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7월 15일(화)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도로과)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4.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도로과)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보고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후 마지막으로 심사보류된 조례안의 재상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보고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후 마지막으로 심사보류된 조례안의 재상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은경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99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27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 관련 조항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우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6조제5호에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인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로 이관ㆍ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이관되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부칙 제2조 규정을 두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은 삭제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99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27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 관련 조항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우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6조제5호에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인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로 이관ㆍ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이관되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부칙 제2조 규정을 두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은 삭제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경선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은경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감사담당관 문은경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이제 업무가 문화경제국 세무관리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문은경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현재 개별로 운영ㆍ관리되던 선정 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하여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문은경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문은경 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지금 다른 구들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지금 다른 구들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문은경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납세자보호관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세무부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에 배치가 된 상황이어서 업무 자체가 그냥 그대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구들도 다 점차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구들도 다 점차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7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무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목한 가정과 활기찬 직장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지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의 신설을 통해 직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을 보장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3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제3항에서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0항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갑질행위 사례가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사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소통과 공감이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및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모든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에 관한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방법 등과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비밀유지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7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무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목한 가정과 활기찬 직장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지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의 신설을 통해 직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을 보장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3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제3항에서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0항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갑질행위 사례가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사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소통과 공감이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및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모든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에 관한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방법 등과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비밀유지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경선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7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7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행정지원과장 한기수입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직장인의 70.3%가 퇴근 후에도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업무 처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것 조례를 하시면서 용산구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었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직장인의 70.3%가 퇴근 후에도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업무 처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것 조례를 하시면서 용산구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그런 것은 사회적 이슈가, 하도 “퇴근 시간에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슈가 많았잖아요. 많고 또 타구에서도 그런 사항을 한 8개 자치구에서 조사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 할 때 같이 신설한 겁니다.
○황금선 위원 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합니다. 요새 SNS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톡 같은 경우, 아마 부서에서도 업무 처리를 위해서 전체 톡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그게 6시 이후에 보호받고 싶은데 이렇게 또 본인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고 내일 행사가 있다 보면 그런 것을 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해서 그렇게 근무 시간 외의 퇴근 시간에는 보장이 되는 게 맞고요.
이것 조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조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제 생각에 지금 행사라든가 특별한 경우는 하긴 하는데 6시 이후에 전화하고 SNS, 문자 하는 것은 많지는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많지 않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원들한테 다시 또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홍보도 하고 조례 공람도 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원들한테 다시 또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홍보도 하고 조례 공람도 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요새 젊은 세대들이 바깥에서 공무원의 임기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가 쓸 때 눈치 안 보고 쓴다든가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공무원에 지원했다가 막상 현장에 들어와서 보면 생각보다 일거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각 부서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되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되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이인호 위원 그러면 또 새로 뽑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아니요, 뽑는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 1명하고 감사실에서 1명 지정해서 그분들과 같이하는 것으로…….
○이인호 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감사실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직장 내 괴롭힘만 별도로 떼내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인호 위원 제9조제2항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유급휴가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2차 발생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또 같이 있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유급휴가도 있고 다른 부서 배치도 있고…….
○이인호 위원 유급휴가는 뭐야, 돈을 줘서 휴가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휴가를 준다는 거지요. 휴가를 준다는 거고, 휴가를 내보내고…….
○이인호 위원 그런데 왜 “유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휴가를 주면 줬지, 왜 유급휴가로 들어가냐고. 그냥 “휴가를 줄 수 있다.”면 되는데 유급휴가를 준다고 그러면 돈을 줘서 휴가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게.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이것은 별도…….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간이 지나면 근무일수를 하고 거기에…….
저희들 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간이 지나면 근무일수를 하고 거기에…….
○이인호 위원 그러면 휴가기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했을 때 유급휴가를 준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거지요?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휴가를 가게 되면, 일상적으로 휴가를 가게 되면 유급휴가라고 합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거고요.
무급휴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병……. 병가도 일부 주기는 하는데, 지금 딱 설명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휴가를 가게 되면, 일상적으로 휴가를 가게 되면 유급휴가라고 합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거고요.
무급휴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병……. 병가도 일부 주기는 하는데, 지금 딱 설명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휴가를 가도 그냥 유급휴가가 되잖아, 사실은.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네, 그렇지요.
○이인호 위원 그 “유급”을 붙일 필요가 있는가 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또 무급휴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유급휴가인데 그것은 별도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휴가를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유급”을 꼭 붙여야 되는가, 항상 휴가면 “휴가를 준다.” 이렇게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그렇지요, 똑같은 말씀인데.
○권두성 위원 과장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서…….
○위원장 함대건 잠깐만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위원장 함대건 끝나신 건가요?
