액이 많다 보니까, 88%까지 징수율은 했습니다, 5월 10일 기준. 하여튼 꾸준히 관리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 하나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 질의가 있었지만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C, D등급, 용산구 관내. 그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 하나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 질의가 있었지만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C, D등급, 용산구 관내. 그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이인호 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지요?
○주택과장 한기수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수당이라고 해서 이게 현재 4개로 되어 있는데, 한강맨션, 산호아파트, 이촌1구역, 왕궁아파트. 그곳이 나중에 조합설립 전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 전 그것이 3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 지금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 지연되고 있고 또 정비계획이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그것 못 쓴 겁니다.
○이인호 위원 예산은 5명에서 4회 예산을 세웠는데,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아파트별로 4개 아파트.
○이인호 위원 네,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는데 회의를 안 했어요?
○주택과장 한기수 이것은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택과장 한기수 조금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그게 총예산이 1억 7,300인데 일단 처음에 1차부터 감사실 일상감사부터 좀 깎였고, 또 입찰해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이인호 위원 낙찰차액?
○주택과장 한기수 네, 일반경쟁하고 나서 낙찰, 남은 금액.
○이인호 위원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주택과장 한기수 그래서 총 1억 3,500을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윤정회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위원장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구인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27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6,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50.8%에 해당되는 10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년도 이월액 4,300만 원을 제외하고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은 9억 3,300만 원으로 46.9%입니다.
다음은 다음 주요과목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현액은 총 2,400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과 신문공고료 등에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종합 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4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인 7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략도시개발사업 예산현액은 총 300만 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9,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안전점검수당 등으로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시기 미도래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 등 미집행금액 8억 9,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사업 예산현액은 총 4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86.9%에 해당되는 3억 7,800만 원을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용역비와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문배업무지구 특계 4-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관련 미집행금액 약 4,400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현액은 총 5,500만 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9,100만 원으로, 이 중 84.2%인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27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6,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50.8%에 해당되는 10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년도 이월액 4,300만 원을 제외하고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은 9억 3,300만 원으로 46.9%입니다.
다음은 다음 주요과목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현액은 총 2,400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과 신문공고료 등에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종합 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4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인 7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략도시개발사업 예산현액은 총 300만 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9,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안전점검수당 등으로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시기 미도래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 등 미집행금액 8억 9,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사업 예산현액은 총 4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86.9%에 해당되는 3억 7,800만 원을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용역비와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문배업무지구 특계 4-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관련 미집행금액 약 4,400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현액은 총 5,500만 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9,100만 원으로, 이 중 84.2%인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계획대로, 그러면 언제 완료된 거지요? 11월쯤 완료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작년 10월 정도에.
○백준석 위원 10월에요? 최종 결과보고서 나왔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이게 그때 의회에 잠깐 중간에 설명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보고서 제출되면 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그때 의견보다는 주로, 뭐라고 할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는 용역이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자치구 내에서 직접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굴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표명해 주셨습니다.
○백준석 위원 큰 맥락을 보면 이게 지난 2023년이었나요? 추경에 6억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3억을 삭감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백준석 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3억이 또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4억 3,000여만 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네요, 예산은?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 6억 예산에서 이렇게 집행하게 된 것은 계약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건가요?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그때 제가 알기로는 차수계약 형태로 이것을 맺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어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차수계약 형태로, 장기계속 형태로 해서 그때 추경으로 아마 3억 정도 잡았고,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한 3억 정도 잡았고, 그렇게 해서 총 5억 8,000 정도 계약은 된 사항이라서 나머지 부분들은 낙찰차액에 의해 발생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때도 참 논란이 많았던 내용인데, 이게 과연 구에서 이렇게 6억 예산을 들여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느냐,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어찌 됐건 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추경에 6억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서울시 차원의 계획이 될 텐데 ‘과연 구 차원에서 이렇게 6억짜리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용역이냐?’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철도지하화 사전타당성 용역도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들었는데 시에서 취합하는 형태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자치구별로.
이것과 연계해서 철도지하화 사전타당성 용역도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들었는데 시에서 취합하는 형태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자치구별로.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때도 철도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지하화 관련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서울시도 국토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그 정도 발주된 용역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백업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자치구에서 백업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도 일견 이해가 되지만 어찌 됐건 이 철도지하화라는 게 종합계획 형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치구에서 이렇게 백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예산적인 부분은 시든, 국가차원이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합교통체계라든지, 철도지하화 이런 유의 용역들은 앞으로 그런 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선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도 국토부든 서울시에서 이런 요청이 있을 때 그런 협의들을 좀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다음번에 유사한 용역이 있을 때는 그런 고민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정비창전면 1구역.
○김송환 위원 지금 시공사 선정 투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사전투표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3일간 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끝났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지금 사전투표는 끝났을 겁니다. 본투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혹시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관리 감독 이런 것을 좀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기본적인 절차 같은 것에서는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거기 제가 알기로는 공공 변호사 같은 분들이 파견되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소리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저는 아직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유령조합원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기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어떤 소리를 들은 적은 없으시구나.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저는 아직 그렇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또 부서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은 조합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회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위원장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서안 433쪽부터 435쪽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9,834만 원을 포함 총 41억 5,414만 원으로, 이 중 11억 5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27억 3,639만 원, 보조금 반납금 2,20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009만 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파2구역 및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연구용역비 4억 9,184만 원,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생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5,611만 원,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3,86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후암동 30-2번지 일대 및 후암동 264-11번지 일대, 청파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27억 639만 원과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모아타운 공모신청 종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7,342만 원 및 부서 기본경비 중 여비 7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서안 433쪽부터 435쪽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9,834만 원을 포함 총 41억 5,414만 원으로, 이 중 11억 5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27억 3,639만 원, 보조금 반납금 2,20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009만 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파2구역 및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연구용역비 4억 9,184만 원,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생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5,611만 원,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3,86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후암동 30-2번지 일대 및 후암동 264-11번지 일대, 청파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27억 639만 원과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모아타운 공모신청 종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7,342만 원 및 부서 기본경비 중 여비 7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 위원 우리 재정비사업과도 세외수입이 한 420만 원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 다 징수돼 있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세외수입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오천진 위원 103쪽.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102쪽 아닌가요?
