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9월 8일(월)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O 사무국장 보고
-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선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송환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이미재 의원 외 9명 공동발의)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대건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윤정회 의원 외 9명 공동발의)
-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 O 5분 자유발언(김형원ㆍ이미재ㆍ함대건ㆍ황금선ㆍ윤정회 의원)
(11시 01분 개의)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낙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낙구입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 등 총 2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 등 총 2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7건으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7건으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및 규칙안 4건에 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금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표창과 함께 수여 가능한 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 및 실시간 회의 중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의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및 규칙안 4건에 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금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표창과 함께 수여 가능한 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 및 실시간 회의 중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의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 의원입니다.
제3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공공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및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용산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기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여건 조성으로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안 기준에 맞춰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정책홍보에 주민이 참여하는 SNS 소통단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제3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공공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및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용산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기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여건 조성으로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안 기준에 맞춰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정책홍보에 주민이 참여하는 SNS 소통단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3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책의 제도적 추진 기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발달장애인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확대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용산시니어클럽을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새로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의 위탁기간이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고려를 통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운영의 연속성을 이어 나가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제3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책의 제도적 추진 기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발달장애인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확대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용산시니어클럽을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새로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의 위탁기간이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고려를 통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운영의 연속성을 이어 나가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황금선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존중과 협력, 그리고 구민의 대표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의원은 구민을 대표하는 공적 권한을 가진 공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에서 의원을 정식으로 초청하고 소개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의전이 아니라 구민과의 정책, 사업, 예산 집행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행사에서 의원이 구민을 대표해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을 듣고 전달하며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민의 알 권리와 소통의 기본입니다.
그동안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구민을 대표하여 참석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서 정식으로 소개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관계부서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원을 초청하지 않거나 소개하지 않는 등의 일들이 누차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민을 무시하고 의원과 의회 자체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매우 염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역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구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의원이 참석하더라도 소개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원은 재정비 관련된 찬반 의견을 제안하러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택 재개발ㆍ재정비 사업에 구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는지 청취하고 구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와서 듣고 있다는 것을 알릴 권리와 집행부가 예산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와 견제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전설명회와 공청회, 구민참여 행사 등은 구민과 행정이 소통하고 의원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통의 공간입니다.
의원이 정당하게 소개되고 참여할 때 구민들은 자신이 선출한 구민의 대표가 자신을 대신해 참여하고 있다는 신뢰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구민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때 실질적인 정책과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용산구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지역 의원을 정당하게 소개하고 구민들의 대표성을 존중하는 절차를 확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형성될 때 의회와 집행부는 성숙한 협력의 문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의회와 구민들도 집행부의 모든 업무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치와 소통에 앞장서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존중과 협력, 그리고 구민의 대표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의원은 구민을 대표하는 공적 권한을 가진 공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에서 의원을 정식으로 초청하고 소개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의전이 아니라 구민과의 정책, 사업, 예산 집행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행사에서 의원이 구민을 대표해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을 듣고 전달하며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민의 알 권리와 소통의 기본입니다.
그동안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구민을 대표하여 참석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서 정식으로 소개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관계부서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원을 초청하지 않거나 소개하지 않는 등의 일들이 누차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민을 무시하고 의원과 의회 자체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매우 염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역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구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의원이 참석하더라도 소개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원은 재정비 관련된 찬반 의견을 제안하러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택 재개발ㆍ재정비 사업에 구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는지 청취하고 구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와서 듣고 있다는 것을 알릴 권리와 집행부가 예산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와 견제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전설명회와 공청회, 구민참여 행사 등은 구민과 행정이 소통하고 의원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통의 공간입니다.
