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용산구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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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용산구의회 | 작성일 | 2026-09-13 | 조회수 |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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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용산구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09.13.
용산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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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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