○오천진 위원 102쪽.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102쪽의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오천진 위원 그게 이행강제금인 것 같네, 4,200만 원.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아,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5,200만 원인데요, 지금 미수납액이 4,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천진 위원 어디 거예요, 그것?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이게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안에 불법, 무단 증축이라든가 무단 용도변경 등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건인데요, 2023년에 한 8건 해서 1,600만 원하고 2024년에 10건 정도 3,600만 원 정도 해서 5,200만 원 징수결정을 했는데, 작년도 수납액이 1,000만 원이고요. 이게 2024년 게 2024년 말에 부과되다 보니까 이월돼서 아마 올해 한 3,100만 원 정도 추가 수납이 돼 있고요, 현재까지 미수납액은 약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러면 올해 다 집행되겠네요? 올해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대체로, 이 정도는 집행이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정 경제상 지불능력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이것은 납부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네. 그다음에 모아타운 64.2% 불용률이 있는데 이게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이 ’24년 7월, 모아타운이 ’24년 7월 이후로 종료됐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게 과거에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렇지요. 했었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래서 2023년에 저희가 한 2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5,700만 원가량을 편성했는데요, 2024년에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 한 군데만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작년 7월에 자치구 공모가 없어지면서 주민제안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어서 나머지 잔액이 한 2억 7,000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오천진 위원 모아타운은 거의 안 하시는가 봐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아무래도 용산구는 재개발 쪽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오천진 위원 대형으로. 그렇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다른 동작구나 이런 데는 모아타운도 이제 선호하시는 주민분들은 꽤 있는데 용산구는 아무래도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사업들은 선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아타운은 이제 용산구에 원효로4가 그것 하나 딱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게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3구역이 지금,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조합설립인가까지 다 했습니다.
○오천진 위원 조합설립은 됐고, 1ㆍ2구역은 아직 안 돼 있고.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 저는 모아타운의 선구자거든. 나는 그런 것 좋아하거든. 일단은 추가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사람들이 거기 뒤에 있는 커피숍 그 건물 있는 그분들은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개발해 봤자 아파트 한 채 받아봤자 자기는 임대료 매월 꽤나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 한 분 때문에 그 전체를 개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모아타운 반대 세력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간 것 저도 들었는데, 그분들 떠든 이유가 뭐예요? 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사람들이 거기 뒤에 있는 커피숍 그 건물 있는 그분들은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개발해 봤자 아파트 한 채 받아봤자 자기는 임대료 매월 꽤나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 한 분 때문에 그 전체를 개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모아타운 반대 세력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간 것 저도 들었는데, 그분들 떠든 이유가 뭐예요? 왜 반대하는 거예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대부분 주민들이 3구역 쪽에 추진하시는 추진 주체 측에서 약간 과대하게 “집 한 채 더 나온다.” 이런 정도로 왜곡된 홍보를 하면서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실체를 알고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반대 주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을 하셨는데, 주민들 생각은 찬란하게 우리 재개발ㆍ재건축해 가지고 어린이집도 들어와야 되고 노인정도 들어오고 이것저것 다 해서 멋있게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의 추가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개발이. 그렇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런데 모아타운 말대로, 그래도 이게 옛날에는 한 구역 해서 아파트 한 동, 두 동 해서 사실 소형아파트라 아파트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3개, 4개를 모아서 하나를 지어라, 그러면 그게 800세대, 700세대 막 나와요. 그러면 그게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거든. 결국은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기부채납도 많이 줄어들고 임대아파트 해 놓으면 제가 보니까 거의 350까지 나오더라고.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오천진 위원 거기도 350 나왔어요. 이것은 모아타운만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재개발ㆍ재건축해서 700~800세대, 그것도 700세대 되는 거거든. 6동 나오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딱 그거더만. “추가 부담금 7억을 내야 된다, 10억 원을 낸다.” 없는 분들. 그분은요, 쪼개기 해서 땅 3평 있는 사람들이 25평 아파트 할 때 한 7~8억 아마 주고 들어갈 거예요. 그분들이지. “사모님, 땅이 몇 평인가요?”, 35평이래. “사모님은 제가 알기로 그 정도면 아파트 30평 그냥 돈 안 주고 들어갑니다. 5억, 7억 누가 얘기했냐?” 하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산호아파트에서 40평이 8억 내고 25평이면 5억 내고 그 소문이 거기로 접목이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없는 말을 해서 말이야, 주민을 선동하고 개발 못 하게 하고. 이것이 암적인 존재거든, 이게 개발이.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가서 “정확하게 전달해라, 정확하게. 자기 추가 부담금이 얼마 나올지 아직 그런 게 나올 시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몇 명이 주도를 해서, 그 회사 건물 있는 분이 옆에 주동해서, 비대위 사무실이 거기 있더만. 자기 혼자는, 물론 내가 봐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본인이 손해 날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럴 것 아니야. 그것 하나, 딱 건물 하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동의해서 없는 말 만들어서 개발을 갖다 취소시키고.
