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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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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2월 28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O 사무국장 보고
  3.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백준석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재 의원 외 10명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O 5분 자유발언(이미재 의원)

(11시 03분 개의)

  O 사무국장 보고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24년 2월 2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2월 22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5차에 6억 1,435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4년도 간주처리내역(제5차)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오천진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2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으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준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준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용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지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송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제288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 방지와 자치구 간 형평성,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백준석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재 의원 외 10명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제288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용산구민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미재 의원) 

(11시 15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지키기 위한 예방 대책 강구와 관련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찰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4,472억 원이며, ’23년도 한 해에만 2만 991건, 총 2만 2,386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피해액이 7,744억 원에 도달한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작년 11월 이후 다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 지인의 부고장 문자에 있는 링크가 열리지 않아 지인에게 전화를 하니, 해킹이 된 것이니 주의하라는 답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이스피싱 문제는 생각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밀하고 지능화되어 부고장, 택배, 청첩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자 등 우리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에게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피해를 입거나 피싱 문자로 곤욕을 치르는 사례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을 빼앗고 개인과 가정에 고통과 상처를 남기며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피해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용산구도 범행수법과 피해사례를 전하고, 적절한 대응요령을 알리는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와 같은 지자체는 주민을 대할 일이 많은 만큼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행하기에 더없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회가 될 때마다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전자통신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욱 취약합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과 홍보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관내 경찰서,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예방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협업사항 공동 발굴 및 추진, 업무 정보 등을 공유한다면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용산구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용산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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