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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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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2월 23일(금)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7.   6.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여성가족과)
  8.   7. 제8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안
  9.   8.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보건위생과)
  10.   9.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건축과)
  11.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11.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재 의원 외 10명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7.   6.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여성가족과)
  8.   7. 제8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안(구청장 제출)
  9.   8.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보건위생과)
  10.   9.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건축과)
  11.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백준석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12.  11.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0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재 의원 외 10명 공동발의)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8건, 현장 방문의 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고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고립가구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안 제5조 및 안 제8조에서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8조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5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이 시의적절하게 발의가 된 것 같은데요,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혹시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미재 의원    고독사를 주위에서 몇 분을 좀 보면서 이게 1인 가구가 아닌 가족 가구 형태에서 이분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상황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게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 이런 것들이, 밖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또 상위법 취지에도 맞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언론 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10명 중 8명은 고독사 위험군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꼭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아도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엊그저께 우리 구에서도 쪽방촌에서 70대 부부가 고독사하신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1인 가구가 아닌데, 한 분의 건강이 양호하셨고 자세한 건 조사 결과를 받아 봐야겠지만 한 분이 편찮으신 상황에서 건강하셨던 분이 좀 아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한 분은 안 아프셨으니까 고독사에서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았고 중증관리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멀쩡하시던 한 분이 아프시게 되니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고독사로 일주일 뒤에 발견이 됐는데요. 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저위험군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군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 처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걸 행정의 역할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도 좀 들고, 여러 고민을 하면서 이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는 관련된 언론 기사나 내용들 인지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앞으로 고민하시는 방향성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사업들을 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서 작년 실적 같은 경우 5,389건에 대해서 시행했었고요, 6차에 걸쳐서 시행하면서. 그다음에 복지등기사업도 일종의 복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사실 말씀드렸던 그 사례가 일주일 만에 발견된 이유 중의 하나도 도시락 서비스나 찾동 방문간호사분이 아마 방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케이스들로 이렇게 체크가 된 것 같은데, 한번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분이라도 편찮으신 분이 있는 가구를 고위험군, 저위험군 이런 고독사 위험군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안부에 대해서는 체크를 이제는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좀 들고 그런 대상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부서에서도 이 조례를 계기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우리동네돌봄단 42명이 각 동에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배치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독사 위험가구를, 저희가 현재 대상 가구로 있는 부분이 1만 3,000여 가구가 돼 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동네돌봄단들이 많은 그런 안부 전화나 그런 것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게요, 1만 3,000가구면 정말 많아서. 
  이런 케이스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케이스들은 진짜 거의 발견되지 않을 케이스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뭔가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생각은 하는데 현재 있는 가구들 관리하기도 좀 벅차기도 하겠네요, 1만 3,000가구면. 
  어쨌든 이런 조례를 계기로 고독사나 이런 위험군에서 그래도 조금 더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미재 의원님, 이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는 돼 왔었잖아요, 뉴스거리도 많이 됐었고. 그다음에 타 국가에서도 이런 사례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우리 용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고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잡힌 게?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희도 사례 관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가 청년, 은둔형 외톨이를 보통 얘기하는 게 주로 청년들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세에서 34세까지 청년 마음건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2023년 실적으로는 한 58명을, 총 8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도중에 30여 명이 포기를 하고 58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 군데 업체가 있어서 그것까지 연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까지 연결하는 사례들은 본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부서에서도 굉장히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것까지 연계되기를 굉장히 거부하기 때문에, 요즘 개인에 대한 인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성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발표했듯이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상 범위를 한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주고 본인들이 문제를 이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김성철 위원    그렇지 않아서 은둔형 외톨이가 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용산구가 사회적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발굴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용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혹시 자살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촘촘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가 지금 1인 가구가 48% 육박한다는데, 맞나요? 이것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1인 가구 수가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용산구가 좀 많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우리 용산구가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1인 가구. 
