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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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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9월 2일(화)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선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송환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선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5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항에서는 용산구 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을 비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 외에도 용산구에서 관리 및 위탁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등을 비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경선  전문위원입니다. 
  황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안전재난과장 김진배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독가스 때문에 마스크가 필요한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이인호 위원  그 마스크가 어떻게 생겼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지금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것은 일회용 포장지 안에 뜯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을 벽에 부착해 놓은 형태로……. 
이인호 위원  일회용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일회용입니다. 
이인호 위원  우리가 하부기관이 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가 용산구청을 포함해서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분소, 그리고 복지관, 이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들에는 개별 부서에서 판단해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동 주민센터라든지 지금 설치가 안 된 시설들이 민간위탁시설 한 40개소,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직접 사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 데는 개수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이인호 위원  그것 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 과에서 지금 예산추계를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이것들은 시설 관리부서에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됐다는 사실을 전 부서에 통보를 하면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장비를……. 
이인호 위원  보니까 서울시 유독가스 흡입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맞습니다. 
이인호 위원  용산구는 작년 것 보니까 3명 정도, 3건 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황금선 의원님, 혹시 이 조례 개정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황금선 의원  네. 본 의원이 예전에 고층아파트 34층에 산 적이 있었는데요. 방송에서 고층이나 이런 곳에 화재가 났을 때마다 항상 불안감을 느꼈고요. 그때 34층인데 ‘옥상으로 대피해야 되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요. 
  이런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요 근래에 김포라든가 마포의 공동주택에 캠핑용품 같은 것, 그런 것들 충전하다가 충전이 끝났으면 코드를 빼야 되는데 그냥 놔둔 상태에서 가족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들을 보고, 물론 지금 시작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하지만 점차 가정에도 이런 것을 다 비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서 화재로부터 본인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준비한 기간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번 회기에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우리 구도 이런 화재 사고들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의적절한 조례인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방연마스크를 언제 구매하실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가 조례가 공포되면 일단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에게 일단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는 쪽으로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안전관리에서 시설들 점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비한 곳들은 저희 과에서도 구매를 일부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건데 웬만하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게 흔히 얘기하는 숨수건이라는 것을 배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취지 자체는 동의하는데, 이용하기 편할 거거든요. 긴급한 상황에 우리가 방독면 같은 그런 형태의 마스크면 착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아마 위험할 텐데 이런 숨수건같이 조금 간편한 것들은 이용하기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달에 기사 나온 것 보면 지자체마다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서 비치한 마스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것 관련된 기준들을 마련하겠다고, 그리고 인증도 좀 다르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양질의 마스크를, 편리성도 도모하면서 비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용이 편한 만큼 도난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서 부서에서 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배치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부서들에게, 지금 행정부에서 예산 편성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포함해서 잡도록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알겠습니다. 
  행안부 관련 가이드 나오는 것 있는지 나중에 계속 체크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그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부서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용법 같은 것들은 홍보담당관이라든지 저희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할 때, 화재 관련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법들도 같이 주민분들께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마스크가 내구연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유통기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얼마나 될까요, 이게?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이번에 행안부에서 좀 이슈가 된 제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은 4년인데 권고는 3년 정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기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거고. 
  사실은 저도 기사 내용을 봤지만 손수건으로 이렇게 막는 것들은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이게 안 한 것보다는 어쨌든 효과가 있거든요. 저희도 화재 대피요령에 보면 “낮은 자세로 물에 젖은 손수건으로 가리고 낮게 이동한다.” 이런 정도의……. 
권두성 위원  그렇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은데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제품들은 가급적이면 내구연한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게 지금 시작을 하니까 그냥 일단은 장비 갖추는 데 만족할 수 있는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다 보면, 3년, 4년이면 누구나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리사이클링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화기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부서별로 그런 지침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1매에 얼마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가격이 빨간색으로 된 것은 4,8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인데 사실 제품을 보면 좀 비싼 제품들도 있습니다. 약간 방독면 같은 기능까지 하는, 가격대별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설치를 해 보고 실제로 교육도 해 보고 사용을 해 보면서 좋은 제품들을 찾아가고, 제 생각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선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송환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송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신규 인력채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버스 운영을 안정시켜 궁극적으로 우리 용산구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경선  전문위원입니다. 
