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용산구의회
용산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10월 23일(월) 13시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8.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1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 8.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 1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13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12건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함대건 위원님께서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의 찬성을 얻은 서면동의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금일 각 동의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생활지원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감사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등 소관 업무 국·과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국·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국·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12건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함대건 위원님께서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의 찬성을 얻은 서면동의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금일 각 동의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생활지원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감사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등 소관 업무 국·과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국·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국·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함대건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12건의 동의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이를 통해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개최 빈도가 낮은 일자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는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용산구의 시책과제를 제안하여 용산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구 발전위원회 활동이 12년간 전무한 상황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과 존치 필요성이 낮아져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반영, 띄어쓰기와 각종 자구 수정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표창장 수여 대상 조항을 신설하고 표창의 대리수령 관련 용어 정비 및 공적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표창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201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방과후교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201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져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복지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시행하여 우리 구도 사업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등 10개의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부디 배부해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12건의 동의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이를 통해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개최 빈도가 낮은 일자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는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용산구의 시책과제를 제안하여 용산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구 발전위원회 활동이 12년간 전무한 상황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과 존치 필요성이 낮아져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반영, 띄어쓰기와 각종 자구 수정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표창장 수여 대상 조항을 신설하고 표창의 대리수령 관련 용어 정비 및 공적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표창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201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방과후교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201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져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복지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시행하여 우리 구도 사업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등 10개의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부디 배부해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폐지조례안인데요, “용산구 발전위원회가 12년 동안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년 동안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12년 동안 존치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실 같은데, 기획조정실의?
폐지조례안인데요, “용산구 발전위원회가 12년 동안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년 동안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12년 동안 존치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실 같은데, 기획조정실의?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산구의 시책과정이나 구정 전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용해서 저희가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98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4년, ’05년, ’06년도에 1건씩 조정건의 건이 있어서 운영실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구 발전위원회를 추진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안건이 없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던 중에 이것 폐지냐, 존치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016년에 한번 저희가 폐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구발전위원회가 있음과 동시에 그 밑의 하부기관인 동마다 동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6년도에 폐지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나 청파동과 원효2동에서 동발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폐지 여부를 조금 더 존치, 조금 더 나중에 결정을 하자 하고서 저희가 구는 향후 구성·운영 필요시까지 중지하는 걸로 하고 동은 동 여건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2016년에 폐지가 거론됐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내려오고 “3년간 미개최 위원회 이런 것은 또 정비를 해라.” 이런 지방자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원효2동과 청파동도 알아봤더니 원효2동도 2023년 2월에 해산을 시키고 동발전협의회로 따로 조직을 구성하는 차원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동발전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본 조례는 용산구의 시책과정이나 구정 전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용해서 저희가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98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4년, ’05년, ’06년도에 1건씩 조정건의 건이 있어서 운영실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구 발전위원회를 추진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안건이 없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던 중에 이것 폐지냐, 존치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016년에 한번 저희가 폐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구발전위원회가 있음과 동시에 그 밑의 하부기관인 동마다 동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6년도에 폐지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나 청파동과 원효2동에서 동발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폐지 여부를 조금 더 존치, 조금 더 나중에 결정을 하자 하고서 저희가 구는 향후 구성·운영 필요시까지 중지하는 걸로 하고 동은 동 여건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2016년에 폐지가 거론됐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내려오고 “3년간 미개최 위원회 이런 것은 또 정비를 해라.” 이런 지방자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원효2동과 청파동도 알아봤더니 원효2동도 2023년 2월에 해산을 시키고 동발전협의회로 따로 조직을 구성하는 차원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동발전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쨌든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게 어차피 지금 활동이나 자문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면 진작 좀 없애고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네,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함대건 위원 과장님, 답변 주셨던 것처럼 원효2동 동발전위원회가 협의회로 바뀌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함대건 위원 그러면서 그 안에 계셨던, 소속되신 분들의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뭔가 어쨌든 역할을 하시겠다고 동에 남아계신 분들인데 혹시 뭐 어떤 조치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법적으로 근거가 되는 조치나 지원 여부는 저희가 따로 마련하거나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나 구성·운영을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그런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정책자문위원회 거기에서 조금 더 의견이나 이런 게 좀, 같이 활동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의견을 조금 피력할 수 있다든가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보고 예산과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어쨌든 동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던 주민분들이 모여있던 곳인 만큼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소외감 느끼지 않고 동을 위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좀 반영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여성가족과장 김태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지금,
○함대건 위원 아! 어르신청소년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여성가족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아까 물어보신 것은 맞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네,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쓰는 걸로.
아까 물어보신 것은 맞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네,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쓰는 걸로.
○함대건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워딩이?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2022년 4월 21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어는 조금 쉬워졌기는 한데 아무래도 살짝 직접적인 워딩이라 기존에도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확인차 좀 질의드렸고요.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준용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정책에 굉장히, 시책에 참 빨리 발을 맞추신 것 같아요. 이 동행센터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어쨌든 복지·건강분야 기능 중심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하고 굉장히 혼돈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우려되는 점은 없으세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정책에 굉장히, 시책에 참 빨리 발을 맞추신 것 같아요. 이 동행센터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어쨌든 복지·건강분야 기능 중심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하고 굉장히 혼돈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우려되는 점은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 현재 각 동에 이번에 이 부분이 굉장히 업무가, 원래 3개 분야 16개 사업에서 동행센터로 바뀌면서 4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마을과 주민자치, 여성 분야만 제외되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너무 빨리 이렇게, 시책 반영이 신속한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도 서울시에서 2023년 7월 18일자로 서울시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니까 우리도 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마침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저기를, 조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폐지안으로 갔지만 여러 가지 방침이나 지침으로 절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 동주민센터와 협업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상위법에 해서 저희도 이제 시행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니, 상위법령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2015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서울시에서 도입해서 각 자치구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2017년부터 우리 용산구가 동주민센터 운영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시 시책사업과 발맞춰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권두성 위원 우리도 지금 그러면 조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도 동행센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이 시책사업에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제정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와있었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 기존에 지금 동별로 차가 1대씩 있는 건가요, 차량이?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권두성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기존 하던 것 활용해서 다시,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그게 되어 있어서 “동행센터”로 래핑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계속 그냥 이어서 연계해서 사용한다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서울시의 지침이 그렇다면 따라가는 것은 맞는데요, 자치구에서. 25개 구가 있잖아요? 구별로 상황이 많이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마을하고 주민자치, 여성 분야 이 세 가지만 조금 보편적 복지로 저희가 하는 거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찾아가는 복지센터, 동행센터 사업하고 다 같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이 업무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복지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의외로 또 어려움을 토로하지 못해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히 우리 용산구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촘촘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