아까 과장님 말씀 잘했네. 땅 60평 있어. 아파트 2채, 3채 지을 수 있지요. 지을 수 있지. 설계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못 할 게 뭐가 있어. “아, 나는 땅 60평인데 아파트 20평 받고 나머지 5억 돈 현금으로 받겠어.”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고, “나는 현재 집이 3개 층이고 2층 내가 살고 있는데 노인네인데 내가 월세 300만 원 들어와. 그래서 300만 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하면 난 안 돼.”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반대하지. 왜? 아파트 한 채 받으면 뭐 할 거야, 그분들이. 그러면 그것을 설득해서 시공사와 얘기를 해서 “아,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60평인데 25평 갖고 2채, 3채 받아서 반을 잘라서 1가구 2주택을 하든지 해서 세를 받게 해 주겠다.” 그게 하나의 설득력이거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매월 돈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 그런 것을 설득해서 과장님도 그런 좋은 점을 해서 그분들을 찬성으로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받을 때는 “아, 2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거든,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분들이 해서 추가분 7억 내고 아파트 70평인데 추가분도 안 내고 공시가 돈 3,000만 원밖에 안 주고, 현수막에 3,000인가 4,900만 원 쓰여있더라. 옛날에는 거기 땅이 1,000~1,500만 원도 안 갔어요. 개발되니까 그게 4,000만 원까지 올라서 보상을 해 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안 좋은 말이 돌아서 개발이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데 재정비사업과에서 모아타운을 하는 부서니까, 그분들 시끄러운 것 그것 잘 얘기하셨네.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없는 말이고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 지금. 아니, 내가 땅이 30평인데 아파트 24평 그냥 준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더군다나 국제업무지구 시작하고 거기에 최고의 아파트가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틀린 말을 잡아주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것 아니야. 노인네들 모르니까 “5억 낸다.”, “7억 낸다.” 하니까, “아, 반대해야지, 나 동의서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몇 사람이 선동해서 오염이 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개발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모아타운 용산에 딱 하나 그것 남았어요. 제 지역구예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재개발ㆍ재건축해서 700~800세대, 그것도 700세대 되는 거거든. 6동 나오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딱 그거더만. “추가 부담금 7억을 내야 된다, 10억 원을 낸다.” 없는 분들. 그분은요, 쪼개기 해서 땅 3평 있는 사람들이 25평 아파트 할 때 한 7~8억 아마 주고 들어갈 거예요. 그분들이지. “사모님, 땅이 몇 평인가요?”, 35평이래. “사모님은 제가 알기로 그 정도면 아파트 30평 그냥 돈 안 주고 들어갑니다. 5억, 7억 누가 얘기했냐?” 하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산호아파트에서 40평이 8억 내고 25평이면 5억 내고 그 소문이 거기로 접목이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없는 말을 해서 말이야, 주민을 선동하고 개발 못 하게 하고. 이것이 암적인 존재거든, 이게 개발이.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가서 “정확하게 전달해라, 정확하게. 자기 추가 부담금이 얼마 나올지 아직 그런 게 나올 시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몇 명이 주도를 해서, 그 회사 건물 있는 분이 옆에 주동해서, 비대위 사무실이 거기 있더만. 자기 혼자는, 물론 내가 봐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본인이 손해 날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럴 것 아니야. 그것 하나, 딱 건물 하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동의해서 없는 말 만들어서 개발을 갖다 취소시키고.
아까 과장님 말씀 잘했네. 땅 60평 있어. 아파트 2채, 3채 지을 수 있지요. 지을 수 있지. 설계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못 할 게 뭐가 있어. “아, 나는 땅 60평인데 아파트 20평 받고 나머지 5억 돈 현금으로 받겠어.”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고, “나는 현재 집이 3개 층이고 2층 내가 살고 있는데 노인네인데 내가 월세 300만 원 들어와. 그래서 300만 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하면 난 안 돼.”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반대하지. 왜? 아파트 한 채 받으면 뭐 할 거야, 그분들이. 그러면 그것을 설득해서 시공사와 얘기를 해서 “아,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60평인데 25평 갖고 2채, 3채 받아서 반을 잘라서 1가구 2주택을 하든지 해서 세를 받게 해 주겠다.” 그게 하나의 설득력이거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매월 돈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 그런 것을 설득해서 과장님도 그런 좋은 점을 해서 그분들을 찬성으로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받을 때는 “아, 2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거든,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분들이 해서 추가분 7억 내고 아파트 70평인데 추가분도 안 내고 공시가 돈 3,000만 원밖에 안 주고, 현수막에 3,000인가 4,900만 원 쓰여있더라. 옛날에는 거기 땅이 1,000~1,500만 원도 안 갔어요. 개발되니까 그게 4,000만 원까지 올라서 보상을 해 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안 좋은 말이 돌아서 개발이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데 재정비사업과에서 모아타운을 하는 부서니까, 그분들 시끄러운 것 그것 잘 얘기하셨네.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없는 말이고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 지금. 아니, 내가 땅이 30평인데 아파트 24평 그냥 준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더군다나 국제업무지구 시작하고 거기에 최고의 아파트가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틀린 말을 잡아주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것 아니야. 노인네들 모르니까 “5억 낸다.”, “7억 낸다.” 하니까, “아, 반대해야지, 나 동의서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몇 사람이 선동해서 오염이 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개발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모아타운 용산에 딱 하나 그것 남았어요. 제 지역구예요. 그렇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그분들 여론을 파악해서 아닌 건 아니다, 되면 이것은 맞다, 그렇게 좀 설득해서, 내가 그것 설득해서 개발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분들이 정보를 알고 판단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야. 그게 우리 과장님이 할 과란 말이야. 그렇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갈등 해소를 위해서,
○오천진 위원 그것 하나 좀 해서, 저는 그것 처음 할 때 정말 잘될 줄 알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소문에 오천진이가 모아타운 이것을 동조한다고. 동조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거기에. 집도 없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없는 말이 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생기니까 우리 팀에서 그것 한번 해서, 제가 살 붙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잘못된 그분들 시각을 갖다가 거짓된 것을 바로잡아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것 하나 남았으니까 우리 직원들 시켜서 한번 미팅도 해 봐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결산서 434페이지인데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권두성 위원 위의 연구개발비, 이것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잠시만요.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13억짜리하고 사고이월 2억 7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두성 위원 네, 주택재개발사업…….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명시이월 13억 8,700만 원짜리는 작년에 동후암1구역과 3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시비 보조금이 거의 연말,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두 사업비하고, 올해 청파2구역 조합 직접설립 용역비 4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명시된 사항이고요. 사고이월 2억 700만 원은 서계동 통합구역, 작년 연말에 구역 지정이 안 돼서 올 4월엔가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4월에 준공 처리된 사항입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용이 된 게 있잖아요? 240만 원, ‘해방촌 앵커시설 관리’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권두성 위원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해방촌 앵커시설 관리’.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해방촌 앵커시설이 작년에 상반기까지는 관리자 모집이 안 되다가 하반기에 관리자 모집 공고를 내서 관리운영자 모집이 돼서 저희와 협약을 해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시작 시점부터는 관리운영자가 공과금을 내서 1월부터 7월까지 아마 기본적으로 나가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었다가 추가적으로 청파동에 모아센터라고 있습니다. 모아센터가 청파동 주민센터 측에서 신청이 와서 저희가 서울시 공모에 응모를 해서 모아센터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돼서 시설 보수하고 아마 작년 9월, 10월경부터 모아센터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240만 원을 여기에서 전용해서 그쪽 공과금 비용으로 썼습니다.
