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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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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15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5.  2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25.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27.  26.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용산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9.  28. 2024년도 사업예산안
  30.  29.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O 사무국장보고
  3.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상임위원장제의)
  4.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5.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8.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   8.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5.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김형원의원외7명공동발의)
  17.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회의원외12명공동발의)
  18.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두성의원외12명공동발의)
  19.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제출)
  20.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1.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2.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3.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4.  2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5.  2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6.  2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7.  25.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28.  26.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9.  27. 용산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0.  28. 2024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31.  29.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2.   O 5분 자유발언(이미재·김선영의원)

(11시 06분 개의)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1월 29일 용산구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등 총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제24차부터 제25차까지 17억 4,089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제24차~제25차)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제의) 

(11시 10분)

○의장 오천진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준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11월 23일 실시한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있는데 의회 내에서 의사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 등 위원 선임 시 다양한 직업군·단체로 선임이 되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청사에 들어오는 민원인 등 방문 시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주길 요청하였으며, 현재 위원회, 본회의 시 모든 자료가 종이로 배부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주길 당부하는 등 총 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송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3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 순서는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용문동·후암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전  서 공통지적 사항을 포함해 총 274건이며 주요 시정 사항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제출할 것, 각종 구정업무 및 행사추진 시 주민 홍보 철저히 할 것, 반복적인 감사지적사항 재발 방지 방안 강구할 것, 면밀한 사전검토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추진할 것 등 총 6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및 실·국별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옴부즈만에 부합하는 민원사항 적시 해결 촉구, 수의계약의 명확한 근거 마련 등 총 9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취지에 맞는 인적구성으로 재구성 검토할 것,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에 대해 활용방안 우선 도출 후 연구용역 실시 등 다각적인 검토로 최적의 방안 도출할 것, 일간지 및 지역지 발행부수 구조조정 촉구 등 총 33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인사이동 시 원칙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 현장소통시 구청장과 구의원이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승인한 사업예산 임의변경 집행 시정촉구 등 총 59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방재안전직 인력 충원 추진 미흡,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차단속 시정, 보도블럭 파손 등 도로파손에 대하여 전수조사  여 위험요소 긴급복구 할 것 등 총 76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용문동과 후암동 주민센터입니다. 
  현장소통 시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양한 대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들에 대하여 담당자들의 수시 상담돌봄, 종합적인 검토로 대책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할 것 등 총 51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용주차장 이용 및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관련 주민 불편사항 없도록 할 것 등 총 40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수범사례로는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한 것, 2023년 스마트 하수악취저감사업 최우수구 선정 등 총 49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 순서는 문화경제국, 생활지원국, 용산복지재단, 도시관리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전부서 공통지적 사항을 포함해 총 241건이며,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위탁기관 등 안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의원이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성의 있게 제출할 것과, 구정업무 추진 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4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문화경제국입니다. 
  용산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용산구 전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방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등 총 69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에 힘 써줄 것과, 각종 어르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과, 용산복지재단의 효율적인 경영방안을 모색할 것 등 총 84건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입니다.    공감나누기 한마당 행사 시 의회에 사전 안내할 것, 황톳길 사업에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안전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 등 총 33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야외형 흡연부스 설치를 검토하고 각종 심리상담 및 검진 사업에 구청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22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입니다. 
  직능단체 명단에 중복자가 많으므로 신규인력의 발굴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과, 공기청정기 및 쾌적한 환경 개선 등 총 28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 관련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격려하고,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 등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애쓴 점을 칭찬하는 등 총 28건에 대한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들 안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1시 22분)

○의장 오천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으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준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준석의원 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법령체계의 정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13조와 안 제15조를 개정하고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3분)

