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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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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22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
  7.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O 사무국장보고
  3.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4.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5.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6.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의원외11명공동발의)
  7.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8.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두성의원외11명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8.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13.   O 5분 자유 발언(백준석·이미재 의원)

(11시 08분 개의)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6월 2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제11차부터 제12차까지 14억 7,922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제8차~제10차)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등 총 10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의장 오천진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선영 의원입니다.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4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제15조부터 제18조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에 의거하여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7%인 8,166억 9,099만원으로 723억 6,659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0.6%인 6,000억 3,92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55억 3,932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 2,166억 5,175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328억 2,344만원, 사고이월 98억 3,180만원, 보조금 반납금 160억 8,30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9억 1,346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09억 8,481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25억 6,403만원 중 일반 예비비의 청사보수공사 외 10건에 대해 12억 4,522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12억 3,051만원을 지출하여 1,4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재난피해자지원 재난대책 외 15건에 대해 15억 93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13억 3,352만원을 지출하여 1억 6,7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5,000만원 중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대해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는지를 심도 깊게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와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9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021억 2,91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055억 6,965만원 대비 992억 2,356만원 증가한 7,047억 9,3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7억 262만원 대비 29억 557만원 증가한 206억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추경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문화진흥과 예산 중 용산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9,000만원 감액 등 총 5건을 감액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중 예비비 1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부분으로, 교육지원과 예산 중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학교 환경개선 사업 추가 지원 2,000만원 증액 등 총 7건에 대하여 총 8억 4,7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처리에 앞서 추경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선수  부구청장 김선수입니다.
  제283회(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요구한 대로 2023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의원외11명공동발의)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송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0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두성의원외11명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22분)


○의장 오천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예우 및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촉진하고 지역사회보장 업무의 분야별로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동의요건 중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백준석·이미재 의원) 

(11시 28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백준석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용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백준석입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박희영 구청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용산구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10·29참사는 유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 용산구 도로에서 압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박희영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출근저지에 나섰습니다. 유가족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희생된 159명의 청춘들도 하늘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벽 6시 반부터 출근하여 유가족을 막아서야만 하는 구청 직원들이 있습니다. 구청 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10·29참사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이태원 상인들 또한 박희영 구청장의 업무복귀로 걱정이 큽니다. 
  구청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유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이고 참사를 극복해야 할 우리 용산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참사의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구정운영과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하는 용산구 구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용산구의원 모두는 박희영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 이미재 의원입니다. 
  지난해 보광동과 한남동 일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문제로 인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쓰레기와 악취로 뒤덮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증가 등으로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가득해지는 쓰레기를 보며 본의원은 1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 재사용 이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용산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발의했고, 의원님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까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애쓰는 이유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손 놓고 바라보아서는 안 될 시급한 문제이며, 환경위기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에 응모하고, 초·중 특수학교 일부를 ‘환경배움실천학교’로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용산구도 본격적으로 ‘2050 탄소중립 도시’ 추진을 선포하고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방안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도 적극 요청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개최한 ‘우리가 그린 페스티벌’처럼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후·환경·에너지 체험 행사를 진행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재활용·재사용 소재로 환경위기 시계를 제작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행사, 거절하기(Refuse), 줄이기(Reduce), 재사용하기(Reuse), 재활용하기(Recycle), 썩히기(Rot)의 5R이 포함된 생활 속 '5R운동' 추진 등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진행해 능동적인 구민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용산에 있는 복지관, 문화원, 시설관리공단, 병원, 경찰서, 학교, 소방서 등 관내 공공시설부터 실천 운동을 확산해 나간다면, 용산구 전반에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곧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용산구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함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공직을 떠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이미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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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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