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11월 20일(수) 11시 2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년도 사업예산안(제안설명)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사무국장 보고
- 1. 제29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5년도 사업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구청장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O 휴회결의(의장 제의)
- O 5분 자유발언(황금선ㆍ김형원 의원)
(11시 20분 개의)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8일, 오천진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4년 11월 1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6차에서 4억 7,168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8일, 오천진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4년 11월 1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6차에서 4억 7,168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함대건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함대건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4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경우 정부의 정책 기조 변동 없어 5%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사용료 수입 증가 및 징수교부금 상향 통보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주요재원인 서울시 보통세의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편성하였고,국ㆍ시비보조금의 경우 생계ㆍ주거 등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대상범위 확대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로 전년대비 4.1%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생산적 복지의 사회안전망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4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 법정ㆍ의무경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 예산은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을 위한 핵심사업 투자와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예측가능한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에 따른 체계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투자수요는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년도 6,095억 원 대비 8.83% 증가한 6,63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55% 증가한 6,464억 원, 특별회계는 13.15% 감소한 16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6,464억 원으로 2024년 대비 5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완만한 증가세 예상에 따라 2024년 대비 86억 원 증가한 1,814억 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영향으로 2억 원 증가한 599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34억 원 감소한 97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조정 수입은 170억 원 증가한 797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은 90억 원 증가한 2,308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원 증가한 8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6,464억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24년 대비 396억 원 증가한 4,8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계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721억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296억 원,보육서비스와 여성 및 가족 지원에 800억 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에 1,027억 원 등 전년대비 77억 원이 증가한 총 2,9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및 교통ㆍ물류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473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205억 원,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에 127억 원을 포함 총 8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관내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급식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89억 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88억 원 등 총 26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예방접종 사업에 48억 원, 모자건강관리 41억 원,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11억 원 등 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ㆍ동 청사 관리 125억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51억 원, 통반장 활동지원 24억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구정홍보 21억 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4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83%인 53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24년 대비 167억 원 증가한 1,549억 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3%와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485억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4년 대비 6,700만 원 증가한 18억 2,0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규모는 총 169억 원으로 2024년 대비 2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주차요금수입, 차량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으로 총 118억 원, 의료급여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5억 6,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및 정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 9,600만 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수수료 등 9,300만 원, 제3종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등 3억 5,000만 원, 주차관리 대행사업비 81억 원 등 정책사업에 총 1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및 정비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을 위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14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기준 2,894억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3,0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총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기금 총수입은 392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는 특별회계 예수금 2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금 회수 수입 69억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122억 원, 재난관리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190억 원으로, 일자리기금은 청년기업 융자금 2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 융자금 40억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지매입비 70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재난 발생 예방 및 복구 사업 9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구민을 위한 정책과 주요사업 실현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편성 운용기준 준수 및 불필요한 경상경비 최소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등 구민 복지 관련 사업과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재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 예방 및 안전 분야와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는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4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경우 정부의 정책 기조 변동 없어 5%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사용료 수입 증가 및 징수교부금 상향 통보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주요재원인 서울시 보통세의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편성하였고,국ㆍ시비보조금의 경우 생계ㆍ주거 등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대상범위 확대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로 전년대비 4.1%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생산적 복지의 사회안전망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4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 법정ㆍ의무경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 예산은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을 위한 핵심사업 투자와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예측가능한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에 따른 체계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투자수요는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년도 6,095억 원 대비 8.83% 증가한 6,63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55% 증가한 6,464억 원, 특별회계는 13.15% 감소한 16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6,464억 원으로 2024년 대비 5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완만한 증가세 예상에 따라 2024년 대비 86억 원 증가한 1,814억 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영향으로 2억 원 증가한 599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34억 원 감소한 97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조정 수입은 170억 원 증가한 797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은 90억 원 증가한 2,308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원 증가한 8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6,464억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24년 대비 396억 원 증가한 4,8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계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721억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296억 원,보육서비스와 여성 및 가족 지원에 800억 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에 1,027억 원 등 전년대비 77억 원이 증가한 총 2,9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및 교통ㆍ물류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473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205억 원,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에 127억 원을 포함 총 8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관내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급식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89억 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88억 원 등 총 26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예방접종 사업에 48억 원, 모자건강관리 41억 원,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11억 원 등 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ㆍ동 청사 관리 125억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51억 원, 통반장 활동지원 24억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구정홍보 21억 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4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83%인 53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24년 대비 167억 원 증가한 1,549억 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3%와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485억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4년 대비 6,700만 원 증가한 18억 2,0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규모는 총 169억 원으로 2024년 대비 