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2022.12.01)
제279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1일(목)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6. 2023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4.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5.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
-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이미재의원외12명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인호의원외12명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윤정회의원외12명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두성의원외12명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철의원외8명공동발의)
- 6. 2023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13.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14.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15.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구청장제출)
-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1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10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2건,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미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일회용품 관련된 연구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의적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만, 좀 성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받아 보고, 그러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해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반영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하고 다른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검토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단 1조의 ‘목적’에, 시와 다르게 자치구 조례들의 대부분에 있는 내용들인데, 시민이나 구민들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더라고요, 조례에. 다른 자치구에도 없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런데 관에서만 주도한다고 이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구에서 구민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목적’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서초만 있는 걸로 본위원이 확인하기는 했거든요. 10조의 ‘지원’ 부분. 다른 지자체는 ‘지원’을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용산구 관내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이라든가 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것을 도모할 경우에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지금 나와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만, 재정적이든 행정적이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상이니까 그런 여지를 두는 거지요. 행정적이라든가 예산적인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는 공공기관이 일단 주도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 내용이 유사합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래서 서울시 조례의 시민에 대한 내용보다는, 서울시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각 자치구에서는 구민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자치구별로 이 조례를 2021년도 서울시 제정된 그 이후부터 조례를 계속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구민들’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으면 향후에 다시 또, 일단 제정을 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 같은 데는 있었거든요.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에서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도 충분히 구민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고 취지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공공기관에 취지가 편중되어 있고, 또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자영업자 업소분들께 편향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용산구의 실태조사를 언제 이것 관련된 것 한 것 있나요?
그런데 내용에 너무 공공기관과 업소에 대해서는 사용을 줄이게끔 되어 있고, 또 내용에서는, 인식 개선이나 홍보나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다 하거든요, 구민과 업소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도록 조금 조례안 수정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거든요.
다른 구들도 ‘지원’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초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현재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입니다.
ESG가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은 시점에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민참여형으로 진행 중인데, 조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현 상황에서 조례로 제한을 하게 되면, 계도 기간도 1년이 있잖아요? 현 상황에서 약간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규범화하게 되면 사업체나 주민분들한테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리고 타 구에서도 ’19년도부터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나오는데요, 최근에 선제적으로 조례는 제정했으나 그게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질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섣불리 규범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11월 24일부터 1년간 유예는 됐지만 그 유예라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셔서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하는 방향도 있고, 또 시기는 지금부터, 타 구 사례를 보면 점차 이 부분이, 일회용 사용 줄이기의 이 부분이 굉장히, 지역도 그렇지만 민간, 업소, 이런 분들이 다 함께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월 24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며칠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분들의,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구민들께 도움이 돼야 하고, 구민들께 이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이것을 조례로 규정했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관내에 있는 사업장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사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민분들도 이러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동참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물론 위원님의 의견도 매우 존중합니다. 저도 동참하고, 하지만 코로나나 이런 캠페인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시기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검토가 있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실태조사라든가 민간 홍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조례 사항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안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준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정부가 바뀌면서 1회용품 사용 규제의 제한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들이 조금씩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타 구들도 정책에 대해서 이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이고, 타 구가 과연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지금 저희가 조금 늦었다고, 빠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빠르지 않은 이 기간 사이에 이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했으면 충분한 실태조사를 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캠페인이나 이런 국민참여형, 여기에 맞춰서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방향성이 제대로 잡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 1회용품 사용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가적으로 십수 년 전부터 1회용품 제재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많았고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몸소 실천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생활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용산구에서는 집행부는 뭐 했으며, 의회는 뭐 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 가지고.