김성철 위원    그래서 이게 타구에 비해서 좀 높다는 이야기는 참, 사회구조상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1인 가구가 많다는 것은.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한번 좀.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마 청년주택이 최근 들어서 삼각지하고 남영역 맞은편에, 그런 주택들이 있다 보니 1인 가구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제 용문동에 있는 청년주택까지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가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를, 지금 짓고 있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50%를 넘어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 어떻게 방안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가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김성철 위원    네,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촘촘한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1인 가구들 중에 특히 아무래도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 진행하는 것들이 타 자치구나 다른 시군구에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생노트, 그러니까 웰다잉에 대한. 죽음이라는 걸, 죽음에 대한 문화를 인식을 하시고 그걸 어느 정도 준비해 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우수 사례들이 꽤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구에서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하셔서 사업은 재단에서 진행을 하든 어디로 하든 고민하셔서 인생노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영정사진 찍어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꽤 오래전부터 다른 곳들 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 구도 영정사진 찍어 주기는 한 3년 정도 하다가 지금 한 2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시지요. 뭔가 이렇게 그분들도, 저도 이사 가기 전에 지하 집에 홀로 되신 분이 계셨는데 한 분 사별을, 제가 사는 중에 사별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우울증도 오시고 많이 힘들어하셨던 걸 옆에서 보면서 한 3, 4일씩 불이 안 켜 있고 이러면 저도 걱정돼서 밑에 내려가서 문도 두들겨보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 가지 사업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56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기부채납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서울시 다자녀 가족지원기준 확대에 따라 용산구민의 이용 혜택의 극대화를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체육시설 클럽사용료 신설 및 운영시간 확대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 “효창배드민턴장”을 추가하고, 안 별표 2 ‘사용료 감면 기준’에서 다자녀 할인기준을 “3자녀 이상, 30%감면”에서 “용산구에 주소를 둔 카드소지가정, 50%감면”으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안 별표 2 ‘대관료’ 기준에서 “문화체육센터 클럽대관료 신설” 및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 휴관일 조정”을 실시하여 운영시간 확대, 이용시간 정비 등 공공체육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가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현장을 누구보다도 많이 다녀보셔서, 구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황금선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는 되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라든가 또 다른 서울시 시설 같은 게 있으면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어제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응답 들으니까 우리 용산구가 어린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0.7도 아니고 0.57이라고 그랬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어린이 시설은 지금 대표적인 게 집무실 뒤쪽의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린이 전용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LH나 국토부 쪽하고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되면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용산구가 참 어린이 시설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고요. 
  생활체육이 또 가장 중요한 게 구민 건강이잖아요. 구민 건강이랑 또 구민이 건강하면 의료보험도 혜택을 받는 것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을 하루에 만약 세 군데를 가잖아요? 병원을 세 군데 가면 그게 3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을 세 군데를 계속 가시다 보면 주말에 안 가셔도 365일이 넘으면 가정에 연락이 와요, 의료보험에서. “병원 좀 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혜택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다둥이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적용되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상위법 개정되면서 반영한 부분이니까 동의합니다. 
  클럽 사용료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기부채납하고 클럽 사용료인데, 클럽 사용료가 지금 문화체육센터 3면 기준 41만 2,500원, 다목적실내체육관 클럽 대관 82만 5,000원인데 이것에 대한 금액 기준은 혹시 어떤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면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다목적체육센터는 6면 기준입니다. 거기의 금액 차이고, 단가는 똑같습니다. 월 1시간에 6만 8,750원씩 해서 1면당 하루에 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달에 3면 했을 때 41만 2,500원이 나오는 거고요, 클럽 대관은 6면 했을 때 82만 5,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함대건 위원    시간당 기준이 얼마라고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2시간, 한 코트당 2시간씩 기준입니다, 1일. 