  김송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송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교통행정과장 박영애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김송환 의원님, 이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송환 의원  김송환 의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에도 있었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너무나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에 비해서 근무환경이라든가 임금체계가 낮다 보니까 잦은 이직, 또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도 있었지만 성동구처럼 선제적으로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타구로 운수종사자들이 이탈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마을버스 운행에 차질이 좀 있다 해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김송환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본 위원이 사는 지역도 마을버스 04번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내리막길, 오르막길, 또 쌍방향으로 운전하기 되게 곤란해서 중간에 멈추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가 마련돼서 이분들에게 인건비는 아니지만, 시내버스 인건비를 보니까 턱없이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생활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게 된다면 교통행정과하고 소통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선제적으로 또 옆의 성동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더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의원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이제 제8조하고 제9조가 신설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이인호 위원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인데 세부적인 사항, 구청장의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제2항에.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일단은 하게 된 근거가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월 30회 정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금천구와 광진, 성동에서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고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가 거론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김송환 의원님께서 마침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거기 제9조에 보면 ‘처우개선비 환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불법적인 일이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불법적인 것까지는 아니고요. 자잘한 민원들, 배차 간격, 난폭운전, 불친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과태료를 10만 원 부과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부분은 지도점검, 교육으로 이분들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3개 업체가 있잖아요. 있는데 남산운수에 보면 부족인원이 4명인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일단 저희 서울시 기본지침에 버스 대수 대비 기사를 2배수로 두고 있습니다,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항상 4명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지금 다 교대로 잘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탈, 이직이 많다 보니까 한 번씩 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크게 잡아서 4명이고 계속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한 번 비면, 다음 버스가 와야 되는데 오후 근무할 사람이 마침 그날 일을 그만뒀어요. 그러면 다음 버스 1대가 비잖아요. 그러면 배차가 10분인데 15분만에 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이인호 위원  부족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대처를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이인호 위원  그다음에 보수가 시내버스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맞습니다. 
이인호 위원  왜 이런 경향이 나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서울시 시내버스는 김송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준공영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에서 운영관리의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는 민영제라 개인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재정지원금을 조금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시점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300만 원 정도고 서울 시내버스는 500~56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마을버스 기사들이 1년 정도 운전을 하면 시내버스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그쪽으로도 이탈을 많이 하는, 금액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인호 위원  그래요? 수당 같은 경우에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은 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혹시 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주민들한테?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노선은 별로 자주 있지는 않고요. 주로 배차 간격이나 난폭운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배차 간격은, 그것은 인력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차가 막히거나 이러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간에 인력이 이탈하거나 이직을 했을 때, 그럴 때 와야 될 다음 차가 안 오는 부분들이 가끔 생기면 그런 경우 배차 간격이 원래 15분인데 30분이 된다거나, 그래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난폭운전은 사실 조금 있는 일이긴 한데 그게 아마 난폭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시간이 이렇게 버스정류장에 쓰여 있잖아요. “04번 몇 분 후에 도착”,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번에 이것 하시면 승객들이 다 자리에 앉은 다음에 출발하거나 그다음에 승객들한테도 이렇게 딱 정차한 다음에 일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인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혹시 수당 금액에 대해서 예측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금액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지금 처우개선비 월 30만 원 해서 분기별로 9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네. 성동구는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성동구도 똑같이, 저희가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거기는 물론 마을버스 조례는 아니고 일자리기금으로 주는 거긴 한데,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 금천이나 광진도 30만 원,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황금선 위원  네. 이런 게 시행되면 마을버스 운행에 있어서 질적으로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반대토론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송환 의원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두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는 2026년부터 신설되는 우리 구 SNS 소통단의 구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누리소통망을 통해 개최되고 있는 각종 이벤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경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2항의 개정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리소통망 이벤트 경품에 대한 사항을 기존 “기념품 및 소정의 모바일 선물교환권”에서 “시상금이나 상품권 등 경품”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신설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SNS 소통단의 자격, 활동비 지급기준 및 구청장 표창 수여 등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소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경선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은하  홍보담당관 장은하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SNS 소통단의 자격에 대해서 쓰여 있어요. “소통단은 구정에 관심이 많고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성단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홍보담당관 장은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SNS 소통단은 구민배우하고요. 