그래서 과연, 앞으로 모범적으로 구의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거며, 이걸 단계적으로 어떻게 탄력적 적용을 필요로 해서 할 거냐, 이런 의지가 중요하다. 조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용산구 전체, 의회를 포함한 직원분들부터 해서 어떻게 실천할 거며, 하나하나 의지를 가지고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조례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과를 보고 개정해서 또 하면 될 것이고, 정말 의지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실천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모색해서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항상 우리 용산구는 조례를 쭉 살펴보면 타 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을 때, 그때 하고 있는 모양들을 많이 봐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이런 환경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할 것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결어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무원하고 의회 차원에서는 좀 더 강도 높게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야 될 것이고, 민간단체는 좀 탄력적으로, 민간인들한테는 결과를 적용해서, 코로나 적용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인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용산구의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진동이나 소음 이런 것에 의해서 민원 들어온 것.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과에서 특별하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두 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의 그 현장을 온전히, 낮에는, 근무시간에는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것들은 ‘규제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기준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요,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확성기에 의한 소음을 단속한다.’라고 하면 광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에 확성기 설치하고 움직이는 그런 것 외에 주로 시위에서 나오는 확성기 이용하는 것들을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위에 의한 확성기 사용은 집시법에서 별도로 허용을 해 주는 기준이고,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확성기들은 단속으로써 충분히 그것은 커버는 할 수 있으나 어쨌든 민원 건은 다발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16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구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시장은 소음·진동 관리 시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소음·진동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소음·진동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시장에게만 뒀거든요.
현재 용산구 한강로동 주변에 보면 대규모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 부지도 있고, 사업 승인이 진행 중인 그런 상업시설 부지도 있고요. 그러면 향후에 지하 터파기 공사, 지하 한 20m 이상 파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용산구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적절하다,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용산역 바로 앞에 보면 금호에서 국방부 호텔 짓고 있는데 그 옆의 드래곤스파하고 법적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사에 관련된 진동에 의한 건물 균열. 그래서 그것 가지고 소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안 마련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조례안들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편의 및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 약 100여 곳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현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하 터파기 관련해서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다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들을 조례화해서 기준안을 만들어 놨을 때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이 열려 있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인호 의원님께서 준비한 이 조례안은 굉장히 적절해서 빨리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호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윤정회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윤정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정회 의원님께서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조례에 대해서 비교적 선제적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보여요.
아주 시의적절하고,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를 준비한다는 게 아주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용산구에서 지금 수소충전소가 진행 중에 있고, 국방부 컨벤션 그 주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탁월한 업무 진행으로 인해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영향평가를 검토 지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 안전을 확보한 수소충전소 및 전기충전소가 용산구 삼각지 주변에 들어오는 시점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 조례가 원만히 진행돼서 빠른 시간 내에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의원님이 이 조례를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계기로 발의를 하시게 됐는지.
그 후에 다른 사례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엄청 많은 인원들이, 장애를 가지시거나 힘드신 분들이 전기차를 타고 계시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충전기를 들어보니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임산부나 노약자분들께서 충전하실 때, 장애 충전시설은 높이가 조금 낮고 공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용산구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정하게 되었고, 용산구청의 정말 많은 과 여러분들께서 진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장소 확보나 설치 시 발생되는 문제나 장단점들을 정말 다양한 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제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장애인 비율을 봤더니 후천적 장애인이 정말 많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장애인분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드시는 것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거기가 꿈나무종합타운 안에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장애인 쪽 전공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인 전기충전시설들 외에 앞으로 신설되는 전기충전시설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로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추가되나요?