○권두성 위원 두 군데 그렇게 하신 거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권두성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권두성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사실 이것은 결산의 내용은 아닌데 시급성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재정비사업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주차관리과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3구역 그다음에 2구역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들썩거려요. 주민들 불만도 폭주를 하고 있어요. 진짜 폭주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아직 추경 시작을 안 했으니까 쪽지 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급성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주차관리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재정비사업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주차관리과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3구역 그다음에 2구역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들썩거려요. 주민들 불만도 폭주를 하고 있어요. 진짜 폭주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아직 추경 시작을 안 했으니까 쪽지 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급성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주차관리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권두성 위원 우리가 2구역, 3구역에 대해서, 일단 4구역하고 5구역은 범위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차난 해소 때문에, 거기 2구역, 3구역. 이것은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꼭 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검토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권두성 위원 추경 전에 주차관리과하고 한번 해서, 연구용역 이런 것 해서 급하지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주차관리과하고 협조 요청 받아서 회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만 이어서 할게요.
433페이지와 434페이지에 이어서인데요, 전용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8만 6,000원을 감액해서 일로 보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에 18만 6,000원 보냈고.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만 이어서 할게요.
433페이지와 434페이지에 이어서인데요, 전용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8만 6,000원을 감액해서 일로 보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에 18만 6,000원 보냈고.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백준석 위원 240만 원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뺐단 말이에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연구용역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고 아직 집행이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왜 여기에서 전용을 해서 썼을까요?
아예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320만 원 남을 정도였으면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예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320만 원 남을 정도였으면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저희가 솔직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못 했었고요. 저희가 해방촌 앵커시설 운영비로만 잡아놨다가 갑자기 모아센터 운영비가 필요해서 전용해서 240만 원을 쓴 거고 연구,
○백준석 위원 전용에 대한 사유는 권두성 위원님 질의 때 나왔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런데 아무래도 용역비라는 게 입찰을 붙이면 낙찰차액도 생기고요. 확실하게,
○백준석 위원 낙찰차액이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확정적으로 행정 집행을 해야지 어떻게 대충 그냥 낙찰차액이 생기겠거니 하고 이렇게 전용을 해서는 안 되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거의 낙찰차액이 안 생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확정적으로 됐을 때 전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앵커시설 관리에서는 240만 원 전용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140만 원 또 남아 있네요. 이것은 또 왜 그런 거지요?
그리고 앵커시설 관리에서는 240만 원 전용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140만 원 또 남아 있네요. 이것은 또 왜 그런 거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게 당초에 해방촌 앵커시설 운영비로 잡았다가 하반기부터는 운영자가 생겨서 하반기부터는 비용 지출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다시 또 남게 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일단은 이 전용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정적인 상황일 때, 그것도 불가피성이 있을 때 하는 게 전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지금 용역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백준석 위원 언제 완료돼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올 12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12월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백준석 위원 그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아니, 5년인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5년마다 한다고 그냥 으레 하는 이런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빈집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봐라.”라는 요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 용역사에 좀 전달을 해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착수보고를 하면서 용역사한테 국내 우수사례 같은 것 좀 많이 찾아서 우리 관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라고 지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정회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위원장대리 권두성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권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건축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9쪽에서 443쪽, 639쪽에서 640쪽 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34억 1,443만 원으로, 이 중 73.7%인 25억 1,501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8,375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9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1,16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 질서의 정착 예산 23억 468만 원 중 건축 인허가 처리, 경관조성,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성 사업,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등으로 15억 2,2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비 2억 8,400만 원과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성 사업비 9,975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억 9,44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미집행액 1억 61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4억 1,177만 원 중 공공디자인 인력운영비 및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직원 여비ㆍ급량비 등으로 2억 9,5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억 1,6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권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건축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9쪽에서 443쪽, 639쪽에서 640쪽 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34억 1,443만 원으로, 이 중 73.7%인 25억 1,501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8,375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9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1,16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 질서의 정착 예산 23억 468만 원 중 건축 인허가 처리, 경관조성,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성 사업,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등으로 15억 2,2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비 2억 8,400만 원과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성 사업비 9,975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억 9,44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미집행액 1억 61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4억 1,177만 원 중 공공디자인 인력운영비 및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직원 여비ㆍ급량비 등으로 2억 9,5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억 1,6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439쪽 중간에 보면 ‘건축 관련 직업탐방’ 예산이 1,890만 원 있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김송환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신 거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축에 관련된 직업 탐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리움미술관하고 노들섬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어떻게 해서 기획이 됐고 건립이 됐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기획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설명을 해 주면 이게 건축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직업을 택하더라도 기획적인 게 결국에는 사업이 될 수 있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중에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송환 위원 이게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작년에 35명에 대해서 그것을 실시한 것 같아요. 맞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총 11회 실시를 했고요.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꽤 많은 인원들이 직업탐방 그것을,
○건축과장 김범상 네, 주로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게 해당 강사가 같이 동행을 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학교 교사하고 같이 탐방을 가서, 거기에 설명해 주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에서 안전관리라든지 체계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나름 불용액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늦게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 있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그쪽에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강사료를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노들섬이나 이런 데서 그냥 “강사료는 안 받겠다.” 해서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 사업은 적극 검토를 해서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지금 학부모들로부터도 제일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결산검사 의견서?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말씀하십시오.
