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10월 21일(화) 11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4.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O 사무국장 보고
- 1. 제3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윤정회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 4.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이미재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 O 휴회결의(의장 제의)
- O 5분 자유발언(황금선 의원)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낙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낙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는 이인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장정호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5년 10월 1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윤정회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9차부터 제21차까지 157억 9,703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는 이인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장정호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5년 10월 1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윤정회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9차부터 제21차까지 157억 9,703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공지된 사항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공지된 사항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백준석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백준석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윤정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윤정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301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10월 24일과 27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 등 평소 구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301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10월 24일과 27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 등 평소 구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도시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배출량 급증으로 처리시설이 한계에 이르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그리고 2030년 전국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있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는 감량ㆍ순환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용산구의회는 행정과 주민,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기반과 친환경 처리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산구의회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해 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을 구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과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요구한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2030년 전국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분리배출 체계 고도화ㆍ재사용 확대ㆍ첨단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와 국회가 법ㆍ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주민 참여와 인식 개선이 실효성 있는 감량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교육ㆍ홍보ㆍ캠페인을 확대하여 구민 모두가 책임 있는 생활 속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기업ㆍ학교ㆍ상인회ㆍ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사용ㆍ재활용 문화 확산과 순환경제 정착을 위한 공동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도시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배출량 급증으로 처리시설이 한계에 이르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그리고 2030년 전국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있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는 감량ㆍ순환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용산구의회는 행정과 주민,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기반과 친환경 처리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산구의회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해 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을 구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과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요구한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2030년 전국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분리배출 체계 고도화ㆍ재사용 확대ㆍ첨단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와 국회가 법ㆍ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주민 참여와 인식 개선이 실효성 있는 감량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교육ㆍ홍보ㆍ캠페인을 확대하여 구민 모두가 책임 있는 생활 속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기업ㆍ학교ㆍ상인회ㆍ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사용ㆍ재활용 문화 확산과 순환경제 정착을 위한 공동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황금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석 부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산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산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용산구의 재정현황을 살펴보고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관련 자료가 정확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하는 예산서, 결산서, 사업예산서 등의 내용이 일부 부실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2024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입니다.
2023년 문화경제국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출 자료의 글씨 크기가 너무 작거나 세부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가 아무리 꼼꼼히 심의하려해도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용산구의회는 용산구민의 대표로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는 단순히 결과물의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용산구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행위이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용산구 재정의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용산비전기획’ 연구단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용산구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예산사업설명서 내용이 상세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용산구의 재정 운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사업설명서의 충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 요구자료의 기한을 넘기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엄중한 경고 및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은 반복되는 부실 자료작성과 불성실 제출의 관행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작은 무심함 하나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용산구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킵니다. 집행부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의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용산구가 우리 구민들 골고루를 다 잘 챙기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집행부가 정말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의 각성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산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산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용산구의 재정현황을 살펴보고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관련 자료가 정확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하는 예산서, 결산서, 사업예산서 등의 내용이 일부 부실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2024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입니다.
2023년 문화경제국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출 자료의 글씨 크기가 너무 작거나 세부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가 아무리 꼼꼼히 심의하려해도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용산구의회는 용산구민의 대표로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는 단순히 결과물의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용산구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행위이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용산구 재정의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용산비전기획’ 연구단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용산구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예산사업설명서 내용이 상세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용산구의 재정 운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사업설명서의 충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 요구자료의 기한을 넘기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엄중한 경고 및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은 반복되는 부실 자료작성과 불성실 제출의 관행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작은 무심함 하나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용산구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킵니다. 집행부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의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용산구가 우리 구민들 골고루를 다 잘 챙기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집행부가 정말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의 각성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