어쨌든 이 조례안 발의된 것 너무 기쁘고요, 장애인커뮤니티센터나 구청에도 추후에는 이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자동 충전하는 로봇이 개발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거의 개발, 상용화 단계, 시범 테스트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례안으로 지원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 너무 좋은 취지에서 적절한 시기에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회 의원님,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두성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두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해서 부족함이 있다고 들었고, 본위원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명절과 보훈의 달, 이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 제한규정을 명시했다는 게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조금이라도 위로드릴 수 있는 개정 조례안이 준비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이 최초 201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발의가 되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타 자치구로 비교하자면 상위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고생해 주신 노고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결코 많지 않고,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이라도 개정이 돼서 이렇게 그분들 예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난 회기에서 이번 회기로 밀리면서 다만 예산이 이렇게 미리 선반영된 지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 개정 취지는 너무 동의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향후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의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지 계속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잘 통과가 돼서 예산에 반영돼서 보훈대상자분들이 좋은 예우를,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두성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성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복지정책과장님과 관련 부서 과장님이신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조금 더 일찍 제정이 되었다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사를 앞두고 해당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었다면 참사 수습 과정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조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일단 있고요.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의문이 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요, 일단 5조에 있는 ‘단장의 임무’에 대한 지점인데요. 이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입니다,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3항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자원해서 일하는 봉사자에 대해서 너무 강제조항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있고요. 실제로 다른 광역의, 본위원이 검토해 본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곳의 자원봉사지원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강제조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 통제를 위해서 이 조항이 반영된 부분은 이해는 하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럼에도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이 조례안에서 강제조항은 이것이 제일 강하거든요. 조금 불필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4조(지원단의 구성)’ 중에 단장에 대해서, 다른 광역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자원봉사 소관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담당 공무원들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단장으로 배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지 어쩐지 이 자원봉사센터로만 단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 3항에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단장으로 지명을 하지만 조금 강제조항으로 이 부분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6조의 ‘실무팀의 편성’ 관련해서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에 대한 실무팀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황총괄팀 : 자원봉사 수요 조사, 재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등 총괄” 이렇게 아예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고민해서 확실하게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혹시 해 주실 건가요?
본위원이 제정 발의하면서 첫 번째, “단장의 임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난현장에서 단장의 임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군인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재난상황에서는, 조치 내지는 이런 부분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단장의 임무’는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재난현장에서는 이번에도 겪었지만, 우리 함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같이 있었지만 정말 일사분란하게 한 사람의 지휘자에 의해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진행되지 않으면 재난현장을 수습할 수가 없다,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라든가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의용소방대 한 개 조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 기타 이런 부분의 모든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습에 당일 날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해서 용산구의 각 분야의 민간단체들을 협업해서 단장을 선임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물론 실무팀 편성도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지만, 실무팀을 구성하는 데 단장이 선정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명칭 내지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진 부분이 조금 일부 있어서 추가를 하자면, 8조의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대한 부분의 2항의 1호를 보면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있는데, 이 부분에 ‘일자별 인력’하고 ‘자원 투입 현황’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기록들이 보존되는 것이 앞으로의 재난상황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의 운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조금 제안드리는 부분인데, 다른 조례안에는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활동하신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표창이나 이런 수여를 할 수 있도록 추후에 이런 조항도 좀, 상벌, 벌은 아니지요, 상에 대한 조항도 일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항을 조금 더 반영해서 다음 회기에, 심사보류해서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2월 16일부터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시지요?
그래서 용산구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자리를 확실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센터장님도 바뀌고, 직원도 새로 오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것까지 병행해서 일을 하시려면 매뉴얼도 잘 만드셔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더 수정 보완해서 하기로 하고,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철 의원님,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2023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1억이 아니고 10억도 낼 수 있지요, 이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단순히 기본 재산에 대한 활용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이자수입에 대한 인건비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충원해 달라, 이것은, 올해는 아직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차후에는 이 부분은 지양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 재산을 쓸 때는 쓰고, 목적에 맞게, 안 되면 우리도 재산 더 출연할 수 있지요, 필요하면. 그런데 구에서, 본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직접사업과 위탁사업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 보여요. 자원봉사센터는 왜 재단에 줬는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요. 지금의 직접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어 보여요.
위탁할 것들은 위탁하고 남길 건 남기고, 이 재산에 대해서도 쓸 건 쓰고 안 쓸 건 안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지금 하고 계신 연구용역에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원받는 것에서도 아시다시피 지정 기부를 받아서 인건비를 채우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이 질의만 아무래도 몇 달째 하고 있게 되는데요, 연구용역 결과 언제 나오지요?
일주일 단위로 계속하다 보니까 그냥,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윤정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는 위원회를 할 때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사전 논의도 좀 해 주시고요, 미리 일정 좀 조율도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여러 가지 업무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용산복지재단의 일반현황을 보니까, 이게 2016년 5월 11일이에요. 설립등기가 2016년 5월 25일이고요.