○함대건 위원 ‘공사장 안전관리 SNS(밴드) 참여율(대체)’이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SNS(밴드)에 공사장의 안전관리자들을 초대해서 그들한테 시행하기 전에, 착공 전에 이런 부분 주의해라, 이런 안내를 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 공무원들도 그 밴드에 가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기술자들도 같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여름철에 폭염이 있을 때 하나의 공사장에서 좋은 샘플로 해서 “물과 그늘과 휴식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올렸을 때 다른 공사장에서도 배우는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선도 사업장에서 잘하게 되면 많은 사업장에서 똑같이 따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해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그리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많이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 연장선상에서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는 지점 중의 하나가 건물 같은 것들 신축하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마찰 이런 것들이 사실 끊이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민원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부서 차원에서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의회에도 워낙 민원이 많이 나오고, 기존의 원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새로운 건축이 들어오는 게 이게 바람직한 부분인가?
그리고 또 워낙 우리는 재개발 지역들이 많다 보니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재개발구역 안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민원, 다 완공되고 난 이후에 또 민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엄청 많이 쌓이잖아요. 건축과, 이것 민원 해결이 됩니까? 일상업무가 되겠어요, 이게? 민원 받다 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워낙 우리는 재개발 지역들이 많다 보니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재개발구역 안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민원, 다 완공되고 난 이후에 또 민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엄청 많이 쌓이잖아요. 건축과, 이것 민원 해결이 됩니까? 일상업무가 되겠어요, 이게? 민원 받다 보면 끝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범상 사실 민원은 참 어렵고 힘든 문제 중의 하나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중재도 하고, 그다음에 개선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과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원주민들의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방안 수립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은 소월로 내에 주민쉼터를 조성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어떤 쉼 그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시 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사업이 미추진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과장 김범상 네, 저희가 교부금을 작년에 받지를 못해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만 2개소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갑작스럽게 미교부 결정이 난 건가요? 부서에서는 교부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났을까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다음에요, 저희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꼭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급작스럽게 예산이 적어지면서, 비단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들도 서울시 자체 사업 예산도 많이 깎이는 바람에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라도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를 했고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서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서울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으로 원래 잡았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매칭으로 잡았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매칭으로 잡았는데 안 되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만 집행을…….
○건축과장 김범상 네.
○백준석 위원 애초의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단은 흘러가게 됐네요.
○건축과장 김범상 그런데 그 취지는 저희가 잘 살려 가지고요, 비록 예산은 당초 예산의 절반밖에 투입을 못 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불가피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구 예산으로라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건축안전센터에 전문가가 총 네 분이 있거든요. 건축사 두 분에 구조기술사 한 분, 시공기술사 한 분이 계신데, 작년에 두 분이 중간에 사직을 했었습니다. 의원면직을 하는 바람에, 의원면직을 하면 또 공고 내고 하면서 급여가 좀 덜 나간 부분 그것 때문에 차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45%나 집행이 안 될 정도로 오랜 기간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요? 두 분이 그러면 계속 그렇게…….
○건축과장 김범상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두 분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그러다 보니 급여가 안 나가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백준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다 해소가 됐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지금은 다, 다시 인력을 충원해 놨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630…….
○백준석 위원 612페이지.
○건축과장 김범상 639하고…….
○백준석 위원 612페이지.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말씀하십시오.
○백준석 위원 미수납액이 2억 4,7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게 전년, 그러니까 지금 ’24년 결산인데 ’23년 대비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범상 이게 저희가 12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1월에 결산을 하는데요, 5월 말 기준으로는 수납률이 90% 정도는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 때문에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위원장대리 권두성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건축 인허가 처리’에서 불용액이 나온 게 있어요. 한 3,0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게. 전체 비율로 보면 30%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부서에서도 심의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부서 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절차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입장은 이해해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30%가 불용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허가에 있어서 일 진척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너무나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30%에 가까운 게 아니더라도 인허가가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건축 인허가 처리’에서 불용액이 나온 게 있어요. 한 3,0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게. 전체 비율로 보면 30%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부서에서도 심의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부서 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절차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입장은 이해해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30%가 불용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허가에 있어서 일 진척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너무나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30%에 가까운 게 아니더라도 인허가가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예산 쓰는 게 사용승인 시 특별검사원 투입하는 것하고 각종 심의가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그 건수가 작년에 약간 못 미쳤었습니다. 그 대신에 건축심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인 편의성을 위해서 단 한두 건이라도 심의를 개최해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당초 예산을 짰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위원장대리 권두성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올해는 또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심심치 않게 이 심의가 늦춰진다고 그런 민원을 종종 받아요.
○건축과장 김범상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딜레이가 되면 그만큼 금융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건축과장 김범상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곤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아는데 제가 이게 불용이 나와서 단편적으로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도 갑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6,700만 원을 포함한 총 131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90%인 119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1억 5,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1%인 1억 2,400만 원입니다.
