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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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산구의회 | 작성일 | 2025-03-11 | 조회수 | 287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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