서류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설립 등기할 때 모든 스토리를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안 계신 조성삼 국장님, 그때 이것 하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고, 지금도 구청에 계시는 남 팀장님도 같이 굉장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용산등기소 다니면서 거의 셀프로 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끔 일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산복지재단의 임원 및 감사, 직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조직도와 연락처를 좀 주십시오.
위원들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무언가를 질의하고 싶거나 알고 싶은 게 있어도 복지정책과만 통해야 되고, 또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이, 본위원은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인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고 해서 복지재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게끔 주시고요. 저희가 출연금 주면 그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항상 어떤 곳에서 일을 하면 그냥 전임이 했던 것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예를 들면 김치 같은 경우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먼젓번에 했던 데다 했다.” 그리고 박스도 그냥 옛날에 스티로폼에 하면 계속 스티로폼에, 전임 사람이 해 놓으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구정에 맞게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면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그것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김치 박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했던 것.
그런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동의안 4페이지 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갱신할 수 있는 범위가 5년이라는 기간을 줄일 수도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올해는 할 때 홍보도 좀 많이 하고요, 홈페이지, 구보, 이런 데 다 실어서 많은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심의 이런 부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놓쳐 가지고, 그렇게 선행해서 진행해 놓고 나중에, 후에 알려 주고 이렇게 했는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관을 운영하는 현재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알 수 있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복지관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다, 이런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뭔가 개선해야 되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심의 관련해서 이런 것부터 미스를 범하고 가니, 그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좀 오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각별히 챙겨 주시고, 보다 나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관련해서요, 우리 구는 지금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성동이나 강동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등, 강동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조례명이 좀 다른데, 성동하고 강동은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어떻게 돼야 되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 담당 부서하고 논의해서 조례를 좀 고민하고 싶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리에서 ○황금선 위원 - 복지재단에 관련된 것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한 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따가 종합사회복지관 할 때 이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이라는 게 해가 가면 갈수록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올해 50억을 했다, 그래서 내년에 51억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경제 상황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도 너무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도 질의 주셨지만, 10월 7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보면, 위원 일곱 분 중에 당연직 두 분 그리고 구의원 두 분, 그다음, 이 변호사는 무슨 법 전공이세요? 사회복지법 전공은 맞아요?
물론 관례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공공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기간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게 전국의 모든, 대부분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위탁에 대해서는, 재위탁 동의 이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심사위원회에는 그래도,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5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당연히 민간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취지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을 재위탁하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게끔 심사위원회가 운영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요식 행위로, 너무 관행대로 운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전문가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근거에서 위원들이 선정이 된 거냐?’
없잖아요. 규정 있으세요?
이것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조례에도 이 내용 없어요, 심의위원에 대한 부분들.
저희 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있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관에서 운영하기에 현실적으로. 30명, 30명, 거의 60명에 가까운 직원들, 1년에 40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위탁을 주는 거고, 그게 더 잘할 거라고, 전문성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걸 문제 삼지는 않는데요, 다만 복지관들의 직무종합감사 결과에도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위원들이 “이것 위탁 줘야 되는 거냐, 민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나온다는 걸 감안하셔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말씀 있으셨잖아요. 많은 말씀 있으셨는데, ’21년, 작년입니다. 서울시 및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총 3명의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들이 이것 한 것 보면, 인적·자원 관리에 ‘보완’이 2개나 뜹니다, 양쪽에 하나씩.
갈월은 시설장이고, 효창은 중간관리자입니다.
‘인적 관리’, ‘자원 관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마인드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시설장이나 중간관리자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복지관에서 특히.
그러면 위원님들이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당부드립니다.
심의위원 하실 때요,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은 모든 국에 다 들어가 있어, 그 사람이, 명단이.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용산구에 다 들어가야 됩니까?
의원님들도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모든 서류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있냐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도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평상시에 조금 잘하라고 독려해야 돼요, 계속.