함대건 위원    그러면 1일 1시간 기준으로는 얼마씩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1시간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월 6만 8,750원에서 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클럽 대관료는 적정한 수준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한 건 없는데, 타구나 저희나 대부분 사용료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적용했던 금액이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전부터 있었던 금액을 적용하는 겁니다. 
함대건 위원    타구에 비해서 조금…….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보다 좀 비쌉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조금, 마포 같은 경우는 무료화하는 데도 있고 한데요, 다른 구도 저희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대건 위원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함대건 위원    그런데 “마포보다 조금 비싸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있기는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일단 이번 부분은 이렇게 조례 진행되더라도 향후에 타구도 조금 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일단 지금 조사하신 것 있으시면 끝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민원이 계속 많은 것은 우리 모두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그래도 계속 공간들도 마련하시려고 고생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금액은 고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함대건 위원    그리고 다둥이로 하면 감면 예상 금액이 9,000만 원 정도 예측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 근거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다둥이가 현재로서 세 자녀 이상 할인이 한 72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6개의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문화체육센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원효1동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세 자녀 했을 때는 현재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두 자녀로 하면 한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될 거라고 지금, 원효1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원효1동같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미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세 자녀일 때.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도 타 동도 만약에 두 자녀로 한다고 그러면 좀 늘어는 날 건데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이걸 적용했을 때 감소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또 그게 너무 많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할 때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일단 9,000만 원 산출하신 근거는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1억 원 미만이라, 증가하는 금액이 아니니 비용추계는 따로 제출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따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설명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요 내용에서 보면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카드가 50%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 내용도 아주 잘 짠 것 같고요. 아무튼 조례가 원활하게, 지역주민 체육 생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우리가 아직 예상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더 지원이 되어야 될지.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아직 예상은,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연말에 결과치가 나오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알고 싶어 하실 테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이게 선제적으로 좀, 결과물 자료들 한 부씩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시설만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한 거거든요. 그런데 타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모니터링은 하겠는데요, 그쪽 시설까지 하면 지금 얘기한 9,000만 원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사전에 이런 얘기는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면서 감면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관광체육과가 주관이 되셔 가지고 타 과 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연말에 마감하시면, 결산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5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보훈단체’를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단체’로 변경하여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의4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배우자 수당을 지원하여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6조의6 제6호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유족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 사항으로 안 제6조의5에 ‘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보훈수당 지급 ·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금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백준석 의원이 보훈단체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했을 때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지연한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있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왜 그때는 그렇게 하셨던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마 그때 당시에 상위법으로 국가예우대상자에 대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근거규정이 거기에 명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요, 이번부터 저희 조례에 근거규정 마련해 가지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혹시 이것 조례안 상정하실 때 백준석 의원한테 언급은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의회에서 저희한테 질의 있었을 때 나중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때 그 내용을 넣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아마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의회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백준석 의원님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반영됐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래서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례의 내용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지방보조금법의 근거 없이 보훈단체에 이미 운영비 지급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이라도 이렇게 넣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는 조례는 없는지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언제,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23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성철 위원    ’23년 7월 1일 자?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김성철 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방금 질의한 것 중에 백준석 의원 관련해서 수개월 전이라는 게 언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23년 1월에 아마 그런, 
김성철 위원    1월? 그러면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근거를 준비했던 의원하고 사전에 공감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충분히, 왜냐하면 준비를 했던 의원도 근거가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복됐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김성철 위원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관련해서 배우자 복지수당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족들에게 충분히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준비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거의 이게, 운영비성 명목이 50명 이하가 하한선처럼 작용을 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따로 검토 더 하신 바는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마 연합회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보훈회관의 각 사무실, 단체별로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타구 사례에 비해도, 저희 구에서 우리가 보훈단체에 주는 것에 비하면. 
  저희도 보통 5위 안에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합회 회의할 때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한번 좀. 