2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주차요금수입, 차량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으로 총 118억 원, 의료급여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5억 6,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및 정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 9,600만 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수수료 등 9,300만 원, 제3종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등 3억 5,000만 원, 주차관리 대행사업비 81억 원 등 정책사업에 총 1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및 정비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을 위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14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기준 2,894억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3,0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총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기금 총수입은 392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는 특별회계 예수금 2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금 회수 수입 69억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122억 원, 재난관리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190억 원으로, 일자리기금은 청년기업 융자금 2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 융자금 40억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지매입비 70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재난 발생 예방 및 복구 사업 9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구민을 위한 정책과 주요사업 실현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편성 운용기준 준수 및 불필요한 경상경비 최소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등 구민 복지 관련 사업과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재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 예방 및 안전 분야와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는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금선 의원님, 김송환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백준석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김선영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권두성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 이인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금선 의원님, 김송환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백준석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김선영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권두성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 이인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이어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황금선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청소년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할 경우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기후위기가 더이상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그 부담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무겁게 전가될 것입니다. 현 세대의 피해를 막고 미래 세대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등은 이미 우리 삶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폭염주의보 156건, 폭염경보 115건으로 기후재난을 우려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용산구에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립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도봉구, 마포구 등 12곳의 자치구에서는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내 환경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등 여러 자치구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내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현재 기후대응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용산구에서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을 다지길 바랍니다.
셋째, 녹지 공간 확충입니다.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녹지공간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용산구에서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녹지공간의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보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후위기는 더이상 우리 앞에 다가올 위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도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용산구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5분 안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다 이야기 할 수 없었습니다. 추후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청소년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할 경우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기후위기가 더이상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그 부담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무겁게 전가될 것입니다. 현 세대의 피해를 막고 미래 세대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등은 이미 우리 삶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폭염주의보 156건, 폭염경보 115건으로 기후재난을 우려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용산구에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립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도봉구, 마포구 등 12곳의 자치구에서는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내 환경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등 여러 자치구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내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현재 기후대응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용산구에서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을 다지길 바랍니다.
셋째, 녹지 공간 확충입니다.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녹지공간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용산구에서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녹지공간의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보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후위기는 더이상 우리 앞에 다가올 위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도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용산구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5분 안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다 이야기 할 수 없었습니다. 추후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조례 발의와 관련된 의원의 권한과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모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책을 실행하고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의회는 그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례 발의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의 필요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구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고유권한으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원해결 그리고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의정활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조례 발의는 단순히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일이자 의원이 해야 할 본분을 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사례에서 집행부가 특정 조례 발의에 대해 지나치게 집행부의 입장만을 주장하거나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집행부는 정책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의회의 조례 발의에 대해 지나치게 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행위는 결국 구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 발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그것을 집행부의 입장에 따라 제한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가 발의한 조례가 실행 가능한지, 구정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의견이 반드시 최종적인 결정이나 강제적 요건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관계여야 하며, 각 기관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피드백은 존중하되 의회의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의회는 그 제안을 수용하되 최종 결정은 의원들이 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강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와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의회의 조례 발의를 존중하고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님께서도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의원의 품위를 지키고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용산구가 더욱 발전하고, 구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조례 발의와 관련된 의원의 권한과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모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책을 실행하고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의회는 그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례 발의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의 필요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구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고유권한으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원해결 그리고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의정활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조례 발의는 단순히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일이자 의원이 해야 할 본분을 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사례에서 집행부가 특정 조례 발의에 대해 지나치게 집행부의 입장만을 주장하거나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집행부는 정책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의회의 조례 발의에 대해 지나치게 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행위는 결국 구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 발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그것을 집행부의 입장에 따라 제한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가 발의한 조례가 실행 가능한지, 구정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의견이 반드시 최종적인 결정이나 강제적 요건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관계여야 하며, 각 기관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피드백은 존중하되 의회의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의회는 그 제안을 수용하되 최종 결정은 의원들이 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강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와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의회의 조례 발의를 존중하고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님께서도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의원의 품위를 지키고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용산구가 더욱 발전하고, 구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