지금 직원분들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힘드신 직원들도 쉼이 필요한 직원은 쉼을 줘야 되고요, 따뜻한 스킨십이 필요한 분은 따뜻한 스킨십을 줘야 되고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 인적 자원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행복해야 주민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은 매번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만한 성과가 안 나오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맨날 질의하면 뭐 합니까, 변화가 있어야지요.
하여튼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일도 많고 힘드신 것 압니다.
하여튼 잘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인사상의 어떤 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갑질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면 아무래도 계속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결과가 나와 버리면 평가가 자꾸 안 좋아지니까 이 부분 계속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3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한 것은 몇 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름만 복지관이 됐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센터에서 머무는 것 같아요.
이러면 관으로 승격시킨, 승격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어쨌든 이렇게 바꾼 취지가 있나요, 이럴 거면?
그래서 상담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책정이 됐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관이 되었으면 운영도 노인복지관에 맞게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활지원사 센터에서부터 운영되어 왔었기 때문에 계속 고용 이어가면서 업무 제공할 수 있어요.
복지관일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가 사회복지사 채용도 더 해야 되고, 시스템이 좀 더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 거지요.
왜 여전히 센터와 똑같은 운영을 하고 있냐는 이 말인 거예요, 본위원의 질의는.
생활지도사는 어차피 복지관 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고 실제로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어르신들 케어 하는 인력이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안에는 인력이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어르신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발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정말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탁자, 수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민간위탁으로서 정말 청파노인복지관 잘 운영을 했는지 보면서 이게 민간위탁 줬을 때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 보는 건데, 그냥 무조건 법조계에 있는 법만 전공하신 분들을 주르륵 넣어 놓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한 분 정도는 들어가 계셔야,
센터 명칭 바꾼 것은 잘 이해했어요. 이것 법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센터로 하다 보니 요양보호센터들 하고 명칭 혼동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한 걸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게 명칭을 바꾸다 보면, 어쨌든 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럼 복지관에 기대하는 서비스들이 있다고요, 주민들이.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다른 구들도 보면, 다른 지역들도 보면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확대하고 복지사들 더 채용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이 시립 용산노인복지관밖에 없잖아요, 이 청파노인복지관 제외하고.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관이니까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좀 더 많이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본위원도 여기 센터 가 본 적이 있는데요, 복지관 가 본 적이 있는데, 골목 안에, 주유소 안쪽 골목 안이 조금 외져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복지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주차도 어렵고, 골목도 좁기 때문에.
공사도 계속, 지금은 공사 끝났나요, 그 주변? 그 주변에 공사 많이 진행됐었는데, 일반 주택들.
아니, 이 평가결과지를 보니까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평가영역 및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 할지, 아니면 직접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지는 점수로 표시하는, 숫자적으로 좀 더 구체화된, 이런 게 눈에 딱 들어올 텐데, 지금이야 관리지표 ‘충실’, ‘충실’, ‘충실’ 이러다 보면 평가결과로 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도 부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이것을 조례에 하는 것을 법제화한다든지 이런 제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지금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제3자가 봤을 때도 타당성에 있어서, 합리성에 있어서 의아심이 들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희 문화체육과장님이 병가로 금일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40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건강이라는 게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회성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일리지를 쌓듯이 차근차근 계속 노력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는 5억 5,000만원 이상의 많은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체육회에. 그래서 2023년도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에서 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또 더 퍼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도 점점 증가하고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했었어요. 매주 대회도 있었고, 구민체육대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또 구민체육대회도 한번 그날 와 가지고 무슨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체육대회에서 동을 우승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랬던 참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해 주시고요.
여기도 지도 점검 하지요?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에 보면 제3조의 ‘경비의 지원’ 부분에, 제3조2항 2호 보면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국제교류’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자치구의 조례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국제교류’라는 부분이. 혹시 취지가 별도로 있나요?
어쨌든 이 조례안의,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 18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령을 근거조항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5개 구가 일괄로 해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문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비 50%, 시비 25% 이렇게 해서 많은 수당도 국·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대한체육회하고 서울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분이 한 분이지요?