황금선 위원  구민배우 몇 분이에요? 
○홍보담당관 장은하  현재 10분 계신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해서 20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10분 더 늘려서? 
○홍보담당관 장은하  네, 20분하고 SNS……. 잠시만요. 
황금선 위원  천천히 하세요. 
○홍보담당관 장은하  SNS 서포터즈 12분하고요, 블로그 기자단 12분, 그리고 저희가 SNS 소통관이라고 각 동에서 홍보업무 맡고 있는 직원들 16명 해서 총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SNS에서 활동을 막 하시는 건가요? 자유자재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홍보담당관한테 컨펌을 받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홍보담당관 장은하  저희가 일단 주제를 정해서, SNS 서포터즈든 블로그 기자단이든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드리면 그 주제에 관련된 카드뉴스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에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공통된 주제를 저희가 드릴 겁니다. 
황금선 위원  네. 여기 보면,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해촉에 대한 것에 보면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용산구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문화예술 이런 것도 많고 또 건강에 대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사실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지만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은 이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옛날에는 선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광고 이렇게 하는데 홍보를 해서 이게 정말 모르시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우리 용산구에 세금을 내고 사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것 굉장히 좋은데 홍보를 너무 또……. SNS 활동하면서 이런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컨펌받고 하겠지만 또 개별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은하  네, 그래서 아까 조례 내용에도 완성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구에 귀속된다라는 내용을 넣었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홍보에 대한 그런 요구도 많고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 요구에 맞춰서 다양하게 종류별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직능단체도 가보면 맨날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을 발굴하고 용산구에 관심 갖고 해야 용산구도 그만큼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은하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6조에 보면 소통단 운영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은하  네. 
이인호 위원  “소통단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는데 지금 소통단을 몇 명이나? 
○홍보담당관 장은하  60명 정도 예상합니다. 
이인호 위원  60명이요? 
○홍보담당관 장은하  네, 총. 구민배우 20분, SNS 서포터즈 12분, 블로그 기자단 12분, SNS 소통단 16분 해서 60명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소통단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도 지금 개정이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은하  네. 
이인호 위원  활동비는 어떻게 드릴 예정이에요? 
○홍보담당관 장은하  저희가 SNS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카드뉴스 하나에 4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영상은 5만 원. 그래서 영상은 월 1회, 그다음에 카드뉴스는 주 1회 계산해서 SNS 서포터즈는 연간 2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기자단은 월 1회 해서 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보상금은 인원이라든가 각 구마다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추이를 봐서 활동이 많아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제3조가 아니구나. 제5조 “기념품 및 소정의 모바일”, 현행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달라지는 게, 이번에 개정하는 게 시상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시상금을 주는 구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은하  네, 보통 타구 조례에도 보면 시상금이나 기념품, 상품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 조례에 보면 “기념품 및 소정의 모바일 선물교환권”이라고 돼 있어서……. 
이인호 위원  선물교환권이라고 돼 있는데, 
○홍보담당관 장은하  네, 조금 협소…….
이인호 위원  이게 바뀌는 게 시상금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시상금도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장은하  네, 시상금 또는…….
이인호 위원  기념품은 경품으로 바뀌고. 
○홍보담당관 장은하  네, 합쳐서 같이 용어를 바꿉니다. 
이인호 위원  같이? 
○홍보담당관 장은하  네. 
이인호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직 구성은 안 된 거잖아요? 구민배우 10명 외에 나머지 그러면 한 50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60명 중에? 
○홍보담당관 장은하  SNS 소통관 16분은 직원이니까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배우 10분 계시고, 26분은 계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조례 통과되면…….
권두성 위원  네, 34명 정도? 
○홍보담당관 장은하  네. 
권두성 위원  그러면 성비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연령대별로 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다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요즘에는 60대, 70대 그쪽 연령대에 계신 분들도 SNS 소통을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은하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두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특별한 이견이나 추후에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용산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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