결산서안 447페이지부터 460페이지의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은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2,400만 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3,1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1,0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시설비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11억 5,200만 원이며, 꿈나무어린이공원 관리사무소 정비사업 4억 5,2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5억원, 반포녹지 산책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2억 원입니다. 현재 3건 모두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금년도 11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6,700만 원을 포함한 총 131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90%인 119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1억 5,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1%인 1억 2,400만 원입니다.
결산서안 447페이지부터 460페이지의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은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2,400만 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3,1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1,0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시설비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11억 5,200만 원이며, 꿈나무어린이공원 관리사무소 정비사업 4억 5,2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5억원, 반포녹지 산책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2억 원입니다. 현재 3건 모두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금년도 11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451쪽이고요.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와 연관된 건데요,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것보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실래요?
(사진 제시)
저기가 갈월동 지하차도 있지요? 갑을빌딩 맞은 편 쪽이에요. 이해되시지요?
결산서 451쪽이고요.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와 연관된 건데요,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것보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실래요?
(사진 제시)
저기가 갈월동 지하차도 있지요? 갑을빌딩 맞은 편 쪽이에요. 이해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김송환 위원 거기 지금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상대적으로 상층부가 너무 많이 자라있고 또 그 일대가 워낙에 신축한 지가 엄청 오래된 낡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리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 저 나무들이 바람에 넘어져서 본인들 건물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했더니 은행나무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약간 가분수 형태로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가로수 정비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일부는 플라타너스나무 같은, 그 큰 것도 직사각형으로 정형화된 형태로 가로수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저 은행나무는 플라타너스처럼 할 수는 없지만 저게 약간 생장력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매년 잘라도 저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일부는 플라타너스나무 같은, 그 큰 것도 직사각형으로 정형화된 형태로 가로수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저 은행나무는 플라타너스처럼 할 수는 없지만 저게 약간 생장력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매년 잘라도 저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어쨌든 간판 가리는 이런 것도 불편사항일 수 있고, 창문으로 가지가 뻗어오다 보니까 그런 불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용산2가동 9-14번지라고 용산고등학교 뒤편입니다.
○황금선 위원 용산고등학교 뒤편이라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황금선 위원 그것 하고 나서 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셨나요? 어떤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거기 보면 해방촌 정원관리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유지관리도 하고 있고, 처음에 조성 당시에도 인근 주민들이, 거기가 쓰레기 더미가 많이 있던 집터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환경이 개선됐다고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이런 것은 도심 속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인 청파초등학교에도 쓰레기를 엄청 버리는 구간이 바로 10m, 10m, 10m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화분을 좀 놓고 현수막에 “여기는 아이들 등ㆍ하굣길입니다.” 했더니 정말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쓰레기가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좋은 공간이 있으면 찾아서 구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459쪽인데요, 중간에 ‘공무직 인력운영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850만 원 정도가 불용됐어요.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계셨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무직분이요?
○황금선 위원 네, 인력운영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비용이거든요. 도중에 아마 퇴사하신 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남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퇴사하면 더 뽑는 게 아니라 그 인력 가지고 운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기간이 상당수 남으면 저희들이 추가 채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이렇게 남으면 추가 채용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이 있어도 잘 관리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황금선 위원 효창공원 야자매트 한번 전수조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갔는데 오래돼서 많이 미끄럽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현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하면서 첫 부서인 것 같아요, 전용ㆍ이용ㆍ변경 없는 부서가. 그리고 집행률도 거의 90%, 전년도 이월했던 사업들도 다 정리가 됐네요.
본 위원이 결산하면서 첫 부서인 것 같아요, 전용ㆍ이용ㆍ변경 없는 부서가. 그리고 집행률도 거의 90%, 전년도 이월했던 사업들도 다 정리가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3개 명시이월도 올해 다 정리가 된다고 하시니까 예산서상으로는 사실 지적할 게 없네요. 비결이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백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많이 있었습니다.
○이인호 위원 왜 이렇게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대부분 그게 보조금이나 교부금(교부세)여서 보통 연말, 그러니까 한 11월경에 대부분 교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 빠르게 설계에 들어간 사업들은 사고이월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은 올해 도저히 어렵다.’ 하는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이월사업으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히 됩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가 특히 좀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습니다.
○오천진 위원 과장님, 행정건설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박〇〇 팀장님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아주 자세히 잘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도로과 얘기를 하면서 그게 나무를 캐면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는데 까는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무를 캤는데 보도블록을 깔려면 돌과 있는 게 철거한 게 예비가 있으니까 깔면 되거든. 이런 것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데 두 과가 코워크(co-work)이 잘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로과장님한테 얘기하면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가로수가 7,71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호판이 없는 게 1,200개, 파손이 300개, 보호틀이 없는 것이 155개, 파손이 517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 제가 “이것 하면 돈이 얼마가 드냐?” 했더니, 돈이 많이 들거라고.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환경개선 할 때 그때 이것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것 하면 5년씩 걸릴 것 같대.
그래서 우리 용산이 ‘명품 용산’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청소! 청소는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업체 2개가 교체돼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청소 잘한다는 소문이, 칭찬을 많이 해요.
두 번째로는 청소 잘하면 뭐 해? 보도블록이 패어서 나무가 잘려서 눈 오면 여자분들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것을 몇 년째 계속 떠들어대고 있거든. 그래서 제 지역구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보면 사진 찍어서 하면 바로바로 해 주셔, 도로과하고 녹지과에서. 그런데 그게 내가 서부이촌동 쭉 한번 걸어봤는데 거기에 2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갖다 우리 팀장님이 다 해 왔어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이게 되면, 건 바이 건으로 하면 이게 바로바로 되는데 이것을 계속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그것 해서 이것 다 공사합시다,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이것 해 놓으면 용산이 갑자기 30% 더 깨끗해져. 이것 되게 보기 싫어요. 딱 틀에 넣고 나무 잘라놓고 그냥 가마니나 툭 덮어놓고.