  운영 보조금이 언제 이 금액이 최초로 책정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언제 만들어진 예산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이 운영비 반영된 것은 아마 한 2020년 전에, 그 전에는 금액들이 굉장히 낮았다가 타구 사례에 맞춰서 저희도 그 운영비는 계속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한 4년 전쯤 책정된 금액이겠네요? 
  한번 다음에, 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다음에는 한번……. 
    (담당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설명)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 ’20년도에는 원래 계속, ’20년도부터 아마 1억 5,700만 원이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고 하니까 한번 다음 개정쯤이나 이럴 때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운영비에 대한 검토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타구 현황이나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보훈단체연합회라는 조직이 공식적인 조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고 9개 단체에서, 저희가 다양한 그 의견들을 각 창구마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월 1회 연합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단체의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면 상이군경회 회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연합회, 저희도 물론 참석을 종종 하기는 하는데요, 회의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의견을 반영하려고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의견 취합이나 여러 가지 대화 창구나 그분들의 욕구를 취합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연합회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면 연합회를 아예 법제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부서에서 향후에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합회에도 또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법정단체로는 연합회라는 것은 등록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5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초등학생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를 8개소를 설치하였고 그중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총 254개소 중 99.2%인 252개소가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 추가로 설치되는 「용산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지난 1월 26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수탁체는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인력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최대 4명이며 2024년 소요예산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혹시 그, 1호점부터 시작해서 8호점까지 전체 기본 정원인데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 다니고 있는지 갖고 있는 자료 있으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지금 드릴까요?
황금선 위원    아니요. 기본 정원이라면 면적 대비 이 정도 아이들이 다닐 수 있다는 게 기본 정원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들 정원이.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학기 중에는, 각 개소당 말씀이십니까, 정원?
황금선 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다 차 있어요, 아이들이?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학기 중에는 대략 85%, 평균이요. 그다음에 방학에는 100% 6호점까지 다 차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방학 때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이게 아이들이 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은 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6호점이 지금 기본 정원이 30명인데 현재는 몇 명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방학에는 100% 다 찼고요, 평상시에도 인원은 한 20명 정도는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 위치가, 원효로, 이촌로 그다음에 효창원로, 효창원로 그다음에 서빙고로, 서빙고로, 녹사평대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구의 형편에 맞게끔 지역별로 다 배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일단 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저희가 다른 키움센터하고의 이격 거리를 충분히 고민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9호점 하려는 곳이 필요에 의하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다시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지역을 안배를 하셔 가지고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어린이집도 좀 있는 곳에 너무 몰려있거나, 이게 사실 어린이집 운영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운영이 잘되어야지만 또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의 보육료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그걸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양질의 어떤 걸 제공하려면 운영이 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몰려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좋은 데로 또 옮겨가면 여기 아이들이 부족하고. 
  어린이집은 인원이 없으면 안 나와요, 보조금이. 그 인원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다 준다고 하는데,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동의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 
  없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한다든가 교재·교구를 제공한다든가 뭘 한다고 할 때 풍부하게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애들이 없으면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는 어르신청소년과지만 어린이집 예를 든다면,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걸 다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일러나 에어컨도 줄일 것이고. 그래서 운영이 잘되게 하려면 정말 적재적소에 이게 잘 생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 하시기 전, 할 때 초등학교에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수 이런 것도 좀 파악하시고요. 또 동네 지역의, 이 지역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어디 영어학원에 배우러 간다든가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역마다 또 특수성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슨 어떤 자리가 있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는, 뭐, 몇 호점, 몇 호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꼭 필요한 곳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서 본 위원이 젊었을 때 2천 몇백 명 있던 초등학교가 지금은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 그리고 오후에 학원을 많이 못 가는 동네, 학원이 멀다거나 또 여러 가지 형편상 못 가는 그런 곳에 이런 곳들이 생겨서 그 아이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돌봄이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공공의 업무 부담도 과부화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한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위탁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9호점, 그러니까 3호점이 없어지니까 8개의 기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 거점형은 어떻게 해야 유치할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희는 지금 뉴타운지역에 잡혀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한남3구역?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서울시가 직접 그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 그래요. 
