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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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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9월 8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8.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사무국장보고
  3.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송환의원외12명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김형원의원외4명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4.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7.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미재의원외12명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0.   8.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11.   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제출)
  13.  1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14.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15.   O 5분 자유발언(황금선·백준석·함대건의원)

(11시 04분 개의)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23년 9월 4일 용산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9월 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용산구 경비 노동자 인권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보류 하였으며, 2023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제17차에 5억 8,841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제17차)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2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송환의원외12명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김형원의원외4명공동발의) 

(11시 08분)

○의장 오천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준석 의원입니다.
  제2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원을 증원하여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사하여 용산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정비를 통해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응시연령’ 조정 사항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별표2〕의 ‘가산 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란을 신설하였으며, 〔별표3〕의 ‘전산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별표6〕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전산직렬’ 관련 자격증(빅데이터 분석기사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자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송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제2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을 서울시 기준에 맞게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마을버스 적자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미재의원외12명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제2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국가주관 건강실태조사결과 우울감 경험률이 매년 증가하여 구민의 정신 건강증진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제정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와 용산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제공되는 공공기여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제출) 
 1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11시 20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2023년 9월 4일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으로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함대건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함대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반영해 띄어쓰기와 각종 자구 수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7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령과 내용이 중복되고, 위원회 명칭도 상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법령 안에서 가능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첩협의회 조례」 등 7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중복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황금선·백준석·함대건의원) 

(11시 24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황금선 의원님, 백준석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    오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던 불볕더위와 지리한 장마로 인해 밤낮없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연일 각종 뉴스들로 양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무마 의혹, 연일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교직 사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각종 뉴스들로 우리 사회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
  본의원은 그중에서도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뉴스가 가장 두렵고 걱정되는 사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지난 8월 24일 460톤 방류를 시작했고 앞으로 약 137만 톤이 30년간 바다에 투기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내에서조차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들이 시민사회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해양 방류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일부는 일본 정부가 말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을 쉽사리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모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약 72%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을 덜 먹거나 안 먹겠다는 의견이 65%로 나와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은 지금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그리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우리 해양생태계 오염 방지 등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오염수는 단순한 오염수가 아니라 세슘을 비롯한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방사성 물질로 인한 각종 생태계 오염은 다양한 형태의 변이를 일으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로 인한 우려는 수산물 소비를 마비시키고 소금 사재기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먹거리 오염으로 인한 인체의 악영향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인입니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IAEA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해양 방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해양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한목소리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해양생태계 오염으로 사람에게 발생할 피해와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연일 쏟아 내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며,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해 우려와 불안의 의사표시를 하는 국민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되려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보다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도 구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불안 종식을 위해 안전 홍보물 제작이나 관 주도의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원산지 확인, 수입이 제한된 일본 수산물의 불법유통 근절 방사성 측정 도구 지원 등 내실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 기록중지 부분 게재>
  곧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돌아옵니다. 한가위에는 안전한 수산물 등 다양한 먹거리가 우리 밥상에 올라 평안하고 풍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한강로동, 이촌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백준석 의원입니다. 
  미군기지가 이전한 후 용산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철도지하화와 더불어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20년이 넘게 진행되어온 숙원사업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원이라 함은 공공녹지의 하나로 여러 사람들이 쉬거나 가벼운 운동,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정원이나 동산을 말합니다. 정원은 집안의 뜰이나 꽃밭을 말합니다. 지난 5월 4일 용산 어린이정원은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개방되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다면 토지정화 작업이 선행되었어야 했으나 복토하는 형태로 부지를 덮어 공원이 아닌 정원이 되었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에 새로 조성된 분수정원에만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었다고 하니 전체 조성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일 전 사전 예약, 최대 10명, 1일 입장 3,000명 제한과 신분증, 소지품 검사 등 현재 용산 어린이정원의 입장 절차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 경호처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용산 어린이정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입장을 통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이 대통령실의 정원, 경호시설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아닌지 느껴지는 보도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한 공원으로 상시 개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마저 듭니다. 
  용산 가족공원처럼 상시 개방된 공원을 기대하셨던 주민들께서는 용산 어린이정원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큽니다. 
  용산공원은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잇는 생태 축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전체를 생태공원화한다는 로드맵으로 추진되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대통령께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즉 국립추모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우리가 기대했던 용산공원은 사라지고 추모공원을 통한 경호시설화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로드맵의 변화 또한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이후 생태공원에 대한 로드맵은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만 커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투명한 자료공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토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 2021년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에서 제안한 7대 제안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용산구를 동서로 단절시켰던 미군기지가 용산공원으로 개방하게 되면 1차 수혜자는 우리 용산 구민이 될 것이고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속히 개방되기를 바랍니다. 경호시설로 변질되어 미군기지 시즌2가 되지 않고 오롯이 주민을 위한 용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함대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원효로2동·용문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지난 2021년 7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빌라를 구매해 세를 놓던 빌라왕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세사기는 일부 임대인이 다양한 방식의 기만행위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에서 세입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이 1차적으로 변제받아 안타깝게도 세입자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의 안타까움은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자, 임대인이 한 몸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악랄합니다. 
  수법은 깡통전세, 이중계약, 중복계약, 신탁부동산사기, 매도 및 근저당 설정, 불법건축물 사기, 직거래 사기 등 다양하고 세밀화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유형을 공유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깡통전세는 빌라왕 사기와 밀접한데요,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게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고, 중개인이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고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기는 이중계약, 주택 한 채로 여러 세입자와 동시 계약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중복계약, 신탁회사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 신탁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기는 신탁 부동산 사기,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즉시 몰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세입자의 대항력을 무력화시키는 매도 및 근저당 설정, 상가 등의 건물을 주택으로 속여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불법건축물 사기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는 전세보증 보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전세금 반환 시기를 앞두고 보증보험이 해지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세입자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유형들에 대해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추가로 안타까운 사례를 전해 들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입자 한 분이 2억원의 집을 임차했으나 전세사기를 당했고 올해 6월 국회에서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일환으로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아 2억원을 다시 대출을 받아 전세 임차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세입자는 2억원의 전셋집에 거주함에도 총 4억원의 전세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로부터 우리 구는 자유로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구도 이러한 전세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금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8월까지 우리 구에서는 3건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있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피해 접수가 적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피해를 접수하신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특히 임대차 관련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층의 국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에서도 특별법 시행 이후 6월 5일부터 용산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세사기를 우려해 실제 주택가 대비 전세가를 말하는 전세가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우리 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49.7%로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최근 들어 관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다수 공급되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 많습니다.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5억원 이상 전세사기도 25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접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낮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지원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예방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특정 구민의 안타까운 사례로 남을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에 대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조례 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하도록 앞으로도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85회(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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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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