의원이 정당하게 소개되고 참여할 때 구민들은 자신이 선출한 구민의 대표가 자신을 대신해 참여하고 있다는 신뢰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구민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때 실질적인 정책과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용산구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지역 의원을 정당하게 소개하고 구민들의 대표성을 존중하는 절차를 확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형성될 때 의회와 집행부는 성숙한 협력의 문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의회와 구민들도 집행부의 모든 업무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치와 소통에 앞장서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남뉴타운 지역난방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공급을 위한 기술적 어려움, 특히 교각 손상과 지반 침하 우려, 관로 시공 여건 부족을 이유로 열수송관 설치에 난색을 표했고 기술적 문제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까지 도움을 주시고 협의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은 1만 3,000여 세대가 들어설 초대형 주거단지입니다. 오늘 용산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에너지 정책 이슈, 바로 용산구 한남뉴타운의 지역난방 도입 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446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난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17만 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반면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이 더 많고 에너지 효율도 낮은 방식입니다. 특히 개별난방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1만 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탈탄소,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열수송관이 인접해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지역난방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남뉴타운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에 있으면서 지역난방 대상에서 소외된다면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남 2ㆍ3ㆍ4ㆍ5구역 전체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로 확보와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남뉴타운 지역난방 도입을 위한 용산구 대책반 구성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상황을 공유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대체 관로 가능성 조사, 정밀 실사 및 공학적 검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협의 채널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설득과 공감대 형성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공동대응 전략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구청의 매끄러운 인허가 과정 지원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남 2ㆍ3ㆍ4ㆍ5구역 재개발조합과 용산구청, 한국지역난방공사가 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남뉴타운은 단지 주거지가 아니라 서울의 중심 미래도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도입 여부는 그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렵다고 회피해서는 안 되고 힘들더라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입니다. 친환경 도시재생,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출발점이 바로 여기, 용산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난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입니다.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면 극복의 방법을 찾고 절차적 장애가 있다면 함께 풀어야 합니다. 용산구가 서울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남뉴타운이 친환경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가 되기 위해 지금 바로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용산구민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한남뉴타운 지역난방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공급을 위한 기술적 어려움, 특히 교각 손상과 지반 침하 우려, 관로 시공 여건 부족을 이유로 열수송관 설치에 난색을 표했고 기술적 문제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까지 도움을 주시고 협의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은 1만 3,000여 세대가 들어설 초대형 주거단지입니다. 오늘 용산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에너지 정책 이슈, 바로 용산구 한남뉴타운의 지역난방 도입 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446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난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17만 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반면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이 더 많고 에너지 효율도 낮은 방식입니다. 특히 개별난방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1만 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탈탄소,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열수송관이 인접해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지역난방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남뉴타운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에 있으면서 지역난방 대상에서 소외된다면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남 2ㆍ3ㆍ4ㆍ5구역 전체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로 확보와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남뉴타운 지역난방 도입을 위한 용산구 대책반 구성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상황을 공유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대체 관로 가능성 조사, 정밀 실사 및 공학적 검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협의 채널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설득과 공감대 형성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공동대응 전략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구청의 매끄러운 인허가 과정 지원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남 2ㆍ3ㆍ4ㆍ5구역 재개발조합과 용산구청, 한국지역난방공사가 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남뉴타운은 단지 주거지가 아니라 서울의 중심 미래도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도입 여부는 그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렵다고 회피해서는 안 되고 힘들더라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입니다. 친환경 도시재생,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출발점이 바로 여기, 용산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난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입니다.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면 극복의 방법을 찾고 절차적 장애가 있다면 함께 풀어야 합니다. 용산구가 서울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남뉴타운이 친환경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가 되기 위해 지금 바로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용산구민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대건 의원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용산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용문시장과 관련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용문시장 아케이드 누수 문제입니다. 용문시장 아케이드는 지난 2023년 4월 착공해 12월 준공되었습니다. 약 23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시장 내 144m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바닥을 재포장하는 등 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집행부는 이 사업을 통해 악천후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직후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분 보강을 하였다지만 실리콘을 활용해 보강이라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과연 시공사는 하자보수에 관해 책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아케이드 내 20곳이 넘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누수로 인해 구민과 상인들의 불편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도 여러 차례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자보수 기간은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하자보수 책임은 사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청과 상인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지연이나 임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입니다. 보수 과정에서도 시장의 정상적 운영이 유지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청은 지방계약법 하자검사 및 보수 관련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체크하는 등 시공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는지 외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누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공사로부터 책임 있는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구민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문시장 상인회 갈등 문제입니다.
용문시장은 단순한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상인들의 생계가 걸려 있고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 운영의 중심에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시장은 활력을 얻고 각종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인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시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상인 간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사업은 중단되며 결국 시장 전체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갈등 상황 속에서 시장 운영의 안정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 보완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청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자율적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체를 구성해 상인들 간의 대화를 이끌고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협의체를 통한 조정이 어렵다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이 손을 놓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용문시장은 우리 구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아케이드 누수 문제를 반드시 책임지고 올해 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인회 갈등 문제를 반드시 책임지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정하며, 최후의 경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은 행정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두 가지 사안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용산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용문시장과 관련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용문시장 아케이드 누수 문제입니다. 용문시장 아케이드는 지난 2023년 4월 착공해 12월 준공되었습니다. 약 23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시장 내 144m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바닥을 재포장하는 등 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집행부는 이 사업을 통해 악천후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직후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분 보강을 하였다지만 실리콘을 활용해 보강이라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과연 시공사는 하자보수에 관해 책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아케이드 내 20곳이 넘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누수로 인해 구민과 상인들의 불편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도 여러 차례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자보수 기간은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하자보수 책임은 사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청과 상인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지연이나 임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입니다. 보수 과정에서도 시장의 정상적 운영이 유지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청은 지방계약법 하자검사 및 보수 관련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체크하는 등 시공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는지 외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누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공사로부터 책임 있는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구민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문시장 상인회 갈등 문제입니다.
용문시장은 단순한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상인들의 생계가 걸려 있고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 운영의 중심에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시장은 활력을 얻고 각종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인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시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상인 간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사업은 중단되며 결국 시장 전체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갈등 상황 속에서 시장 운영의 안정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 보완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청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자율적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체를 구성해 상인들 간의 대화를 이끌고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협의체를 통한 조정이 어렵다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이 손을 놓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용문시장은 우리 구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아케이드 누수 문제를 반드시 책임지고 올해 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인회 갈등 문제를 반드시 책임지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정하며, 최후의 경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은 행정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두 가지 사안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노인분들의 보행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작년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9명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를 기억하십니까?