○권두성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특별히 반영하게 된 취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요즘 사회적 이슈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옛날에 업무 지시해서 자살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공직사회 전반에 SNS나 저녁 늦게 문자 넣는다, 전화한다, 그런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공직사회 전반에서 그런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사생활 보장이 필요하다, 그런 게 많이 대두돼서 이번에 같이 신설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건 공무원노조의 의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노조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사실 선언적인 조항인 것 같기도 한데요. “노력해야 한다.”고, 단서조항들도 사실 시급성을 따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검토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안 제2조제2호 보면 적용대상 범위에 본청은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권두성 위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의회…….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의회는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권두성 위원 의회에서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권두성 위원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 있는 기관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여기 이 조례에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의회도 별도로 복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 타구도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타구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검토보고서 외에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 괴롭힘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대자가, 피해 본 사람이 끝까지 말을 안 하면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우리가 5년 동안에 한 9건 정도가 접수됐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다 했는데 ’22년도에 1건 정도만 갑질로 인정이 됐고 나머지는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되면, 사실 세대 간에서 오는 그런 갈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남녀 간에 오는 갈등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직장, 특히 용산구청의 직장문화가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직장, 특히 용산구청의 직장문화가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렇게만 간단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잠깐, 아까 여기에 구의회 신설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잠깐 정회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함대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랑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의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직장 내에서 근로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준치가 사실 좀 엄격한 것 같아요.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공무원의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행동강령에 반영되어 있지만 사실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런 괴롭힘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조직문화라든지 여러 이유들로 그 사례를 신고하기 어렵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것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으니 부서에서 이 조례 시행하고 이후의 추진경과들을 보시면서 개정할 부분들을 개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랑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의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직장 내에서 근로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준치가 사실 좀 엄격한 것 같아요.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공무원의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행동강령에 반영되어 있지만 사실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런 괴롭힘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조직문화라든지 여러 이유들로 그 사례를 신고하기 어렵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것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으니 부서에서 이 조례 시행하고 이후의 추진경과들을 보시면서 개정할 부분들을 개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8,209만 원으로, 사유지 도로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8,209만 원으로, 사유지 도로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황금선 위원 사용했는데 이게 주인이 따로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소유자가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 청구를 안 하다가 갑자기 도로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송 낸 사항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래서 판결문 보니까 우리가 패소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4년 5월 20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긴급하게 쓰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우리 땅으로 기부채납을 했는지, 그런 서류 자체도 없는 거고. 다른 기관도 다 알아봤는데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 땅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길이니까.
○도로과장 정창수 현재 왕복 2차선 현황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러면 여기를 사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로과장 정창수 저희가 계속 소유자한테 “우리한테 매도를 해라.” 하는데 소유자는 그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3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것 실효보다는 자기가 임대를 받는 쪽이 더 낫다고 판단이 드니까 아직 저희한테 매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계속 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도로과장 정창수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소유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금선 위원 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니까 잘 설득해서, 그런데 그분은 현 시세대로 팔고 싶어할 거고 우리 구에서는 감정가 3개를 해서 평균치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너무 오래된 거라 지금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토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들, 도로 쪽에서. 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론 예비비 사용하는 용도는 충분히 맞는데 전수조사식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창수 현재 제가 알기로는 파악된 것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해서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해서 매수 관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한번 우리도 구 차원에서 이런 민간인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수조사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그것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그것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덮어둔 느낌처럼,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 그런 도로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파악하고 있는 게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덮어둔 느낌처럼,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 그런 도로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파악하고 있는 게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전수조사 해서요.
○위원장 함대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자치행정과장 노경란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통ㆍ반장 임명 현황을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봤어요. 현 기준 혹시 갖고 있는 것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통ㆍ반장 임명…….
○황금선 위원 네, 그때는 통장 357명 중에서 현원이 323명, 공석이 34석, 그다음에 반장은 2,598명 중에 1,761명, 공석이 837,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한남3구역 때문에 현재 통장님의 정원이 337명이고요, 현재 현원은 3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은 현재 정원이 2,423명인데요, 현원은 1,755명으로 돼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이게 격년제로 할 거잖아요.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현재 통장 예전 정원으로 해서 검진비 10만 원에 통장 인원 357명 정원으로 했을 때는 검진비가 1,785만 원이 되고요.
반장은 검진비 10만 원에 반장 인원 2,598명으로 해서, 총 80% 정도로 격년으로 해서…….
반장은 검진비 10만 원에 반장 인원 2,598명으로 해서, 총 80% 정도로 격년으로 해서…….
○황금선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총액이 1억 2,100만 원입니다.