○의장 오천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송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취업준비와 경제적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자격시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휴가 및 특별휴가 부여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사기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존속기한 도래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회의록 작성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장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을 현행화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사업 추진 시 공유 물품의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포상금 금액을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주차장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김형원의원외7명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회의원외12명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두성의원외12명공동발의)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제출)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5.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1시 34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계획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르게 인식하는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 열풍에 따라 맨발 걷기 보행로 및 그밖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화사업 신고 및 신청에 관한 증명을 수수료 항목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 진행으로 이사가 불가피한 저소득 주민 및 수급자 가구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과 인식개선 및 정책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분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4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산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5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6호,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개발 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도서관에 한정하지 말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문화시설을 추진하는 것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7. 용산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시 43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용산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9일 용산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으로 부위원장이신 함대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함대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산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산구정을 견제하기 위한 구정질문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산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행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2023년 2월 21일 용산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명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문화경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총 3개국의 조례를 정비하였고 제5차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생활지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등 총 5개국의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제6차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의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총 122개 조례안 중 104개 조례안을 일괄개정하였고, 7개 조례안을 일부개정하였으며 4개 조례안을 폐지하는 등 115개 조례안을 특별위원회안으로 발의하여 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용산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4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29.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46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함대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함대건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감액 부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중,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 6,0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1억 3,800만원 감액, 홍보담당관 예산 중 ‘용산구 소식지 발행’ 2,000만원 감액, 행정지원과 예산 중 ‘청사 보수공사’ 9억원 감액, 교육지원과 예산 중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5억원 감액, 문화진흥과 예산 중 ‘문화원 육성(보조)’ 500만원 감액, ‘문화도시 조성사업’ 9,000만원 감액, 복지정책과 예산 중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3,400만원 감액, 청소행정과 예산 중 ‘용산클린데이 운영’ 1,113만 6,000원 감액, 어르신청소년과 예산 중 ‘어르신 행사 지원’ 4,000만원 감액,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5,300만원 감액, 여성가족과 예산 중 ‘보육정책활성화 지원’ 3,762만원 감액,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3억 1,100만원 감액, 어린이집 보육행사 2,400만원 감액, 주택과 예산 중 ‘공동주택지원’ 1,55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예산 중 ‘어린이·소공원 재정비사업(구 주민참여)’ 6,000만원 감액, 안전재난과 예산 중 ‘안전게시판 운영’ 260만원 감액, 도로과 예산 중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 1억 5,000만원 감액, ‘이태원 전망대 경관조명 설치’ 5,000만원 감액, 보건의료과 예산 중 ‘의약행정일반’ 500만원 감액하여 총 25억 6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 중 ‘직원 친절도 향상’ 180만원 증액, ‘적극행정 활성화’ 12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 중 ‘청년 취업특강’ 300만원 증액, 행정지원과 예산 중 ‘청사 유지관리’ 2,000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예산 중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2,000만원 증액, 문화진흥과 예산 중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 600만원 증액, 관광체육과 예산 중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3,060만원 증액, ‘관광자원 개발’ 250만원 증액, ‘용산구체육회 운영’ 1,000만원 증액,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2,500만원 증액, 재무과 예산 중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 60만원 증액, 복지정책과 예산 중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 972만 8,000원 증액,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1,000만원 증액, ‘우리동네 돌봄단’ 28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중 ‘장애인 편의증진’ 1,000만원 증액, ‘농아인 전용쉼터 운영(보조)’ 1억 4,000만원 증액, 어르신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3,000만원 증액,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지원’ 1,000만원 증액, ‘다함께돌봄사업 지원’ 1,86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행사’ 2,000만원 증액, 건축과 예산 중 ‘건축 관련 직업탐방’ 300만원 증액, 안전재난과 예산 중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00만원 증액, 건설관리과 예산 중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1억원 신규편성, 교통행정과 예산 중 ‘막다른길 발광형표지 설치 및 유지보수’ 1,000만원 증액, 도로과 예산 중 ‘골목길 보행환경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신규편성, ‘겨울철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6,000만원 신규편성, ‘두텁바위로5길 외 3개소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3억 5,000만원 신규편성, 건강관리과 예산 중 ‘예방접종 사업’ 4,408만 3,000원 증액, 보건의료과 예산 중 ‘구강보건실 운영’ 140만원 증액, ‘방역소독’ 500만원 증액, ‘마약류 관리’ 384만원 증액,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중 ‘내부유보금’ 13억 2,99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68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예치금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학금지원사업 4,600만원 증액,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재난의 예방과 보수 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3억원을 증액,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통계목 및 부기사항 정정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 지원의 부기사항 “13가구×12월”을 “156가구”로 정정, 도로과 예산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 중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를 “녹사평대로40길 55~65 도로시설물 정비 설계용역”으로 정정, 건강관리과 예산 예방접종사업 중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를 “취약계층 및 시설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를 “취약계층 및 시설종사자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에서 의원님들의 관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예결위 심사 부대의견과 같이 향후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산심사 진행되기 이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주처리는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의회와 상의해 상임위별 사안에 대해 대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는 첨부한 의견대로 예산을 철저히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향후 우리 구 청사와 의회 청사를 비롯해 내외부에서 활용 중인 공간과 구의 예산이 집행된 행정차량에 대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면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과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희영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박희영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5시까지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 누구보다 저도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당부하시는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내년, 2024년도에는 정말 용산구민들이 행복하실 수 있는 예산으로 잘 집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선은 의회가 요구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승하시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우리 용산구청 집행부와 우리 용산구의회가 오직 용산구민만 바라봐 주십시오. 용산구민만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미재·김선영의원) 

