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9월 2일(화) 13시 30분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 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윤정회 의원 대표발의)
-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윤정회 의원 대표발의)
- 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윤정회 의원 대표발의)
- 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윤정회 의원 대표발의)
(13시 36분 개회)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4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윤정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전원의 찬성을 얻은 각 서면동의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발의하신 윤정회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4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윤정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전원의 찬성을 얻은 각 서면동의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발의하신 윤정회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4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업무지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유연한 제도 활용을 위해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 외 근무를 가능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대하여 함께 수여 가능한 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한 심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국외출장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의한 것으로 전자회의록의 공개 기한을 규정하고 회의의 실시간 중계 근거 등 운용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4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업무지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유연한 제도 활용을 위해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 외 근무를 가능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대하여 함께 수여 가능한 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한 심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국외출장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의한 것으로 전자회의록의 공개 기한을 규정하고 회의의 실시간 중계 근거 등 운용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윤정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사전 간담회 때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사전 간담회 때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