  꿈나무종합타운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쪽에 키움센터들이 많은 것도 있고 거점형이니까 중간에 중간 관리를 하는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점형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몰려 있는 곳에 있는 게 소통하기도 좋고 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가 면적은 부족하지만 후암동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융합형 같은 것들도 들어갈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은 없지만 사실 서울형 키즈카페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이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 앞으로 그쪽에 뭔가 부지가 나오거나 하면 오픈할 의지가 있는 곳들을 찾아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쪽 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른 오픈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찾아서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키움센터 개소 늘리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소만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유가 있나요? 인구 감소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아마도 지금 서울시 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소밖에 없습니다. 
함대건 위원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늘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 보육 방향 자체가 키움보다는 아마 키즈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서두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키움 같은 경우가 서울시 내 25개 구 중에 254개면 1개 구당 평균이 10개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늘릴 생각은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키즈카페 쪽으로, 키즈카페를 처음에 만들 당시에 2026년도까지 서울시 전체 400개를 만든다는 게 서울시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쪽으로 서울시에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마 온종일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가 정책으로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고민하는 지점이 좀 있나 보네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개소들과 이번에 추가 개소하는 개소까지 해서 일단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계속 만전 다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연구가 조금조금씩 되고 있더라고요. 관련된 논문들도 찾아보니까 몇 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렇게 벌써 개소를 더 안 늘린다고 하니 사업이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아이들 돌봄이 끊이지 않게 중간에 이 사업들이 끊고 맺음이 잘돼서 돌봄 공백이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지금 함대건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9호점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효창이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타 동에 비해서. 아까 이촌1동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요가 없거든요, 대부분 학원 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여기서 중단할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번에 후암동에 키즈카페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으로 만약에 수요가 더 있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전은 계속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정치적이 됐건 정책적이 됐건 사실 키즈하고 키움하고는 기능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물론 신도시인 건 알아요. 과장님 이번에 9호점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유난히 청파동 쪽이나 이런 데 좀 없네요, 이게? 지역적인 안배가,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4호점이 효창동하고 가깝긴 한데 거기가 또 주소지가 청파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권두성  힘든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청파동 쪽도 다음에 하실 때는 한번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권두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6.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여성가족과)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보고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소관 부서와 함께 시행계획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12월 2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본 계획은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살기 좋은 용산’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전략체계별 대표과업 구성과 41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번 구의회 보고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립된 시행계획인 만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1,960만 원이며, 이는 청파동 소재 재생비누작업장이 국유재산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과된 변상금과 점유시설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계획에 위기가구 발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부서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가 보통 모든 내용들을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매뉴얼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로 되는 내용들은 없이 여기에 모든 내용들은 수록이 되었다고 봅니다. 
함대건 위원    네, 사각지대 발굴하는 돌봄SOS센터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발굴 잘 되겠지요? 좀 더 강화가 되어야 할 텐데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현재 돌봄SOS, 보통 그 사업이 동행지원과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주거편의라는 이런 큰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기관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9,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잘 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어쨌든 아까 조례안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가정 발굴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주부환경에서 비누 만들던 곳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황금선 위원    이제 이것을 다 없앤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다 없앤 건 아니고, 거기 작업장은 그대로 두고 사무실만, 네. 
황금선 위원    아, 그러면 비누 만드는 곳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우리 용산구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사무실은 국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작년 7월에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부서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예비비를 통해서 변상금을 납부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작업장으로 만드는 곳은 용산구 소유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맞아요. 구유지예요, 거기는. 
황금선 위원    거기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제 변상금 나갈 일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없습니다. 