(11시 56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 김선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청소, 세탁 등 가정생활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가사서비스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 종사자도 늘어났습니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사근로서비스 종사자 규모를 39만 명으로 추정했고, 업계에서는 비공식 시장을 포함해 30~6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규모에 비해 근로자들은 그동안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일 등 근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가사근로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고, 지난해 6월, 가사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됐습니다.
  법의 시행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근로권이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지금도 수많은 근로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에 있는 수많은 가사근로자를 위해 우리 구가 다음과 같이 힘써주기를 제안합니다. 
  먼저, 가사근로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그동안 ‘파출부’, ‘이모님’등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의 호칭을 ‘가사관리사’로 바꾸는 홍보와 캠페인 진행을 제안합니다. 
  인식 개선은 호칭 변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사근로자가 ‘직업인’이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입독려와 이용자들의 인증기관 이용 활성화에 힘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용산구에는 총 38개의 유료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가사서비스 종사자 파견 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가입을 독려해 가사근로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또한, 이용자들이 정부인증기관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정홍보물과 게시판, 동주민센터 등을 이용해 정부인증기관과 그 혜택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인증기관이 널리 알려져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가사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은 개선될 것이고, 구민들은 믿을 수 있고 보장된 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사근로자를 위한 복지지원에 힘써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사근로자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무료독감예방접종과 배상보험 지원, 쉼터 및 모임공간 지원 등 가능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근로자의 복지 향상은 곧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많은 시니어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모두 소중한 우리 구민입니다. 가사를 돌보고, 아이를 돌보는 중요한 일을 하지만 여전히 가사근로자에 대한 관심은 낮고, 근무 환경은 열악합니다. 우리 용산구가 앞장서서 일하는 여성, 일하는 시니어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기를 간곡히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참사 1주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용산구의원 외 1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후속입법의 성격으로 용산구의회에서 진행했던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도 그 내용이 부합합니다. 10·29 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10·29 참사가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머물렀습니다. 유가족들은 최소한 희생자들이 언제, 어떻게 사망하였고 국가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밝혀달라고 하였으나 기대했던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은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정 처리요구 사항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전 불법증축을 한 해밀턴호텔의 대표는 겨우 800만원의 벌금형만 받았을 뿐이며 재판은 기약없이 길어지며 유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 여당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무소불위 특조위라며 과도하게 해석하고 자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청문회 불출석 시 동행명령을 추가했을 뿐 나머지 권한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제정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사위원회 권한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의 범위를 유가족, 생존자, 구조자뿐만 아니라 주민과 상인 등으로 확장하고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등은 피해자와 이태원동에 대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공동체 회복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추모와 애도를 위해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며 추모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용산 주민과 이태원동의 상인 등 간접적인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구민의 대표자인 구의회와 행정부인 구청이 지방자치의 한계상 책임지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올해 12월 28일까지를 기한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끝까지 희생자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며 유가족이 됐다고 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에 대한 평가를 정부 여당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책임있는 국가 운영의 자세가 아님을 분명히 압니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있는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용산구의회 의원들은 용산구에서 발생한 10·29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께는 늘 죄송한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용산구와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용산구의회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유가족은 지난주 매일 시청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저와 같이 행진하며 절절한 심정으로 서강대교를 지나왔습니다. 적법하게 신고한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행진하는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두가 진정으로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시작한 제287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더 나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 대단히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안은 본래의 사업계획과 취지에 맞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용산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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