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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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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2025.07.14)

제29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7월 14일(월)  11시 1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9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사무국장 보고
  3.   1. 제29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O 휴회결의(의장 제의)
  6.   O 5분 자유발언(김송환 의원)

(11시 15분 개의)

  O 사무국장 보고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낙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낙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는 이인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8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5년 7월 4일 김송환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3차부터 제14차까지 24억 2,224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5년도 간주처리 내역(제13차~제14차)

(부록에 실음)


  1. 제29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김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공지된 사항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김성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금선 의원님, 김송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송환 의원) 

(11시 21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김송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국장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산구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이자 구민의 쉼터이며 치유의 공간인 효창공원의 미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회 민병덕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안이 구민과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역사와 현실을 외면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토요일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 분의 주민들께서 효창공원에 모여 국립묘지화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셨습니다. 
  물론 효창공원에 계신 순국선열을 기리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구민의 삶을 침해하고 공원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효창공원 국립묘지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 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효창공원은 지난 70여 년간 단순한 녹지를 넘어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르신들의 운동 공간, 이웃 간의 소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국립묘지로 지정되면 현충원처럼 운영 시간과 야간 출입 제한 및 시설 이용에 통제가 따를 것이 자명합니다. 
  집회에 나오신 한 어르신께서는 내 평생의 산책길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놀이터를 빼앗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국립묘지화 이후 추가 안장 요구가 있을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묘역이라는 고유한 역사적 정체성이 희석될 심각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난 집회에서 확인된 용산구민의 단호한 반대 의지를 받들어 우리 구의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둘째,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의 성공 사례를 본받아 현행 근린공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추모와 일상이 공존하는 “(가칭)효창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이나 “역사기념공원”으로 성격을 강화하고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명칭과 운영방식 개선 등 전반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구에서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즉각 개최하고 공론을 모으는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넷째, 국회와 중앙정부에 용산구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전달하여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묘지화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효창공원 국립묘지화에 관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역사문화공원이나 역사기념공원이라는 현명한 대안을 통하여 전국적인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효창공원 국립묘지화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듯이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한목소리로 국회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구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효창공원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의 삶이 어우러지는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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