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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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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3월 17일(월)  11시 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사무국장 보고
  3.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O 의원 징계요구 보고(함대건 의원 외 4명 요구)
  7.   O 휴회결의(의장 제의)
  8.   O 신상발언(이인호ㆍ함대건 의원)

(11시 08분 개의)

  O 사무국장 보고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용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용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는 이인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0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5년 3월 7일, 김송환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5년 3월 10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4차부터 제5차까지 10억 6,135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5년도 간주처리 내역(제4차~제5차)

(부록에 실음)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공지된 사항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김성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선영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장정호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김선영 이원님, 정선화 회계사님, 임광준 세무사님, 이재욱 세무사님, 유일한 세무사님, 김동현 세무사님, 손충도 전(前) 재무과장님 이상 9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호 의원님, 김선영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정선화 회계사님, 임광준 세무사님, 이재욱 세무사님, 유일한 세무사님, 김동현 세무사님, 손충도 전(前) 재무과장님 이상 9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 징계요구 보고(함대건 의원 외 4명 요구) 

(11시 14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3일 함대건 의원 외 4명의 찬성으로 의원 징계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의거 해당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내용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 

(11시 15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이인호ㆍ함대건 의원) 

(11시 15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이인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의원    사랑하는 21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밤낮으로 박희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부덕의 소치로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향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방송에 보도된 내용의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해당 보도의 지나친 억측과 과장으로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아 사과 정정보도 요청을 보냈습니다. 
  내용인즉 첫째, 계원들 돈을 적립하여 나들이 갈 돈을 마치 판돈으로 둔갑한 점. 
  둘째, 억대 도박 빚을 지고 있다는 내용을 억지주장하여 보도한 점. 
  셋째, 지역위원장과 당에 지장을 조금이라도 줄까 봐 구의원을 사퇴할 테니 보도하지 말라고 한 내용에 대한 전자 내용은 싹 빼고 후자 내용만 보도한 점입니다. 
  JTBC 매체가 가지는 광범위한 전파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왜곡보도가 미치는 파장은 상당합니다. 보도에 나온 영상은 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으로 화투 계원들 돈을 적립하여 여행에 쓸 돈을 노골적으로 노출시켜 지인들 간의 화목한 만남을 마치 범죄의 현장인 것처럼 범죄의 온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특히 제 음성을 변조 처리 없이 그대로 내보낸 점을 미루어 보아 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악의적인 시도임이 명백합니다. 
  저와 남편은 공무원으로 퇴직했으며, 두 딸과 사위도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편파ㆍ왜곡보도로 인해 저와 우리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운영위원회 때 옆방 위원장실에 있으면서 운영위원회에 못 들어온 의원이 있었는데 왜 못 들어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정정보도 내용을 보여주며 이것이 다라고 하니까 당의 지침이라고 하며 어느 의원의 이름을 들먹이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받은 문자메시지는 실명이 거론되어 방영되지 않겠지만 같은 동료끼리 이렇게까지 인간을 말살시킬 수 있는 건지,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동물보다 못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아울러 정당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함으로써 해당 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려는 의도 또한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는 보도의 진정한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담긴 악의적인 보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급기야 5명의 동료의원 명의로 징계요구도 있었습니다. 참담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지만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이 일이 발생하기 전 모 의원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에 제보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지만 저는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못된 동료의원의 실수와 정당의 잘못된 점을 개의치 않고 지나가 버렸지만 앞으로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해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린 모든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향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대건 의원    의장! 
○의장 김성철  이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의원님, 신상발언 있습니까? 
황금선 의원    의장! 
함대건 의원    네, 신상발언 하고 싶습니다. 
황금선 의원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성철  황금선 의원님, 신상발언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신가요? 
황금선 의원    운영위원회에 못 들어간 의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성철  황금선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김송환 의원    의장님! 
○의장 김성철  네, 김송환 의원님! 
김송환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성철  김송환 의원님의 정회 신청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의사 신청발언이 있었지만 함대건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된 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용산구의회 함대건 의원입니다. 
  징계요구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을 징계 요구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신상발언 중 동료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제2항’에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우리 의원들은 용산구민과 용산구의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진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본 의원들도 진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JTBC 정정보도 요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철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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