내년에는,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1/4분기 운영비 지출한 내역들 눈으로 확인했어요.
아예 실수가 없던 건 아니지만 일부,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갔는데요, 조금 면밀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양성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4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학부모들이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쭐 게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좀 궁금하다고 하셔서 이것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장학금이 있을까 알아봤더니, 저희 서울시에서도 하는 장학금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면,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분을 해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형이 있고,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학업형 청소년이 만약에 검정고시 공부나 대학입시 준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저희 조례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학금’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장학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 의결사항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행형’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도 장학금을 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은둔형은 사회 밖으로 나와서 학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거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리고 예전에 일반 장학생 70, 성적 20, 그다음에 봉사를 다 퍼센티지를 70, 20 이렇게 뒀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일반 장학생 40, 성적하고 특기가 50, 그다음에 봉사가 10이에요.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장학기금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좀 더 구체화됐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용산구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과 대상에서 많이 좀 범주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현실적 반영을 통해서 적게나마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참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용산구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생활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과 장학금 지급이 수여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양성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4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성급한 면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위탁운영’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협의회 구성’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예산도 미리 잡으시고, 저희가 이것 조례안 안 하면 어떡하시려고 미리 예산을 다 잡으셨어요?
임의조례인데, 저희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하면서 조례도 만들어서, 말하자면 적법하게 제대로 좀 하려고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을 한 거고, 예산 문제를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꼭 통과되지 않더라도 그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근거해서 꼭 그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압박이라고까지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일반계 고등학교 7개 학교 진학부장님을 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용산구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갈 수 있고, 이사를 안 가고 용산에서, 좋은 명품교육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진학부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장시간 들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이거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입시가 워낙에 변화가 많고, 다양한 입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선생님들 조차도 입시 제도에 걸맞은 입시 지도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이 저희 관내 진학부장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동대문구 예를 들어가면서 진로·진학센터가 거기는 너무 잘돼 있고, 이러면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벤치마킹 같은 걸 다 다녔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 주민들도 “우리 구에 왜 이런 게 없냐?” 그래서 “마포구 가서 받고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제대로 된 입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 용산구의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저희가 이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편성,
저도 동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 안 가 본 것 아니에요. 동대문 문화원 건물에 있는 것 알아요. 2층에 있던 것 알고, 이것 2016년부터 봤어요. 구청 안에 있던 것도 봤고, 계속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되지 않아요.
그리고 진로·진학지원센터 조례, 지금 대구교육청, 대구의 달서구, 대구 북구, 수성구, 충남 서산, 경기 여주, 경북 포항, 이렇게 7개밖에 없어요, 조례가.
그래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 주셨으면, 아까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의원들하고는 아무 상의도 없으셨잖아요.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예요. 저희들하고도 상의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이 조례안 통과에 저희도 의견 낼 수 있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고민하시고 하는 과정에 의원들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반영하셨고.
그리고 ‘조례안 올렸으니까 통과해 주세요.’라고 하면 의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겠어요.
이미 다, 아니, 오실 거면 한 달, 두 달 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 준비하신다고.
그런데 이틀 전에 와 가지고 이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흡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게 조례안을 바로 통과시키는 부분이 조심스러워요.
진로·진학지원협의회, 뭐 하시고 싶은지 다 알겠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 바쁘시고 이런데, “협의회 오시라.” 이러는데 그냥 오시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정의, 작은 정성이지만 수당이라도 드리면 더 협의회가 활기차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항목을 넣었습니다.
센터는 조금 급해 보여요.
이게 구청의 지금 구조 변경하는 용역도 하고 있고, 재구조화 용역도 하고 있고 여러모로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어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다 확정해서 하기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라고 남영동에 있는 미래야 센터가 있는데, 그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우리 진로·진학지원센터가 같이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미래야 건물이 서울시 건물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미디어센터 건물을 지금 우리가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떨어져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것, 이태원 그쪽에, 또 그쪽 부지도 다 마련돼서 저희가 협의도 다 끝난 상태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시가 많지가 않아요, 진로·진학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아이들 위해서 필요한 것 맞아요.