UN에서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할 경우 초고령화사회로 정의합니다. 한국도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운전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용산구 거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약 2만 3,700여 명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의 왼쪽 그래프를 보면 국내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의 고령운전자 비율과 건수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은 연간 42만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했으나 반납률이 2.6%로 낮았습니다. 서울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3년도 42명에서 ’24년도 66명으로 57% 증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교육, VR 체험형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이제 노인 보행환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인분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4년 전국 보행사망자 중 노년층은 67%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작년 용산구의 노인보행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27건, 사망 4명, 부상 13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골목길과 언덕이 있어 보행환경이 복잡하고 사고에 취약한 환경입니다. 노인들의 보행안전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노인보호구역 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용산구도 어린이보호구역은 31개소, 노인보호구역은 5개소로 6배 이상 차이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노인보호구역의 감속유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자체가 낮아 이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여 구민들에게 노인보호구역을 알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산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보행안전 조성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노인분들의 보행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작년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9명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를 기억하십니까?
UN에서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할 경우 초고령화사회로 정의합니다. 한국도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운전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용산구 거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약 2만 3,700여 명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의 왼쪽 그래프를 보면 국내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의 고령운전자 비율과 건수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은 연간 42만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했으나 반납률이 2.6%로 낮았습니다. 서울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3년도 42명에서 ’24년도 66명으로 57% 증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교육, VR 체험형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이제 노인 보행환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인분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4년 전국 보행사망자 중 노년층은 67%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작년 용산구의 노인보행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27건, 사망 4명, 부상 13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골목길과 언덕이 있어 보행환경이 복잡하고 사고에 취약한 환경입니다. 노인들의 보행안전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노인보호구역 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용산구도 어린이보호구역은 31개소, 노인보호구역은 5개소로 6배 이상 차이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노인보호구역의 감속유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자체가 낮아 이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여 구민들에게 노인보호구역을 알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산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보행안전 조성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윤정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용산구민에 대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영어 약자로 ‘HPV’. HPV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그 보균자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켜 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남녀 모두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과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과 구인두암은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접종비용이 수십만 원에 달하지만 접종으로 인한 그 실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는 2016년도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그 비용을 일부 계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은 누구나 국가의 지원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6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국가 지원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남성과 18세 이상의 대다수의 여성들은 국가 정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예방접종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2월부터 우리 용산구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조례안을 집행부와 논의했으나 예산의 문제, 국가 정책 시행을 기다리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25년 기준 우리 구의 18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 1만 1,817명 중 접종을 한 경우는 4,142명, 전체 접종대상의 35%에 불과합니다. 남성은 그 수치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용산구의 많은 구민들이 HPV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감염으로 인해 전염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HPV 감염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여러분 본인은 어떠십니까?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바이러스인데도 구청이 구민을 상대로 예산을 문제로 두고 봐야 할 문제겠습니까?
그간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책적 결단이 국민 건강에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두창, 홍역, 풍진은 접종 도입 이후 완전히 퇴치되었고 일본뇌염과 백일해 발생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예방접종 확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검증된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HPV 예방접종 또한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지금, 중요한 것은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가,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이 구민의 건강을 위한 HPV 예방접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일 것입니다.
지금 용산구와 의회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께서는 우리가 구민의 건강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 판단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구의 재정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위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일은 지금 바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구민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 용산구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할 것입니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마련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용산구민에 대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영어 약자로 ‘HPV’. HPV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그 보균자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켜 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남녀 모두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과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과 구인두암은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접종비용이 수십만 원에 달하지만 접종으로 인한 그 실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는 2016년도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그 비용을 일부 계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은 누구나 국가의 지원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6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국가 지원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남성과 18세 이상의 대다수의 여성들은 국가 정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예방접종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2월부터 우리 용산구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조례안을 집행부와 논의했으나 예산의 문제, 국가 정책 시행을 기다리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25년 기준 우리 구의 18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 1만 1,817명 중 접종을 한 경우는 4,142명, 전체 접종대상의 35%에 불과합니다. 남성은 그 수치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용산구의 많은 구민들이 HPV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감염으로 인해 전염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HPV 감염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여러분 본인은 어떠십니까?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바이러스인데도 구청이 구민을 상대로 예산을 문제로 두고 봐야 할 문제겠습니까?
그간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책적 결단이 국민 건강에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두창, 홍역, 풍진은 접종 도입 이후 완전히 퇴치되었고 일본뇌염과 백일해 발생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예방접종 확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검증된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HPV 예방접종 또한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지금, 중요한 것은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가,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이 구민의 건강을 위한 HPV 예방접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일 것입니다.
지금 용산구와 의회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께서는 우리가 구민의 건강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 판단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구의 재정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위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일은 지금 바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구민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 용산구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할 것입니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마련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