황금선 위원    사무실 없어도 이분들 사용하시는 데 아무 문제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그런데 거기가 좀 노후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것을 작년에 변상금 부과하면서 맑은환경과하고 업무 협의를 거쳐 가지고 변상금 부과한 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단체 관리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에서, 
황금선 위원    그런 것은 맑은환경과에서 이제 관리하기로?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황금선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가 무단 점유한 사례인데, 지금 그 위에는 건물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건물 없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 갖고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사진 제시하여 설명)
김성철 위원    아니, 이걸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절차는 안 되나요? 무단 점유하다 보면, 사용료 내다 보면 주로 점유자가 나중에 부과하고 우선매입대상자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그것은 매입 여부는, 
김성철 위원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저희도 매입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거기가 너무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철거를, 변상금 부과하고.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에서 매입 여부는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김성철 위원    한번 그 매입 절차를 밟아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김성철 위원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그 땅이 굉장히 작고 못생기긴 했는데, 주변의 걸 같이 사면…….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어차피 그 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구유지예요. 구유지가 있는데, 그 땅에 대한 검토는 이제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옆의 빌라는 새로 지어서 안 될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빌라하고는 별개로 담장 쳐 있는 그 앞쪽으로 이렇게 땅이 되어 있어요. 
함대건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함대건 위원    네, 한번 보고 뭐든……. 
  공간이 너무 길기만 하던데, 사실 조금.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면적이 적고 땅 모양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그 면적을 저희가 산다고 해서 향후의 활용 가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는 더 해 보겠는데, 네. 
      (자리에서 김성철 위원 –지번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아니, 현재 구유지하고 붙어 있어요. 
      (자리에서 김성철 위원 –그러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면 부지고.)
  현재 저희 구유지 자체도 약간 길거든요. 그래서 활용 가치는 크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일단 이렇게 우리 구에 땅이 없고 공간이 없어서 위원들이 이렇게라도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부환경 지금 쓰던 사무실은 어디로 간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사무실은 아예 철거가 돼 가지고 펜스를 쳐 가지고, 거기도 쓰레기를 많이 버릴 것 같아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다 거기 관리 잘하라고 저희가 공문 보냈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주부환경도.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사무실은 없어요, 별도로. 
○위원장 권두성  그냥 없이 하기로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이제 업무는 올해부터는 맑은환경과에서 단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7. 제8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10일 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받은 보고안으로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보건위생과) 

(11시 51분)

○위원장 권두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1,695만 원으로, 「서울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자체 식품 방사능 검사실을 설치·운영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검사실 설치 및 전기공사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등 물품구입 비용으로 1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보건위생과장 김광희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아니, 이게 예비비 지출을 해야 하는 건이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서울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계획이 작년 9월에 시달이 됐고요, 25개 구가 같이 참여해서 검사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추경도 다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활용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뭐가 끝나서요?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추경까지 다 된 이후이기 때문에, 
함대건 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든가, 추가로. 
  이것 그때 우리 본예산 때 시에서 이것 관련해서 인건비랑 검사 설비랑 예산 내려와서 반영했잖아요. 그 건 아닌가요?
  어제 주요업무보고 때 하셨던 방사능 식품들 사 와서 검사하고 그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그건 금년도 사업이, 그러니까 작년……. 
  아, 이건 우선 설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니, 예산 책정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고 어차피 그걸 구매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해 할 건데 이걸 급하게 예비비까지 써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 가능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최재원  아니, 저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게 작년에 갑자기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고 그래서 하나, 안 하나 옥신각신하다가 방류를 했고요, 원래는 그런 검사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이제 지자체별로, 지자체 안에서도 자체로 구민들이 먹을거리를 하자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빨리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일이 올해로 넘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장비나 그런 부분 준비 기간이 있어서요. 원래는 작년에 급하게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장비가 마련이 안 돼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니, 이게 시에서 9월 8일에 추진 근거가 마련이 됐고 지출한 12월 4일이면 우리가 예산 심의 중이던 그 과정인데, 다른 부서들은 이런 사안 있을 때 급하게라도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하기도 해서 반영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좀, 너무 아니지 않나요?