그런데,
없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같이 운영할 때는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넣었어요.
저희가 지금 미래야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앞에 있던 장학기금처럼 일부 조금 수정하는 거면 괜찮은데, 이것은 완전 신설이잖아요, 조례안 자체가.
그 취지는 알겠다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기분 나쁘다고요.
예산 다 잡아 가지고 ‘그냥 우리 알아서 할 건데 너희 동의만 해 줘. 우린 그냥 할 거야.’
‘안 해줘? 안 해줘도 우린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시간을 달라고요, 이것. 보류를 하시든.
조금 더 내실화를 하자고요.
이틀 만에 오셔 가지고 이것 동의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동의해요?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용산구가 현재 우리 청소년들 관련해서 살펴보면 중학교까지는 용산에서 거주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다 이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 아이들이 강남이나 아니면 반포, 서초 쪽으로 학교를 다 진학을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용산구 학교가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학 가는 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용산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는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준비해서 지원을 해 주고, 특히 강남 대학교 입학사정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똑같은 성적을 냈을 때 강남 아이들은 자소서가 수십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산구 아이들은 자소서가 몇 장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같은 성적이더라도 선택을 하게 되면 자소서를 많이 쓴 아이들,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도움이, 그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내년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내년 ’23년도 겨울에 수능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특히 잘된 부분은, 위탁 관련해서 전문학원 수준의 상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자체적으로 우리 인재양성과를, 표현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진학 상담하는 부장님들, 학교, 그런 분들 위시로 해서 전문상담사들, 그다음에 유명학원에서 상담을 그동안에 십수 년간 해 왔던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든, 아니면 위탁 관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우리 지역구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단지 세부적인 아쉬운 부분은, 함대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는 부분이 맞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서 이게 정착이 되면 지금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용산에 가면 나중에 대학 갈 때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용산구에서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말 특화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원만하게 잘 처리를 함으로써 우리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큰 틀에서.
그래서 이것은 거시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정착이 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다가 그 직원이 이 업무만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학금 지급하는 업무도 하고 있지, 영어캠프도 하고 있지,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면서 그중에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트렌드에 맞춘 전문적인 그런 것을 진행하고 기획하고 이러기가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조례 3조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이런 문구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인력, 입학사정관 그런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분한테 센터를 운영하게끔 해서, 진학부장 선생님들도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 분들이 그 선생님들을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대요,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것을. 그때그때 그것을 다 수합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런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열심히 해서 다른 구보다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만족도도 거의 95% 이상 나오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도라든지, 모의면접도 하고,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꾸 “옆의 구로 왜 상담을 하러 가야 되냐?” 이런 민원도 오고, “왜 용산구에는 그런 게 없냐, 내가 왜 마포 가서 그걸 받아야 되냐?” 이런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우리 용산구의 청소년들에게 진로·진학 교육을 위해서 센터 설립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기존에 대학입시 프로그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3페이지에 보면 여섯 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입시설명회, 여기 보면 입시설명회나 진학상담, 수시 대비, 이런 것들은 비상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 보면 자기소개서나 모의면접, 학부모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센터 설립보다는 지금의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지막 모의고사 이후에 아마 상담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해의 입시 트렌드나 이런 것에 맞춰서 유능한 강사분들께 사람들이 모이곤 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 직원분을 두고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트렌드에 맞춰서 나아가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성과 운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간선택제 나급을 뽑으실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이런 것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는 또 다른 유명 강사님을 초빙해서 진행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기획을 다 총괄하는 거지요, 그분이.