○황금선 위원 사실 통장님들은 매달 통장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반장님들은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반장님들이 지금 구청장님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카톡 개설해서 회의 같은 것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반장님들이 지금 구청장님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카톡 개설해서 회의 같은 것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현재 반장님들과의 소통은 계속 꾸준하게 동 주민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황금선 위원 동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아닙니다. 지금 아직 하지는 않고요. 최근에 저희가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반장님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간담회는 교육을 했는데요, 반장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 총 6회에 걸쳐서 256명이 함께 교육에 참석하셨는데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 얘기였냐면 전체적으로 반장님들이 동에서는 많이 소외되고 또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반장 교육을 통해서 반장에 대한 이해와 또 전체적으로 저희 용산구청에서 박물관이라든가 한남빗물펌프장이라든가 각종 이런 공직과 관련된 체험도 하시고요. 각종 반장에 대한 이해, 또 교육, 간담회, 소통이 다 이루어져서 이번에 되게 많은,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주민들께서, 반장님들께서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 얘기였냐면 전체적으로 반장님들이 동에서는 많이 소외되고 또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반장 교육을 통해서 반장에 대한 이해와 또 전체적으로 저희 용산구청에서 박물관이라든가 한남빗물펌프장이라든가 각종 이런 공직과 관련된 체험도 하시고요. 각종 반장에 대한 이해, 또 교육, 간담회, 소통이 다 이루어져서 이번에 되게 많은,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주민들께서, 반장님들께서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래서 아까 목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 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구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사실 엄청나게 적은 돈이지요, 2년에 10만 원 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그 예산을 드리니까 구 홍보도 더 해 주시고, 사실 구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혜택도 많이 보고 하지만 또 홍보를 못 보시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은 혜택을 못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예산을 드리니까 구 홍보도 더 해 주시고, 사실 구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혜택도 많이 보고 하지만 또 홍보를 못 보시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은 혜택을 못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법제처에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도 질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제처에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도 질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동에 계셔서 통ㆍ반장의 실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이인호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현재 서빙고동이나 보광동은 한 통에 14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존에는 6개 반부터 8개 반까지로 돼 있는데요. 많은 인구수로 인해서 4개 반에서 14개 반까지로 구성한다고 조례로 해 놨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보면 옛날에는 반장님들이 하는 일이 고지서를 나눠준다든가 소식지를 나눠준다든가 이런 할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뭘…….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현재도 사실 통장님들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인호 위원 고지서 같은 것은 요새는 우편으로 가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나눠주지는 않으시고요. 요즘에 고지서는 우편으로…….
○이인호 위원 그러면 많이 줄어들었지요, 반장님들이 하는 일이.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많이 줄어들었는데 현재 요즘 반장님들이 사실 저희 행정과 지역주민의 큰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신규 통장님들이, 제가 동에 있을 때는 신규 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신규 통장님이 제일 먼저 여쭤보시는 게 “반장님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만큼 사실 반장님들이 그 반에 가장 오래 사시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을 다 아시고 또 통장님들이 반장님께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요즘 신규 통장님들이, 제가 동에 있을 때는 신규 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신규 통장님이 제일 먼저 여쭤보시는 게 “반장님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만큼 사실 반장님들이 그 반에 가장 오래 사시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을 다 아시고 또 통장님들이 반장님께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인호 위원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통장님보다 반장님들이 할 일이 더 많았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이인호 위원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하셨고 옛날 우리가 한창 때는 반상회를 성황리에 했었잖아, 요즘 반상회는 잘 안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반상회를 안 하고 있어서요.
참고로 제가 원효로2동에 있을 때 별빛반상회를 6월 12일에 온라인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를 저희가 사실 신규 반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6월 12일 날 온라인 반상회를 한 번 했었는데요, 줌을 이용해서요. 그때 한 40분이나 참여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한마디씩 하신 말씀이 반상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줌을 이용해서 각종 다르게 반상회를 해서 모임을 가져서 그분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또 그때 마침 청장님도 줌으로 오셔서 건의사항도 듣게 되고 각종 구정에 관련된, 또 동과 관련된 이런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원효로2동에 있을 때 별빛반상회를 6월 12일에 온라인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를 저희가 사실 신규 반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6월 12일 날 온라인 반상회를 한 번 했었는데요, 줌을 이용해서요. 그때 한 40분이나 참여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한마디씩 하신 말씀이 반상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줌을 이용해서 각종 다르게 반상회를 해서 모임을 가져서 그분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또 그때 마침 청장님도 줌으로 오셔서 건의사항도 듣게 되고 각종 구정에 관련된, 또 동과 관련된 이런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통장님에 비해서 반장님들의 보상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반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 위원 반장 개정한 것 보면 건강보험 지불해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이인호 위원 그것인데 반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몇 개월 이상 하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금방 바뀐 사람한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건강검진 하는데 한 달 근무하고 건강검진을 지원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분은 1년 반을 근무하셨는데 마지막 6개월에 사임하게 되셔서 못 받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세부계획을 꾸며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한 번 보류가 되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세부계획 수립되면 꼭 수립단계에서 의회랑 좀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좀…….
이 취지 자체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이 통ㆍ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 취지 자체는 다들 동의하실 텐데 방법론적으로 의견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좀…….
이 취지 자체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이 통ㆍ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 취지 자체는 다들 동의하실 텐데 방법론적으로 의견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추경도 다 끝났고.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올해 예산을 짜서 내년…….
○황금선 위원 내년 ’26년에?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제처에 질의ㆍ회신 받은 것 중에 기초지자체장이 “통ㆍ반장, 이장에 대해서 건강검진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유사한 관변단체들, 새마을이나 보훈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하라.” 이런 법제처의 회신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제처에 질의ㆍ회신 받은 것 중에 기초지자체장이 “통ㆍ반장, 이장에 대해서 건강검진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유사한 관변단체들, 새마을이나 보훈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하라.” 이런 법제처의 회신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