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10월 24일(목) 13시 30분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2. 2024년도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3. 2024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윤정회 의원 대표발의)
- 2. 2024년도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3. 2024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4분 개회)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안건은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윤정회 부위원장님 외 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해 제출하신 건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 및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안건은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윤정회 부위원장님 외 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해 제출하신 건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 및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작성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작성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수합ㆍ작성한 총괄 감사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수합ㆍ작성한 총괄 감사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