그런데 명칭을 ‘센터’라는 명칭을 쓰는 거고, 나중에 위탁 부분은 아주 몇 년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업체험센터하고 같이 합쳐졌을 때 그때 위탁을 줄 것을 예상해서 위탁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희 직영이에요. 저희 직원으로 채용해서 이분이, 말은 센터지만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나름 전문가를 채용을 할 거니까 그분이 가서 상담을 해 주고, 또 교사들 교육도 해 주고, 간담회도 하고,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을 직접 운영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그분이 상주해서 상담하고 그럴, 한 두 칸 정도의 상담실이 필요하고, 거기에 도입해야 될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축비가 좀 있어서 예산 때 그런 부분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센터라 그래 가지고 이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인 직원.
센터를 설립하면 직원 채용 인건비만 드는 게 아니라 운영비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지요. 그 예산을 어쨌든 추후에, 아주 나중에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센터 설립은 그때 위탁을 맡길 때 그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8층인가 9층인가에 같이 업무를 진행하실 거고, 그분들의 인력을 전문관으로 해서 뽑으시면 그분들이 기본적인 전문관이시기 때문에 상시적으로는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늘 매일매일 그게 있는 건 아니니 입시설명회나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유연하게 생각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8학군과도 당연히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 소수의견이지만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작이라도 미흡하게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위원님들은 더 내실을 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정회)
(17시 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4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23년도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요, 한 3개 구 정도가 2023년도에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아파트에 살다가 일반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아파트에서 손쉽게 버릴 수 있는 음식물류가 되게 불편해서 샀었어요, 이것을. 샀었는데, 그게 2018년에 샀기 때문에 쓰다가 소리도 좀 크고, 그리고 또 뒤에 필터 같은 것도 바꿔 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것을 본위원도 신청은 하고 싶었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먼저 혜택을 봐야 된다.’하는 마음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언제 신청받냐?’ 해서 신청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이것을 보고 좀 놀랐어요. 지금 기간이 남았잖아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예산도 모르시는 분들, 각 동에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 있거든요. 그것 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항상 말했던 게, 우리 용산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에요. 4위예요. 지금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4위인데, “어린이집에도 하나씩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계시던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바뀌셨어요.
어린이집 앞에 가 보면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여름에 먹는 수박이든 과일에서 물 나오는 것들 때문에, 그게 앞에 막 흐르면 초파리라든가 파리 같은 것들이 끼고 냄새가 나고 이래서 위생에도 되게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
그런데 현재 폐기물 감량 조례가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 용산구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장 쪽으로 확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용산구의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관련 부서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또 보조금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각도로,
그런데 사실 이것 사는 게 어떤 것을 사야 될지 정말 고민되거든요. 이게 또 뜯어서 하면 반품도 안 되고, 한 번 썼다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진짜 완전히 기계 결함이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환경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건지도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금선 위원님이 수정안이 있으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정회)
(19시 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80호, 2409호, 2410호, 3건의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용역사 및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정회)
(20시 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안에 대해 원효로1가 현재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공원 아래 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과도 계속 협의하여 다양한 평형대 구성을 요구하고, 공원 진출입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정회)
(20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안에 대해 아파트 동 간의 거리를 정확히 유지하고, 동선을 고려하여 아파트 출입구와 통로 진입에 불편함이 없이 계획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개발하고, 공공청사 주차장 공유에 대해 검토하며,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서 요구사항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1분 정회)
(21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인데,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제한이 없고 직제순이 원칙인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님 권한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예산 심의가 또 있는데 보건소장님 의견을 나중에 청취해서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도, 서로 지금 힘든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감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너무 일정이 버겁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배려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꼭 저희가 상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조례안에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요새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입양하시거나 이런 가정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적인 상식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유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본위원도 전문적인 상식이 없이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를 잘 교육시켜 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옛날에 저희 구에서 동물 수의사 하시는 선생님, 설채현 선생님인가? 한번 모셔 가지고 강의를 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강화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상식을 가지고 잘해서 유기 동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아기 때 오면 이갈이 할 때는 막 집에 있는 모든 세간살이를 다 물어뜯고요, 또 소유욕이 강해서 자기 물건을 가지러 가는 줄 알고 그냥 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든지 아기 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니까 봐주고 어리니까 봐주고 하다 보니까 커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 같이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4분 정회)
(21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