아마 녹지과하고 예산을 갖다 어떤 예산을 쓸지 모르지만 보도블록은 보도블록 팀에서 하니까.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 같은 게 뽑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 뽑아놓고 가마니 덮어놓으면, 그것 전수조사한 것으로 해 놓으면 보도블록 해서 그것 깔면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것 합시다. 언제……. 이것 계속하면 10년 가도 다 못 해. 추경은 이제 안 되고 내년도 예산 이것 잡아서 같이 해서 용산구 전체 정리합시다.
우리 박〇〇 팀장님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아주 자세히 잘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도로과 얘기를 하면서 그게 나무를 캐면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는데 까는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무를 캤는데 보도블록을 깔려면 돌과 있는 게 철거한 게 예비가 있으니까 깔면 되거든. 이런 것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데 두 과가 코워크(co-work)이 잘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로과장님한테 얘기하면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가로수가 7,71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호판이 없는 게 1,200개, 파손이 300개, 보호틀이 없는 것이 155개, 파손이 517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 제가 “이것 하면 돈이 얼마가 드냐?” 했더니, 돈이 많이 들거라고.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환경개선 할 때 그때 이것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것 하면 5년씩 걸릴 것 같대.
그래서 우리 용산이 ‘명품 용산’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청소! 청소는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업체 2개가 교체돼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청소 잘한다는 소문이, 칭찬을 많이 해요.
두 번째로는 청소 잘하면 뭐 해? 보도블록이 패어서 나무가 잘려서 눈 오면 여자분들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것을 몇 년째 계속 떠들어대고 있거든. 그래서 제 지역구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보면 사진 찍어서 하면 바로바로 해 주셔, 도로과하고 녹지과에서. 그런데 그게 내가 서부이촌동 쭉 한번 걸어봤는데 거기에 2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갖다 우리 팀장님이 다 해 왔어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이게 되면, 건 바이 건으로 하면 이게 바로바로 되는데 이것을 계속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그것 해서 이것 다 공사합시다,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이것 해 놓으면 용산이 갑자기 30% 더 깨끗해져. 이것 되게 보기 싫어요. 딱 틀에 넣고 나무 잘라놓고 그냥 가마니나 툭 덮어놓고.
아마 녹지과하고 예산을 갖다 어떤 예산을 쓸지 모르지만 보도블록은 보도블록 팀에서 하니까.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 같은 게 뽑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 뽑아놓고 가마니 덮어놓으면, 그것 전수조사한 것으로 해 놓으면 보도블록 해서 그것 깔면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것 합시다. 언제……. 이것 계속하면 10년 가도 다 못 해. 추경은 이제 안 되고 내년도 예산 이것 잡아서 같이 해서 용산구 전체 정리합시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안 그래도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다 한 거거든요, 이게.
○오천진 위원 그렇지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고생 좀 많이 했고, 제가 그런데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거든요. 좋은데 공사하는 시공팀이 1년 내에 다 치고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공정이라든가 공기 같은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많은 물량으로 해서 1년 내에 다 치고 나갈수 있는 물량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네,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안 그러면 돈이 사고이월되거나 또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예산 집행상에도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중에 나무가 작은 것은 슬쩍 뽑으면 그냥 뽑히는데 플라타너스나무는 큰 게 있다면 그것은 정말 땅을 다 파야 될 거야. 그렇지요? 그런 게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해서,
○오천진 위원 구 도로부터 하는 게 어때요, 구 도로? 시 도로는 다음에 하고 구 도로부터 하는 게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네, 그것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를 들어서 보행에 지장이 많은 구간들이 있거든요. 접촉이 덜 한 구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급성이나 이런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보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 관심 갖고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마무리합시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다음에 우리 효창공원 거기 대한노인회 서울시지부, 용산구지회, 제가 항상 노인회 지부를 가면서 느끼는 게 그 공원 도로가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말도 못 하게 파손이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지역의 도로가 그러면 아마 다 깔았겠지.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바로바로 민원 넣는데, 내가 아까 도로과장하고 얘기했더니 거기는 효창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아스팔트를 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있으니까 가봐요. 정말 많이 깨졌어요, 거기. 되게 지저분하고. 어르신들 걸어다니면서 넘어질 정도로 아스팔트가 많이 깨져있어, 주차장도. 그래서 그 입구부터 노인회 건물 있지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있으니까 가봐요. 정말 많이 깨졌어요, 거기. 되게 지저분하고. 어르신들 걸어다니면서 넘어질 정도로 아스팔트가 많이 깨져있어, 주차장도. 그래서 그 입구부터 노인회 건물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오천진 위원 마당 전체에 아스팔트 깔고 주차선도 그어주고. 그래서 그것은 도로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도로과와 협의해서, 제가 내일 당장 아침에 가서, 여기 실사 갔다오라고 했어요. 아침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뭐냐 하면 예산을 갖다 여기 이관을 시켜줘서 그것 깔끔하게 아스팔트를 깔아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위원장대리 권두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결산서 463쪽부터 467쪽까지 부동산정보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총 6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92.7%인 6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900만 원,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 및 시설 설치 유지관리비 1억 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9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비 발생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8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결산서 463쪽부터 467쪽까지 부동산정보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총 6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92.7%인 6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900만 원,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 및 시설 설치 유지관리비 1억 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9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비 발생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8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464쪽입니다.
이것 불용액 때문에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정말 궁금해서요.
밑인데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보조)’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책자 464쪽입니다.
이것 불용액 때문에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정말 궁금해서요.
밑인데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보조)’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이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1인 가구가 전월세에 대한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안심매니저라고 해서 총 2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어떤 서류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라든가 그리고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런 서비스를 신청하는 겁니다.