  9월 8일 이후에 본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있었고, 방사능 검사실이 12월 4일에 설치돼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활용이 됐나요?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예산 자체가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시에서 예산 편성을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편성하라고 시비를 내려준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재원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최재원  네. 
함대건 위원    무슨 예산으로요?
○보건소장 최재원  이 예비비로 다 설치해서요. 
함대건 위원    아니, 이 검사를 하려면 물품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재원  왔습니다. 
함대건 위원    어디서요?
○보건소장 최재원  기계, 저희…….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어제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월 29일부터 수거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5건, 21일 자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진행했고,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네. 
함대건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 가능했지 않았냐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그러니까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치 기간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비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정회 요구 좀,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권두성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더 질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함대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9.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건축과)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에 제3종시설물(C등급)로 관리되고 있던 후암동 123-17번지 건축물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시비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부담분 50%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노후에 따른 외벽마감재 탈락은 있었으나 주요 부재의 내력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참고로 현재는 소유자들이 외벽 마감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게 후암동에 있는 123-17 건축물인데요, 언제 지어진 건물이에요? 
○건축과장 김범상  1969년도에 완공된 공동주택 29세대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자분들이 더 보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지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된 거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황금선 위원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백준석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준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용산구 소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경비원 등 근로자’로 정의하여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고자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문화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인권 보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시책 추진에 기여한 활동에 대한 표창의 원활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백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5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해 주시는 것 찬성하고요, 동의합니다. 
  최근 몇 년 전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정에 대한 노력들이 많은 자치구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악하기도 하고 어려우시기도 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노동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따로 떼서 이런 조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발의하신 의원님께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터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비노동자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청원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지적들을 해 주셨고 그 부분들을 다 녹이고 담아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전에 제가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는 어떻게 보면 주택관리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감사로 인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담으로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 취지에 동감하고요, 청원이 아마 저한테 왔으면 제가 발의했을 겁니다. 너무 내용에 동의합니다. 
  부서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택과하고 일자리정책담당관에. 이 조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업무추진계획이나 제정되고 난 이후의 그런 부분들,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전번과 마찬가지로 제정의 중복성이 있다는 부분은 의견은 전번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권 조례가 경비노동자한테 만들어진다는 점하고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내용을 보니까 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조례 내용에서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4조2항 내용에 있어서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 내용에 대해서 그 사항을 삭제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로 변경했으면 하는 이런 게 좀 있고요. 이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표현이 좀 과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해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 보았고요. 제6조에 있어서도, 
함대건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질의를 조례가 제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냐고 질의했는데 조례 조문을 지금 수정하자고 얘기하시면 질의 취지와 다르잖아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것은 다음에,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제정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먼저 좀 주시고. 
○주택과장 임종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큰 하자 같은 건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중복성이 있지만 진행에는 별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니, 실태조사나 교육 및 홍보, 표창 이런 것들은 향후에 주택과에서 하게 될 건가요? 
○주택과장 임종문  그렇지요, 네. 
함대건 위원    교육 및 홍보도 주택과에서 하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지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더욱 조례에 따라서 하겠지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계속하는 겁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일자리담당관에서는 그러면 이 조례 제정되면 하게 되는 업무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전체적인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거론하고 있는데, 노동 상담이라든가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경비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협조해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비노동자 공동주택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저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계시는 노무사님께서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저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렇게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 초에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분들 휴게시설에 대한 가이드북 같은 걸 배포해서 휴게시설에 대해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다 배포를 했다고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 관내의 공동주택 휴게소에 잘 적용되는지 여부를 추후에,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주택과에서 그래도 해야겠지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사항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실태대로, 고용노동부 권고대로 잘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설치 기준이 작년에 개정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것 시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분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인권 보호나 이런 부분들이 증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구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두성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함대건 위원    네. 
○위원장 권두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준석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11.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논의를 통해 방문 일정 및 대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용산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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