○황금선 위원 이런 것 홍보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홍보는 저희가 시행 초기에 마을버스, 플래카드, 홍보전단 그런 걸 다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만 해도 층층마다 다 홍보를 해서 여러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보통 몇 분한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제가 지금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건 이상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서울시 사이트에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몰라서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저희가 시행 초기에 보도자료도 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 보도료자료를 통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홍보 많이 하시고요. 요새 1인 가구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과장님,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서 78% 불용이 됐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집행사유가 미발생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이것 예산은 저희가 급량비하고 특근매식비로 이 금액을 설정해 놨는데, 부서에서 부서 운영경비로 일단 지출이 먼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용으로 거래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실제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할 때 낮 시간이 아니라 주말이라든가 그럴 때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비라든가 급량비를 지출하지 않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오천진 위원 지금 우리 용산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 불만이 많지요? 민원전화 많이 오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3월 달에 아파트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민원은 지금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 시점에 걸린 사람들이 불만이 많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3월 19일인가 그 이후부터 아파트 거래하는 모든 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거래허가제나 이런 것은 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때 걸리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 민원 들어오면 잘 처리해서 민원에 대해서 잘 응대를 하시라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부동산정보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느낀 게 요 근래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2건을 의뢰했는데 2건 해결이 너무너무 잘됐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고마워하며 얘기하고, 이태원에 사시는 할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제가 전화드려서 3시간 만에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고. 그 사람은 지금도 전화 와, 고맙다고, 인사를. 그래서 부동산정보과가, 왜냐하면 이것은 권력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거거든. 계약금 7,000만 원 줘서 돈 안 준다니까 그 노인네가 얼마나 잠이 안 왔겠어. 그렇지요? 해결해 줘서 고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우리 과장님, 경리단길 상권이 죽은 이유를 아시지요? 부동산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우리 과장님, 경리단길 상권이 죽은 이유를 아시지요? 부동산 하시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제가 행정위에 있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오늘 처음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그래서 상권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오천진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 관리를 첫 번째 한 곳이 용문시장 빵가게를 과장님이 잡아주셨어. 나는 그게 딱 뜨면 바로 과장님한테 전화하잖아. 그것 한두 명만 관리하면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용리단길이 뜨고 있는데 그게 다시 경리단길 같지 않도록, 부동산 그 주변에 교육할 때 항상 얘기하시라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것 장난치면 알잖아요. 장사 잘되는데 100만 원 받는데 부동산이 다 장난쳐서, “아주머니, 이것 300만 원 올려주겠습니다.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들이 장사한다고 내보냅시다.”, 그러고 장사하는 아들은 뭔 아들이야. 100만 원짜리 300만 원으로 올리려는 거지. 그래서 가겟세 올려서 상권 다 죽이고. 그 대표적인 게 저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뜨는 용리단길이나 이런 게 딱 떠서 부동산이 개입되면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강하게 공권력을 갖다 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뜨는 용리단길이나 이런 게 딱 떠서 부동산이 개입되면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강하게 공권력을 갖다 하시라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야지 그게 죽지 않아요. 부동산정보과가 옛날에는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그런 것 있으면, 저도 전화를 드리겠지만 용산에 그런 상권이 막 살아날 때는 그것을 통제시키고 부동산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46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게 지금 도로명판 100개, QR코드 탑재 건물번호판을 좀 했고, LED 건물번호판을 만들었어요.
46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게 지금 도로명판 100개, QR코드 탑재 건물번호판을 좀 했고, LED 건물번호판을 만들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맞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어떤 건물에 부착을 하게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는 모든 건물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QR코드가 탑재된 번호판을 부착하는 거고,
○김송환 위원 일단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계속……?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건물번호판은 전체 마무리될 거고요. 그리고 센서형 LED등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23년도부터 LED가 켜지는 그런 특수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150개, 작년 같은 경우는 6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용산경찰서나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범지역 그리고 설치가 필요한 대도로 말고 이면도로 쪽으로, 주택가 그런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도로명판은 지금 어떻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최초에 도로명주소 체계가 확립될 때 이미 부여된 도로명이고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LED 건물번호판이 예산을 보니까 1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1개에.
○김송환 위원 이게 좀 더 확대 시행이 되어야지 된다, 이런 의견인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래서 애초에 ’23년도에 진행할 때는 시범적으로 23개소만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60개소, 올해는 150개소로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설치지역이 좀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더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약간 범죄예방 효과도 있고 또 만약에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신고하는 것도 야간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위원장대리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환경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5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4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3.4%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존 관리 3,9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7,000만 원, 지하수 보전관리 2,1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사업 5,400만 원이 있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비상급수 시설관리 400만 원, 지하수 보전관리 520만 원, 공예 단속업무 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환경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5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4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3.4%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존 관리 3,9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7,000만 원, 지하수 보전관리 2,1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사업 5,400만 원이 있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비상급수 시설관리 400만 원, 지하수 보전관리 520만 원, 공예 단속업무 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예산 7,000만 원인데 집행은 다 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사업이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이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김송환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인데, 지금 저소득층 몇 가구와 복지시설 몇 개소에서 이루어졌나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작년에 저소득층 98가구하고요, 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 LED등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특히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은 물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취약시설에 대한 어려우신 분들의 주거 환경에서 LED를 통해서 주거가 좀 밝아졌다는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이게 어차피 국시비 보조인데 이것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아직까지는 시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 이게 어차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백열등에 비해서 LED를 설치하면 한 80% 정도,
○김송환 위원 에너지 절감 차원에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절감이요. 그리고 형광등의 4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LED를 어차피 설치하는 것은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어쨌든 국시비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구비로라도 취약계층의 밝은 생활환경을 위해서 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도시관리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도시관리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